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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GUIDE · 재산분할

스톡옵션·RSU 이혼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은 주식보상은 어떻게 판단할까

재산분할원문 게시 2026.09.15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미행사 스톡옵션과 미지급 RSU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계약상 권리의 내용과 혼인 중 형성 경위, 경제적 가치의 평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증권계좌에 주식이 없어도 부여계약상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부여 통지서의 수량을 그대로 현재 재산으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스타트업이나 IT기업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보수에 스톡옵션이나 RSU가 포함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협의에서는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과 회사가 앞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계좌에 주식이 없더라도 부여계약에 따른 권리가 존재할 수 있고, 부여 통지서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속이나 성과 조건이 남아 있어 이미 취득한 주식과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RSU처럼 아직 받지 않은 주식도 이혼할 때 나누는지 묻는 재산분할 카드뉴스 표지 — 계좌에 주식이 없어도 회사에서 받을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어 부여계약·베스팅·가치평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법무법인 존재 상담·예약 02-2055-3880

미행사 스톡옵션과 미지급 RSU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계약상 권리의 내용과 혼인 중 형성 경위, 경제적 가치의 평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장래 받을 보상이 있다는 사정과 현재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구분하고, 각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보상 자료는 대부분 배우자 쪽에 있어 무엇부터 요구해야 할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RSU·성과급이 재산분할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은 배우자 스톡옵션·RSU·성과급 재산분할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아직 받지 않은 권리를 어떻게 특정하고 평가하며, 베스팅과 정산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에 집중합니다.

미행사 스톡옵션과 미지급 RSU는 무엇을 재산으로 주장해야 하나요?

증권계좌만 확인하면 부족하다는 카드 — 주식이 없다고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은 미행사 스톡옵션, 미지급 RSU, 이미 확정된 주식보상, 매도 후 보유 중인 매각대금까지 회사 부여계약과 권리내역으로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계좌 잔고보다 부여계약에 따른 권리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스톡옵션은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권리, RSU는 조건을 채우면 주식 등을 받는 보상입니다.
미행사·미지급·지급 완료·매도 완료로 나눠야 중복 계산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으면 회사가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주주총회 결의와 회사와 체결한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재산분할에서도 회사가 발표한 보상 규모보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여계약의 내용이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RSU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 등을 지급받는 보상으로, 이미 주식을 받은 뒤 처분만 제한되는 유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역시 성과조건부주식을 먼저 교부한 뒤 제한을 해제하거나 환수하는 유형과, 조건을 달성한 뒤 주식을 교부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러니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라는 명칭만으로 배우자가 이미 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스톡옵션과 RSU를 먼저 구분하는 카드 — 스톡옵션은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RSU는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 등을 받는 보상이며 이름보다 현재 권리가 확정됐는지와 남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상담할 때는 다음과 같이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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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재산분할을 위해 확인할 내용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행사할 수 있는 수량과 가격, 남은 조건, 행사기간을 확인하여 권리 자체의 평가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RSU를 부여받았으나 지급 조건이 남은 경우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 보상인지, 이미 지급청구권이 확정되고 지급만 미뤄진 것인지 구분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실제 입고된 수량과 처분 제한을 확인하고, 세금 납부에 사용된 주식이 있는지 거래내역을 대조합니다.
주식을 이미 매도한 경우주식 대신 남아 있는 매각대금과 그 사용처를 확인하여 같은 재산을 중복 계산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구분 없이 총부여수량에 현재 주가를 곱하면 아직 취득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하거나, 이미 매도하여 예금으로 보유 중인 재산을 다시 계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받은 보상이라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받았다고 주식보상을 전부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카드 — 혼인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 앞으로의 근속이 조건인지, 별거 전 권리가 형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입사·부여·베스팅 일정과 혼인생활의 경위를 함께 본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퇴직급여에 관한 것이지, 미확정 주식보상 전부를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보상의 대상이 된 근로 기간과 남은 근속 조건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보상계약의 명의가 한쪽 배우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는지보다, 그 보상을 만든 근로와 생활을 부부가 함께 떠받쳤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장래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아직 재직 중이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퇴직급여에 관한 것으로, 미확정 스톡옵션이나 RSU 전부의 분할을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스톡옵션이나 RSU에 관해서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보상의 대상이 된 근로가 언제 제공되었고 그 기간에 부부가 어떻게 공동생활을 유지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일만 늦춘 것이라면 해당 성과가 발생한 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앞으로 일정 기간 더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보상이라면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배우자는 근속과 업무 수행을 뒷받침한 생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보유한 배우자 역시 앞으로의 재직이나 개인 성과에 달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건을 제시하여, 전체 보상을 이미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평가하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분쟁 이혼·상속과 가족 간 재산분쟁, 법무법인 존재 배우자 한쪽 이름으로 받은 주식보상이라도 혼인 중 어떤 근로와 생활 위에서 만들어졌는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베스팅 기간과 혼인 기간을 비례 계산하면 되나요?

한눈에 보기
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별거 후 지급된 주식은 혼인 중 생긴 보상의 이행인지, 파탄 후 새 근로의 대가인지를 확인합니다.

베스팅은 약정된 근속이나 성과 조건을 충족하면서 보상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는 과정을 뜻하며, 계약에 따라 권리가 확정되는 날과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이 일정에 혼인생활과 별거의 경위를 함께 표시하되, 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이 자동 산출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4년 동안 나누어 확정되는 보상을 부여받고 2년 뒤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가치의 50%가 분할 대상이 되고, 그 절반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인지 앞으로의 근속을 요구하는 보상인지에 따라 살펴볼 기간이 달라지고, 매년 확정되는 부분마다 조건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에 따른 안분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선택한 이유와 부부의 기여를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은 혼인파탄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이전에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초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후발적 사정에 따른 변동은 달리 취급합니다.

이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거 후 주식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를 주장하기보다는, 그 지급이 혼인 중 발생한 보상청구권의 이행인지 파탄 후 새롭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별거일을 곧바로 공동생활의 종료일로 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별거 이후 생활비 부담과 가사·양육의 경위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톡옵션 가치는 주가에서 행사가격을 빼면 되나요?

스톡옵션 가치는 주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는 카드 — 주식 가치 5,000만 원에서 행사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빼고 행사 가능 여부, 처분 제한, 비상장주식 평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5,000만 원 전부를 권리 가치로 볼 수 없다는 예시
한눈에 보기
행사하려면 행사대금을 내야 하므로 취득할 주식의 가격을 권리 가치로 그대로 적으면 안 됩니다.
예시의 차액 계산은 행사와 처분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지 평가 공식이 아닙니다.
비상장기업의 투자 유치 가격을 쓰려면 어떤 주식·거래조건을 전제로 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사 후 취득할 주식의 가격을 권리 자체의 가치로 그대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계약상 보상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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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금액계산
취득할 주식의 가액5,000만 원1,000주 × 비교 주가 5만 원
행사대금2,000만 원1,000주 × 행사가격 2만 원
계산상 차액3,000만 원해당 가격으로 행사·처분이 가능하다는 가정 아래의 금액

예를 들어 1주당 2만 원에 1,000주를 취득할 수 있고 비교 대상으로 삼은 주식 가격이 5만 원이라면, 취득할 주식의 가액은 5,000만 원이지만 행사대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에서 확인되는 차액은 3,000만 원이며, 5,000만 원 전부를 스톡옵션의 순가치로 보는 것은 행사대금을 빠뜨린 계산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시는 해당 가격으로 행사와 처분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미행사 스톡옵션의 재산분할 평가액을 정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아직 행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주식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 조건을 반영한 평가 근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상장기업이 최근 투자를 받았다는 사정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당시 제시된 기업가치를 개인의 스톡옵션 평가에 사용하려면 어떤 주식과 거래조건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인지 확인하고, 본인이 취득할 주식에도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일부 지분을 적정한 가격에 환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출한 평가액을 다툴 때에는 회사의 장래 전망에 관한 추상적인 주장보다, 비교에 사용된 거래와 본인의 권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와 현금 정산이 가능한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 이전과 현금 정산은 다른 문제라는 카드 — 스톡옵션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은 법률상 양도 제한을 확인해야 하고, 현금 정산은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와 실제 지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상법 제340조의4 제2항이 적용되는 스톡옵션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분할은 금전 정산(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 다른 방법도 검토합니다(2024므16033).
장래 정산을 합의한다면 대상 부여분·지급 사유·통지와 증빙까지 문구로 정합니다.

국내 상법 제340조의4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스톡옵션을 배우자에게 절반 이전하는 방식과,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방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이전 가능성은 해당 주식에 적용되는 법령과 계약상 제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더라도 현금 지급을 어떻게 정할지는 다시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 방법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한다면 현물분할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관한 것으로, 양도할 수 없는 스톡옵션 자체의 이전을 허용한 취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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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방식먼저 확인할 점
권리 자체를 넘기는 방식상법 제340조의4 제2항의 양도 금지가 적용되는지, 이미 행사해 취득한 주식이라면 그 주식에 붙은 법령·계약상 제한
평가액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평가 근거가 충분한지, 권리를 가진 배우자가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 시점을 뒤로 정하는 합의어느 부여분이 대상인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지급의무가 생기는지, 통지·증빙 범위와 현금 보상으로 바뀐 경우의 처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 기고 「가사 사건의 재산분할, 재량이라는 이름의 불확실성」에서, 환가하기 어려운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현금 정산을 명하면 급한 처분 과정의 손실과 세금이 한쪽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주식보상이 포함된 사건에서도 평가액에 상응하는 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견해입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해설은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 칼럼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행사나 매각이 어려운 보상은 당사자 사이의 조정·합의에서 지급 시점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주식을 팔면 일부를 지급한다’는 문구만 두면 상대방이 매각을 미루는 경우 정산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어느 부여분을 대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급의무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행사나 지급 내역을 알릴 의무와 증빙 제공 범위를 정하고, 주식 대신 현금으로 보상이 변경되는 경우도 합의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개별 사건에서 협의할 수 있는 정산 방안이며, 법원이 미행사 스톡옵션에 관하여 통상 장래의 매각대금을 나누도록 판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권리를 넘길 수 있는지, 돈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나중에 정산할지를 계약과 판례 기준으로 먼저 구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RSU와 스톡옵션의 세금은 어떤 자료로 반영해야 하나요?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식보상과 관련해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스톡옵션·RSU의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의 고유 영역이며,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재산분할 금액에 반영할 부분을 검토합니다.
한눈에 보기
모든 주식보상에 같은 세율을 적용해 정산액을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과 앞으로 생길 세금을 나누고, 세금용으로 처분된 주식을 대조합니다.
장래 세금은 과세 조건과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자동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식보상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행사 당시의 지위와 적용 요건에 따라 소득 구분이나 조세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주식보상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정산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자료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세금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RSU를 지급받으면서 세금 납부를 위해 일부 주식이 처분된 경우라면 총지급수량과 실제 남은 수량을 대조하고, 남아 있는 주식만 재산으로 계산하면서 같은 세금을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세금의 경우에는 과세가 발생하는 조건과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이 분할 방법을 정하면서 매각에 따른 세금과 비용의 전가를 고려했다고 하여, 모든 장래 예상세액을 재산분할 평가액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보상의 지급명세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보한 뒤 해당 보상에 직접 대응하는 세금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계산을 받아 주장 금액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사자가 장래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다면 추후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회사 자료를 주지 않거나 퇴사를 예고한다면

배우자가 회사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확인하라는 카드 — 부여계약서, 부여일·수량·베스팅 일정, 행사·취소·지급 내역, 퇴사 시 권리 소멸 조건, 주식 입고·매도 내역을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확인하고 회사 계정 무단 접속은 피해야 한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인사자료 전부가 아니라 부여일·수량·확정·행사·취소 내역을 특정해 요청합니다.
퇴사 시 권리가 곧바로 소멸하는지는 계약의 행사기간 조항부터 확인합니다(2016다237714).

미지급 주식보상은 일반적인 증권계좌 잔고만으로 전체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가 관리하는 부여계약과 권리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와 제48조의3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으로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는 요건이 있으며 법원이 필요성과 제출 범위를 판단합니다. 회사가 재무자료 제출을 미룰 때의 대응은 배우자 회사가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서 다뤘습니다.

회사에 확인할 내용을 정할 때에는 배우자의 모든 인사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하기보다, 해당 주식보상의 부여일과 수량이 드러나는 자료를 특정하고 어느 부분이 확정·행사·취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모회사가 보상을 부여했다면 국내 사용자가 관리하는 자료와 해외 발행회사 또는 보상관리기관이 보관한 자료를 구분해야 하고, 외국에 있는 자료는 민사소송법 제296조의 외국 증거조사처럼 별도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에도 계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안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정한 계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2016다237714), 해당 사건에서는 퇴직 후 3개월이라는 행사기간이 문제되었습니다. 퇴사와 동시에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지,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남는지는 계약과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보상을 취소하거나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변경한 정황이 있다면 변경 전후의 계약과 회사의 처리 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나 미행사 사실만으로 법원이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을 재산에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시 권리의 상태와 소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주식재산 누락을 바로잡은 법무법인 존재의 항소심 사례

주식보상 재산분할은 계약과 금융자료를 함께 봐야 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카드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부여계약·베스팅·평가액·세금·정산방법을 확인하며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법관 경력)와 노종언 대표변호사(IBK기업은행 법무 경력,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를 소개
한눈에 보기
1심 재산분할금 5억 7,000만 원 → 항소심 2억 7,000만 원으로 조정(3억 원 감소)된 공개 사례입니다.
빠졌던 상대방의 주식재산을 찾아 분할 대상에 넣고, 기여도 주장을 보완했습니다.
스톡옵션·RSU 자체의 분할 판결은 아니지만, 재산목록 확인과 기여도 주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재산분할 항소심 사례에서는 1심에서 상대방의 재산 일부가 빠지고 의뢰인의 재산이 아닌 항목이 포함된 상태로, 의뢰인에게 5억 7,000만 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담당 김덕환 변호사는 자금거래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고, 1심에서 확인하지 못한 상대방의 주식재산을 찾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기여도에 관한 주장도 보완했습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항소심 재산분할금은 2억 7,000만 원으로 조정되어 1심보다 3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재산의 누락과 기여도를 다툰 사례로, 미행사 스톡옵션이나 RSU 자체의 분할 여부에 관한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과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주식보상이 포함된 사건에서도 부여 통지서의 수량을 현재 계좌의 주식 및 매각대금과 맞춰 보면, 이미 정산된 부분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문을 다시 볼 때의 쟁점은 재산분할 항소심 글에 정리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 경력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보상에 관한 재산분할에서는 재판에서 인정받을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일과 회사가 부여한 계약상 권리 및 금융자료를 확인하는 일이 함께 필요하므로, 상담할 때도 두 분야를 함께 놓고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스톡옵션·RSU 재산분할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한눈에 보기
회사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가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나눠 둡니다.
부여 통지서·계약서, 베스팅 일정, 계좌·지급내역, 상대방 합의안이 우선입니다.
배우자의 회사 계정이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하지 말고 법원 절차로 확보합니다.

상담을 위해 회사 자료를 모두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가진 자료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구분해 두면 추가로 요청할 범위를 정하기 수월합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확인할 사항
부여 통지서와 계약서본인에게 부여된 권리의 내용과 보상 목적을 확인합니다. 영문 자료라면 Grant Notice, Award Agreement 등을 원문 그대로 준비합니다.
베스팅 일정과 현재 권리내역부여분별로 확정된 수량과 아직 조건이 남은 수량을 구분하고, 행사 또는 지급 시기를 확인합니다.
재직·퇴직 및 계약 변경 자료퇴사나 휴직이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권계좌와 주식보상 지급내역이미 받은 주식과 매각대금, 세금 납부에 사용된 주식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혼인생활 및 보상 발생 경위보상의 대상이 된 근로기간과 부부의 공동생활, 가사·양육 및 생활비 부담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목록·합의안스톡옵션과 RSU가 포함되어 있는지, 정산을 마친 것으로 처리되거나 향후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식보상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회사 계정이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근하기보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원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현재 권리내역과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안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어떤 권리의 존재와 가치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 합의에 반영할 부분과 재판에서 입증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톡옵션이나 RSU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분할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보유한 권리가 합의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여계약과 지급 일정이 정리되어야 지금 평가하여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 권리의 처리 방법도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조력 범위 사건의 쟁점과 진행 단계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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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서명 전 검토부터 재산명시·사실조회를 통한 자료 확보까지, 지금 필요한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도 나누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전 부여받았다는 사실과 혼인 중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유지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전에 권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는지, 혼인 중 근속을 통해 확정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주장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부여일만 확인한 뒤 전부 제외하거나 전부 포함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부부의 협력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 본사에서 받은 RSU도 확인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국내 회사가 지급한 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보상을 부여한 회사와 지급의무자를 확인하고, 해외 보상계좌의 권리내역 및 국내 급여자료에 반영된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해외 기관이 보유한 자료는 국내 회사의 자료와 확보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국내 법원의 조회로 모든 해외 자료가 당연히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의 증거조사에는 별도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회사가 상장되면 그때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청구의 기간은 회사가 상장되거나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종전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추가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그러므로 현금화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이혼 당시 존재하는 권리를 특정하여 청구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상장이나 주가 상승 사실만으로 다시 분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 배우자의 스톡옵션을 절반 넘겨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법 제340조의4 제2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권리 자체를 나누어 넘겨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재산분할 금액에 반영하거나, 조정·합의로 대상 부여분과 지급 시점·조건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Q. 베스팅 기간의 절반이 혼인 중이었다면 보상의 절반을 나누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간이 겹친다는 사정만으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인지 앞으로의 근속을 조건으로 한 보상인지, 확정되는 부분마다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야 하며, 기간에 따른 안분을 주장한다면 그 기간을 택한 이유와 부부의 기여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9조의2(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상법 제340조의2·제340조의4(법률 제21044호, 2026. 9. 10. 시행)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민사소송법 제296조(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5
· 구체적인 분할 여부와 금액은 보상계약, 적용 법령, 혼인생활의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개한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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