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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GUIDE · 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 법인 명의 건물과 지분도 대상일까

재산분할원문 게시 2026.06.11원문 수정 2026.10.15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건물은 곧바로 “절반을 달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 명의 법인 지분의 가치 안에서 그 건물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친정 자금의 법률적 성격, 경영 기여 입증, 상대방의 재산 이동을 막는 보전처분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재혼 사실혼 파탄, 수백억 원대 법인 자산이 문제 된 경우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법인 명의 건물과 지분도 나눌 수 있을까 — 수백억 자산이 걸린 사실혼 재산분할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사업을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재혼을 전제로 만났고, 전혼에서의 경험 때문에 혼인신고는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부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거주했고, 양가 가족도 서로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사업 과정에서도 부부처럼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이 세운 법인은 성장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수백억 원대 건물도 취득하거나 신축했습니다. 다만 법인 지분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초기와 건물 취득 과정에서는 의뢰인 측 친정 자금도 상당 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이 말합니다.

“이제 동거관계를 정리하자.”
이별을 통보받은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의문 — 남편 명의 주식과 법인 건물은 한 푼도 못 받나,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 한마디가 나오면 사건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의뢰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끝난 것 아닌가”가 아닙니다. 법원이 이 관계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 법인 명의 건물과 상대방 명의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 문제 안에 올릴 수 있는지, 친정에서 들어간 돈을 어떤 법률 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 문의되는 고액 사실혼 재산분할 유형을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쟁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혼’ 인정입니다

사실혼 인정이 먼저 — 단순 동거 vs 사실혼 부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증명할 입증 자료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혼인신고가 없어도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음
인정 요건 — 첫째,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 · 둘째, 객관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재혼 사실혼 — 전혼이 정리된 시점 확인 필수(중혼적 관계면 보호 제한 가능)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률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오래 만났거나 한집에서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생활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보면 사실상 부부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다면 사실혼 주장이 가능합니다.

재혼 커플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전혼 때문에 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 “서로 구속되지 않는 동거관계였을 뿐”, “사업을 함께한 동업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의뢰인은 관계의 실질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거창한 한 장의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생활의 흔적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관리비와 생활비 부담 내역, 가족 행사 참석 사진, 명절과 경조사 왕래,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문자나 카카오톡, 보험·병원·여행·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배우자처럼 관여한 자료, 법인 운영 과정에서 부부로서 함께 의사결정을 한 기록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재혼 사실혼에서는 전혼이 법적으로 정리된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법률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형성된 관계라면, 사실혼 보호가 제한될 수 있는 중혼적 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법인 명의 건물’을 어떻게 재산분할 안에 올릴 것인가입니다

법인 명의 건물, 어떻게 나누나 — 건물 자체가 아니라 남편이 가진 법인 지분 가치를 평가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법인 명의니까 건물 절반을 달라”는 접근은 법리적으로 위험 — 건물은 법인 자산
먼저 볼 것 — 상대방 명의 법인 지분의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법인 건물은 직접 분할 대상이 아니라, 지분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오해는 “건물이 법인 명의니까 바로 반을 달라고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건물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산입니다. 상대방 개인 명의 부동산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사소송에서 곧바로 “법인 건물의 절반을 달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법리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가진 법인 지분입니다. 법인 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법인이 사실혼 기간 중 두 사람의 협력과 자금 투입으로 성장했다면, 그 지분의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주식도 포함될 수 있고,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실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 명의 건물은 직접 나누는 대상이라기보다, 법인 지분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건물의 시가, 담보대출, 임대수익, 영업이익, 세금, 부채, 특수관계인 거래, 대표자 가지급금, 주주명부, 회계처리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백억 원대 건물이 있는 법인이라면, 지분 평가만으로도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상 순자산가치만 볼 것인지, 실제 부동산 시가와 수익가치를 함께 볼 것인지, 부채와 세무 리스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형 기업 재산분할 사건들에서도 핵심은 결국 기업 지분의 성격, 증가한 가치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비상장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건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건들이 보여준 실무상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업과 가족재산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가사법, 회사법, 회계, 세무, 보전처분을 한 번에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친정 자금의 법률적 성격입니다

친정에서 보탠 자금의 행방 — 대여금 반환 청구인지 재산 형성 기여인지, 돈의 법률적 성격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친정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만으로는 재판에서 부족 — 언제·누구 계좌·어떤 명목·어떤 용도
성격에 따라 청구가 달라짐 — 대여금 반환 / 재산 형성 기여 / 법인 가수금·차입금·투자금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면 기여도를 설명하는 강한 자료가 됨

“친정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은 상담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그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그 돈이 언제, 누구 계좌에서 누구 계좌로, 어떤 명목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의뢰인에게 준 돈인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인지, 법인에 투자한 돈인지, 두 사람의 생활공동체를 위해 투입한 돈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정 부모가 상대방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금 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투입한 것이라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직접 들어간 돈이라면 법인 회계상 가수금, 차입금, 투자금, 증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선택을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친정 자금이 재산분할 기여도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별도의 대여금 주장도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면 의뢰인의 기여도를 설명하는 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친정 부모나 형제 계좌에서 의뢰인 또는 상대방 계좌로 송금된 내역, 의뢰인 계좌에서 법인·시공사·매도인·금융기관으로 이어진 내역, 당시 돈의 용도를 설명하는 문자와 카카오톡, 차용증이나 메모, 이자 지급 또는 일부 상환 내역, 법인 장부상 회계처리 내역, 세무신고 자료, 건물 취득 또는 신축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친정 자금이 크면 클수록 “부모님이 도와주셨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의 흐름과 당시의 의사표시를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재산 이동을 막을 수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아라 — 타이밍이 생명인 보전처분, 주식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정리하자” 이후 — 지분 제3자 양도·건물 추가 담보·법인 자금 유출·자료 정리 가능성
보전처분은 대상·권리를 정확히 — 법인 건물이라고 곧바로 가압류 가능한 것은 아님
실무 — 남편 명의 지분 처분금지가처분·개인 재산 가압류·법인 자료 보전 함께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한 뒤에는 재산이 움직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건물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거나, 법인 자금을 빼내거나, 주주명부와 회계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은 대상과 권리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건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의뢰인이 그 건물 전체에 대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개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대여금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지분 처분금지 필요성, 법인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남편 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남편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인에 대한 자료 확보, 회계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보전, 필요한 경우 민사청구 또는 형사 리스크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혼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도 기간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사실혼 사건에서도 해소 시점과 청구 시점,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은 초기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경영 기여를 숫자와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나의 경영 기여도 증명하기 — 업무 이메일·전자결재·거래처 미팅·법인카드 등 참여의 흔적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지분이 상대방 명의여도 — 의뢰인의 기여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핵심
기여는 돈만이 아님 — 의사결정·거래처 확보·시공/임대 관리·직원/세무/영업 활동
흔적 — 이메일·전자결재·업무 카톡방·회의록·명함·급여·법인카드·거래처 메시지

법인 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합니다.

기여는 돈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의 의사결정, 사업 아이템 선정, 거래처 확보, 인테리어·시공·분양·임대 관리, 직원 관리, 세무자료 정리, 고객 응대, 영업 활동, 금융기관 대출 과정 관여, 건물 취득 또는 신축 과정에서의 역할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법인 운영에 참여했다면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메일, 전자결재, 카카오톡 업무방, 회의록, 명함, 직책, 급여 지급 내역, 성과급, 법인카드 사용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시공사·중개사·세무사와의 대화, 금융기관 상담 기록이 모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의도 내 명의이고, 사업도 내가 했다”고 주장할 때 의뢰인이 맞서려면, 의뢰인의 역할을 추상적으로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그 결정이 법인의 매출·자산 형성·건물 취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작은 자료 하나가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지분과 비상장주식이 얽힌 사건은 자료의 양도 많고, 상대방이 자료를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검토하는가

한눈에 보기
사실혼 인정 — 전혼 정리·동거 기간·가족관계·생활비·대외 부부관계·사업 역할
재산 현황 — 법인 등기부·주주명부·정관·재무제표·세무신고·건물 등기·담보·임대차
친정 자금/기여 분리 + 보전처분·자료 확보 → 민사·형사·회계 병행

법무법인 존재는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을 단순한 동거관계 정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수백억 원대 부동산, 친정 자금, 재혼 사실혼, 평판 위험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가사소송의 틀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 인정 가능성을 봅니다. 전혼 정리 여부, 동거 기간, 가족관계, 생활비 부담, 대외적 부부관계, 사업상 역할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재산 현황을 봅니다. 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정관,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건물 등기부, 담보대출, 임대차계약, 매출자료, 부채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친정 자금과 의뢰인의 기여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부모님 돈이 대여금인지, 의뢰인의 자금 기여인지, 법인 투자금인지, 상대방 개인에게 귀속된 자금인지에 따라 소송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처분과 자료 확보를 판단합니다. 지분 처분 가능성, 건물 담보 설정 가능성, 법인 자금 유출 가능성, 상대방의 자료 삭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형사·회계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이혼·재산분할, 상속·민사·기업 사건,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등 평판 위험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이력이 있습니다. 고액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 이동, 가족 간 자금 분쟁, 법인 운영 자료, 외부 평판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관점,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민사 통합 대응 경험, 회계·세무·감정평가 자문 역량을 사건별로 결합해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식 예약센터 역시 각 분야 변호사와 전문가가 One-Firm 시스템으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한눈에 보기
사실혼 자료 — 주민등록초본·거주지·가족행사 사진·카톡·생활비 부담·배우자 소개 자료
법인 자료 — 등기부·정관·주주명부·지분 변동·재무제표·세무신고·건물 등기·계약서
친정 자금 + 상대방의 최근 움직임(지분 처분·매각·담보·자료 삭제 정황)

이런 사건은 상담 당일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사건의 방향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실제 거주지 자료, 가족행사 사진, 명절·경조사 참석 내역, 카카오톡 대화, 생활비와 관리비 부담 내역,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법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 정관, 주주명부,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내역,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법인 계좌 내역, 건물 등기부, 매매계약서 또는 시공계약서, 담보대출 자료,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정 자금 자료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가족 간 대화 기록, 돈의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최근 움직임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분 처분 언급, 건물 매각 논의, 담보대출 추진, 법인 계좌 이동, 자료 삭제 정황, 외부에 의뢰인을 동업자 또는 단순 동거인으로 설명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 동거인지,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함께 산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객관적인 생활 실체입니다.

법인 명의 건물도 나눌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인 명의 건물 자체를 곧바로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 명의 법인 지분의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 지분 가치 산정에서 법인 소유 건물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정에서 들어간 돈은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친정 자금은 대여금, 증여, 투자금,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중 어떤 법률 성격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과 당시 대화, 차용증, 회계처리, 사용처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분이나 건물을 처분할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먼저 보전처분의 대상과 근거 권리를 정해야 합니다. 남편 개인 명의 재산, 법인 지분,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청구권, 법인 관련 자료 확보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건물은 법인 자산이므로, 어떤 권리로 어떤 처분을 막을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고액 사실혼 재산분할, 첫 단추부터 정교해야 — 가사·회사법·회계·세무 결합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함께 형성한 자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혼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정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혼 인정, 법인 지분 평가, 건물 가치 산정, 친정 자금의 법률적 성격, 의뢰인의 경영 기여, 상대방의 재산 이동 가능성은 서로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쟁점에서 잘못 정리된 주장은 다른 쟁점의 방어 논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액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관계의 실체, 자금의 흐름, 법인 현황, 보전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법인 지분과 수백억 원대 부동산, 가족 자금이 얽힌 사건이라면 상담 전 자료를 정리해 사건의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은 시점부터, 의뢰인은 이미 중요한 선택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입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노종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이혼·재산분할·기업 사건 다수)
· 검토: 윤지상 대표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재산분할 재판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 본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비식별·일부 변형한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관계의 실체·자금 흐름·기여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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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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