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합의만 있고 기본 일정이 없어 만남이 끊기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자녀를 수시로 만나기로 합의했는데 막상 날짜를 정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답을 미루거나 그때마다 새로운 사정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가진 합의서가 어디까지 정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법원에 무엇을 청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부모의 근무 일정을 고려해 유연하게 만나기로 했더라도, 부모 사이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자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합의서에 「수시로」, 「상호 협의하여」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 자녀를 만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자체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합의의 내용과 실제 이행 경위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할 절차는 기존 협의서가 어느 범위까지 면접교섭을 정하고 있는지, 법원이 이미 결정한 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시로 만나기로 했다’는 합의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수시로」라는 문구만 있고 날짜를 정하는 방법이 없다면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협의가 계속 안 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이미 정해진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말하면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가 이혼 뒤에도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가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면접교섭 방법을 합의할 때도 어느 한쪽의 편의만을 기준으로 정하기 어렵고, 자녀가 평소 생활을 유지하면서 비양육 부모와 만날 수 있는지, 정한 일정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툼은 주로 합의서에 면접교섭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있고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는 정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수시로 면접교섭한다」는 문구는 자녀의 생활에 맞춰 만남을 탄력적으로 정하자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일정을 정하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면 한 사람이 날짜를 제안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런 문구의 의미는 작성 당시의 합의 내용과 이후 실제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위를 함께 놓고 해석해야 합니다. 추가 협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적용할 기본 일정이 없다면, 새로운 합의를 시도하거나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노종언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한 면접교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26년 9월 17일 스포츠경향은 「장소 제한 없이 수시로 면접」에 합의한 유명인 부부의 분쟁을 보도했습니다.
한쪽은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다른 쪽은 구체적인 일정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법적 권리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스포츠경향은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을 수시로 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만남의 횟수와 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은 유명인 부부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혼 당시 작성된 협의서에는 자녀의 인도 장소와 면접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수시로 면접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합의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에서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보도 당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느 한쪽이 면접교섭을 위법하게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음 작성한 협의서가 이후 부모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 보도에서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어느 부모가 더 많은 만남을 원하는지와 함께, 자녀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가야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관계를 노종언 변호사가 해설한 글은 「양육비 안 주면 아이를 못 만나게 해도 될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MEDIA · 면접교섭 분쟁 해설 ‘수시로 만나기로 했다’는 모호한 합의,이제는 아이와 만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처럼 협의서 문구 하나가 끝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그동안의 연락 기록과 기존 합의를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미룰 수 없는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법원이 정하도록 청구 내용을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면접교섭 날짜를 계속 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합의가 필요할까요?

평소에 적용할 기본 일정과 추가로 협의할 만남을 나누어 정합니다.
인도·귀가 장소, 방학·명절, 비대면 교류까지 함께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한쪽이 날짜를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새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만나기로 한 부모가 일정 문제로 계속 부딪친다면, 평소에 적용할 기본 일정과 추가로 협의할 만남을 나누어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매번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식에서는 답변이 한 번 늦어지는 것만으로 그 주의 면접교섭이 무산될 수 있지만, 일정한 날짜를 기본으로 정해 두면 자녀도 다음 만남을 미리 알 수 있고 부모는 변경이 필요할 때만 협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오후를 기본 면접교섭 시간으로 정하고, 자녀의 학교 행사나 치료 일정으로 바꿔야 할 때만 별도의 날짜를 협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어디에서 인도하고 귀가시킬지, 방학과 명절에는 평소와 다른 일정을 적용할지, 대면 만남이 어려운 기간에는 전화나 영상통화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협의하거나 법원에 결정을 구할 내용 |
|---|---|
| 기본 면접교섭 | 만남의 주기, 요일, 시작·종료 시간 |
| 추가 면접교섭 | 기본 일정 외에 협의로 정할 만남 |
| 자녀 인도 | 인도·귀가 장소와 보호자, 이동 방법 |
| 일정 변경 | 변경 요청 시기, 연락 방법과 회신 방식 |
| 취소 후 만남 | 대체 일정의 제안과 협의 방법 |
| 방학·명절 | 평소와 다른 일정의 적용 여부 |
| 비대면 교류 | 전화·영상통화 등 연락 방법과 시간 |
위 항목은 모든 가정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기준이나 완성된 합의서 조항이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과 건강, 부모의 거주지와 근무환경, 지금까지의 면접교섭 경험에 따라 알맞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서 새 일정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면, 한쪽이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정 변경 요청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일정이 없다면 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제안한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취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접교섭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 제안·답변·취소 사유·대체 일정을 메신저 원본과 함께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변경 요청에 대한 답이 늦어져 다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기본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변경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기존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는 내용을 미리 넣어 두면, 변경 요청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예정된 만남까지 취소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협의서에 기본 일정 자체가 없다면 상대방이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 제안한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넣으려 한다면 그 효력부터 따져 보십시오. 자녀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사유까지 이런 문구로 처리할 수는 없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조항이 어떻게 해석될지도 다시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 잦은 가정이라면 연락 방법과 회신 기한을 미리 정하고, 갑작스러운 사유로 만남이 취소되면 가능한 대체 날짜를 제안하도록 협의해 두십시오. 예컨대 자녀가 아파 예정된 만남이 취소되었다면 아픈 경위와 자녀의 상태, 대체할 수 있는 시기를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접교섭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취소에 대해 법률상 당연히 특정한 대체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별다른 이유 없이 요청을 계속 미루거나 이미 합의한 일정을 반복해서 취소하면서 대체 방법도 협의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는 이후 법원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준비한다면 자녀를 실제로 만난 기록과 만나지 못한 기록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메신저에 남은 날짜 제안과 상대방의 답변, 취소 사유와 대체 일정에 관한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지금의 합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자신이 일정을 취소했거나 늦게 답한 사정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적어 두어야 기록 전체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면접교섭을 매월 몇 회 해야 한다는 법정 횟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생활, 의사, 부모의 거주지와 근무 여건을 함께 봅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 장소와 방식에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청구가 들어오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 방법을 정합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시간과 지금까지의 양육환경을, 학령기 자녀라면 통학과 학업, 휴식, 친구관계 등 평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부모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매주 짧게 만나는 방식이 맞는지, 방학이나 휴일에 비교적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이 나은지도 자녀의 상황에 맞춰 판단합니다. 이사로 거리가 멀어진 뒤 일정과 인도 방법을 바꾸는 문제는 「이혼 후 자녀가 멀리 이사했다면, 면접교섭 일정과 인도 방법을 바꿀 수 있을까」에서 다루었습니다.
자녀의 의사도 고려합니다. 자녀가 만남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와 지금의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야 하고,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신의 입장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안전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라면 만남의 장소나 방식에 제한을 둘지, 대면 만남 외의 교류가 자녀에게 맞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법원은 자녀의 생활과 부모의 양육 여건을 살펴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고, 이미 정한 내용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정을 요청해도 재판부와 자녀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십시오.
기존 면접교섭 합의서가 있다면 변경 신청과 이행명령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의무를 지키게 하는 절차이고, 새 일정·새 조건은 정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으로 판결에 없던 조건을 덧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26으552).
조건 자체를 정하거나 바꾸려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혼 당시 작성한 문서가 무엇이냐에 따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부모 사이에서 작성한 협의서만 있는 사건이라면 그 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확인하고,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정이나 심판이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이 정해진 사건이라면, 지금의 다툼이 기존 의무를 지키지 않는 문제인지 기존 조건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명령을 신청하면서 기존 결정에 없는 새로운 면접교섭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은 이행명령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이 이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하는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과 심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 구분 | 이행명령 | 면접교섭 방법 심판·변경 |
|---|---|---|
| 목적 | 이미 정해진 의무를 지키게 함 | 일정·방법을 새로 정하거나 바꿈 |
| 전제 |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이 있음 | 합의가 없거나 기존 조건이 맞지 않음 |
| 새 조건 추가 | 할 수 없음(2026으552) | 자녀의 복리에 맞으면 가능 |
| 절차 | 이행명령 신청 | 마류 가사비송, 조정 먼저 |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이나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기존 조건이 지금 자녀의 생활에 맞지 않거나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 협의가 계속 실패한다면, 문서의 내용과 실제 경위에 맞춰 심판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가 이어질 때의 이행명령과 과태료, 양육자 변경은 「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과태료 이후 양육자 변경까지 가능한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CHECK · 이행명령인가, 변경인가 지금 원하는 일정이 기존 의무의 이행인지, 새 조건인지부터 나눕니다.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협의서와 법원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대조한 뒤 이행명령으로 갈지, 조정과 심판으로 면접교섭 방법을 다시 정할지를 판단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면접교섭 사건에서는 어떤 조건을 확보했을까요?
이혼소송에서 주 1회 대면 면접교섭과 방학 중 2박 3일 숙박 면접교섭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화·문자·SNS 비대면 교류까지 함께 정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처음 조건을 정한 사건으로, 「수시 면접교섭」 협의서를 바꾼 사건과는 다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한 이혼소송에서는 자녀들이 어느 부모와 생활할지, 이혼 뒤 비양육 부모와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 방법을 처음 구체적으로 정한 사건으로, 이미 작성된 「수시 면접교섭」 협의서를 변경한 사건과는 다릅니다. 다만 자녀들이 누구와 생활할지와 앞으로 다른 부모를 어떻게 만날지를 함께 고려해 대면·숙박·비대면 교류 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사건의 경과는 수행사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면접교섭 분쟁에서 기존 협의서의 해석과 자녀의 지금 생활,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우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살펴 법원에 요청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면접교섭 변경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이혼 당시의 협의서와 법원 문서 전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실제로 만난 날짜와 만나지 못한 날짜를 나누어 메시지 원본과 함께 정리합니다.
자녀의 학교생활·건강과 부모의 근무시간을 반영한 현실적인 일정안을 준비합니다.
면접교섭 날짜가 계속 정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와 법원 문서 전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어떤 내용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고 어떤 내용이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앞으로 신청할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협의서·판결문·조정조서 | 면접교섭을 정한 문서와 범위 |
| 만남 기록 | 만난 날짜와 만나지 못한 날짜 |
| 메신저 원본 | 날짜 제안·답변·취소 사유 |
| 자녀의 생활 정보 | 학교·건강·치료 일정 |
| 부모의 여건 | 거주지·근무시간·이동 거리 |
최근 자녀를 실제로 만난 날짜와 만남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날짜를 나누어 두면 그동안 면접교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정 변경을 요구한 이유와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정리하되,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현실적으로 제안하고, 정한 만남이 취소될 때 어떻게 조정할지에 관한 의견도 준비하십시오. 갈등이 오래 이어졌다면 앞으로 몇 번 만날지와 함께 그동안 만남이 끊긴 이유와 관계를 회복할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적 안정에 관한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기록도 챙겨 두십시오.
아이를 오래 만나지 못해 답답하실 수 있지만, 지금 가진 문서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새 합의로 해결할 부분과 법원의 판단을 구할 부분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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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금 문서로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존 법원 결정이 있다면 이행을 요구할 의무의 범위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자녀의 생활에 맞는 면접교섭 계획을 마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재판 경험과 사건 수행 경험을 함께 살핍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을 「수시로」, 「서로 협의하여」 하기로 했는데 자녀를 만날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합의서로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존 법원 결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야 하고,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건에서는 자녀의 생활에 맞는 면접교섭 계획을 마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에서 일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으며 이혼과 가족분쟁,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의 민법·가사소송법과 공개된 대법원 결정, 언론 보도,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과 절차는 자녀의 복리와 기존 법원 문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면접교섭을 「수시로」 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날짜를 안 정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협의가 계속 안 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 그동안의 날짜 제안과 답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협의이혼 때 쓴 협의서만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정해진 의무가 대상이므로, 협의서만 있다면 먼저 조정이나 심판으로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Q. 이행명령을 신청하면서 새 일정이나 조건을 추가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이행명령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으552 결정은 이행명령으로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새 조건은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 구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답을 안 하면 제가 제안한 날짜로 확정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기존 협의서에 기본 일정이 없다면 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제안한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답이 늦어진 경위는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이후 법원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법원은 보통 한 달에 몇 번 만나게 해 주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으로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생활, 의사, 부모의 거주지와 근무 여건, 안전 문제를 함께 보고 자녀의 복리에 맞는 횟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7조의2(법률 제21454호)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제64조(법률 제20432호) /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 스포츠경향 2026. 9. 17. 보도 / 법률 기준일: 2026-10-23 ·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소송 수행사례를 공개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수시 면접교섭」 협의서를 변경한 사건이 아님을 구분했습니다. 보도된 분쟁은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LAW FIRM JONJAE · 면접교섭 일정
면접교섭 날짜가 계속 정해지지 않는다면, 협의서와 법원 문서부터 확인합니다
협의서·판결문·조정조서와 실제 만남 기록, 메신저 원본을 함께 정리해 이행명령과 면접교섭 방법 심판·변경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이혼 후 면접교섭 일정 분쟁과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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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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