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명한 확인서가 있더라도 시부모의 청구가 곧바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 약정의 내용과 며느리의 채무 부담 범위, 자금의 사용처를 나누어 본 뒤 재산분할상 공동채무 여부까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시부모 대여금 소장을 받았다면 확인할 것

“서명했으니 갚아야 한다”도, “안 받아갔으니 증여다”도 먼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민사에서는 반환 약정과 채무자를, 이혼에서는 공동재산 관련성을 봅니다.
하나의 금전거래가 두 절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 초기 시부모가 부부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고, 당시 부부는 “돈을 벌면 갚겠다”는 취지의 짧은 확인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문서에는 이자율이나 구체적인 변제일, 상환 방식이 없었고 채권자도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으며, 이후 여러 해 동안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나 이자 지급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였습니다.

남편은 그 돈이 시부모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의 소극재산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부모는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혼 본안에서는 재산분할이 다투어지고, 민사법원에서는 같은 돈을 두고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면서 하나의 금전거래가 두 절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확인서에 서명했으니 갚아야 한다”거나 “수년간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니 증여다”라고 어느 한쪽으로 먼저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반환을 전제로 한 계약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고, 대여가 인정된 뒤에도 아내가 어느 범위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다시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그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상담에서 문제 된 쟁점을 바탕으로 혼인기간, 금액, 자금 사용처와 가족관계를 변경해 구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7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시부모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나요?

송금 사실과 법률상 대여금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여를 다투면 빌려주었다는 원고가 소비대차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가 있다면 시부모 측에 유리한 사정이 추가됩니다.
금전이 실제로 송금되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피고가 대여였다는 점을 다투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소비대차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금에는 대여뿐 아니라 증여, 생활비 지원, 사업자금 지원, 기존 채무의 정산처럼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가 송금내역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에 대한 대여금 채권까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돈을 지급할 당시 갚기로 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누가 반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이후 일부 원금이나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이혼 전에도 반환을 요구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가 있다면 차용증이나 아무런 문서가 없는 사건보다 시부모 측에 유리한 사정이 추가됩니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에 분명한 반환의무가 적혀 있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른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했지만 실제로 갚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서에 이자와 변제기가 없다면 대여가 아닌가요?
무이자 대여도,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이자·원금이 없었고 반환 요구도 없었다면 문구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도 가능하고,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반환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장의 송달을 반환 최고로 볼 수 있고, 그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자가 없었다”, “갚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해 동안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 일부도 갚지 않았으며, 시부모 역시 이혼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번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을 확인서의 문구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당초부터 법적으로 강제할 채권을 설정하려던 것이었는지, 자녀 부부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적으로 분석한 창원지방법원 2016나53309 판례에서도 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직후 시부모가 7,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반환 약정과 공동생활비 사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며느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현재 사례와 같은 부부 공동명의 확인서가 없었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결론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면 갚겠다”는 문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그 문장만 떼어 해석하기보다 문서 전체와 작성 당시 상황을 봅니다.
반환 주체·서명란 표시·입금 계좌·작성 요구자가 연결되어 판단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참고 자료일 뿐 민사상 성격을 그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서에 “돈을 벌면 갚겠다”, “형편이 좋아지면 돌려드리겠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면 그 문장만 떼어 해석하기보다 문서 전체와 작성 당시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문서 본문에서 누가 돈을 빌렸다고 적혀 있는지, 반환 주체가 부부 모두인지 남편만인지, 서명란에 ‘채무자’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단순 서명만 있는지, 돈이 누구의 계좌로 들어갔는지, 누가 문서를 작성해 서명을 요구했는지가 연결되어 판단됩니다.
당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부모에게 돌려보냈거나 이자라는 명목의 지급이 이어졌다면 대여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년 동안 아무런 변제가 없었고 부모도 독촉하지 않았으며, 다른 자녀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주거비나 생활비를 지원한 내역이 있다면 문서가 실제 소비대차계약을 확인한 것인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집니다.
증여세 신고나 부모의 세무처리 역시 참고할 수 있지만, 세무상 신고가 있었다거나 없었다는 사실이 민사상 대여·증여 여부를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정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 이름이 확인서에 없다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채권자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문서가 당연히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계좌거래로 특정되고 당사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문서 밖 사실로 채권자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이 당연히 공동 채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 이름이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시부모 중 누가 실제 돈을 지급했는지 계좌거래로 특정되고, 문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도 누구에게 갚을 돈인지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문서 밖의 사실관계를 통해 채권자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아버지 계좌에서 돈이 지급됐는데 시어머니까지 자신의 대여금이라고 청구하거나, 여러 계좌에서 금액이 섞여 송금되어 어느 부모가 어느 금액의 채권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각 원고가 실제 어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두 사람이 당연히 공동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지급했고 누구와 어떤 반환 약정을 체결했는지를 원고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서명했다면 시부모가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서명했다고 당연히 전액 연대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08조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 비율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 연대책임은 거래의 종류와 실제 생활상태를 함께 봅니다.
부부가 한 문서에 함께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당연히 전액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민법 제408조는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연대책임이 명시되어 있는지, 문언상 두 사람이 각자 전액의 반환을 약속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 연대책임이라는 별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배우자 한 사람이 부부 공동생활에서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다른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단지 돈이 가족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입을 일상가사로 보지 않고, 거래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 부부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수입 등 실제 생활상태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수억 원 규모의 주택 취득자금이나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832조의 연대책임이 당연히 생긴다고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판단 대상 | 법원이 확인하는 내용 |
|---|---|
| 며느리의 직접 채무 | 며느리가 시부모와 반환 약정을 체결했는지 |
| 부부의 연대책임 | 연대약정 또는 민법 제832조 적용 사유가 있는지 |
| 재산분할상 채무 | 해당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되는지 |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공동채무’라는 말로 묶으면 민사소송과 이혼소송의 주장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 채무를 인정하면 아내도 불리해지나요?

남편의 인정만으로 아내에 대한 청구가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6조 —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공동피고의 이해가 처음부터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모의 대여금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서 아내에 대한 청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피고가 된 일반적인 대여금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고, 📘 민사소송법 제66조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나 그 사람에게 생긴 사항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답변하지 않거나 시부모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자신의 채무를 다투고 있다면 아내에 대한 청구는 별도의 증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분석한 창원지방법원 2016나53309 사건에서도 아들은 부모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무가 확정됐지만, 며느리는 별도로 다투었고 며느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민사 대응을 맡기는 것이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부모의 채권을 인정함으로써 이혼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줄이려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공동피고의 소송상 이해가 처음부터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이 대여금으로 인정하면 재산분할에서도 모두 빚으로 빠지나요?

민사는 누구에게 얼마의 채권이 있는지, 이혼은 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을 봅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되거나 공동생활 비용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형성한 채무에 다른 배우자가 무관하다면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단하는 것은 시부모가 누구에게 얼마의 채권을 갖는지이고,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그 채무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생긴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면서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한 사람에 의해 형성됐고 다른 배우자가 그 형성·유지·부담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시부모 돈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 대여금 판단 | 실제 사용처 | 재산분할에서의 검토 |
|---|---|---|
| 대여 불인정 | — | 채무 공제 근거가 사라짐 |
| 남편 개인 대여 인정 | 남편 개인 사업·벌금·개인소비 | 남편 개인채무로 볼 여지 |
| 남편 개인 대여 인정 | 공동주택 취득대금 | 아내의 직접 반환책임과 별개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가능성 |
| 부부에 대한 대여 인정 | 공동주택·생활비 | 재산분할 대상 채무로 반영될 가능성 |
| 부부에 대한 대여 인정 | 공동생활과 무관한 용도 | 실제 사용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 별도 판단 |
2024년 대법원 판결은 이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채무 명의나 현재 잔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누구의 협력으로 발생했고 공동재산이나 공동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PROPERTY DIVISION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같은 1억 원이라도 민사에서 인정되는 채무와 재산분할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다릅니다. 두 판단을 나누어 읽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신혼집 마련에 쓴 돈이라면 공동채무가 되나요?
주택에 투입됐다는 사실과 아내가 직접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남편에게만 빌려준 돈이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됐다면 분할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자금·개인 채무·벌금으로 쓰인 부분은 반박할 여지가 생깁니다.
신혼집 보증금이나 공동명의 주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라는 주장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주택에 투입됐다는 사실과 아내가 시부모에게 직접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이 부부 공동주택 취득에 쓰였다면, 아내가 시부모와 직접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상 직접 반환책임은 부정되더라도 남편의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 평가되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반대로 부모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남편의 사업자금, 개인 채무, 벌금이나 부부 공동생활과 관계없는 지출로 사용됐다면 그 금액을 부부 전체의 채무로 묶는 주장에는 반박할 여지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적으로 분석한 창원지방법원 2016나53309 사건에서도 법원은 돈이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됐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폈고, 음주운전 관련 자동차 수리비와 벌금 등은 공동생활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민사 대여금 소송과 이혼소송은 왜 처음부터 같은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두 서면은 다른 재판부에 제출되더라도 같은 금전거래를 설명합니다.
설명이 충돌하면 어느 쪽에서든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혼인 중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다면 당시 채무로 취급했는지 판단하는 정황이 됩니다.
두 사건에서 작성되는 서면은 서로 다른 재판부에 제출되더라도 같은 금전거래를 설명하게 됩니다.
민사 답변서에서 “이 돈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이었다”고 인정해 놓고 이혼소송에서는 “남편만 사용한 개인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 설명 사이에 충돌이 생깁니다. 반대로 대여금 자체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재산분할에서는 같은 금액을 적극적으로 채무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한다면 그 이유 역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송금 사실과 반환 약정, 채무자, 채권자의 범위를 정리하면서 이혼사건에서 그 돈의 실제 사용처가 어떻게 주장될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혼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채무 목록을 그대로 받아 적기보다 해당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지, 예비적으로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 어느 금액까지 고려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주장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혼인비용분담이나 사전처분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실제 부모 채무를 상환해 왔는지도 중요합니다. 남편이 “부모에게 갚아야 할 거액의 채무 때문에 생활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혼인 중에는 이자나 원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시 실제 채무로 취급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FAMILY LAW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존재가 함께합니다 시부모의 민사 대여금 소송과 이혼 재산분할, 혼인비용분담과 사전처분을 한 사건으로 이어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대여금 사건 수행 경험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문서의 명칭보다 작성 시점과 자금의 귀속, 장부와 실제 거래의 일치를 확인합니다.
공개 수행사례 — 차용증의 작성 시기와 법인 인감 부재를 대조해 청구 전부 기각.
재산분할 사례 — 2억 원 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주장해 반환청구까지 연결.
가족 간 금전거래 사건에서는 문서 한 장의 명칭보다 작성 시점과 자금의 귀속, 장부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친인척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 원대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차용증의 작성 시기와 내용, 회사 명칭이 적힌 경위, 법인 인감의 부재와 장부 내용을 대조하여 회사의 채무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였다는 점을 주장했고, 해당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공개된 수행사례에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실제 수행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약 4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혼인 전 부동산의 특유재산성을 다투는 한편, 2억 원의 금전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주장하여 별도의 반환청구까지 연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주요 재산분할 방향을 총괄하고 신유경 파트너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시부모의 대여금 반환청구와 이혼 재산분할이 같은 시기에 움직이는 사건에서 필요한 것도 이와 같은 구분입니다. 확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 돈이 누구에게 지급되어 어디에 사용됐는지, 민사상 누가 채무자인지, 인정되는 채무가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느 범위까지 반영될지를 같은 날짜 순서에 놓고 맞춰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오간 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도 송금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였는지, 자금이 어느 계좌를 지나 어떤 재산에 투입됐는지, 이후 상환이 있었는지를 연결해 볼 수 있는 경력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내부 프로필 역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사·상속·민사·기업 사건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 법무 경력을 주요 역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가족 간 금전거래가 얽힌 재산분할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차용증과 계좌 흐름, 실제 사용처를 대조해 과도한 채무 인정에 반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확인서 한 장만으로는 상담의 밀도가 오르지 않습니다.
확인서 원본·대여금 소장·상대방 재산목록은 가능하면 함께 봅니다.
같은 돈을 두고 각 사건에서 쓰인 표현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담의 밀도를 높이는 자료는 확인서 한 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시부모가 돈을 송금한 계좌의 당시 거래내역
· 확인서 원본과 앞뒤 문서, 서명란의 정확한 표시
· 확인서 작성 날짜와 장소, 작성을 요구한 사람
· 작성 당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돈을 받은 계좌와 송금 직후의 자금 이동
· 부동산 계약금·중도금·잔금이나 임대차보증금 지급 내역
· 시부모에게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낸 내역
· 시부모가 처음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당시 대화
· 부모가 다른 자녀에게 주거비나 사업자금을 지원한 내역
· 관련 증여세 신고와 차용금 관련 세무처리
·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재산명세표와 채무 주장
· 시부모가 제출한 대여금 소장과 증거목록
· 이혼소장·답변서·준비서면과 재산분할명세표
· 혼인비용분담 또는 사전처분과 관련된 서류
전부 준비된 뒤에만 상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에서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상담의 목적입니다.
다만 확인서 원본, 대여금 소장, 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은 가능하면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돈을 두고 각 사건에서 사용된 표현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질문
일곱 가지 질문의 답이 정리되어야 두 서면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확인서 문언·채권자·전액 약정·사용처가 먼저입니다.
남편의 인정이 내 방어와 충돌하는 부분도 확인합니다.
시부모의 대여금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상담에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는 편이 좋습니다.
1. 확인서의 문언상 내가 직접 채무자인가
2. 시부모 중 실제 채권자는 누구인가
3. 내가 전액을 갚기로 한 약정이 있는가
4. 돈을 받은 계좌와 실제 사용처는 어디인가
5. 이혼 전까지 원금·이자·반환 요구가 있었는가
6. 대여가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공동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가
7. 남편이 시부모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면 내 민사소송 방어와 충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어야 민사 답변서와 재산분할 서면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에게 받은 돈에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당시 반환 약정과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대화 내용 등으로 대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확인서에 서명하면 둘 다 전액 갚아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연대책임 약정, 일상가사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채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에 해당하면 민법 제832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없는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반환기한을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고, 소장 송달도 반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만 대여금을 인정하면 아내도 패소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일반적인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한 공동피고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피고에게 당연히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내가 청구를 다투고 있다면 아내에 대한 증거와 법률관계가 따로 판단됩니다.
시부모 돈으로 집을 샀다면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빠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여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되어 부담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시부모에게 직접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와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반영할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혼인 초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가족관계가 좋을 때에는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시작되고 재산분할 금액이 문제되면 과거의 송금과 확인서가 법률상 채권과 채무의 문제로 바뀌어 법원에 제출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부모가 돈을 줬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당시 실제로 반환 약정을 맺었는지, 누가 채무를 부담했는지, 그 돈이 부부의 어떤 재산에 사용됐는지, 수년 동안 당사자들이 그 돈을 어떤 성격으로 취급해 왔는지가 이어져야 합니다.
서명된 확인서가 있다면 방어가 쉽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확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부모가 주장하는 채무액과 아내의 책임 범위, 재산분할상 공제금액이 모두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여금 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 각 사건의 주장과 자금 흐름을 맞추고, 민사상 채무의 존재와 재산분할에서 반영할 채무의 범위를 나누어 사건을 준비합니다.
상대 배우자와 시부모가 같은 방향으로 채무를 주장하고 있다면, 대여금 소송의 답변을 남편에게 맡기기보다 현재 자신에게 청구된 책임의 범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전화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는 시부모 대여금 사건을 “갚아야 한다·아니다”로 먼저 답하지 않습니다. 확인서의 문언과 계좌 흐름, 실제 사용처를 확인한 뒤 민사에서 다툴 범위와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범위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전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최종 검토: 2026-08-07
· 위 사례는 실제 상담에서 문제 된 쟁점을 바탕으로 혼인기간과 금액, 자금 사용처와 가족관계를 변경해 구성한 비식별 사례이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인서의 문언과 계좌 흐름, 실제 사용처와 각 사건의 제출 자료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재산분할
시부모 대여금과 재산분할, 두 서면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확인서 문언과 계좌 흐름, 사용처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민사 대여금 소송과 이혼 재산분할을 한 사건 안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