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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 재판이혼 기각·유책배우자 법리 | 윤지상 변호사

DIVORCE GUIDE · 이혼 준비·절차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 재판이혼 기각·유책배우자 법리 | 윤지상 변호사

이혼 준비·절차원문 게시 2026.05.09원문 수정 2026.10.15공식 블로그 원문

2023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성립한 건수는 9만 2천 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혼인이 19만 4천 건이었으니 혼인 두 쌍 중 한 쌍이 결국 갈라선 셈입니다. 이 중 협의이혼이 77.8%, 법원을 거친 조정·재판 이혼이 22.6%를 차지합니다. 수치만 보면 이혼은 흔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소장이 내 이름으로 날아오는 순간, 그 9만 2천은 내 얘기가 됩니다.

💡 한 줄 정리
이혼 소장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원하고 법원이 파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혼 청구는 기각됩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 여부, 유책 여부, 재결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재판이혼, 법원이 보는 시각

저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백 건의 이혼 사건 재판을 담당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한다”는 실무 감각이 자리 잡은 것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근거 조문입니다. 6가지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6호가 핵심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적 문언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제1호 — 부정행위
제2호 — 악의의 유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5호 — 배우자의 생사불명 3년 이상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6호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의사 표시만으로도 이혼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성격 차이, 생활 방식의 충돌, 오랜 별거, 감정적 단절 — 어떤 것도 혼인 파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기각은 예외다 — 단, 조건이 있다

그렇다면 소장을 받은 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이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만으로 이혼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이혼 기각 3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기각)
①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았을 것
② 재결합 가능성이 존재할 것
③ 상대방이 진심으로 혼인 유지를 원할 것

셋 중 재판부가 가장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기준은 세 번째입니다. “이혼이 싫어서” 버티는 것과 “혼인 관계를 진심으로 회복하고 싶어서” 다투는 것은 법원이 전혀 다르게 읽습니다. 재산 문제, 양육비, 위자료 협상 카드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 법원은 그 속내를 상당히 예리하게 파악합니다. 심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언어, 감정의 결, 그리고 혼인 기간 중의 행태가 종합적으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원칙적으로 막힌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만든 쪽,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부정행위, 심각한 가정폭력, 지속적인 폭언으로 관계를 망가뜨린 당사자가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이 싫다”며 법원에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2~2023년 최태원·노소영 사건에서 주목받은 법리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혼 청구가 최종 성립된 것은 상대방 측이 이혼 자체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청구한 쪽의 유책성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지만, 이혼 성립 자체는 결국 쌍방 의사 일치로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2014년 차두리 씨 사건에서는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았고, 미성년 자녀가 존재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 실무 핵심
• 부정행위·심각한 폭력·지속적 폭언 → 원칙적 불인정
• 상대방이 동의하면 이혼 성립 가능
• 유책성은 재산분할·위자료에 직접 영향
• 상대방 동의 없으면 법원이 청구 기각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달라진다

법원이 이혼 청구를 판단할 때 미성년 자녀의 존재는 별도의 무게를 갖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기준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혼인 파탄의 정도가 명백하지 않다면, 법원은 자녀의 안정적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 때문에 자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간혹 있습니다.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서 양육권을 무기화하는 방식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패턴도 꽤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자녀의 이익이 진정으로 고려된 주장인지, 혹은 분쟁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인지를 면접조사와 조정 과정에서 살피게 됩니다.

조정기일 — 혼자 가면 위험한 이유

이 부분이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의뢰인이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서” 혼자 조정에 응했다가 충격을 받고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주로 변호사 또는 전직 법관)과 판사가 참석합니다. 이혼이 수월하게 성립될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양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 조정위원과 판사는 어느 일방의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법률적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마주하면, “이혼에 동의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는 압박감을 받기 쉽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성한 서류나 구두 동의는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양육비, 위자료 등의 조건을 협상하는 데 있어 법적 대리인의 역할은 결과를 바꿉니다.

한눈에 보기 — 조정기일 대응
• 조정기일 혼자 출석 금지 — 불리한 서류 서명 위험
• 조정위원·판사는 중립이지만 법률 지식 없으면 불리
• 이혼이 불가피해도 조건 협상이 결과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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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변호사가 본 실무 조언

윤지상 변호사 — 서울·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13년 재직) “재판부는 이혼 사건을 볼 때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째, 혼인 관계가 실제로 회복 가능한 수준인가. 둘째, 이혼을 원치 않는 쪽의 의사가 진정성 있는가. 이 두 판단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장을 받은 당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2~3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제가 반복해서 만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 “일단 버텨보자”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법적 대응 없이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면 법원이 “장기 별거에 의한 혼인 파탄”으로 판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포괄 조항이 바로 그 순간 적용됩니다. 버티는 시간이 오히려 기각 근거를 허물어버리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 선제적으로 혼인 유지 의사를 법적 방식으로 표명하고, 재결합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세 가지를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소장을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꼭 짚어야 할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비적 반소입니다. 이혼을 막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더라도,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미리 청구해두는 방식입니다. ‘절대 이혼 안 한다’는 방어 전략과 ‘혹시 이혼이 성립될 경우 조건을 확보한다’는 준비는 법적으로 모순이 아닙니다. 소장 수령 단계에서 반소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협상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를 이혼 동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혼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이 상당 기간 진행됐거나 재결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일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가 그 근거입니다.

Q. 바람핀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장을 냈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책배우자(부정행위를 한 쪽)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 혼인 파탄이 명백하거나 장기 별거가 계속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 수령 직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이혼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건 협상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조정기일에 혼자 출석해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조정조서에 서명·날인이 완료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취소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서명 당시 착오·강박이 있었다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명 전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 존재 자체가 기각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중요 고려 요소로 삼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일수록 소장 수령 당일 법률 상담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Q. 이혼 소장을 받고 얼마나 빨리 대응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혼 소장 수령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은 통상 30일입니다(가사소송규칙상 기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소장 수령 즉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 조정기일까지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일 09:00~18:00 기준으로 당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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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윤지상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13년 재직,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상속 전문)
검토자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전담팀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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