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서는 외도 여부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으며,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채무를 확정한 뒤 각 부동산의 취득 경위, 주식대출의 실제 사용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 3채와 18억 대출이 함께 있는 사건, 무엇부터 계산해야 하나

외도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심판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과 대출 잔액을 먼저 맞춥니다.
주식대출은 실행계좌부터 최종 출금처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 문의된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가액과 대출 규모, 시기 등 일부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1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심판청구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별도로 재산을 나누지 않았는데 몇 달 뒤 전 배우자가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상담사례에서도 전 배우자는 의뢰인 단독명의 부동산 두 채와 공동명의 부동산 한 채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면서 전체 가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세 부동산의 시가는 약 26억 원에서 27억 원이었지만 관련 대출도 17억 원에서 18억 원에 이르렀고, 일부 대출은 전 배우자의 주식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와 이혼 전후에도 상당한 원리금을 부담해 왔습니다.
전 배우자에게는 혼인 전 교제 단계와 혼인 중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제 와서 부동산 절반을 요구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심판에서는 외도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내용은 각 부동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 매매대금과 대출금은 어디에서 마련됐는지, 현재 남아 있는 채무 중 어느 부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지, 주식투자를 위해 실행된 대출이 실제로 어느 계좌를 거쳐 어디에 사용됐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도 경위만 길게 주장하면, 정작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재산과 채무의 계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끝냈는데 전 배우자가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 협의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재산분할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을 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년이 임박한 사건에서 숨긴 재산을 뒤늦게 찾은 경우는 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숨긴 재산을 뒤늦게 찾았다면 — 제척기간과 추가청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내용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만, 재산분할 관계까지 법원이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협의이혼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관계까지 모두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합의서에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청구권 포기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문서에 관하여, 공동재산 전체와 각자의 기여도, 구체적인 분할방법까지 실제로 협의한 결과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 살펴야 하며, 그런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심판청구서를 받았다면 이혼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전에 다음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 당시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가 있는지
· 재산 문제를 다룬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는지
· 합의에 따라 부동산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현금 지급이 있었다면 그 시기와 금액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인정됩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외도 과정의 지출로 공동재산이 줄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 삼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배상을 정하는 위자료와 달리, 혼인 중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쪽 판단 기준은 이혼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 외도·폭력·쌍방책임의 판례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렇다고 외도가 재산분할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에서는 배우자가 일정 기간 가사를 소홀히 하고 돈을 가지고 가출해 낭비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이전 오랜 기간의 가사노동과 재산 형성 기여까지 모두 없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외도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재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더 구체적인 판단 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상대방에게 공동계좌에서 상당한 돈을 송금했거나, 여행비·주거비·선물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했고, 그 지출로 공동재산이 줄었다면 해당 금액의 성격과 사용처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재산분할 항소심 수행사례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함께 고려되어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40%에서 항소심 35%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두고 “외도하면 재산분할이 5% 줄어든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경위, 외도 상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판단된 결과입니다.
이번 상담사례에서도 외도 사실을 제출한다면 부정행위의 횟수를 늘어놓기보다, 혼인 파탄의 시점과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외도 상대에게 공동재산이 지출되었는지를 구별해 설명하는 편이 재산분할심판의 성격에 더 맞습니다.
부동산 세 채의 절반을 청구하면 시가의 50%를 줘야 하나요?
시가 합계가 아니라 채무를 뺀 순가치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단독명의라고 전부 빠지지 않고, 공동명의라고 반드시 절반도 아닙니다.
부동산별 취득 경위에 따라 재산의 성격과 기여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26억 원에서 27억 원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의 기준선이 곧바로 그 절반인 13억 원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산 항목 | 금액과 확인할 내용 |
|---|---|
| 세 부동산 가액 합계 | 약 26억 5,000만 원 (가정치) |
| 재산분할 대상 채무 | 약 17억 5,000만 원 — 이 가운데 상대방 개인의 투자 손실에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공동채무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
| 부동산 순가치 | 약 9억 원 —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각자의 예금·보험·주식·퇴직급여 등 다른 재산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부동산별 취득 경위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 단독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최종 분할비율이 반드시 50대 50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중 공동소득과 대출을 이용해 취득했는지, 혼인 전부터 보유했는지, 부모의 증여금이 들어갔는지, 부부가 어느 범위에서 담보대출 원리금을 부담했는지에 따라 재산의 성격과 기여 판단이 달라집니다. 혼전주택과 공동명의 아파트, 부모 자금이 섞인 사건은 남편이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거부한다면 — 혼전주택·공동명의 아파트·부모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명의와 등기지분만을 그대로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실질을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대법원도 최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역시 법무법인 존재의 재산분할 해설에서 협의이혼 단계에서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의 특유재산과 기여도 기준을 알고 협의해야 하며, 재산의 성격과 혼인 중 기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 재산가액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이혼신고일이 원칙적인 기준시점입니다.
현재 시세와 현재 잔액만 놓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 변동이 크거나 이혼 후 상환이 많았던 사건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최근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확인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세와 현재 대출 잔액만 놓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신고 당시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액이 얼마였는지, 그날 금융기관 대출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증권계좌와 예금은 얼마였는지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했거나 이혼 이후 대출이 상당액 상환된 사건에서는 현재 시점의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면 한쪽의 경제적 부담을 중복해서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하나요?

대출 명의보다 왜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판단을 정합니다.
공동재산 형성·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행계좌 → 증권계좌 → 매수 → 매도대금 → 최종 출금처를 이어서 봅니다.
대출 명의보다 왜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부담한 채무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지만, 부부 일방이 상대방과 무관하게 발생시킨 재산이나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도 이 원칙을 다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건의 계산은 이혼할 때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채무도 재산분할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 때문에 생긴 빚”이라는 설명만으로 개인채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실행금이 전 배우자의 증권계좌로 들어갔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주식을 처분한 뒤 매도대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일부가 다시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에 쓰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실행일에 2억 원이 입금된 뒤 같은 날 전 배우자의 증권계좌로 이동하고, 이후 같은 규모의 주식매수가 확인되며, 투자 손실로 대부분 소진된 사실까지 이어진다면 개인 투자채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투자에 합의했고 투자이익을 공동 생활비나 부동산 취득에 계속 사용해 왔거나, 해당 투자에서 취득한 주식이 이혼 당시 상당 부분 남아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존재는 주식대출이 있는 사건에서 대출약정서만 보는 방식보다 대출 실행계좌 → 증권계좌 입금 → 실제 매수 → 매도대금 → 최종 출금처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경력이 있어 금융계좌와 투자자산, 채무가 함께 얽힌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금융·가사 결합 부동산 담보와 투자계좌, 채무의 발생 원인을 한 사건 안에서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대출약정서 한 장이 아니라 계좌 흐름 전체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가사법 판단과 금융거래 확인을 같은 팀 안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별거 이후 내가 혼자 갚은 대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환 시점을 먼저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협의이혼 사건의 기준시점은 이혼신고일입니다.
이혼신고 후 상환액을 현재 잔액에 그대로 반영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환 시점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별거는 했지만 아직 협의이혼 신고 전이었다면, 언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고 그 뒤 대출을 누가 어떤 돈으로 갚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 배우자가 공동재산과 무관한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채무를 감소시킨 경우, 그 감소분을 그대로 공동재산 청산의 결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한 뒤 제기된 재산분할심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사건의 원칙적인 기준시점은 이혼신고일이고, 이혼신고 후 새로 생긴 채무나 그 뒤 변제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할 때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대출상환 내역을 하나로 합쳐 제시하기보다 아래와 같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환 구간 | 어떻게 다루나 |
|---|---|
| 별거 전 | 혼인 중 공동생활에서 부담한 원리금으로,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 별거 후 ~ 이혼신고 전 | 파탄 이후 한쪽이 공동재산과 무관한 자신의 비용으로 채무를 줄였다면 그 감소분을 그대로 공동재산 청산 결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 이혼신고 후 |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할 때 직접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혼 당시 채무잔액과 분리해 표시하고 최종 정산에서 어떻게 다룰지 따로 판단합니다. |
이혼신고 후 의뢰인이 혼자 부담한 원리금을 현재 대출 잔액에 그대로 반영해 상대방의 몫을 계산하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이혼 당시 채무잔액과 이후 상환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해당 상환분을 최종 정산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각서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나요?

재산분할 협의가 실제로 성립했다면 그 내용이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각자 재산은 각자 가진다”는 문구 하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스451 — 구체적 협의 없는 이혼 전 포기 문구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실제로 성립했다면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자 재산은 각자 가진다”,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알고 있었는지, 부동산과 예금, 주식, 채무까지 공동재산 전체를 놓고 분할방법을 논의했는지, 실제로 돈이나 부동산이 이전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15스451 결정도 부부가 공동재산 전부의 범위와 기여도, 분할방법을 논의한 결과 포기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이혼 전에 작성한 포기 문구를 쉽게 재산분할협의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판단 기준은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와 유효를 구분하는 기준 — 대법원 2015스451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의 귀속, 대출 부담, 현금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합의에 따라 실제 이전까지 마쳤다면 재산분할심판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의 문서를 한 줄씩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실제로 확인할 순서
청구서의 “절반”보다 재산명세표를 다시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합의 확인 → 기준일 확정 → 취득자금 확인 → 주식대출 추적 순으로 봅니다.
기여도와 최종 지급액은 그 계산을 마친 뒤에 정해집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청구서에 적힌 “절반”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재산명세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세 부동산의 가액과 담보대출 잔액을 맞춥니다. 이후 각 부동산의 취득계약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어떤 계좌에서 지급됐는지 확인하면 혼인 전 재산, 증여자금, 공동소득, 대출이 부동산별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주식대출은 대출 실행금이 증권계좌에 들어간 시점부터 매수와 매도, 최종 인출까지 연결해야 하며, 이혼 당시 남아 있던 주식과 예수금도 상대방 적극재산에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그다음에야 혼인기간 동안 양측의 소득과 가사·양육 분담, 부동산과 채무를 유지한 과정, 별거 이후 각자의 경제적 부담,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이 감소한 사실 등을 놓고 재산분할 비율과 최종 지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하고도 재산분할에서는 정작 필요한 주장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심판 청구서의 숫자보다 재판부가 보는 순서를 먼저 맞춰야 할 때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이혼신고일 기준 재산명세표부터 다시 만들어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가 재산분할 방어 사건에서 확인해 온 부분

11억 원 청구 사건 —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금 3억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4억 원 청구 사건 — 혼인 전 보유 부동산과 금전거래를 다시 확인해 본소 방어와 반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공통점 — 비율만 다투지 않고 분할대상과 채무의 성격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중에는 배우자가 약 11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재산분할금이 3억 원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정폭력 주장과 부정행위, 양육권·면접교섭, 고액 재산분할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으로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약 4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과 혼인 전후 2억 원의 금전거래, 상대방의 소비 내역 등을 다시 확인하면서 본소 방어와 반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유재산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특유재산 재산분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수행사례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상대방의 청구액을 그대로 놓고 비율만 다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에 올릴 것인지, 어떤 채무가 실제 공동채무인지, 혼인 전 재산과 부모의 지원금은 어떤 성격인지부터 다시 정리한 뒤 기여도와 최종 정산액을 판단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관 재직 당시 다수의 가사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금융회사 법무 경력을 바탕으로 재산과 투자, 대출 흐름이 포함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 채와 18억 원 안팎의 대출이 있는 사건에서는 부동산 등기만 검토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사법의 판단과 함께 부동산 담보, 투자계좌, 금융거래, 채무의 발생 원인을 같은 사건 안에서 이어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행 사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11억 원 청구를 3억 원으로 정리한 사건, 4억 원 청구에 본소 방어와 반소를 함께 진행한 사건을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재산분할심판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시점 채무는 현재 잔액이 아니라 이혼신고일 당시 잔액으로 확인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금융조회와 사실조회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채웁니다.
| 확인할 항목 |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
|---|---|
| 재산분할심판청구서 | 상대방이 어떤 재산과 금액을 청구했는지 |
| 협의이혼 당시 문서 | 재산분할 합의·포기·금전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
| 부동산 3채의 등기와 계약서 | 취득 시기, 취득자금, 현재 담보관계 |
| 이혼신고일 당시 대출 잔액 | 현재 잔액이 아니라 기준시점 채무 확인 |
| 원리금 상환내역 | 별거 전·별거 후·이혼 후 누가 부담했는지 |
| 주식계좌 거래내역 | 대출금의 투자 여부와 이혼 당시 남은 주식 |
| 양측 금융재산 단서 | 예금·보험·주식·퇴직급여 누락 여부 |
| 외도 관련 금전지출 | 외도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이 사용됐는지 |
| 혼인 중 경제생활 기록 | 소득, 생활비, 가사와 양육, 대출 상환 과정 |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먼저 확인하되, 무엇이 부족한지를 상담 단계에서 정하고 필요한 금융조회와 사실조회 범위를 결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청구서에 적힌 ‘절반’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것
부당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전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반 청구라고 해서 시가의 절반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재산과 실질 기여를 계산했을 때 비로소 사건의 규모가 드러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절반을 청구했다고 해서 세 부동산 가액의 절반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상담사례에서는 이혼신고일 당시 각 부동산의 가액과 대출을 맞추고, 주식투자 채무가 누구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했는지, 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남아 있던 투자자산은 없는지, 별거와 이혼을 전후해 누가 대출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를 확인한 뒤에야 현실적인 재산분할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부동산과 큰 담보대출이 함께 있는 사건은 총자산이 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고액 재산분할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포함한 순재산과 각자의 실질적인 기여를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비로소 사건의 규모가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을 상담할 때 이혼신고 당시의 재산 상태와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부동산별 취득자금과 대출, 주식·예금 등 금융재산을 맞춰 본 뒤 상대방 청구액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외도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감소나 별거 이후의 채무 부담이 있다면 그 시점과 사용처를 별도로 정리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주장으로 연결합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청구액의 크기만 보고 합의 여부를 정하기보다,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만든 재산명세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계산을 마친 뒤에야 어디까지 다투고 어느 조건이라면 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한 배우자가 재산분할 50%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재산의 성격, 공동재산의 개인적 소비 등 여러 사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Q. 협의이혼 후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2년 내 심판청구를 제출했다면 이후 금융조회 등을 통해 세부 재산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투자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투자채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당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이나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되어 있었는지, 한쪽의 독자적인 투자에서 발생했는지를 계좌 흐름과 투자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채무의 발생·유지와 무관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후 제가 혼자 갚은 대출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계산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협의이혼의 분할대상 재산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뒤 한쪽이 채무를 상환해 현재 잔액이 줄었다고 해서 줄어든 현재 잔액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채무와 이후 상환액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협의이혼 때 ‘각자 재산은 각자 가진다’고 적었다면 끝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재산 전체를 특정하고 가액과 기여도, 분할방법에 관해 실제 협의한 결과인지 확인해야 하며, 대법원도 구체적인 협의 없이 작성한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문서를 쉽게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한국경제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9조의2 /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 대법원 2015스451 · 2025년 재산분할 대상 채무 판결 · 최종 업데이트: 2026-08-21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재산분할 방어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순재산부터 맞춥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이혼신고일 기준 재산명세표와 주식대출 자금 흐름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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