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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재산분할도 준비해야 한다면, 답변서만으로 충분할까

DIVORCE GUIDE · 재산분할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재산분할도 준비해야 한다면, 답변서만으로 충분할까

재산분할원문 게시 2026.10.19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도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재산분할·위자료를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재판에서 어디까지 주장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기를 바라면서도, 법원이 내 뜻과 달리 이혼을 인정할 경우에 대비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와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예비적 반소 —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재산분할도 준비해야 한다면 이혼 기각 주장과 예비적 반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가이드 카드 표지(인물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다투면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판단해 달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가 곧 이혼 동의는 아니지만, 법원은 소송 중 피고가 보인 태도까지 보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답변서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는 일과, 내 권리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일은 절차가 다릅니다.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1심을 마치면, 항소심에서 새로 청구하려 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의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상황을 살피고,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1심에서 해 둘 청구를 정합니다.

이혼소장에 답변서만 제출하면 재산분할까지 판단받을 수 있나요?

답변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청구에 반박하는 것과 내가 받을 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은 구분되며, 필요한 경우 별도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서면이고, 내가 받을 재산분할금은 별도의 청구로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자기 몫보다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피고의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데 그칩니다(대법원 2021스766).
원고는 재산분할 청구를 피고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2218).

답변서로는 원고의 청구를 막거나 줄일 수는 있어도, 피고가 받을 재산분할금까지 판단받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먼저 할 일은 원고가 무엇을 청구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장에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들어 있다면 각 청구에 대한 입장을 나누어 밝혀야 합니다. 이혼 사유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자 지정에 반대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다툰다는 뜻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상대방의 행위와 별거 경위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담을 내용은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안에 정해야 할 것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답변서만으로 부족해지는 것은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까지 받아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는데, 재산을 정리해 보니 원고 명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더 많아 오히려 피고가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줄이는 방어와 별개로,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과 분할 방법을 어떻게 심판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이 자기 몫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반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데 그칠 뿐 초과분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구의 취지를 넘어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는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이 근거였습니다. 위 예에서 피고가 아무 청구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고의 3억 원 청구를 기각할 수는 있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분을 지급하라고 명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같은 결정은 원고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상대방의 지위에서 원고 명의 재산도 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줄이거나 막는 데 그친다면 피고가 언제나 별도의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고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받을 금액을 판결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고도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소송에 함께 제기할지 정해야 합니다.

원고가 나중에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할 가능성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은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취하하는 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부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만 믿고 준비하다가 그 청구가 취하되면, 피고에게는 판단받을 청구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하와 반대청구의 관계는 재산분할 청구 취하, 상대방이 반대해도 효력이 생기나요? 글에서 다뤘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6항),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1조). 이혼소송 취하에 대한 동의 문제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동의해야 하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더라도, 피고가 배우자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는 재산분할과 따로 살핍니다.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양육자 지정은 반소를 내지 않아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한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은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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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와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비교
구분답변서로 다투기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반소)
하는 일원고 청구의 사실관계와 금액을 다툼피고가 받을 금액과 분할 방법을 판단해 달라고 구함
원고 재산이 원고 몫보다 많을 때원칙적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데 그침초과분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단을 구할 수 있음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하면판단받을 재산분할 청구가 남지 않음피고의 청구는 남아 판단 대상이 됨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혼인이 유지되어 재산분할은 하지 않음예비적 청구라면 판단하지 않고 끝남

이혼을 거부하면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비적 반소는 이런 뜻입니다 — 주위적으로는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예비적으로는 이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위자료 판단, 조건부 청구 자체가 곧 이혼 동의는 아니라는 카드(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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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는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재산분할·위자료를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는 이혼이 인정될 때에만 판단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은 법적 성격과 심판 방식이 달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따로 정리합니다.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만 피고의 청구를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라면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두 입장을 나누어 적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판단해 달라고 구합니다.

실제 판결문에도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가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적힌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와 그에 따른 재산관계를 한 소송에서 함께 심리받으면서도, 피고가 주위적으로 이혼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청구는 법적 성격과 심판 방식이 각각 다르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혼이 인정될 때 받으려는 재산분할금의 산정 근거도 필요한 범위에서 밝혀 두고,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도 서면에서 분명히 합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므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도 예비적으로 구했다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폭행 같은 별도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문제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적 반소를 낼 때는 혼인을 유지하려는 입장과 이혼이 인정될 경우 행사할 권리를 나누어 적고, 실제로 청구할 항목마다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볼까요?

혼인계속의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예비적 반소 제기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실제 언행과 관계 회복 노력, 자녀의 복리와 이혼 후 생활보장 문제도 함께 본다는 카드(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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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예비적 반소를 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혼인생활의 경과와 소송 중 언행을 함께 보아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표명만이 아니라 관계 회복 노력까지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2021므14258).
예비적 반소와 항소 경과를 들어 혼인계속의사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르717, 724).

법원은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사실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소송 중 드러난 언행을 함께 보아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합니다. 피고가 소송에서 밝힌 의사와 실제 행동이 서로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는 소송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 중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피고가 이혼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까지 판단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혼에 응하지 않는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 거절이 이혼 후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갑자기 이혼을 요구받으면,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을지,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런 걱정에 대비해 재산상 권리를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므14258 판결은 예비적 반소의 효력을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므로, 예비적 반소를 낸 모든 사건에서 혼인계속의사가 인정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의 다른 쟁점인 기각 판결 확정 뒤의 재소 문제는 이혼청구 기각 후 다시 소장을 받았다면 글에서 다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3. 8. 선고 2015르717, 724 판결은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하면서 예비적 반소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살며 자녀까지 둔 유책배우자였고, 앞선 이혼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소를 냈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예비적 반소로 구했고, 이혼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처음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만 항소했다가 나중에 이혼 부분까지 다투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바꾸었습니다.

항소심은 약 15년에 이른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해소되었고 그동안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원고가 별거 기간 피고와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 등 약 10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1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내고 처음에는 금전 부분만 항소했다가 항소취지를 바꾼 경과를 들어, 피고의 혼인계속의사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이혼을 인정해 예비적 반소를 판단했고, 항소심은 위자료 8,000만 원을 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재산분할금은 2억 70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상고된 사건).

이 판결에서도 이혼을 인정한 이유가 예비적 반소 하나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랜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별거 중 부양 상황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래도 예비적 반소와 불복 범위가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언급된 만큼,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라면 예비적 청구가 이혼 동의로 읽히지 않도록 그 이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함께 볼 영상|가사언박싱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쪽이 가사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55초 분량의 쇼츠입니다. 상대방의 비난에 맞대응하지 말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뜻을 일관되게 드러내야 한다는 내용이며, 예비적 반소를 직접 설명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JUDGMENT · 혼인계속의사 예비적 청구를 하더라도 혼인을 지키려는 뜻은 서면에 남겨야 합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주위적 기각 주장과 예비적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서로 어긋나 보이지 않도록 서면의 순서와 이유를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1심에서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도 가능할까요?

1심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 항소심 반소는 제한될 수 있고, 재산자료 확보와 보전처분 검토, 생활비·양육비에 대한 별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카드(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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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2조).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이혼을 구한 예비적 반소를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고 청구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93므1051).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1심보다 요건이 엄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제412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1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대방에게서 빼앗는 결과가 된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새 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 판결은 피고가 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을 원고가 다툰 이혼무효확인 사건입니다.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았고 본소와 반소의 청구원인이 달라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그 반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지금의 제412조로 바뀌기 전의 조문이 적용되었지만, 상대방의 동의와 심급의 이익을 함께 본 판단 기준은 현행 제412조 제1항에 담긴 기준과 같습니다.

항소심 반소가 모두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그 청구의 바탕이 되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심리되었는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새로 해치는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를 따져 적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사소송규칙 제92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이 청구인의 청구와 관련된 금전 지급 등의 반대청구를 제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재산분할 반소를 내는 경우 이 기한과 민사소송법 제412조 가운데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가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반소에 기대기보다 1심에서 청구 여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청구 기각만 예상하고 1심에서 재산관계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판결 뒤에 새 청구를 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원고 명의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사업상 채권·채무가 얽힌 사건이라면 금융거래와 재산 형성 과정을 심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관련 청구와 증거조사를 시작하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과 소송 지연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반소를 하지 못한 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혼한 날(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 앞에서 본 2021스766 결정 사건에서도,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이미 자기 몫보다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뒤 그 소송의 상대방 배우자가 2년 안에 그 초과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했습니다.

이 2년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라,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로 청구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니, 1심 진행 중에 청구 여부를 정해 두어야 재산 보전과 심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직전까지 결정을 미루지 말고, 재산관계 심리가 진행되는 정도에 맞춰 반소 여부를 정해 두십시오.

1심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한다면 불복 범위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뜻이 있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만 다툴지, 이혼 인용 부분까지 다툴지를 처음 항소할 때 정하십시오. 앞에서 본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도 처음에 금전 부분만 항소한 경과가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뒤의 대응은 이혼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글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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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반소·청구 시기별 확인 사항
시기근거확인할 점
1심 변론종결 전민사소송법 제269조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
항소심민사소송법 제412조·가사소송규칙 제92조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할 것, 재산분할 반대청구는 제1심 절차종결 시까지로 정한 규칙 조항도 확인할 것
이혼 판결 확정 뒤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제3항이혼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것

이혼 기각을 다투는 동안 생활비나 양육비가 끊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이혼소송 중에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의 부양·협조의무가 남아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뒤의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스26).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로 이행을 촉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67조).

생활비가 끊겼다면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거나,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으로 임시 부양료와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와 부부 사이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은 제826조가 부부간 부양·협조의무의 근거이고 제833조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간 부양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부부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적 능력,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부양료와 양육비를 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배우자가 소송 중 생활비를 끊었다면 기존 지급 내역과 지금 필요한 생활비, 부부의 소득과 경제적 사정을 정리해 부양료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부양료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 부양료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임시 부양료나 자녀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이행을 촉구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2021므14258 사건에서도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는데, 피고가 청구한 부양료 등 사건에서 법원이 부양료와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하자 지급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지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별도의 부양료 심판이 필요한지도 미리 따져 두십시오. 사전처분 신청 기준은 이혼소송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과거 부양료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됩니다. 같은 2014스26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심판청구 전에 이행을 청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의 부양료 청구는 배척되었습니다. 처음 생활비를 요구한 날짜와 방식을 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십시오.

생활비를 요구했다고 해서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상황에서도 부부와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려 한다면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3조에 근거합니다.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고,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혼 기각 주장과 보전처분은 함께 할 수 있고 본안 청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본안 제소를 명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허용하고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보전처분을 받으려면 해당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직후 함께 살던 아파트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아파트의 소유관계와 예상되는 재산분할 규모를 따져 보고, 매각되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워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 지분의 귀속과 가치, 양도 가능성, 처분을 막아야 할 범위를 따집니다. 예금과 증권계좌도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전처분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거래와 처분 정황을 보여 주는 내역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가압류의 요건은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배우자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글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이혼소송 중 단독 수령을 막으려면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런 검토는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위적 입장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보전하려는 권리가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므로, 본안인 재산분할 청구를 언제 어떤 형태로 제기할지와 보전할 대상·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다 알지 못한다면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사건 해결에 꼭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같은 법 제48조의3)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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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 주장과 부양료 청구,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신청 순서와 범위를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을 받을 때는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혼인을 유지하려는 지금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경과가 서로 맞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 법원이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2021므14258).
조정에서 조건을 검토했다고 이혼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조정이 성립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라면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현재의 뜻이 지금까지의 혼인생활 경과와 어긋나지 않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사조사에서는 혼인 기간 중 생긴 갈등의 원인과 별거가 시작된 경위, 자녀의 생활 상태, 부부 사이의 연락과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바란다면 그동안 대화를 요청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있는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십시오. 2021므14258 판결은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며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거나,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상담에 참여할 뜻이 있다면 이를 밝힐 수 있지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대면 자체가 위험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상담을 추진하기보다 당사자의 안전과 법원의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먼저 살핍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지금의 주거와 자녀 양육, 경제적인 생활에 대한 우려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사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대법원도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를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관계 회복 가능성을 인정받으려고 실제로 하지 않은 상담이나 대화 요청을 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회복 노력이 부족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지금의 입장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현실적으로 제시합니다.

조정기일에서 하는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 조건을 검토하거나 법원이 합의 가능성을 물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에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에 법적 효력이 생기므로, 혼인 유지가 기본 입장이라는 점과, 이혼에 합의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이혼청구 기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판단 기준

한눈에 보기
배우자가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 기여도와 양육권까지 주장한 사건입니다.
형사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으로 혼인이 악화된 실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응해 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신마리 책임변호사가 담당한 이 사건의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오다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한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CASE · 이혼청구 기각 · 양육권 방어
소장 내용배우자는 의뢰인의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들고, 자신이 주거 관련 대출금과 생활비를 더 많이 부담했다며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와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파탄 경위 소명배우자의 음주 문제와 폭력적 행동에 관한 형사기록과 공소장, 사진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금융거래 내역에서 드러난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혼인 파탄의 책임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의뢰인이 혼인 기간 경제활동을 이어오면서 자녀 양육과 가정 관리에 관여해 온 점을 소득 자료와 생활비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양육의뢰인이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돌봐 온 점과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에 소극적이었던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마리 책임변호사는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위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폭언과 갈등 때문에 나갔다고 했지만, 기록을 대조해 보니 배우자의 음주 문제와 폭력적 행동이 부부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의심 정황은 자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법리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이 일부 대출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기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자녀 문제에서는 어느 쪽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피고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도 함께 준비한 사례입니다. 다만 공개된 수행사례에는 예비적 반소를 실제로 제출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을 예비적 반소가 인용된 사례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경위는 법무법인 존재 이혼청구 기각·양육권 방어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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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수록 방어와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분야,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상담·예약 02-2055-3880 카드
한눈에 보기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와 유책 사유를 소송 기록과 대조합니다.
재산분할이 함께 청구되었다면 명의·취득자금·채무의 성격을 정리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될 경우와 인용될 경우를 모두 놓고 1심에서 제기할 청구를 정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법무법인 존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혼인생활 중 생긴 갈등, 상대방의 유책 사유, 지금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소송 기록과 대조해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할 근거를 살핍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다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경위와 지금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원고가 내세운 재산분할 비율과 청구금액이 실제 재산관계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급여, 법인 지분이 포함된 사건이라면 명의와 취득자금의 흐름, 채무의 성격, 혼인 중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며 가사재판을 맡았고,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과 유책성, 혼인계속의사처럼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에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어떤 사실을 무겁게 볼지부터 짚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에서 일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습니다. 혼인관계 다툼에 금융재산이나 가족회사 지분, 재산 관련 형사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금융기관 법무팀에서 쌓은 경험을 살립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사건에 필요한 변호사들이 협업해 이혼 청구에 대한 방어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 생활비와 재산 보전을 한 번에 검토합니다. 본소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과 인용될 가능성을 각각 놓고, 1심에서 제기해 둘 청구와 조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을 판단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뢰인에게도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은 소송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정을 두고도 재판부마다 혼인계속의사를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다투는 동안 재산 관련 청구를 낼 기회나 자녀 양육·생활비 대응을 놓치지 않도록 사건 진행에 맞춰 챙깁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소장의 이혼 사유 가운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과 취득 경위, 자신의 기여를 정리합니다.
소장 부본과 송달일, 별거 전후의 생활관계를 준비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가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 오십시오.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기 전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 별거가 언제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지금도 대화나 관계 회복을 위한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면 메시지나 통화기록, 진료기록, 신고 내역 등 확보한 기록을 가져오시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도 정리해 두십시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받았다면 상대방 명의 재산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무엇인지, 자신이 재산 형성과 가정생활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도 설명합니다. 법인 지분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평가와 법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지, 별거 뒤 양육비와 생활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정리해 오십시오. 자녀의 주거나 학교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두시면 됩니다.

상담할 때는 원고가 이미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만으로 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반소가 필요하다면 이혼 기각 주장을 유지하면서 어떤 예비적 청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낼지도 함께 정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의 상담 전 준비 자료
준비할 자료확인할 내용
소장 부본과 송달일답변서 제출 기한과 원고가 청구한 항목
혼인생활·별거 경위 메모이혼 사유 가운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메시지·통화기록·진료기록·신고 내역혼인 파탄 책임에 관한 자료의 출처와 내용
상대방 명의 재산과 취득 경위재산분할 청구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생활비·양육비 지급 내역부양료 청구와 사전처분이 필요한지

상담 전에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의 내용과 송달일, 주요 재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 별거 전후의 생활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고도 혼인을 지키고 싶다면, 이혼 사유를 반박하는 서면과 함께 이혼이 인정될 경우 어떤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지도 1심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소장과 혼인생활의 경과, 재산관계와 자녀 양육 상황을 확인한 뒤 이혼 기각을 구할 근거와 예비적 청구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위 자료를 준비해 사건에 필요한 법률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과 판례,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예비적 청구가 필요한지와 그 시기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 소송 진행 정도, 재산관계와 자녀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예비적 반소를 제기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도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경우에 대비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예비적으로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건부 청구의 내용과 실제 소송 태도를 함께 보고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위적인 이혼 기각 주장과 예비적 청구의 취지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Q.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면 판사가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윤지상 변호사 ▸ 예비적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이혼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기울인 노력과 소송 과정의 태도를 종합해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합니다. 예비적 반소와 항소 경과를 들어 혼인계속의사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하급심 판결도 있으므로, 불복 범위와 조정기일의 진술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저도 별도의 반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모든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합니다. 원고가 자기 몫보다 많은 재산을 가져도 피고의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데 그치고(대법원 2021스766),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3므12218).

Q. 1심에서 이혼 기각만 주장했는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재산분할 반소라면 반대청구 기한을 제1심 절차종결 시까지로 정한 가사소송규칙 제92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일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Q. 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예비적 반소도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독립적인 반소라면 본소가 취하되어도 그대로 남지만, 본소 이혼 청구의 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는 그 조건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변론 등을 한 뒤라면 원고의 이혼소송 취하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고(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취하 뒤 반소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재판부와 확인합니다.

Q.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었는데 부양료를 청구하면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부부의 부양의무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적용되므로 부양료 청구 자체가 이혼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부양료 심판이나 소송 중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뒤의 것만 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스26), 처음 생활비를 요구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Q. 예비적 반소를 제기할 때 배우자의 전체 재산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취득 경위를 바탕으로 먼저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활용해 청구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한 쪽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하지 않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추가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1스766).

Q. 이혼 기각을 주장하면서 부부상담이나 조정에 참여해도 될까요?

윤지상 변호사 ▸ 참여해도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상담이나 조정에 응한 사정은 법원이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에 참여했다고 이혼 청구 기각이 보장되지는 않고, 폭력이나 협박이 있는 사건이라면 안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조정에서 이혼에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결정하십시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66조·제269조·제271조·제412조(법률 제21993호)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2조·제63조·제67조(법률 제20432호) / 가사소송규칙 제92조·제93조(대법원규칙 제3241호) / 민법 제826조·제833조·제837조·제839조의2·제843조(법률 제21454호)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 판결 /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6. 3. 8. 선고 2015르717, 724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19 ·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혼청구 기각 수행사례(신마리 책임변호사 담당)를 공개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공개 사례에 나와 있지 않은 예비적 반소 제출 여부는 수행 결과로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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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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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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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첫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치밀한 판을 짭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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