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JAE LAW FIRM / DIVORCE상담 안내
이혼센터/양육자에게 폭언하는 전 배우자,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DIVORCE GUIDE · 자녀·양육

양육자에게 폭언하는 전 배우자,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자녀·양육원문 게시 2026.07.27원문 수정 2026.10.15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양육자에게 보낸 폭언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지만, 폭언이 면접교섭의 연락·인도 과정에서 되풀이되고 자녀가 충돌에 노출되거나 생활의 안정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시간·장소·숙박·연락수단과 인도 방법의 제한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에게 폭언하는 전 배우자,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양육자에게 폭언하는 전 배우자,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까 — 아이에게 직접 욕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보는 자녀 복리 기준을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전담팀 카드뉴스 표지. 면접교섭 제한·변경 심판과 사전처분

※ 이 글의 상담사례는 당사자와 자녀를 특정할 수 없도록 가족관계, 연락 내용, 면접교섭 방식과 일부 사실을 변경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제출된 기록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양육자가 받은 폭언의 수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음
– 법원은 자녀가 충돌을 보거나 들었는지, 생활과 정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함께 살핌
– 전면 배제보다 인도 방법·장소·숙박·연락 조건의 변경이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음

이혼이 끝난 뒤에도 면접교섭 날짜가 가까워지면 전 배우자와 다시 연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과 인도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가 이어지고, 아이를 데려가거나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양육자가 답하지 않으면 늦은 시간까지 전화와 메시지가 계속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정작 전 배우자는 아이에게 직접 욕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면접교섭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육자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이 있을 때마다 벌어지는 충돌이 아이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이 경우 양육자가 받은 폭언의 수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폭언이 면접교섭 일정의 협의와 아이 인도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자녀가 부모 사이의 적대적인 상황을 보거나 들었는지, 현재 양육환경과 정서적 안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기존 방식의 문제를 줄일 다른 조건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아이에게 직접 욕하지 않아도 면접교섭 제한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이한테 욕한 게 아니어도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할까 — 양육자를 향한 폭언도 면접교섭 제한 사유가 되는지. 아이 앞에서 다투거나 욕설 문자를 노출한 경우, 면접교섭 전후로 아이에게 불안이나 등교 거부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경우, 양육자를 향한 폭언도 자녀의 정서적 복리를 해치면 제한 사유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민법 제837조의2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제한·배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이혼 당시 정해진 일정이라도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음
– 아이가 욕설 화면을 보았거나 인도 장소의 다툼을 지켜본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와 연결됨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친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판결이나 조정으로 일정이 정해졌더라도, 이후 사정이 달라져 기존 방식이 자녀의 생활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비양육친의 행동이 양육자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양육자나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 또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 면접교섭이 단기와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는 욕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면접교섭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욕설을 보았거나 통화 내용을 들은 경우, 인도 장소에서 부모의 다툼을 지켜본 경우, 면접교섭 전후로 불안·수면 문제·등교 거부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경우에는 양육자를 향한 폭언도 자녀의 복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도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육친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자녀가 그 갈등에 노출되는 사정을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의 판단 요소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한 사건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폭언의 내용과 기간, 자녀가 알게 된 경위, 기존 양육환경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폭언 문자에서 무엇을 살피나요?

감정적 호소보다 확실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정리할 자료. 폭언 기록은 발신자와 날짜가 보이는 카카오톡·문자 원문, 인도 당시 상황은 현장 녹음 또는 동석자 진술, 아이의 변화는 병원·상담센터 기록과 소견서, 협조 노력은 안전한 대체 일정 제안 내역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욕설 화면 몇 장만 제출하면 부부 사이에 남은 갈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일정 논의 시점부터 아이가 돌아온 뒤까지의 흐름이 이어져야 함
– 사실을 따로 적기보다 날짜가 맞는 기록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

욕설이 적힌 화면 몇 장만 제출하면 부부 사이에 남아 있는 갈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려면 면접교섭 일정이 논의된 시점부터 자녀가 다시 양육자에게 돌아온 뒤까지의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법원이 살피는 내용정리할 기록
폭언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발신번호·날짜·시각이 보이는 문자와 메신저 전체 원문, 통화내역
면접교섭과 관련된 연락이었는지일정 협의, 변경 요구, 취소 사유와 폭언이 이어진 시점
아이가 충돌을 알게 되었는지인도 장소의 상황, 동석자, 아이가 스스로 말한 내용
아이의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수면·등교·분리불안·면접교섭 전후 행동, 학교·병원·상담 기록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했는지실제 실시 내역, 대체 일정과 안전한 방법을 제안한 기록
기존 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장소·시간·숙박·인도자·연락 창구에 관한 구체적인 변경안

예를 들어 면접교섭 전날마다 일정과 관계없는 욕설이 수십 건씩 이어지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전 배우자가 양육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귀가 후 아이가 다음 만남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면 각각의 사실을 따로 적기보다 날짜가 맞는 기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가 거친 표현을 한 적은 있으나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고, 아이와의 만남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락 창구를 제3자로 바꾸면 충돌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면 배제보다 인도 방법과 연락 조건을 변경하는 결론이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같은 문자라도 재판부가 어떤 순서로 읽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면접교섭 기록 진단받기 →

면접교섭을 전부 막는 것과 조건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예 안 보여주는 것 vs 조건을 바꾸는 것 — 전면 차단은 예외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만남을 아예 끊는 것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우선 검토하며, 제3자가 아이를 인도하거나 면접교섭센터 등 중립적 공간을 이용하고, 당분간 숙박 없이 낮 시간 만남으로 하거나 연락 창구를 지정된 앱과 시간대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전면 배제는 예외적 —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를 상당 기간 끊게 되므로
– 법원은 시간·장소·방법·숙박 제한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먼저 살핌
– 대법원 2026년 7월 — 소재 불명이나 실시 곤란만으로 배제할 수 없음

면접교섭의 전면 배제는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를 상당 기간 끊을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더라도 시간과 장소, 방법, 숙박 여부를 제한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먼저 살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에도 자녀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경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01

양육자와 비양육친이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제3자가 아이를 인도하는 방법

02

학교·공공기관·면접교섭센터처럼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방법

03

부모 사이의 연락을 특정 메신저나 지정된 시간대로 제한하는 방법

04

일정 기간 숙박을 제외하고 낮 시간 면접교섭부터 진행하는 방법

05

전문가 또는 지원 인력이 함께하는 면접교섭을 거쳐 범위를 넓히는 방법

06

폭언이나 협박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단계적으로 시간을 확대하는 방법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에서는 사건의 상태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녀 인도지원, 감독이 필요한 면접교섭, 부모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만날 때마다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도 과정의 위험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폭언이 계속되면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바로 중단해도 되나요?

화난다고 임의로 만남을 끊으면 불리합니다 — 긴급한 신체 위험이 없다면 법적 절차 없이 만남을 일방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 청구나 과태료 신청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첫째 기존 방식의 위험성 증거 확보, 둘째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 셋째 사전처분 임시 조건 신청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신체적 위해가 임박했다면 자녀의 안전 확보와 경찰 신고·보호절차가 먼저
– 긴급한 위험 없이 장기간 일방 중단하면 이행명령·과태료 청구를 받을 수 있음
– 기존 결정을 무시하기보다 변경 심판 청구 + 사전처분으로 임시 조건을 정하는 편이 적절

신체적 위해가 임박했거나 아이를 데리고 간 뒤 돌려보내지 않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자녀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경찰 신고나 보호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정해진 면접교섭을 장기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비양육친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구할 수 있고 이후 양육자의 협조 태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방식이 아이에게 해롭다고 판단된다면 기존 결정을 무시하는 형태로 대응하기보다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적용할 시간·장소·인도 방법을 사전처분으로 정해 달라고 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특히 아이의 안전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절하면서도 대체 일정이나 제3자 인도, 숙박 제외와 같은 방법을 전혀 제안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양육자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문제가 된 방식과 허용할 수 있는 방식의 경계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폭언·협박이 있다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폭언과 협박이 도를 넘었다면 스토킹·가정폭력 절차 병행이 가능합니다 —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이 있다면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또는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더라도 아이 면접교섭 인도 방식과 충돌하지 않도록 지정 인도자와 연락 창구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욕설이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음
– 스토킹은 개별 횟수보다 지속·반복성과 불안·공포 유발 가능성을 전체 경위에서 판단
– 연락 제한을 신청한다면 아이 일정 전달과 인도를 담당할 별도 창구까지 함께 제시

전 배우자의 연락에 욕설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주거지·직장·아이의 학교로 찾아왔는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될 절차가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개별 연락의 횟수만 따로 세기보다 행위가 지속되거나 되풀이되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었는지를 전체 경위에서 판단합니다. 면접교섭 일정 조율에 필요한 연락과 이를 이용해 양육자를 압박하는 연락을 구분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에서는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과 같은 조치가 문제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계속해야 하는 사건에서 연락 제한을 신청한다면 아이의 일정 전달과 인도를 담당할 별도의 창구까지 함께 제시해야 두 절차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ONE-FIRM SYSTEM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면접교섭 조건 변경과 접근금지·형사 고소를
같은 기록으로 맞춥니다
가사·형사 함께 검토받기 →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가사·형사 통합 대응으로 아이와 양육자를 보호합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13년 법관 경력의 재판부 시각을 갖췄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금융 대기업 법무팀 출신으로 가사 및 형사 스토킹·가정폭력 통합 대응 노하우를 보유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 변경부터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까지 원스톱 대응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전 배우자의 성격을 평가하기보다 기존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된 경위를 기록으로 설명
– 연락 원문을 면접교섭 실시 내역과 대조해 일정 조율 연락과 폭언성 연락을 나눔
–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침

면접교섭 변경 사건의 서면은 전 배우자의 성격이나 과거 잘못을 평가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존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된 경위와 새로 정할 조건이 왜 필요한지를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먼저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정해진 일정과 인도 방식을 살핀 뒤, 문자와 카카오톡 전체 원문을 면접교섭 실시 내역과 대조하여 일정 조율에 필요한 연락과 폭언·협박성 연락을 나누고, 아이가 충돌을 경험한 시점과 이후 생활 변화를 학교·병원·상담 기록에 연결합니다.

그다음 현재 방식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접점을 특정하고, 숙박 제외 기간과 만남 시간, 장소, 아이를 인도할 사람, 부모 사이의 연락 창구, 면접교섭센터 이용 여부와 단계적 확대 조건을 청구 내용에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첨부 초안 역시 이러한 사건에서 기존 결정, 연락 원문, 자녀의 변화와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의 경과표로 정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을 판단하기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에게 어느 부모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한 답을 반복해 말하게 하면 자녀 진술의 신뢰와 복리에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포함한 가정법원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폭언 표현만 부각하기보다 재판부가 사건을 읽을 수 있도록 기존 면접교섭 조건, 아이의 노출 경위와 생활 변화, 실행할 수 있는 변경안을 이어서 정리합니다.

협박·스토킹·가정폭력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서면과 형사 고소 내용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접근금지 조건과 아이 인도 방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가사·형사 담당 변호사가 같은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 범위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사건 경험, 각 분야 변호사들의 실무를 한 사건 안에서 연결하는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운영 방향과도 이어집니다.

VISITATION DISPUT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면접교섭 제한·변경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사건 자료 기준으로 상담하기 →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욕설이 심한 화면만 골라 캡처하기보다 기존 결정과 실시 내역, 아이의 변화를 함께 정리
– 면접교섭 방식은 이혼 당시 정해졌다는 이유로 계속 고정되지 않음
– 다만 바꾸려는 쪽이 이유와 새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함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욕설이 심한 화면만 골라 캡처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CHECKLIST
01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면접교섭 합의서

02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실제 면접교섭 실시·취소·변경 내역

03

발신자와 날짜가 보이는 문자·카카오톡 전체 원문 및 통화내역

04

아이 인도 장소에서 벌어진 상황과 당시 함께 있던 사람

05

아이가 스스로 말한 내용과 면접교섭 전후 수면·등교·행동 변화

06

학교·병원·상담기관에서 작성된 기록이 있다면 해당 서류

07

경찰 신고, 피해자보호명령, 고소 또는 경고가 있었다면 관련 문서

08

원하는 결과가 전면 배제인지, 숙박 제외·장소 변경·제3자 인도인지에 관한 현실적인 제안

면접교섭 방식은 이혼 당시 한 번 정해졌다는 이유로 계속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을 바꾸려는 당사자는 현재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된 이유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새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 배우자가 저에게만 욕을 했는데도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폭언만으로 자동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언이 면접교섭 일정과 인도 과정에서 계속되고, 아이가 부모의 충돌을 보거나 들었으며, 그로 인해 생활과 정서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 조건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거부하게 된 계기, 한쪽 부모의 영향이 있었는지, 비양육친과의 기존 관계와 만남 방식의 조정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전 배우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아이를 인도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제3자가 인도하거나 공공장소와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고, 부모 사이의 연락을 지정된 창구로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에 인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합의하거나 법원의 변경 결정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 배우자의 욕설 문자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필요한 연락과 폭언이 이어진 경위를 알 수 있도록 전체 대화를 보존하되, 법원에 제출할 범위는 사건과 관련된 기간과 내용으로 선별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 제출하면 전후 맥락이 빠졌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문을 보존한 뒤 제출본을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아이와 양육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

전 배우자의 폭언으로 힘든 면접교섭, 아이와 나를 위한 안전한 길을 만드세요 — 법무법인 존재 가사전담팀 대표전화 02-2055-3880. 면접교섭 조건 변경과 사전처분 상담. 인도 장소·숙박·연락 방법을 사건 자료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한눈에 보기
– 기존 결정의 내용과 면접교섭 이행 과정, 아이가 충돌에 노출된 경위를 먼저 확인
– 별도의 보호절차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함께 검토
– 관계를 불필요하게 끊지 않으면서 안전을 확보할 조건을 사건 기록에 맞춰 제시

법무법인 존재는 기존 결정의 내용과 면접교섭 이행 과정, 아이가 충돌에 노출된 경위, 별도의 보호절차가 필요한 사정을 살핀 뒤,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끊지 않으면서도 양육자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사건 기록에 맞춰 제시합니다.

✓

문제가 된 방식과 허용할 수 있는 방식을 나누어 제시했는가

✓

연락 원문과 면접교섭 실시 내역이 날짜로 이어지는가

✓

아이의 생활 변화가 학교·병원·상담 기록으로 뒷받침되는가

✓

숙박·장소·인도자·연락 창구에 관한 구체적인 변경안이 있는가

✓

접근금지 등 보호절차와 인도 방법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과 자녀 의견 청취에 관한 가사소송 규정 · 이행명령과 과태료에 관한 가사소송법 규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면접교섭 배제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26년 7월 판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양육자 지정·면접교섭·사전처분을 포함한 가정법원 사건 담당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스토킹·가정폭력이 함께 문제되는 가사사건 대응
· 최종 업데이트: 2026-07-27
· 본 글의 상담사례는 당사자와 자녀를 특정할 수 없도록 가족관계·연락 내용·면접교섭 방식과 일부 사실을 변경했습니다. 인용한 법령과 대법원 판시는 확인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소개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 면접교섭이 정해진 뒤 접근금지가 내려졌다면
· 최근 소득이 오른 전문직 이혼, 청약아파트 재산분할·양육비 기준
· 남편 몰래 대출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공동채무가 될까 — 은닉재산·가상자산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 확인할 것|노종언 변호사

LAW FIRM JONJAE · 면접교섭 제한·변경

만남을 끊는 대신 조건을 바꿉니다

인도 장소·숙박·연락 창구와 사전처분, 접근금지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이미 정해진 조정조서가 있어도 지금 기록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홈페이지 방문 →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존재 챗봇으로 확인하기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을 글

가이드 목록으로

CONSULTATION

지나온 시간을 깊이 들여다봐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첫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치밀한 판을 짭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02-6203-3880

평일 09:00~18:00 · 예약제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