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조항만으로는 분할연금 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금을 따로 정했거나 정산에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조서에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가 조정조서에 명시돼 있는지, 이혼소송에서 연금에 관해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신고와 불복 절차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을 넘기거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면서 연금 문제도 함께 정리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당시 정산금에 어떤 권리의 대가가 포함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청구하지 않으셨거나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혼 당시의 법원 기록을 확보해 합의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마쳤는데 국민연금은 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입니다(대법원 2018두65088).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연금 비율이 없으면 법이 정한 균등 분할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이혼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 사실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청구인의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등도 충족해야 하므로, 조정조서에 연금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분할 대상은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전액이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균등하게 나눕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과 예금을 6대 4로 나눴더라도 국민연금 비율까지 같은 비율로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에서도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정하면서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조정조서가 문제 됐습니다. 이후 한쪽이 분할연금을 선청구하자 다른 쪽은 자신의 연금을 100%, 상대방의 몫을 0%로 정한 것이라며 신고했지만, 공단은 조정조서에 분할 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분할연금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고유한 권리라는 점을 전제로, 연금 포기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정조서에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한 내용이 없었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실제 재산분할 내용에서도 분할연금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에 대해서도, 이혼 당시 누락되거나 숨겨진 상대방 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를 막는 데 그칠 뿐 공단을 상대로 한 분할연금 청구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조서에 연금이라는 말이 없으면 언제나 포기가 인정되지 않나요?

연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아도, 상대방 연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정금액에 반영하고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을 뒀다면 포기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두62284, 공무원연금 사건).
이때 포기의 범위는 분할 대상으로 삼은 연금 부분에 한정됩니다.
합의안·재산목록·계산표로 무엇을 계산해 합의했는지 확인합니다.
연금이라는 말이 없어도 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문구와 함께 연금이 재산분할에 반영된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은 공무원연금 사건에서, 배우자가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고 그 내용이 조정금액 등에 충분히 반영됐다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연금에 관한 포기 합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포기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포기한 범위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연금에 관한 판단이므로 국민연금 사건의 결론으로 곧바로 옮길 수는 없지만, 연금 조항의 유무에 더해 당시 무엇을 계산하고 합의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국민연금 사건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연금의 범위가 일부라면 포기의 범위 역시 그 부분과 연결해 판단해야 하므로, 퇴직금이나 일시금을 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받을 연금 전부까지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을 더 주는 대신 연금을 각자 받기로 했다”고 기억하신다면, 그 조건이 적힌 합의안과 재산목록을 대조해 추가 지급액이 연금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안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최종 조정에 채택된 내용과 협의 도중 제안에 그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일과 전달 경위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조서 해석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조정조서 문구와 당시 소장·준비서면, 재산분할 계산표를 함께 읽어 연금 포기가 어디까지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국민연금 포기나 분할비율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누구의 국민연금을 두고 누구의 몫을 얼마로 정하는지 문서만 보고 알 수 있게 적습니다.
공단은 협의서·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대상이 명확한 용어가 있어야 별도 비율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연금 포기를 조건으로 현금·부동산을 더 주기로 했다면 대가관계와 이행 조건도 함께 적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별도 분할비율 신고를 처리할 때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대상이 명확한 용어가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용어가 없으면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느 사람의 국민연금에 관해 누구의 몫을 얼마로 정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 문서에 적힌 내용 | 확인할 사항 |
|---|---|
| 향후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까지 정리했다는 근거가 있는지 |
| 각자의 연금은 각자 받는다 | 국민연금을 특정한 것인지, 별도 비율 신고에 필요한 내용이 갖춰졌는지 |
| 상대방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포기하는 사람과 대상 연금이 명확한지, 상호 포기인지 한쪽의 포기인지 |
| A의 국민연금에 관한 B의 분할비율을 0%로 정한다 | A의 연금에 대한 합의 범위와 B의 연금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한지 |
위 표는 문구를 해석할 때의 확인 기준이며, 개별 사건에 그대로 사용하는 완성형 합의조항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각자의 연금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를 구분해 정하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이 함께 있다면 해당 제도의 적용 요건과 신고 방법에 맞춰 조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연금 포기를 조건으로 현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그 대가관계와 이행 조건도 합의 내용에 드러나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이후 어떤 서류를 누가 공단에 제출할지까지 정해 두면 조정이 성립한 뒤 신고가 누락되거나 협조 여부를 놓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정 비율과 다르게 정했다면 조정조서와 별개로 공단에 비율을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
분할연금 지급청구 전에 정했다면 청구된 날부터, 청구 후에 정했다면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냅니다.
협의서로 신고하면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법정 비율과 다르게 연금분할을 정한 경우 그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 문서에 비율을 적어 두는 것과 그 비율을 공단에 알리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별도 결정을 증명하는 협의서 또는 재판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조정조서를 작성한 것과 공단에 신고한 것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6. 12. 30.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법률 제13642호 부칙 제2조), 오래된 사건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짜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별도 비율이 정해진 시점 | 신고기한 |
|---|---|
| 분할연금 지급청구 전에 정해진 경우 |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
| 분할연금 지급청구 후에 정해진 경우 | 분할비율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한 번만 제출) |
정당한 사유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급청구일과 별도결정일, 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 합의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공단은 이러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협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조정조서와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단에서 분할연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받은 문서가 청구 사실 안내인지, 그 청구를 승인하거나 연금액을 정하거나 바꾼 처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받은 문서가 상대방의 청구 사실을 알리는 안내인지, 그 청구를 승인하거나 연금액을 정하거나 변경한 처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이라면 기재된 제출기한에 맞춰 조정조서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미 급여 결정이나 거부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문서 전체와 실제 받은 날짜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으나,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공단에 전화로 문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이 문제 되며,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조정조서의 해석과 함께 어느 처분을 어떤 절차로 다툴지, 이미 진행한 심사청구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연금 포기를 주장하는 쪽은 실제로 포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연금을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이 말하는 합의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로의 주장만 오가는 상황에서는 당시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재산분할 계산표를 확보해 법원 기록에 남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단 통지 대응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 조정에서 정한 내용과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어긋날 때, 비율 신고와 심사청구·행정소송 가운데 지금 필요한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는 조정에서 연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나요?
공개한 조정이혼 사례에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인 조정조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추가 청구에 관한 합의와 별도로 공적 연금 상호 포기·각자 수급 조항을 두었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연금을 각자 받는 조건이 누구에게나 유리하지는 않으므로 연금 가입 이력과 이혼 후 소득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조정이혼 사례에서는 양측이 이혼과 주요 조건에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에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그 내용을 구체적인 조정조항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적 연금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참고할 부분은 재산분할과 향후 추가 청구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연금의 처리 내용을 별도로 정했다는 점입니다. 연금을 각자 받기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부부의 연금 가입 이력과 이혼 후 소득, 다른 재산을 나누는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공개 사례의 상호 포기 조건이 모든 의뢰인에게 유리한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2026년 5월 2일 YTN의 황혼이혼 보도에서도, 노년층은 재취업으로 소득을 얻기가 쉽지 않아 연금 같은 미래 소득을 두고 다툼이 치열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혼 당시 받는 재산과 이후 매달 확보할 수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에 관한 합의는 실제 노후 생활비를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방송에서 다룬 쟁점은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조정조서와 어떤 서류를 함께 확인하나요?

조정조서의 청산조항과 이혼 당시 재산목록·연금 조회 결과를 맞춰 연금이 정산금에 반영됐는지 봅니다.
연금을 따로 정한 기록이 있으면 공단 신고 내용을, 처분이 있으면 불복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공단 통지서가 있다면 조정조서와 함께 먼저 제시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조정조서의 청산조항을 확인한 뒤, 이혼 당시 제출된 재산목록과 연금 조회 결과를 맞춰 해당 연금이 정산금에 반영됐는지 살펴봅니다. 연금을 별도로 정리한 기록이 있다면 공단에 제출할 근거와 신고 내용을 정리하고,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이유에 맞춰 불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남은 기한을 계산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사재판 경험과,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자산 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 문구와 재산 정산 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조정에서 확정된 권리와 공단에 별도로 주장해야 할 내용을 구분해, 의뢰인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와 진행할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조서 전체와 별지: 청산조항이 있는 쪽만 가져오지 말고 재산목록과 연금 관련 조항까지 포함합니다.
- 이혼소송의 소장·반소장·준비서면: 연금이 청구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 연금 조회 회신과 재산분할 계산표: 어떤 연금을 얼마로 평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단 통지서와 제출한 신고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 신고 접수일, 처리 결과도 함께 표시합니다.
- 연금 합의를 논의한 기록: 문자·이메일·합의안과 관련 지급 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모든 서류를 확보하는 동안 불복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공단 통지서가 있다면 조정조서와 함께 먼저 제시해 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현금의 추가 지급이 연금 포기의 대가였다는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는 실제 지급액과 합의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기록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현행 국민연금법상 일반적인 청구기한은 이혼일부터 5년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입니다. 이혼 시기와 각자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를 따져 보아야 하며, 오래된 사건은 당시 법과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어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수급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실제 지급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뒤 이루어지며, 선청구와 별도 분할비율 신고는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Q.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포기가 명시돼 있으면 나중에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효하게 성립한 연금 포기 합의를 나중에 불리하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의 성립과 효력을 다툴 사정이 있는지, 포기한 연금과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해당 문서와 당시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분할연금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심사청구를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있지만, 공단에 전화로 문의했다거나 상대방과 협의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당사자끼리 쓴 이혼 합의서로도 연금 분할 비율을 신고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에는 공증서류를 붙이거나 상대방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공단이 상대방에게 협의 여부를 확인한 뒤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문서에는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대상이 명확한 용어를 써야 합니다.
이혼 당시 주택이나 현금을 정산했는데 국민연금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면 걱정되실 수밖에 없지만, 먼저 당시 연금에 관해 확정한 내용과 지금 공단이 판단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합의 경위는 법원 기록으로, 신고 경위는 공단에 낸 서류로 확인하고, 의뢰인의 연금 수입과 이미 지급한 재산분할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상담 전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조정조서 전체와 받은 공단 통지서를 기준으로 연금 문제에 필요한 조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비용도 함께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이혼·재산분할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3·제108조(법률 제21203호, 2026. 6. 17.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 2. 13. 시행) / 행정소송법 제20조(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2
·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대한민국 법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조정 조건이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이혼 시기와 수급권 발생 시기,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이혼 연금 분할 대응
조정조서와 공단 통지서부터 대조합니다
조정조서 전체와 별지, 당시 소장·준비서면과 재산분할 계산표, 받은 공단 통지서를 대조해 연금 포기의 범위와 신고·불복 기한 가운데 지금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조정조서의 연금 합의와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고·불복을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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