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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협의이혼 후 계속 동거, 사실혼 재산분할은 어디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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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계속 동거, 사실혼 재산분할은 어디서부터 계산하나

재산분할원문 게시 2026.09.03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협의이혼 후의 공동생활이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에 형성·유지된 공동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종전 법률혼의 재산까지 함께 청산할지는 이혼 당시 재산정리 여부와 이후 공동생활의 연속성을 따져야 하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했고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으며, 자녀를 함께 돌보고 가족 행사에도 부부로 참석하면서 부동산이나 예금, 사업자금을 계속 공동으로 관리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은 이미 끝났지만 실제 생활은 이혼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협의이혼 후 계속 동거했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지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이혼 카드뉴스 표지 — 2020년 이혼, 2023년 계속 동거, 2024년 재산분할 기준은? 타임라인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집 열쇠, 문의 02-2055-3880

이런 사건에서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려면 현재 보유한 재산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전에 몇 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일이 언제였는지, 신고 뒤 두 사람이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했다면 그 관계를 언제부터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 이혼 당시 재산을 실제로 정리했는지, 이후 공동생활이 언제 끝났는지를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협의이혼 전 법률혼에서 형성된 재산과 이혼 뒤 사실혼에서 형성·유지된 재산이 언제나 같은 범위로 청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할 당시 이미 부동산이나 예금을 이전하고 채무까지 정리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별다른 정산 없이 공동생활과 재산관리가 이어졌다면 두 기간의 연결 정도가 재산분할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협의이혼 이후 사실혼을 계속 유지했던 사건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뤘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의 당사자들은 2006년 2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법원은 그 사실혼이 2013년 5월경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사실혼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후 계속 동거한 사건에서는 이혼신고일만 보고 “그날까지의 재산은 끝났고 그 뒤 재산만 다시 나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현재 가진 재산을 모두 법률혼 때부터 이어진 하나의 공동재산으로 처리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채무 문제 때문에 서류상 이혼을 했다면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나요?

서류상 이혼 후 동거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인지 정리한 카드 — 사업상 채무나 금융 문제로 이혼신고를 했더라도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협의이혼은 유효하고, 이혼신고 후의 공동생활은 단순 동거를 넘어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별도로 입증해야 하며, 주거비·생활비 공동 부담과 가족 행사 참석, 서로를 배우자로 취급한 정황을 종합 검토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93므171).
법률상 부부관계를 일시적으로라도 해소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혼의사는 인정됩니다.
이혼이 유효하다면 그 뒤의 공동생활이 사실혼인지는 별도로 판단하고, 채권자 회피·세금 문제는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협의이혼 신고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3년 6월 11일 선고 93므171 판결은 당사자가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해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면,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은 다른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혼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사실상 부부생활을 계속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협의이혼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결국 사업상 채무나 금융거래, 주택 문제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서류상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률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 유효하다면 그 이후의 공동생활이 다시 사실혼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를 피하기 위한 재산처분이나 세금 문제처럼 다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다면 이혼의 효력과는 별개의 민사·형사·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혼신고의 목적과 당시 재산 이전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한 뒤 같은 집에 계속 살면 바로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한눈에 보기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혼인의사 +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 생활비·재산관리·가족관계·사회적 인식을 종합합니다.
부산가정법원 공개 사례: 10년 동거·경조사·제사 준비·형수 호칭 → 인정 / 5년 동거·주민등록 동일이어도 상견례·가족 교류 없음 → 부정.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사실혼에도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위한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이유 역시 이러한 생활공동체의 실질에 있습니다.

실제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같은 ‘장기간 동거’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이 공개한 한 사건에서는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두 사람이 약 10년간 동거했습니다. 한쪽은 상대방 가족의 생일과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함께 갔으며 수년간 상대방 아버지의 제사를 직접 준비했고, 상대방 가족도 형수나 언니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사실혼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1,500만 원과 45 대 55의 재산분할 비율도 함께 정해졌습니다(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반면 같은 법원의 다른 사건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약 5년간 동거하면서 주민등록까지 같은 곳에 두었고, 한쪽이 모은 돈을 상대방이 관리하며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을 세 차례 취득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한 적이 없고 서로의 가족과 교류한 정황이 없으며, 혼인신고에 아무 장애가 없었는데도 오랜 기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재산관리를 맡긴 것도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일 뿐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은 사실혼을 부정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21년 1월 19일 심판 보도).

협의이혼 전부터 사용하던 집이나 카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혼신고 뒤에도 생활비와 주거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소득과 예금을 각자 관리했는지 함께 관리했는지, 보험이나 병원·대출 관계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취급했는지, 가족과 지인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해당 기간의 기록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밝혀야 할 사실은 협의이혼 후 계속 동거한 경우, 사실혼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에서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협의이혼 전 법률혼과 이후 사실혼 기간의 재산을 한꺼번에 나눌 수 있나요?

이혼 전 법률혼 재산도 다시 나눌 수 있는지 정리한 카드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명확히 마쳤다면 종전 합의의 효력이 우선 적용되고, 이혼 당시 별도의 재산정리가 없었고 짧은 간격 뒤 사실혼으로 이어졌다면 법률혼과 사실혼 기간의 재산을 함께 청산할 수 있으며(대법원 99므1855), 법률혼 시절 형성된 재산과 이혼 후 사실혼 기간에 새로 취득·유지된 재산의 범위를 구분해 산정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앞선 이혼 때 재산을 정산·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혼·사실혼 전 기간의 공동재산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므1855).
그 판결은 13년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세 차례 이어지고 별거가 6개월·2개월에 그친 사안 — “다시 살면 언제나 합산”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준비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채무 → 사실혼 기간 취득·유지 재산을 나눠 정리한 뒤 연결 범위를 봅니다.

두 기간 사이에 사실상 하나의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고 앞선 이혼 때 재산을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면, 법률혼과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이 함께 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협의이혼 이후 다시 동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재산 전체가 자동으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 판례가 대법원 2000년 8월 18일 선고 99므1855 판결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약 13년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세 차례 이어졌고, 협의이혼 후 별거한 기간도 각각 약 6개월과 2개월에 그쳤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이혼 당시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했거나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청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판결의 사실관계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이 짧은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이어졌고, 앞선 이혼 당시 별도의 재산정리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협의이혼 후 다시 같이 살면 법률혼 시절 재산은 언제나 다시 나눈다”고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도 취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던 대법원 2016년 8월 30일 선고 2016두36864 판결도 있습니다. 이 판결 역시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실제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 이루어진 재산정리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처음부터 하나의 재산목록을 만드는 것보다 협의이혼 당시의 재산과 채무를 먼저 정리하고, 그 뒤 사실혼 기간에 새로 취득하거나 계속 보유하면서 유지·증식한 재산을 별도로 정리한 뒤 두 기간이 어느 범위까지 연결되는지를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혼 당시 쓴 재산분할 합의서나 포기각서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이혼 시 작성한 포기각서의 효력을 정리한 카드 —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기여도에 대한 협의 없이 작성한 장래의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대법원 2015스451), 협의이혼 당시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이후 사실혼 기간 중 새로 형성되거나 증식된 재산까지 포기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혼인 해소 전의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스451).
재산의 범위·금액·기여도·분할 방법을 실제로 협의한 결과여야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봅니다. 제목보다 내용입니다.
유효한 합의라도 이후 사실혼 기간에 새로 생긴 공동재산까지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 적법하게 해제된 합의는 청구권을 되살립니다(93므409).

합의서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6년 1월 25일자 2015스451 결정은 협의나 심판으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차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재산의 범위와 금액, 각자의 기여도와 실제 분할 방법을 두고 실질적인 협의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면 이를 곧바로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무효와 유효를 나누는 기준은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와 유효를 구분하는 기준에서 사례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은 합의서의 제목보다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누가 갖기로 했는지, 대출은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예금이나 주식의 가액을 서로 알고 있었는지, 정산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년간의 사실혼 생활에서 새로 취득한 재산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합의가 어느 시점의 어느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와 사실혼 기간에 새로 생긴 공동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3년 12월 28일 선고 93므409 판결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가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된 사안에서 그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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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협의이혼 신고 다음 날부터 시작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한눈에 보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주거·생활비·가족관계·재산관리가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면 이혼 직후부터 사실혼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전후 실제 별거와 계좌·생활비 분리가 있었다면 사실혼 시작일을 달리 봅니다.
가족사진 한두 장보다 날짜가 남는 생활 기록(거주지·임대차·공동계좌·송금·보험수익자·공동대출·자녀 양육)이 설명력을 가집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했지만 실제 주거와 생활비 부담, 가족관계와 재산관리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직후부터 사실혼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7므11856·11863 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이 협의이혼 이후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혼신고 전후로 실제 별거가 있었고 각자의 계좌와 생활비를 나누어 관리하다가 몇 달 뒤 다시 공동생활을 시작했다면 사실혼의 시작일을 달리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한두 장의 가족사진보다는 시간이 표시된 생활 기록입니다. 협의이혼 전후의 실제 거주지,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지급, 공동계좌의 사용 시기, 생활비 송금, 가족카드와 보험수익자 변경, 공동대출과 부동산 취득, 자녀 양육과 가족 행사 참여를 날짜에 맞춰 보면 두 사람이 어느 기간까지 독립된 생활을 했고 어느 시점부터 다시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했는지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사실혼 해소일은 왜 재산분할 금액까지 바꿀 수 있나요?

재산 평가 기준일과 2년의 청구 기한을 정리한 카드 — 사실혼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산정하며 해소 시점에 따라 부동산 시세와 대출 잔액이 달라지고(대법원 2017므11856),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기한을 지킬 수 없다는 설명(대법원 2020스561)
한눈에 보기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이 대상 재산과 가액의 원칙적 기준시점입니다(대법원 2017므11856·11863, 2022므11027).
2022므11027 — 해소일(2018년 8월)이 아닌 약 3년 뒤 감정가로 건물을 평가한 원심을 파기환송. 해소 후 외부적·후발적 변동은 예외적으로만 반영합니다.
해소일이 2022년인지 2024년인지에 따라 시세·대출잔액·사업체 가치가 달라지므로 퇴거·생활비 중단·계좌 정리·정산 요구 시점을 시간 순서로 맞춥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관계가 끝난 날이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가액을 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시점이 됩니다.

이번 주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에서도 당사자들이 2006년 협의이혼 후 사실혼을 계속하다 2013년 5월경 관계가 끝난 것으로 인정됐고,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일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보았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므11027 판결도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사실혼은 2018년 8월 11일경 해소되었는데, 항소심이 그보다 약 3년 뒤인 2021년 12월 기준 감정가로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자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뒤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가격변동을 한쪽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에 현저히 맞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변동을 가액 산정에 반영할 여지는 남겼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같은 아파트라도 해소일을 2022년으로 보느냐 2024년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세와 대출 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한 사람이 혼자 대출을 갚았거나 주식을 팔았고, 사업체의 가치가 크게 변했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재산분할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도 한국경제 칼럼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비상장주식 평가」(윤지상의 가사언박싱)에서 부동산 시세와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실제 분할금액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사실혼 사건에서는 여기에 ‘언제 관계가 끝났는가’라는 기준일 문제가 더해집니다.

이 때문에 해소일을 정할 때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주고받은 날짜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공동생활비와 가족카드 사용이 언제 중단됐는지, 공동계좌를 언제 정리했는지, 재산 반환이나 정산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이후에도 가족 행사나 부부관계가 계속됐는지를 같은 시간 순서 안에서 맞춰봐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도 관계가 끝난 뒤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그렇습니다 — 사실혼 해소에도 민법 제839조의2의 2년 제척기간이 유추 적용되고, 그 기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대법원 2020스561).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2년 안에 최초 청구를 했다면 그 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로 재산을 뒤늦게 특정해도 제척기간 준수 효력은 유지됩니다(대법원 2023므11819). 선행 재판 확정 뒤 누락재산 추가 청구는 별도 기준입니다(2018스18).

그렇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이 기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자 2020스561 결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년이라는 기간은 그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재판 밖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했더라도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가까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전체 재산을 모두 찾아낸 뒤 청구하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 사건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2023년 12월 21일 선고 2023므11819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이혼일부터 2년 내 재산분할청구를 했다면, 이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분할대상 재산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정리하면 이혼 후 2년 안에 최초의 재산분할절차를 제기했다면, 그 절차에서 분할대상을 뒤늦게 특정하거나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척기간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선행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뒤 누락재산에 관해 별도의 추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년 6월 22일자 2018스18 결정은 그런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고 보았고, 2023므11819 판결도 이 결정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명시했습니다. 숨긴 재산을 뒤늦게 찾은 경우의 추가 청구 기준은 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숨긴 재산을 뒤늦게 찾았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완벽한 재산목록을 만든 뒤 움직이려 하기보다, 사실혼 해소일과 현재 파악되는 재산을 먼저 정리해 청구기간을 지킬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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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에 이미 있던 아파트도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이혼 전 취득 재산이라고 언제나 제외되지도, 전체 가액이 다시 청산되지도 않습니다.
이혼 때 한쪽 소유로 정리·정산이 끝났다면 종전 합의 효력이 먼저, 이후 상대방이 대출 원리금·재산세·수선비를 부담했다면 그 기여의 반영 범위를 다시 봅니다.
예금·주식·퇴직급여·보험·사업재산은 취득 시기·자금 출처·사실혼 기간의 유지·증식 기여를 함께 보고, 법인이 있다면 주식 가치와 회사↔개인 채권·채무를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서 이후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제외되거나, 반대로 전체 가액이 다시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할 당시 해당 아파트를 한쪽이 갖기로 명확하게 정리했고 그에 따른 정산도 끝났다면 종전 합의의 효력이 우선 문제됩니다. 그러나 그 뒤 오랜 사실혼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일방이 대출 원리금을 계속 부담하고 재산세와 수선비를 지급했으며, 임대차나 부동산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그 이후의 기여가 어떤 범위에서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는지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 당시 아무런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공동생활과 공동재산 관리가 이어졌다면 앞서 본 99므1855 판결과 같은 법리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예금, 주식, 퇴직급여, 보험 해약환급금과 사업 관련 재산이 있다면 취득 시기와 자금의 출처, 사실혼 기간 중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인 사업체가 포함된 경우에는 회사 명의 건물이나 예금을 곧바로 개인의 재산으로 더하기보다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회사와 개인 사이의 채권·채무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범위는 남편 회사는 법인인데, 이혼하면 어디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 유형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존재의 맞춤형 법률 조력을 소개한 카드 — 전 대전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한 이혼·상속 전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전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혼 전후 계좌 내역, 대출 상환 흐름, 부동산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분할 비율을 도출한다는 소개
한눈에 보기
현재 재산가액보다 먼저 협의이혼 신고일·사실혼 시작·해소 시점을 특정합니다.
이혼 당시 부동산·예금·대출과 합의·지급·등기 내역을 맞춘 뒤, 사실혼 기간의 공동계좌·생활비·취득자금·대출상환·투자자금을 별도로 봅니다.
공개 사례: 25년 전업주부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흐름을 확인해 공동재산 약 15억 원 기여도 50%.

협의이혼 후 사실혼이 이어진 사건에서는 현재 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전에 협의이혼 신고일과 사실혼이 시작된 시점, 사실혼이 끝난 시점을 먼저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날짜가 정리되어야 이혼 전 법률혼에서 형성된 재산과 이후 공동생활에서 취득·유지된 재산을 나누어 볼 수 있고, 과거 합의서가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협의이혼 당시의 부동산·예금·대출을 우선 정리한 뒤 당시 재산분할 합의와 실제 지급·등기 내역을 맞춰보고, 이혼 뒤 사실혼 기간에는 공동계좌와 생활비,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상환과 투자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재산분할 수행사례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년간 혼인생활을 한 전업주부 사건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이용해 배우자의 금융재산 흐름을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진행한 뒤, 공동재산 약 15억 원에 대해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사건은 아니지만,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산이 형성·유지된 경위와 금융 흐름, 가사·양육 기여를 연결해 입증했다는 점은 협의이혼 후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도 중요한 사건 수행 방식입니다. 사례의 경과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법원은 어떤 경우 인정하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개 사건에서도 계좌의 입금과 출금을 그대로 나열하는 대신 각 거래의 이유와 실제 생활 경위를 맞춰 재산의 성격과 기여도를 정리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근무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사실혼 성립과 해소, 기준시점, 합의의 효력처럼 재판부가 먼저 판단해야 하는 문제를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가 사건의 흐름을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전후 공동계좌와 대출, 투자재산이나 사업자금이 얽힌 사건에서는 돈이 어느 시점에 어느 계좌로 이동했고 그 지출이 공동생활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재산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방식도 이런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관계의 성립과 해소는 가사법의 판단이 필요하고,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흐름은 민사·금융 쟁점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내용에 따라 여러 변호사가 같은 기록을 공유하며 대응합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사실혼 성립·해소 판단과 공동계좌·대출·부동산 흐름 분석을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사실혼 재산분할 상담 전에 어떤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협의이혼 신고일 → 이혼 당시 재산정리 → 이혼 후 주거·생활비 → 재산 취득·유지 → 관계 종료 → 현재 재산 → 법원 절차 순으로 확인합니다.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모은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소일부터 2년이 가까운 사건이라면 신고일·마지막 공동생활 시점·생활비와 공동계좌가 끊긴 시점부터 특정합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상담 전에 확인할 범위사건에서 중요한 이유
협의이혼협의이혼 신고일, 이혼의사확인 관련 서류법률혼 종료일 확인
이혼 당시 재산정리합의서, 공증서류, 정산금 지급, 부동산 등기종전 법률혼의 청산 범위 확인
이혼 후 주거실제 거주지, 전입내역, 임대차계약, 공과금사실혼 시작·유지기간 판단
생활비공동계좌, 카드, 정기이체, 자녀 지출경제생활이 공동으로 이어졌는지 확인
재산 취득·유지매매계약, 취득자금, 대출과 상환내역, 세금사실혼 기간의 재산 형성과 기여 확인
관계 종료퇴거, 문자·이메일, 생활비 중단, 계좌 분리사실혼 해소일 판단
현재 보유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급여, 채무해소일 기준 재산분할 범위와 가액 확인
법원 절차심판청구서, 소장, 송달일, 기일통지2년 제척기간과 대응 일정 확인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모은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이 가까운 사건이라면 협의이혼 신고일, 마지막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한 시점, 생활비와 공동계좌가 끊긴 시점부터 먼저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는 몇 년 전에 이미 헤어졌다”고 주장한다면

한눈에 보기
당사자가 기억하는 이별 날짜만으로 해소일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2년에 끝났다는 주장과 달리 2023년까지 같은 집·공동계좌·가족 행사·보험·임대차가 이어졌다면 그 시점이 다툼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에 있어도 침실·생활비·경제생활을 완전히 분리하고 종료 의사를 밝혔다면 퇴거일보다 앞선 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일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기억하는 이별 날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2022년에 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2023년까지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공동계좌로 생활비를 냈고,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으며 보험과 임대차 관계에서도 배우자와 같은 형태의 생활을 유지했다면 2022년에 사실혼이 이미 끝났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에 계속 머물렀더라도 침실과 생활비를 완전히 분리하고 각자 별도의 경제생활을 하면서 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사라졌다면 퇴거일보다 앞선 시점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 해소일은 한 날짜를 임의로 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전후의 생활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면서 어느 시점부터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작업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후 같은 집에 계속 살면 언제나 사실혼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산 기간과 함께 혼인의사의 합치, 생활비 부담과 재산관리, 가족관계와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사실혼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사업이나 채무 문제 때문에 이혼했어도 이혼은 유효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당사자 사이에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다른 목적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93므171). 채권자 회피 목적의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이혼의 효력과 별개로 민사·조세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전에 있던 재산도 사실혼 해소 때 다시 나눌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혼 당시 재산을 정산했는지, 이후 법률혼과 사실혼의 공동생활이 얼마나 연속됐는지, 해당 재산이 사실혼 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증식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99므1855 판결은 짧은 단절을 두고 법률혼과 사실혼이 이어졌고 앞선 이혼 때 재산정리가 없었던 사안에서 전체 기간의 공동재산을 청산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Q.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각서의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작성 당시 공동재산의 범위와 금액, 각자의 기여도와 분할방법을 실제로 협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재산분할 협의 없이 장래의 청구권만 미리 포기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스451).

Q. 사실혼 재산은 어느 날짜의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다만 그 뒤 외부적·후발적 사정에 따른 가치 변동을 한쪽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변동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므11027).

Q. 사실혼 재산분할도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제척기간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0스561). 법률혼에 관한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재판 확정 뒤 빠진 재산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일부 재산만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를 미루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협의이혼 후 계속 동거한 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협의이혼 후 사실혼 재산분할은 해소일과 재산 범위부터 확인하라는 마무리 카드 — 상담 내용은 협의이혼 후 사실혼 성립 여부 판단, 과거 합의서 효력 검토, 사실혼 해소일 특정 및 2년 제척기간 대응, 법무법인 존재 전화 문의 02-2055-3880

협의이혼 후 사실혼이 이어진 사건은 재산의 숫자보다 먼저 기간을 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률혼이 끝난 날과 사실혼이 시작된 때, 과거 재산정리가 이루어진 범위, 사실혼이 실제로 끝난 날을 잘못 잡으면 같은 아파트와 같은 계좌를 두고도 재산분할 범위와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할 때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이혼 전 재산까지 사실혼 기간 전체의 공동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의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당시 실제로 어떤 재산이 있었고 어떻게 정리됐는지, 이후 누가 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사실혼 기간에 새로 형성된 재산이 무엇인지를 시간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의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이런 사건의 경우 협의이혼 신고일과 사실혼의 시작·해소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종전 법률혼의 재산과 이후 사실혼의 재산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합의의 효력과 이행 여부, 공동계좌와 대출, 부동산 취득과 상환 내역을 맞춰보면 어느 부분을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2년의 청구기간 때문에 먼저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에도 오랜 기간 부부로 생활해 왔고 이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신고일 하나만 기준으로 자신의 권리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공동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그 기간의 구분과 당시의 재산 흐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현재 확인되는 법령과 공개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은 사실혼의 성립·해소 시점, 종전 합의의 효력, 보유재산과 채무,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9조의2 / 대법원 93므171 · 93므409 · 99므1855 · 2015스451 · 2016두36864 · 2017므11856·11863 · 2020스561 · 2023므11819 · 2018스18 · 2022므11027 / 부산가정법원 공개 판결 2건 / 최종 업데이트: 2026-09-03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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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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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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