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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혼은 받아들이겠습니다 — 재산분할만 다툴 때 피고가 해야 할 것들

재산분할원문 게시 2026.04.23원문 수정 2026.10.15공식 블로그 원문

이혼 소장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겠다. 어차피 관계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재큼띀 제대로 다퉈야 한다.” 맞습니다. 이혼 동의와 재산분할 방어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만 다투려는 피고를 위해 씁니다.

💡 한 줄 정리
가능합니다. 답변서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낙하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다툰다”고 기재하면 이혼은 조기에 정리되고 재산분할만 집중 심리됩니다. 답변서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 피고가 첫 30일 안에 해야 할 일

이혼 소장이 송달되면 법원은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이 수천만 원, 수억 원 단위인 경우가 많은데, 답변서 하나로 구도가 바뀝니다.

  • 소장 수령일 확인: 우편 수령 날짜가 기산점. 모르고 지나치면 공시송달로 기한이 이미 흘렀을 수 있음
  • 사건번호·담당 재판부 확인: 소장 첫 페이지에 기재. 추후 모든 서류 제출 시 필요
  •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 재산분할 금액이 1억 원 초과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 선임 권고
  • 답변서 초안 작성: 이혼 동의 여부, 재산분할 반박 내용을 명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 자체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고 측 주장이 기록에 없으면, 판사는 원고 측 자료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다투려면 답변서가 첫 번째 무기입니다.


“이혼은 받아들이겠습니다”가 법적으로 의미하는 것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이혼 자체는 동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이혼청구 인낙이라고 합니다. 이혼 인낙을 하면 이혼 부분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혼에 동의했으니 재산분할도 상대방 요구대로 재산는 된 제출 합되 �?”

— 즬닪 원고의뢰인들이 처음에 제족

만가 그誅입니다. 이혼 동의와 재산분할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췈결은 ① 이혼 여부와 ② 재산분할 금액을 따로 다룹니다. 이혼 자체는 인낙하되, 재산분할 부분은 끝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답변서에 이렇게 기재합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낙하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툽니다.” 이렇게 하면 이혼은 조기에 정리되고, 재산분할만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오히려 재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이 주제의 영상 해설


재산분할만 다툰다면 — 피고가 확보해야 할 방어 포인트 3가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기여도를 따집니다. 피고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특유재산 주장 — “이건 나 혼자 가져온 돈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결혼 후 부모님에게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혼인 전 예금 잔액 증명 (혼인 신고일 전후 통장 내역)
  • 상속 등기 서류, 증여계약서
  • 부동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혼인 전 취득 입증)

② 기여도 주장 — “내가 더 많이 벌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만 따지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육아, 사업 지원, 빚 상환 기여도 모두 반영됩니다. 피고가 소득 기여가 컸다면, 기여도를 높게 주장하는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연도별 급여 명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으로도 확인 가능)
  • 부동산·금융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피고 자금 비중 입증)
  • 대출 상환 이력 (공동 부채를 피고가 주로 갚았다면)

③ 원고 유책 사유 — 위자료 역청구 검토

원고(이혼을 요구한 상대방)가 외도, 폭력, 유기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피고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역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장에서 피고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 방어와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면 협상 여지가 생깁니다. 원고 측이 위자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답변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답변서는 법원 양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피고가 자유롭게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다만 재산분할만 다툰다면, 아래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효과적입니다.

항목기재 내용
이혼 인낙 여부“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낙합니다” 명시
재산분할 반박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비율에 이의 제기
특유재산 목록혼인 전 자산, 상속·증여 자산 명시
기여도 주장혼인 기간 소득 기여, 가사노동 기여 정리
역청구 여부위자료 역청구 또는 재산분할 반소 여부

답변서는 간결하게 핵심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답변서에 모든 주장을 담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기일에서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변서를 제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증거 수집 5단계

재산분할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한 이후부터는 시간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흐릅니다. 지금 당장 아래 순서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1. 혼인 전 자산 현황 확인: 혼인 신고일 직전 예금 잔액, 부동산 등기, 투자 내역 출력
  2. 혼인 기간 소득 내역 확보: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연도별 소득 파악)
  3. 공동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 자산 잔액 (변동 전 시점 기준)
  4. 채무 현황 정리: 주택담보대출, 기타 채무 — 누가 주로 상환했는지 증거 포함
  5. 상대방 은닉 재산 확인: 원고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 검토

가압류는 소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동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크다면, 답변서 제출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세요.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하는지 궁금하다면, 이혼 재산분할, 법원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 실제 판결 4건 해설을 참고하세요. 피고 입장에서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궁금하다면 이혼 재산분할 1심 결과가 억울합니다 —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사건의 공통점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재산분할만 다투는 피고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입니다.

이혼 인낙 이후에도 재산분할 협상은 가능합니다

이혼 자체에 동의(인낙)하면 이혼은 곧 확정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부분은 여전히 재판이 계속됩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분할 협의 또는 판결이 날 때까지 법적 절차는 이어집니다.

상대방 재산 목록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소송 중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또는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상대방의 알려진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해두면 효율적입니다.

부대항소 — 1심에서 지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원고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 피고도 그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부대항소라고 합니다.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세요

원고(배우자)가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려 한다는 정황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예금 가압류·지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은 일정한 소명이 있으면 보전처분을 인용하며, 이는 재산분할 판결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의심 정황(명의 변경, 갑작스러운 증여, 계좌 인출 등)을 변호사와 공유해 신속히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서에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 측이 재산 현황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첨부하세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협상용 상한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증거를 종합해 독자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며, 원고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Q. 이혼에 동의하면 위자료 청구권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혼 인낙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원고)에게 외도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위자료를 역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반소 형태로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면 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답변서를 써도 될까요?

재산분할 금액이 소액(수백만 원 수준)이라면 본인 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사업체·퇴직금 등이 포함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답변서에 잘못된 주장이나 불필요한 인정이 포함되면, 이후 재판 전략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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