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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는 법인인데, 이혼하면 어디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재산분할원문 게시 2026.08.27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법인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직접 나누지 않지만,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출자지분과 회사에 대한 개인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객관적 가액에서 관련 채무를 뺀 순가치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정합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혼인기간, 별거 시점, 자녀 수와 연령, 재산의 종류와 규모, 회사 업종, 부정행위의 경위를 변경하고 여러 사실을 결합해 재구성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공개 수행사례는 이 상담과 별개의 사건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혼인생활이 상당 기간 이어진 뒤 별거에 들어간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는 법인일 때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어디까지 되는지 묻는 법무법인 존재 이혼 카드뉴스 표지 — 비상장주식과 시세 오른 아파트, 부정행위가 함께 있는 이혼 사건의 쟁점 정리 안내

혼인 중 마련한 주택은 취득 당시보다 시세가 크게 올랐고, 상대방은 비상장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성매매와 알선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구분하고, 주택의 평가시점과 채무를 반영하며, 부정행위는 위자료 사유와 공동재산 감소 여부를 나누어 살피고, 자녀 문제는 현재의 양육환경과 복리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관한 주장만 이어지는 동안 주식이나 주택의 처분 가능성을 놓치거나 회사 관련 개인채권을 재산목록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각 절차가 영향을 주는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사 건물과 예금도 나눌 수 있나요?

법인 명의 건물을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리한 카드 — 법인과 개인 재산은 별개라 회사 명의 부동산·예금을 직접 분할할 수 없고, 배우자 개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출자지분)과 회사에 빌려준 개인 채권(가수금)을 찾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권리주체라 회사 명의 재산을 곧바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 보유 주식·출자지분과 개인채권이 실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중복 계산과 누락을 막으려면 주주명부와 재무제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명의의 건물·예금·설비를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으로 보아 곧바로 재산분할 목록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주로 문제 되는 대상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과 출자지분, 회사에 실제로 빌려준 돈에 관한 채권 등 배우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 관련 항목재산분할에서의 일반적인 처리
회사 명의 부동산·예금·설비회사 소유이므로 직접 분할하기보다 주식 가치에 반영
배우자 명의 주식·출자지분취득 시기와 자금, 혼인 중 기여를 확인해 개인재산으로 평가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실제 자금 제공이 확인되면 배우자의 별도 개인채권이 될 수 있음
회사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회사의 반환채권이므로 배우자의 개인채무가 될 가능성
확정된 배당금·미지급 보수발생 근거와 회수 가능성이 확인되면 개인채권으로 반영 가능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보수·퇴직급여현재 권리로 확정되었는지 별도 판단 필요

회사 건물의 시가를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더한 뒤 그 건물 가치가 반영된 주식까지 다시 더하면 같은 경제적 가치를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어 회사 장부에는 부채로 반영되었는데, 배우자의 개인채권에서는 누락하면 재산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주주 구성과 지분 변동을 모두 알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분 취득계약, 정관, 최근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 내역을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주식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회사와 가정을 유지하고 주식 가치의 보존이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누나요?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계산하고 나누는지 정리한 카드 — 액면가가 아닌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소송 중 지분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안전하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액면가·자본금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수익력·환가 가능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형평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지급 능력과 양도 제한, 집행 가능성까지 분할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나 법인 자본금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회사의 자산과 채무, 수익력, 우발채무, 특수관계인 거래, 지분율, 경영권과 실제 환가 가능성을 회사의 상태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순자산가치가 적합한 회사가 있는 반면, 지속적인 영업이익과 장래 현금흐름이 중요한 회사도 있고, 세법상 평가액이 참고가 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의 최종 가액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도 법인 자문 회계사와 비상장주식 평가 세미나를 열어 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방식의 차이를 다룬 바 있습니다.

평가액이 정해진 뒤에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할지, 주식 일부를 이전할지, 다른 부동산이나 현금과 섞어 분할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16040 판결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현금 지급만을 명하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평가액이 높게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회복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할 현금이 있는지, 현물로 주식을 받았을 때 매각할 수 있는지,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 양도 제한이 있는지, 소수주주가 된 뒤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분할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금 정산이라면 지급기한과 담보, 분할지급 여부와 강제집행 가능성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2026년 대법원 판결의 세부 내용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143억 현금 지급 판결이 뒤집힌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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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랐다면 어느 금액으로 나누나요?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의 기준 금액을 정리한 카드 —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인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등 남은 채무를 뺀 순가치를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객관적 가치가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대출·보증금을 뺀 순가치에 기여 내용을 반영해 비율을 정합니다.
혼인 파탄 후 무관한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혼인 중 마련한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시장가격만 상승했다면 취득 당시 금액보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의 객관적 가치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 시세가 확인되더라도 그 금액 전체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등 해당 주택에 연결된 채무를 뺀 순가치를 먼저 산정하고, 취득 자금의 출처와 대출 상환 경위, 혼인기간, 소득활동, 가사와 양육의 분담, 주택의 유지에 각 배우자가 기여한 내용을 반영해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별거 이후에 생긴 변동은 원인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시장가격이 오른 경우와 달리, 혼인 파탄 뒤 한쪽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했고 그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재산분할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혼인 파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 변동이 공동재산과 무관한 후발적 사정에서 생긴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을 누가 가져갈지도 따로 정해야 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려면 대출 인수와 지급 능력을 확인해야 하고, 양쪽 모두 주택 취득을 원하거나 어느 쪽도 정산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안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성매매 정황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성매매 정황이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정리한 카드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라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는 높아질 수 있어도 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유리해지지 않고, 유흥이나 불법적인 곳에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했다면 지출 내역을 증명해 재산 감소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자동으로 달라지지 않고, 공동재산 감소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이 입증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면서,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사건별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와 파탄 책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를 직접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가 있었는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과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가 길게 이어진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의뢰인이 알게 된 시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므로, 성매매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거나 의뢰인의 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나 유흥 과정에서 공동재산이 상당액 지출되었거나 제3자에게 재산이 이전되어 부부 공동재산에 실질적인 손해가 생겼다면, 그 감소분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도 최근 판례 평석에서 부정행위 자체와 공동재산의 실질적인 감소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서술보다 지출의 시기와 금액, 결제수단, 상대방 계좌로 이전된 돈, 회사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카드와 계좌 내역은 합법적으로 확보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하며, 비밀번호를 추정해 배우자의 계정이나 기기에 접속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정황이 회사 자금과 연결돼 있다면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형사책임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살피되, 확인 전 단정은 금물입니다.
몰수·추징은 실제로 얻은 이익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계좌 명의가 아니라 돈의 실질 귀속과 장부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주장과 별도로 형사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살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알선으로 실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추징 범위를 범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알선 관련 자금이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에 섞여 있다면 계좌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돈을 실제로 취득한 주체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회사 장부에는 매출·대여금·가수금·가지급금 가운데 어떤 항목으로 처리되었는지, 추징이나 세금·손해배상 등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금액을 배우자의 확정된 적극재산으로 그대로 더하거나, 회사 매출에 포함된 돈을 주식 가치와 별도 개인재산에 다시 반영하면 실제 재산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회사 수입과 불법수익을 구분하지 못한 채 회사 전체 가치를 배제해서도 안 되므로, 재산분할과 형사절차에서 같은 거래내역을 어떤 의미로 사용할지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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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양육자로 정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나요?

양육권을 넘기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지 정리한 카드 —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어 자녀를 상대방이 키우더라도 분할 비율이 깎이지 않으며, 비양육친으로서 정해진 양육비를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을 가지면 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비양육친도 부모의 지위와 상속관계를 유지하며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형사절차가 현실화되면 양육환경과 면접교섭 방식을 다시 살핍니다.

상대방을 자녀의 양육자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소득과 생활환경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살펴 양육자를 정합니다.

비양육친이 되더라도 부모의 지위와 자녀와의 상속관계는 유지되며, 자녀를 양육할 책임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하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형사절차가 현실화되어 장기간 구금되거나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기간이 예상되거나, 현재 양육환경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정이 확인된다면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식, 비상시 자녀 거처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수사 가능성만으로 상대방의 양육 적합성을 단정하지 않고, 현재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생활을 누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라면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복잡한 법인 지분 이혼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와 상의하라는 안내 카드 — 전화 상담 02-2055-3880, 비상장주식 가압류와 가치 평가, 법인 자금 추적, 재산분할 방어와 청구가 주요 업무라는 내용
한눈에 보기
모든 서류가 아니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면 됩니다.
회사와 개인재산의 구별과 보전처분 판단에 바로 쓰이는 자료들입니다.
처분 움직임이 구체적이라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춘 뒤에 상담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회사와 개인재산을 구별하고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상담 전에 준비할 내용
주택등기사항증명서, 취득계약서, 현재 대출과 임대차보증금, 최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
회사와 지분회사명·법인등록번호, 알고 있는 지분율,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유 여부, 설립과 지분 취득 시기
회사 관련 개인권리급여·배당·가수금·대여금·가지급금의 존재와 알고 있는 금액
자금 이동별거 전후의 계좌이체, 카드 지출, 부동산·주식 처분 정황과 해당 일자
부정행위 정황정황을 알게 된 경위, 원본이 남아 있는 메시지·결제 내역,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한 내용
자녀현재 거처와 돌봄 상황, 교육·진료 일정,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 내역
처분 가능성주식 명의변경, 가족·임직원에게 지분 이전, 회사 매각, 부동산 매도에 관한 언급

상대방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고 재산분할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주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포함한 보전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주권 발행 여부와 명의개서 상태, 상대방의 처분 가능성, 본안에서 청구할 재산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사건을 어떻게 맡나요?

법인 대표 이혼은 재산 분석부터 다르다는 법무법인 존재 소개 카드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은닉 재산 추적을 가사·기업 원펌으로 분석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회사와 주주의 재산 구분부터 형사절차의 영향까지 이어서 봅니다.
주식 가압류 후 10억 8천만 원 분할 등 공개 수행사례가 있습니다.
One-Firm 방식으로 가사·기업·민사·형사 변호사가 맡은 범위를 나눠 살핍니다.

배우자의 법인과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사건에서는 이혼사유와 기여도뿐 아니라 회사와 주주의 재산 구분, 주식 가치, 가수금·가지급금, 회사 부채, 지분 처분 가능성, 형사절차가 회사와 개인재산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 사건을 심리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회사 지분과 금융거래, 가사사건과 형사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비상장주식 사건 가운데에는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 가압류를 진행한 뒤 약 27억 원 상당의 주식을 확인하고 기여도 40%가 반영된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소송 전에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회사 부채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거쳐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은 현재 상담사례와 별개의 사건이며, 모든 사건에서 같은 보전처분이나 결과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은 가치평가와 기여도 주장에 앞서 현재 상태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 한 사람의 판단에 사건 전체를 맡기기보다, 가사·기업·민사·형사 분야 변호사가 회사와 개인의 권리, 지분 평가, 보전조치와 후속 형사 위험을 맡은 범위에 따라 살피는 One-Firm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배우자가 회사의 지분과 재무정보를 관리하고 있거나, 협의이혼서 또는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며, 주식 이전·회사 매각·부동산 처분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현재 재산의 범위와 보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법인 관련 권리와 채무가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정리하고, 주택과 주식의 평가시점, 필요한 절차와 담당 범위, 비용을 안내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 금융 법무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법인 지분 사건을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 회사 명의의 건물도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회사 건물을 남편 개인재산으로 보아 직접 절반을 이전받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건물과 예금, 설비, 회사 채무를 반영한 남편 보유 주식의 가치와 남편이 회사에 가진 개인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남편이 결혼 전에 회사를 설립했다면 주식은 모두 특유재산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회사와 가정을 유지하고 주식 가치의 보존이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해당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여의 범위는 혼인기간과 역할, 회사 성장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별거 뒤 아파트 시세가 오른 부분도 나누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중 형성한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시장가격만 오른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객관적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한 독립적 자금 투입으로 생긴 변동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남편의 성매매를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성매매 사실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나 유흥으로 공동재산이 지출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금액과 자금 이동을 확인해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을 양육자로 정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비양육친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며,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Q. 남편이 주식을 옮길 것 같으면 곧바로 가압류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주식 보유형태와 처분 정황, 주권 발행 여부, 명의개서 상태, 재산분할청구권의 범위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분 위험이 확인된다면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가운데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사건 초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4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판결 · 최종 업데이트: 2026-08-27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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