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은 원화 합계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외화 잔액이나 보유수량, 현지 가격과 적용 환율을 각각 밝혀 원화로 환산해야 하고, 해외 부동산은 대출이 두 번 공제되지 않았는지, 아직 팔지 않은 재산의 예상 세금을 미리 뺐는지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배우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달러예금과 미국주식이 원화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산출한 계좌잔액과 적용 환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역시 취득 당시 매매대금인지 최근 시가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담보대출을 이미 차감한 금액에 같은 대출채무가 다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산목록과 원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원화 숫자만 적힌 목록으로는 무엇이 맞는지 가늠하기 어려워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 기고에서 아파트와 비상장주식을 예로 들어 소송 중 시세 변동과 평가 방식이 실제 분할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재산은 현지 자산의 가격에 환율까지 반영되므로, 분할비율에 관한 주장을 준비하면서 평가금액의 산출 근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경우를 전제로, 확인된 해외재산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평가할지 다룹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는 개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그 기준은 국제이혼 국제재판관할 해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일은 별거한 날인가요, 재판이 끝나는 날인가요?

재판상 이혼의 원칙적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2019므12549).
별거 후 가격이 오른 것인지, 별도 자금으로 추가 매수한 것인지 나눠 설명합니다.
이미 이혼한 뒤 재산분할만 청구한다면 이혼 성립 시점과 이후 사정을 따로 봅니다(2025스595).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할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까운 자료로 재산과 가격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별거를 시작했거나 이혼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의 재산가액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파탄 이후의 변동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관계없는 일방의 독자적인 사정에서 발생했다면, 그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해외주식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유수량이 달라진 이유와 가격이 달라진 이유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시장가격만 오른 경우와, 별거 후 별도의 소득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한 경우는 재산 형성 경위가 다릅니다. 추가 매수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사정이 인정된다면, 현재 계좌에 표시된 전체 수량을 그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별거 후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할 수도 없으므로 매수자금이 기존 공동재산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에는 분할 대상으로 삼은 잔액이나 수량의 근거를 적고, 그 재산에 적용한 가격과 환율의 기준시점을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날짜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어느 부분을 제외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해야 재판부가 자료의 불일치와 정당한 평가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뒤 재산분할만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기준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은 이혼조정이 먼저 성립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그 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한쪽에게만 돌리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다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이혼이 먼저 이루어진 사건도 이혼의 효력 발생일과 국내 재산분할절차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재 시세와 환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달러예금은 외화 잔액과 적용 환율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외화 잔액 → 평가 기준일 → 적용 환율(고시일·출처) 순서로 적습니다.
같은 50만 달러라도 환율에 따라 원화 평가액이 5,000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원화로 바꿨다면 환전일 거래내역과 이후 사용처로 이어서 정리합니다.
달러예금의 평가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계좌에 남아 있는 외화 금액을 먼저 특정한 뒤, 원화 환산에 사용한 환율의 고시일과 출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원화 합계만 적혀 있으면 예금이 인출되어 줄어든 것인지, 환율 하락으로 평가액만 감소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적용 환율 | 원화 평가액 |
|---|---|---|
| 가정 1 | 1달러당 1,350원 | 6억 7,500만 원 |
| 가정 2 | 1달러당 1,250원 | 6억 2,500만 원 |
| 차이 | 100원 | 5,000만 원 (외화 잔액 50만 달러는 동일) |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으로, 분할 대상인 예금이 미화 50만 달러라고 하겠습니다. 1달러당 1,350원을 적용하면 원화 평가액은 6억 7,500만 원이고, 1,250원을 적용하면 6억 2,500만 원입니다. 외화 잔액이 같아도 환산액에는 5,00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는 현재 환율이나 실제 사건의 수치가 아니며, 이 차액 전부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환율 자료는 해당 재산의 평가 기준시점에 대응하도록 준비하고, 다른 날짜의 자료를 사용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가 제공하는 일별 매매기준율처럼 과거 시점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되, 기관명과 통화, 고시일을 남겨 상대방도 같은 계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특정 기관의 환율이 모든 사건에서 법정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달러를 매도해 원화로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달러예금처럼 다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환전일의 거래내역과 원화 입금액을 확인하고, 그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졌거나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재산으로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외화예금과 환전 후 예금을 모두 더하지 않도록 거래 전후를 대조해야 합니다.
미국주식은 보유수량과 주가를 확인한 뒤 원화로 평가합니다

종목별 보유수량 × 해당 시점 가격 → 현지 통화 금액 → 원화 환산액을 함께 제출합니다.
미국 휴장일·시차로 가격 자료가 어느 날 거래를 반영하는지도 밝힙니다.
매도했다면 매도대금의 행방, 외국계 회사 주식이라면 보상계약까지 확인합니다.
해외 상장주식의 평가자료에는 종목별 보유수량에 해당 시점의 가격을 적용한 현지 통화 금액과,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증권사 화면에 표시된 총평가액만 제출하기보다는 계좌명세에 사용된 가격과 환율의 기준시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국 거래소의 거래일과 한국의 재판기일이 일치하지 않거나 휴장일이 겹칠 수 있으므로, 확보할 수 있는 가격자료가 어느 날의 거래를 반영하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례의 기준에 맞춰, 날짜가 다른 가격을 사용한 이유와 그 사이의 변동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중 주식이 매도되었다면 매도대금의 행방이 평가에 중요합니다. 대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지, 다른 종목을 샀는지, 공동재산에 관한 채무를 갚았는지에 따라 재산목록에 반영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에서도 부동산 처분대금이 관련 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어 남아 있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해외주식 역시 현재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거나, 과거 보유주식과 그 매도대금을 함께 계산하지 않도록 실제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지급받은 주식이라면 보상계약도 필요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과 RSU가 가득되어 실제 교부된 주식은 현재의 보유수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주식이 지급되지 않은 권리는 계약상 조건과 권리 확정 여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주식과 지급 전 권리를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회사의 보상명세와 증권계좌를 맞춰보아야 하며, 부여·가득 조건에 관한 내용은 법무법인 존재의 스톡옵션·RSU 재산분할 해설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은 취득가액보다 현재 제출할 평가자료가 중요합니다

오래전 취득가격은 경위 자료일 뿐, 재산분할에서 인정할 시가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가액을 정해야 하고, 제출된 감정 결과를 살펴야 합니다(2024므10370).
대출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인지 확인하고, 순가액에서 뺀 대출을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취득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오래전 취득가격이 재산분할에서 인정할 시가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지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주택의 상태와 임대차 관계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은 부동산의 시가감정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 시가감정 결과가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심의 평가를 유지한 판단이 문제 되었습니다. 감정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자동 채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제출된 평가자료를 살펴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외 부동산에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인터넷 매물가격이나 중개인의 의견이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매도자가 요구하는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상황이라면, 비교 대상의 위치와 면적, 거래시점이 해당 부동산의 평가에 적합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반영할 채무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대출과 일방의 별도 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은 그 성격이 다르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판결처럼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인지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차입금 전액을 부부의 공동 부담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표에는 부동산 가액과 대출잔액을 각각 적어 어느 항목에서 채무를 차감했는지 드러내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 가격에서 대출을 뺀 순가액을 기재한 뒤 같은 대출을 별도의 채무로 다시 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동명의라면 소유지분과 채무 부담에 관한 계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분쟁 이혼·상속과 가족 간 재산분쟁, 법무법인 존재 해외 공동명의 주택과 대출, 국내 재산이 함께 얽혀 있다면 각 재산의 평가 근거와 채무 부담부터 나눠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해외재산을 팔 때 낼 세금은 미리 공제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세금 부담을 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국내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의 고유 영역이며,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재산분할 금액에 반영할 부분을 검토합니다.
아직 팔지 않은 재산의 예상 양도소득세는 미리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94므901).
실제 매도로 확인된 세금은 매도대금 형성에 필수적인 비용이라면 소극재산으로 반영됩니다(2009므4297).
현지 세금은 국내 판례만으로 일괄 결정할 수 없어 현지 신고서와 계산 근거가 필요합니다.
장래 매각 시 예상되는 세금과 이미 이루어진 매각으로 부담하게 된 세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 94므918 판결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앞으로 부과될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재산가액에서 미리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매각 여부나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에 예상세액을 적용해 평가액을 낮추려는 주장에는 이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앞서 본 2009므4297 판결에서는 분양권이 실제 매도되었고 관련 양도소득세 등이 신고된 상황에서, 그 매도대금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으로 지출될 세금을 소극재산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매각이 이루어져 납세의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분할 대상인 재산과 직접 관련된 부담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판례 | 재산분할에서의 처리 |
|---|---|---|
| 아직 팔지 않은 재산의 예상 세금 | 대법원 94므901, 94므918 |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 실제 매도로 확인된 세금 | 대법원 2009므4297 | 매도대금 형성에 필수적으로 지출될 세금은 소극재산으로 반영 |
| 해외 소재 재산의 현지 세금 | 국내 판례로 일괄 판단 불가 | 현지 신고서·계산 근거와 국내 과세 부담을 함께 확인 |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국내 판례를 근거로 현지 세금의 공제 여부까지 일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매각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주장하려면 현지 신고서와 계산 근거를 제출하고, 국내 과세와 함께 어떤 부담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한쪽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세금과 비용은 예정된 분할방법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현지 세액이나 신고 의무는 자산 소재국과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세무업무는 국내외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에 사용한 환율과 실제 지급 조건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원화 확정 지급, 외화 직접 이전, 해외재산 보유 후 국내재산 정산 가운데 지급 방식부터 정합니다.
외화로 지급한다면 지급통화·금액·기준일·환율 출처·송금비용 부담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국내 결정만으로 현지 명의변경이나 대출 채무자 변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에 기재할 원화 가액을 정한 뒤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 정해야 합니다. 협의나 조정을 준비한다면 원화 금액을 확정해 지급할지, 외화를 직접 이전할지, 해외재산은 현재 명의자가 보유하고 국내재산으로 차액을 정산할지에 따라 지급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합의서에 정해 둘 내용 |
|---|---|
| 원화 금액을 확정해 지급 | 확정 금액, 지급기일, 분할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 |
| 외화를 직접 이전 | 지급통화와 금액, 환산이 필요할 때의 기준일과 환율 자료 출처, 송금비용 부담 주체 |
| 해외재산은 보유하고 국내재산으로 정산 | 해외재산 평가액의 근거, 정산할 국내재산과 이전 순서, 담보·대출 처리 |
외화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화 상당액만 기재하면, 어느 날의 어떤 환율로 지급액을 계산할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통화와 금액을 명확히 적고, 환산이 필요한 경우 기준일과 자료 출처, 송금비용의 부담 주체를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지급을 예정한다면 각 지급기일에 적용할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에는 현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대출 처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받는 절차와 외국에서 이를 이행하거나 집행하는 절차는 다르므로, 국내 결정만으로 현지 명의변경이나 금융기관의 채무자 변경이 완료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국제가사 업무 안내에서도 해외 소재 재산과 현지 법률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어느 날의 가격과 환율로 계산할지, 무엇을 어떤 통화로 넘길지를 재산목록과 합의서 문구에서 함께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존재의 해외 이혼 사례에서는 주택 지분과 대출 부담을 함께 정했습니다
해외에서 이혼한 뒤 국내 재산분할 항고심을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마리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6억 원대 지급 + 해외 주택 상대방 지분 전부 이전 + 대출 인수 + 가처분 해제 순서를 정한 화해권고결정입니다.
결과를 볼 때는 이전받는 지분의 가치와 떠안는 채무를 같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해외 이혼 재산분할 사례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마리 변호사가 1심 이후 항고심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공동명의 주택의 대출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1심의 금전 정산 방식으로는 상대방과의 공동소유 관계가 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고심에서는 6억 원대 재산분할금 지급과 함께 상대방의 해외 주택 지분 전부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대출 부담과 국내 부동산 가처분을 해제할 순서도 정해졌습니다. 현금 지급과 함께 지분과 대출이 옮겨졌으므로 1심 금액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고, 이전받는 지분의 가치와 추가로 부담할 채무를 함께 계산해야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결정에 담긴 조건이며, 결정의 확정이나 실제 지급·명의이전 완료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를 해외재산 평가에 참고할 때에는 재산목록의 금액이 최종 분할방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해외 주택을 받는 대신 대출을 부담한다면 이전받을 지분의 가치와 인수할 채무를 같은 계산에 반영하고, 국내에서 받을 돈과도 대조해야 의뢰인이 취득할 순재산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원화 합계보다 계좌명세와 평가 근거를 준비해 주세요

자료가 모두 없어도 됩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목록과 지금 가진 명세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외화예금·미국주식·해외 부동산·진행 중 재판별로 우선 자료가 다릅니다.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도 조회할 기관과 자료를 특정해야 쓸 수 있습니다.
해외재산에 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상담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시한 평가금액이 있다면 그 재산목록을 가져오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느 금융기관의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두면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산·쟁점 | 우선 준비할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달러 등 외화예금 | 잔액명세와 입출금·환전 내역 | 분할 대상 잔액이 얼마인지, 인출·환전 후 어떤 재산으로 남았는지 |
| 미국주식·해외 ETF | 종목별 잔고와 매매·입출고 내역 | 평가할 수량과 가격의 근거, 매도대금이나 다른 투자자산과의 중복 여부 |
| 해외 부동산 | 소유관계 자료와 평가서, 대출잔액 자료 | 실제 소유지분, 평가시점, 차감할 채무와 이전 가능성 |
| 이미 진행 중인 재판 | 소장·답변서·재산목록, 기존 이혼결정문 | 상대방 평가의 근거, 다툴 기준일, 추가 자료 제출과 청구기간의 문제 |
해외주식을 국내 증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우선 해당 증권사의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직접 개설한 계좌라면 국내 송금내역 등을 통해 기관과 거래를 특정한 뒤 자료 확보 방법을 정해야 하며,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명세나 상대방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은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신청하면 모든 해외계좌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회할 기관과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고 국내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자료를 제출한 뒤에도 재판부가 어떤 금액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목록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어느 항목의 수량이나 가액을 얼마로 수정해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제시해야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재산목록에서 회사 주식처럼 빠진 재산을 찾는 방법은 재산목록에 주식이 빠져 있을 때의 대응에서 다뤘습니다.
사건별 조력 범위 사건의 쟁점과 진행 단계에 맞춰조력 범위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재산목록 대조와 환율·평가 근거 정리부터 지급통화·명의이전 조건까지, 지금 필요한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해외재산 평가를 상담할 때는 예상 분할금과 이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해외 주택 지분 이전 재산분할 사건 수행.
노종언 대표변호사 —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대한변협 가사·형사 전문분야 등록.
상대방 평가액과 확보한 자료를 대조해 추가 확인 금액이 예상 분할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앞서 소개한 해외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가자료를 준비하고, 금전 지급과 해외 주택의 귀속을 함께 정해야 했던 사건에서의 대응은 해외재산 분할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제 수행 경험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외화예금과 투자계좌, 대출거래가 함께 나타나는 재산분할에서는 금융거래의 성격을 확인하면서 동일한 자금이 여러 재산으로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대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 해외재산 재산분할을 상담할 때는 상대방이 제시한 평가액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대조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금액이 예상 분할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합니다. 해외재산을 이전받는 방안을 원한다면 현지에서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확인할 범위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제시한 달러예금·미국주식·해외 부동산의 평가액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분할금 협의는 되었지만 지급통화와 해외 명의이전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산목록과 해당 계좌·부동산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주식이 별거 후 올랐다는 이유로 상승분을 제외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가액이 그날의 가격에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재산의 가격 변동인지, 별거 후 별도 자금으로 추가 취득한 부분인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보유수량과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이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재판이 끝날 때의 가격을 적용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먼저 성립한 사건에서는 그 성립시점과 재산분할청구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후의 가격 변동을 반영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혼조정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25스595 결정이 이러한 구분을 보여줍니다.
Q. 해외재산을 팔아야 분할금을 줄 수 있다면 예상세금은 모두 빼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장래 매각에 따른 예상세액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각으로 발생한 세금인지, 분할 대상 재산과 직접 관련된 부담인지, 납세의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 해외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을 이미 뺐다면 그 대출을 다시 채무로 넣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같은 대출을 두 번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가액과 대출잔액을 따로 적어 어느 항목에서 차감했는지 드러내고, 그 대출이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분할금을 달러로 받기로 합의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지급통화와 금액을 명확히 적고, 환산이 필요하면 기준일과 환율 자료의 출처, 송금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나누어 지급한다면 각 지급기일에 적용할 조건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가사소송법 제48조의3(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판결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 94므918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5
· 본문의 환율·금액은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현재 환율이나 실제 사건의 수치가 아닙니다. 소개한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LAW FIRM JONJAE · 해외재산 재산분할 대응
해외재산, 원화 합계보다 원자료부터 맞춥니다
외화 잔액·보유수량·현지 평가서와 적용 환율을 대조해 분할금과 지급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해외재산의 평가와 환율, 지급통화·명의이전 조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