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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외벌이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할까

재산분할원문 게시 2026.04.13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외벌이 가정의 재산분할은 가사·양육 기여와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정합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한쪽 배우자가 벌어 마련한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혼인 기간과 부부가 생활해 온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할 때 외벌이 재산분할, 합의 전에 확인하세요 — 협의이혼 전 확인할 내용을 정리한 카드뉴스 표지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합의까지 적정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혼 후 그 내용을 다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할 때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눈에 보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에서는 법정 이혼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으로 다투면 법원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이르렀는지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므1689).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상대방에게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는 실제 언행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므11112).

부부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 절차에서 상대방의 잘못이나 법정 이혼사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여 재판으로 판단받아야 한다면,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이르렀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쉽게 말하면,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관계가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다는 점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갈등이 언제부터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부부의 대화와 공동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밝혀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그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법원은 예외를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이때 이혼에 반대하는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도 소송에서 밝힌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에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청구 방어 사건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상대방이 주장한 파탄 원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와 가정생활의 경위를 뒷받침했으며, 1심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된 뒤 항소심에서도 그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해 보이는 사정은 있었으나 그것이 혼인파탄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특정 행위를 파탄 원인으로 주장한 사건이므로,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청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한 파탄 원인과 실제 혼인생활에 관한 입증이 이혼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
외도 증거가 없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다룬 가사언박싱 쇼츠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청구할 때 어떤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지는 이 글의 첫 번째 질문에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이 재산분할도 정해 주나요?

협의이혼을 신청해도 재산분할액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법원이 부부 재산을 대신 계산해 주지 않고 합의서 서명 전 계산 기준을 먼저 확인, 이혼 합의와 재산분할 협의는 다름
한눈에 보기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법원은 재산을 조사해 분할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협의이혼의 효력은 신고로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는 법원이 부부의 재산을 조사하여 분할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와 달리 재산분할 합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그 권리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여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치고, 정해진 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숙려기간과 신고기한은 서로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신고기한
구분확인할 내용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원칙적으로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의 숙려기간
숙려기간의 단축·면제폭력 등으로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으로 단축·면제 가능(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양육·친권자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내야 하는 미성년 자녀에서 제외(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4항). 이런 자녀만 있는 경우의 숙려기간은 신청한 가정법원에 따로 확인
이혼신고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협의이혼의 효력은 신고로 발생

숙려기간이 지났거나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협의이혼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쉽게 말하면, 법원의 확인은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절차이고 이혼의 효력은 그 뒤 이혼신고를 해야 생긴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일을 ‘이혼하는 날’이라고만 정하면 어느 날을 뜻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일과 지급기한을 합의서에 분명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영상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다룬 가사언박싱 쇼츠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숙려기간은 폭력 등으로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외벌이 가정에서는 돈을 번 배우자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나요?

외벌이여도 한쪽 몫이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 전업주부 30~40% 같은 법정 비율은 없고, 가사·양육·사업 지원 기여와 혼인기간·실제 생활 경위를 함께 확인
한눈에 보기
소득으로 재산을 마련한 기여와 가사·양육으로 재산의 형성·유지를 도운 기여를 함께 평가합니다.
전업주부 30~40%, 오래 혼인하면 최대 50% 같은 법정 기준은 없으며, 외벌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공개 사례의 분할 결과는 그 사건의 기여와 분할대상 재산에 따라 정해진 것이어서, 같은 금액이나 비율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소득을 얻어 재산을 마련한 기여와 가사·양육을 통해 그 재산의 형성·유지를 도운 기여가 함께 평가됩니다. 전업주부는 30~40%, 오래 혼인하면 최대 50%라는 법정 기준은 없으며, 외벌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분할비율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자녀를 돌보느라 경력이 끊긴 배우자라면 언제부터 어떤 양육을 맡았고 상대방의 근무나 사업을 어떻게 뒷받침했는지를 시기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을 주로 얻은 배우자도 자신의 급여나 사업수익이 주택 취득과 대출 상환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어느 재산에 투입되었는지를 입증해야 상대방의 주장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례 가운데 25년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이혼전담팀이 전업주부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입증하고, 누락될 우려가 있던 재산을 확인하여 15억 원 규모 재산 중 7억 5천만 원의 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 사건의 금액이나 비율을 성격차이 이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원인이었고 재산 은닉이 문제 된 점에서도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외부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기여를 어떤 사실로 설명했는지, 분할대상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외벌이 가정의 재산분할을 상담할 때 급여 내역과 주택 취득 경위를 확인하면서, 출산·육아에 따른 퇴직이나 배우자의 사업 지원이 있었던 기간을 함께 정리합니다. 부부가 각자 주장하는 기여를 당시의 생활과 자금 사용 내역에 맞추어 살펴야, 협의에서 제시할 금액과 재판에서 입증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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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결혼 전 재산·부모 증여도 바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했는지, 대출·채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상환 내역 확인
한눈에 보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므1020).
사업상 채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나 부부의 생활을 위해 부담한 것인지 따져야 하므로, 분할대상에서 일괄 제외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의 사안에서 한 배우자는 가사를 전담하면서 가업인 잡화상의 경리업무를 맡아 가사비용 조달에 협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감소를 막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아, 상대방이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부모가 마련해 준 아파트라면 누구에게 증여한 것인지와 취득 당시 부담한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혼인 중 상환에 사용된 소득과 생활비 부담을 살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전부 포함하거나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제외하면,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 역시 명의와 대출 시기만 보고 분할대상인지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금 대출이라도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거나 부부의 생활을 위해 부담한 것인지 따져야 하므로,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대상에서 일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평가액도 분할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기고에서 아파트 시세와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에 따라 재산분할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회사 지분이 포함된 외벌이 가정이라면 배우자의 월급 외에 보유 주식의 가치도 확인해야 하며, 퇴직급여와 공적연금은 해당 제도의 분할 요건을 구분하여 합의에 반영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서 서명 전 꼭 확인할 4가지 — 재산목록, 계산 기준, 지급기한, 대출 처리를 문서에 분명히 정하기
한눈에 보기
합의서에는 정산 기준이 된 재산과 채무, 지급액·지급일, 이전할 부동산이 드러나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약정만으로 은행 대출의 채무자가 바뀌지 않으므로 은행의 승낙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54조).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막연히 포기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지만, 구체적 협의의 결과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스451).

합의서에는 부부가 어떤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정산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하거나 어떤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할 것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전체 재산의 40%’라는 문구만으로는 계산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이미 각자 보유한 재산을 반영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부부 양쪽의 분할대상 순재산을 합한 금액이 10억 원이고 한 배우자의 몫을 40%로 정했으며, 그중 그 배우자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배우자의 몫은 4억 원이지만, 상대방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이미 보유한 1억 원을 뺀 3억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0%는 합의된 몫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하기 위해 가정한 숫자이며, 권장하는 비율은 아닙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그 집에 걸린 본인 명의의 대출도 상대방이 갚기로 했다면, 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실제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약정만으로 종전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민법 제454조), 채무 인수에 필요한 은행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와 대환이 가능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은행이 승낙하지 않거나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정산 방법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다면 지급기한과 지연 시 처리, 필요한 담보를 합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조건은 법원 조정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조서에 적을 지급·이전 의무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충분히 파악한 뒤 받아들일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에 따르면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막연히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재산액과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을 협의한 결과로 이루어진 포기약정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명 후에는 그 문구가 어떤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는지까지 다투게 되므로, 작성 당시의 재산목록과 제안·회신 내용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양육권이나 위자료에서도 불리한가요?

한눈에 보기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어서 소득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어디까지 정산하는지는 따로 적어야 합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므로(민법 제837조),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누가 자녀를 돌보았는지와 앞으로의 주거·돌봄 계획을 설명하고, 양육비를 포함해 생활을 유지할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부모의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나이·의사 등도 고려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이어서(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소득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먼저 이혼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하기로 했더라도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그 행위와 혼인파탄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어디까지 정산하는지는 각각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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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에는 어떤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상담 전 챙겨올 자료 — 부동산·예금·주식 내역, 대출 상환 내역, 가사·양육 경위, 합의서 초안·소장, 알고 있는 범위만 정리해도 상담 가능
한눈에 보기
이혼 자체에 합의했는지, 재산분할 조건만 맞지 않는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문서 전체를, 합의서를 요구받았다면 초안과 그동안의 제안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배우자 재산을 다 몰라도 상담할 수 있고, 처분 정황이 있으면 보전조치를 함께 논의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에는 이혼 자체에 합의한 상태인지,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 조건이 맞지 않는지,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문서 전체를 준비하고, 상대방이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면 초안과 그동안 주고받은 제안을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황별 상담 전 준비
현재 상황상담 전에 준비할 내용
이혼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갈등과 별거의 경위, 당시 대화, 생활비 지급과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
외벌이 재산분할이 문제 되는 경우주택 취득·대출 상환 내역, 부모의 지원금, 가사·양육 및 사업 지원 경위
합의서가 제시된 경우초안 전체,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목록, 분할금 계산 근거와 지급 제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실제 돌봄 일정, 현재 생활비, 이혼 후 주거와 양육 계획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알아야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알게 된 재산 가운데 소유관계와 금액이 확인된 부분을 정리하면,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재산명시·재산조회가 필요한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예상되는 청구와 대상 재산에 맞는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합의 전 기준 확인 —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가 사건의 경위와 재산 흐름을 함께 검토, 상담 및 예약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사재판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분쟁에 대응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을 거쳐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으며, 이러한 금융·기업 업무 경험은 회사 지분이나 사업상 채무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을 살피는 데 활용됩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당사자가 설명하는 혼인생활을 재산의 취득·상환 내역과 맞추어 보고, 이혼사유에 관한 주장과 재산분할 계산이 각각 어떤 근거로 뒷받침되는지 정리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조건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혼 후 지급과 명의 이전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사건을 준비합니다.

관련 영상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의 절차를 다룬 가사언박싱 쇼츠입니다. 이혼 자체에 합의했는지, 조건만 다투는지에 따라 이 글에서 정리한 준비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조건을 제시받았다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막막하실 수 있지만,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혼인생활에서 각자가 맡아 온 역할과 실제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제안받은 조건의 법적 의미와 가능한 대응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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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에 관한 유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미 정산합의가 있다면 그 효력과 포함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서에 적힌 재산분할금이 적으면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인지,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까지 합의에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재산목록과 계산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남편이 외벌이를 했는데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아내의 몫이 줄어드나요?

윤지상 변호사 ▸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형성·유지한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를 평가하며, 혼인파탄의 책임과 위자료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배우자가 통장이나 주식 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재산과 거래 정황을 변호사에게 설명하여 필요한 조회 방법과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뒤 합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454조·제806조·제836조·제836조의2·제837조·제839조의2·제840조·제843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59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대법원규칙 제3220호, 2025. 7. 19. 시행)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 최초 발행: 2026-04-13 · 최종 업데이트: 2026-10-03(법령·판례 확인일)
·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대한민국 법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혼인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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