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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보험 재산분할|해약환급금과 수익자 변경 기준

재산분할원문 게시 2026.09.09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누구인지와 보험료 납입 경위를 확인하고, 보험계약대출을 공제한 금액이나 이미 지급된 해지대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확인했다면, 보험증권에 적힌 보장금액과 지금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 중 상당한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납입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계약대출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실제로 지급할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혼할 때 보험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 종신보험·연금보험·저축보험은 해약환급금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옐로우 카드 표지, 보험증권과 펜, 목재 가족 모형이 놓인 책상 사진, 이혼·재산분할 상담 02-2055-3880

보험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계약의 현재 가치와 이미 지급된 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회신에는 해약환급금이 기재되어 있고, 은행 거래내역에는 대출금이나 해지대금이 나타나므로, 같은 계약에서 나온 금액이 두 번 포함되거나 대출금이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민간 보험회사와 체결한 생명보험·저축성보험·연금보험의 재산분할을 기준으로, 계약자와 수익자의 지위, 해약환급금 평가, 혼인 전 가입 보험, 보험계약대출 공제, 수익자·계약자 변경과 해지대금 추적, 상담 전 준비 자료 순서로 설명합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누구의 재산으로 보나요?

계약자·수익자가 다르다면 자녀가 보험수익자여도 재산분할에서 제외될까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고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권리가 문제되므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세 사람의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서로 다른 권리를 갖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돈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몫입니다. 상법 제736조는 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도 해지 시 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자라고 해서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해지 제한(제649조)과 피보험자 동의 요건(제731조·제734조)을 확인합니다.

보험계약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각 사람이 갖는 권리는 다릅니다. 생명보험에서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생명이나 신체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이며 자녀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된 사망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자녀에게 지급되지만, 계약을 해지했을 때 반환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자녀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보험을 부부의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법 제736조도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이라도 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몫이지만, 지금 해지해서 돌려받는 돈은 계약자의 몫입니다.

계약자에게 해지나 변경 권한이 있다는 설명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에는 상법 제649조에 따른 제한이 있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의 수익자 변경에는 제731조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요건도 문제되므로, 자신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중 어느 지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저축보험은 어떤 금액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나요?

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납입한 보험료 전부가 재산분할 금액일까 — 그렇지 않으며 재산분할에서는 보통 현재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사망보험금·총 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은 서로 다른 금액이라는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해약환급금이 재산평가의 기준입니다. 실제 이혼 판결도 보험회사 사실조회로 확인한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사망보험금·납입보험료 총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망보험금을 해약환급금에 더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3므14016). 별거 당시 확인서만 낸 뒤 끝내지 말고 이후 납입·대출로 달라진 금액을 확인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재산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이혼 판결에서도 보험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 등의 해약환급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0년 11월 11일 선고 2010르130 판결이 그 예입니다.

이때 보험증권에 적힌 사망보험금이나 납입보험료 총액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고, 해약환급금은 현재 계약을 해지할 때 반환받는 금액이므로 서로 다른 권리를 나타냅니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보험금청구권의 귀속을 따로 확인해야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망보험금 전액을 현재 해약환급금에 더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시점도 맞춰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되, 혼인파탄 이후 일방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처럼 공동재산과 무관한 변동은 구별합니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3므14016, 14023 판결도 이러한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에서 무엇부터 확인하는지는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별거 당시 발급받은 해약환급금 확인서만 제출한 뒤 평가를 마치기보다는, 이후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실행으로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소송이 길어졌다면 같은 보험이라도 과거 회신과 현재 회신의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 전에 가입한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이면 특유재산일까 — 가입 시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혼인 중 보험료가 계속 납부됐거나 배우자가 가사·양육·생활비를 부담해 보험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으며 혼인 전 가치와 혼인 중 납입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가입일만으로 분할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2므501).
대전가정법원 항소심 사례에서는 남편이 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900여만 원이 분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내의 가사노동과 가계 기여가 근거였습니다.
혼인 당시의 계약가치와 이후 납입내역을 확보하고, 보험료가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까지 연결해야 특유재산 주장에 대응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보험계약의 재산적 권리는 특유재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가입일만으로 분할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특유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년 5월 25일 선고 92므501 판결의 기준입니다.

2014년 6월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대전가정법원 항소심 사례에서는 남편이 결혼 전에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900여만 원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맡고 때로 경제활동으로 가계수입을 보탠 사정을 근거로, 혼인기간 동안 보험의 재산가치가 유지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생활관계와 기여 내용을 살펴 내린 판단입니다.

혼인 전 가입 보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혼인 당시의 계약가치와 이후 납입내역을 확보한 뒤, 보험료를 부담한 가계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 납입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더하여 보험료가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 다른 배우자의 생활비 부담이나 가사·양육이 계약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연결되어야 특유재산 주장에 대응할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별 취득 시점에 따라 분할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글에서 다뤘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해약환급금에서 얼마를 빼야 하나요?

보험계약대출이 있다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금을 빼고 또 채무로 공제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공제하게 된다는 안내 카드 — 해약환급금 1억 원, 보험계약대출 3천만 원, 실제 지급액 7천만 원 예시와 3천만 원을 별도 채무로 다시 빼면 안 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입니다. 대법원 2024다255588 판결은 이를 보험계약과 별개의 소비대차로 보지 않았습니다.
회신이 공제 전 금액인지 공제 후 금액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보험 가치를 7,000만 원으로 적었다면 같은 대출금 3,000만 원을 채무로 다시 빼서는 안 됩니다.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봅니다. 예금으로 남아 있으면 보험 순가치와 예금을 각각 확인하고, 생활비·상환·제3자 송금이면 그 경위를 맞춥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일반적인 은행 대출과 법적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선고 2024다255588, 255595 판결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받은 보험계약대출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았으며,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소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사건은 아니지만, 보험계약대출의 성격을 이해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내온 확인서가 대출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지, 공제한 뒤 지급할 금액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금액
대출금 공제 전 해약환급금1억 원
미상환 보험계약대출 원금3,000만 원
해지 시 지급받을 금액7,000만 원

이 경우 보험의 가치를 이미 7,000만 원으로 적었다면, 같은 대출금 3,000만 원을 별도 채무로 다시 빼서는 안 됩니다. 대출받은 3,000만 원이 은행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보험의 순가치 7,000만 원과 예금 3,000만 원을 각각 확인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서 받을 금액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재산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출금이 공동생활비나 주택대출 상환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지출과 맞춰 정리하고, 제3자에게 송금되었다면 송금 이유와 반환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공제할 금액을 산정한 뒤에도 대출금이 사용된 경위를 살펴야 재산의 누락이나 부당한 공제 주장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채무 재산분할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해약환급금 평가와 대출금 공제, 특유재산 주장까지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함께 판단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배우자가 보험수익자를 자녀나 부모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보험을 바꿨다면 — 수익자를 자녀·부모로 변경해도 해약환급금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자까지 변경했다면 계약상 권리가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보험을 해지했다면 해지대금이 입금된 계좌와 이후 사용처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카드, 회의실 강의 사진
한눈에 보기
수익자만 바꾼 경우에는 계약자가 가진 해약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재산가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733조·제734조는 수익자 지정·변경권과 통지 대항요건을 정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됐는지와 변경이 유효한지는 구분해 봅니다.
계약자까지 바뀌었다면 권리 보유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승낙과 이전 경위·대가를 확인하고,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도 검토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만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유한 해약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수익자 변경은 장래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바꾸는 것이므로, 계약자와 해약환급금 귀속이 유지된다면 그 사실만으로 현재의 재산적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733조는 보험계약자의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734조는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도 확인해야 하므로,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와 변경 자체가 유효한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계약자까지 부모나 자녀로 바뀌었다면 해약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는 사람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보험회사의 승낙 여부와 계약을 넘긴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부부 사이에서 명의를 바꾸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상 지위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년 7월 12일 선고 2017다235647 판결도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권리가 이전되었고 재산분할에 제공될 재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취소권 행사와 집행 순서는 사해행위 취소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보험을 해지했다면 해지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눈에 보기
남아 있는 계약만 조회해서는 부족합니다. 해지 일자와 지급액을 입금계좌·이후 거래와 연결해야 현재 무엇이 남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분·멸실된 재산의 대상재산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분할대상입니다(대법원 2023므14016).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7브44 결정은 해약환급금 9,055,958원이 포함된 인출금 1,700만 원을 이미 반영했다며 재산입을 배척했습니다.

보험이 해지되면 계약에서 발생한 환급금이 예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남아 있는 계약만 조회해서는 재산의 이동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해지 일자와 지급액을 확인한 뒤 입금계좌와 이후 거래를 연결해야 현재 무엇이 남아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분할대상 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남아 있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4016, 14023 판결).

실제 중복 계산을 배제한 결정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년 9월 29일 자 2007브44 결정에서는 보험 해약환급금 9,055,958원이 포함된 인출금 1,700만 원을 이미 재산분할 대상으로 반영했으므로, 그 환급금을 다시 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와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대조해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감액완납으로 변경된 계약은 해지된 계약과 구별해야 합니다. 감액완납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보장금액을 줄여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므로, 변경 후 남아 있는 보장과 환급금,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가치를 없애거나 해지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도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 해지 대신 납입유예·감액완납 등 계약 유지 제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금융꿀팁).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먼저 할 일은 별도 글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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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연금이 시작되기 전후에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기
민간 연금보험은 계약상 권리로 평가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 전에는 해지 가능 여부와 현재 해약환급금이, 종신연금 개시 뒤에는 약관상 해지 제한과 지급 조건이 확인 대상입니다.
해약환급금이 없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간·생존 조건·보증지급을 확인한 뒤 남은 수급권의 반영 방법을 정합니다.

민간 보험회사와 체결한 연금보험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평가해야 하므로, 국민연금의 법정 분할연금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별도의 요건과 분할 기준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함께 나눠야 하는 황혼이혼이라면 연금 분할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개시 전이라면 해지 가능 여부와 현재의 해약환급금이 중요한 확인 대상이지만, 종신연금이 시작된 뒤에는 약관상 해지가 제한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일부 상품의 안내에서는 종신연금 개시 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정한 경우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합의하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연금이 지급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기간과 생존 조건, 보증지급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재 남아 있는 수급권을 어떤 방법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장래 연금 전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겠다고 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과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전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을 유지하면서 재산분할금만 정산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가치를 반영한다고 해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명의자가 계약을 유지하고 부족한 몫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 유지한 보험의 해지는 보장 상실과 손실을 낳을 수 있으므로 다른 예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합의서에는 보험회사·증권번호, 환급금 기준일, 대출금 공제 여부를 적고, 계약자 변경이 안 될 때의 금전정산 방법까지 정합니다.

보험계약의 가치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더라도 계약을 실제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기존 명의자가 유지하고, 그 가치를 다른 재산과 함께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재산의 명의와 이용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살펴 기존 명의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몫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 유지한 보험은 해지할 경우 보장이 사라지고,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지가 필요한지 판단할 때에는 다른 예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와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보험회사와 증권번호를 적어 정산 대상을 특정하고, 어느 날짜의 환급금을 사용했으며 대출금이 이미 공제된 금액인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하기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할 금전정산 방법까지 정해 두어야 합의 이후의 이행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험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을 숨기면 어떻게 찾을까 — 배우자가 보험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보험회사 사실조회,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검토할 수 있고 해지된 보험이라면 해지일·지급액·입금계좌까지 확인해야 재산 누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보험증권·보험료 출금내역에서 보험회사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송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와 제48조의3 재산조회도 활용하지만, 재산조회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자동으로 모든 보험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이전이 임박했다면 보전조치를 판단하되,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험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보험증권이나 보험료 출금내역에서 보험회사와 계약의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는 해당 보험회사에 필요한 사항을 특정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보험회사와 은행의 회신이 계약가치와 환급금의 이동을 확인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와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소송을 제기하면 모든 보험과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가압류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는 이 글에서 설명합니다.

보험회사에 확인할 내용은 현재 가입 여부에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된 계약이 의심된다면 해지일과 지급계좌를, 계약자가 바뀌었다면 변경 시점과 관련 신청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청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정이나 인증수단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법원에서 필요한 조회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나 계약 이전이 임박했다면 보전조치의 필요성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으므로, 해당 보험 전액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실제 집행·보전이 가능한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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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전 배우자는 보험수익자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전 배우자를 실명으로 지정해 둔 경우에는 이혼만으로 지정이 자동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수익자를 특정인의 이름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정했다면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 지위가 문제되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녀 명의 보험은 부모가 보험료를 냈어도 분할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자녀가 수익자인지 계약자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남아 있는 계약상 권리를 살펴야 하며, 자녀가 실제 계약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곧바로 부부 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실제 귀속과 자녀에게 이전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한 뒤 몰랐던 보험을 발견하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서 이 기간이 발견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일과 기존 재산분할 절차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나 조정이 있었다면 보험이 정산 대상에 포함되었는지와 합의서의 문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보험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을 어떻게 살피나요?

한눈에 보기
공개 황혼이혼 사례에서는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던 의뢰인이 배우자 단독 명의 20억 원 부동산을 발견했고, 가압류 뒤 1/2 분할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보험 사건에서는 확인한 권리를 재산목록에 정확히 반영한 뒤 특유재산·대출금 공제 주장에 대응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13년 법관)·노종언 대표변호사(금융회사 법무팀)·오지은 책임변호사(가사·보험 전문)가 쟁점에 맞춰 협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온 의뢰인이 보험 가입 내역과 부동산 소유 내역을 확인하던 중, 배우자 단독 명의의 20억 원 상당 부동산을 발견한 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재산 증식 기여를 소명했으며, 사건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1/2 분할을 정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분할대상은 부동산입니다.

보험계약을 다루는 사건에서도 확인한 권리를 재산목록에 정확히 반영한 뒤,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이나 대출금 공제 주장에 대응할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회신에 기재된 금액이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그 금액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가사재판을 담당했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판단할 기준과 금융계약에 남아 있는 권리를 함께 살피는 데 필요한 경험입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보험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함께 주요 보험회사의 자문 및 인보험·손해보험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보험약관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보험 분야 경험을 가사사건의 판단과 연결하여 협업할 수 있으며, 실제 담당과 협업 범위는 사건의 쟁점에 맞춰 정합니다.

보험 재산분할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보험 재산분할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보험증권·계약조회서, 해약환급금 확인서, 보험계약대출 내역, 보험료 출금계좌, 해지·계약자·수익자 변경내역과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전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소개한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와 상대방의 정산 요구를 먼저 설명하고, 확인 가능한 계약과 납입내역을 제시합니다.
보험증권·계약조회서, 기준일이 표시된 해약환급금 확인서, 대출 원리금 내역, 보험료 출금계좌, 해지·변경 내역, 소장·재산목록·합의서를 준비합니다.
계약번호를 몰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아는 보험회사와 출금내역부터 준비하면 되고, 서명 전에 평가액과 공제 내역을 대조합니다.

상담할 때는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와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산 내용을 먼저 설명한 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계약과 납입내역을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해지했거나 계약자를 바꾸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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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확인할 내용준비할 서류·기록
계약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보험증권,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표시된 계약조회서
어느 금액으로 평가할지발급 기준일이 표시된 해약환급금 확인서, 대출 원리금 내역
혼인 전후 보험료를 어떻게 부담했는지보험료 납입내역, 해당 보험료가 출금된 계좌 거래내역
해지나 변경 후 무엇이 남았는지계약변경 안내, 해지대금 지급내역, 입금계좌와 이후 거래내역
기존 주장이나 합의와 충돌하는지소장·답변서, 상대방 재산목록, 작성 중인 합의서나 조정안

계약번호나 정확한 환급금을 아직 모른다면, 알고 있는 보험회사와 보험료 출금내역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상담에서 추가로 확보할 내용을 정한 뒤 필요한 조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계약을 확인할 때까지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크거나 혼인 전 납입분과 보험계약대출이 함께 문제된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평가액과 공제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계약을 유지할 필요성과 재산분할금의 지급 가능성을 함께 살펴, 의뢰인이 해지 여부와 정산 조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 이력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계약의 내용과 보험료 납입 경위, 대출과 해지·변경의 시점, 적용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판례와 수행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오지은 책임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보험 전문변호사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9조의2·제839조의3 / 상법 제649조·제731조·제733조·제734조·제736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2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국민연금법 제64조 / 대법원 2023므14016 · 2024다255588 · 92므501 · 2017다235647 / 대구지방법원 2007브44 · 인천지방법원 2010르130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09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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