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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나중에도 청구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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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나중에도 청구할 수 없을까

자녀·양육원문 게시 2026.10.06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양육비 면제 합의가 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양육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금에 양육비 부담을 반영하고 앞으로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이후 분쟁에서는 그 약정이 어떤 재산상 정산을 전제로 했는지와 현재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합의나 재판으로 정한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7조 제5항), 면제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의 양육비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혼·양육비 체크포인트 —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에 양육비를 반영했다면 꼭 확인할 사항을 다루는 법무법인 존재 카드 표지(협의이혼서 서류와 법봉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재산분할에 이미 반영한 양육비 부담은 이후의 판단에서도 고려되므로, 다시 청구하는 쪽은 당시 합의의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양육비가 필요한 이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양육자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조정한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사례

법무법인 존재 실제 사례 —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가사·형사 전문) 소개와 함께, 양육비 부담을 반영해 재산분할금 9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친권·양육자 지정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를 소개하는 카드(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자녀를 양육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과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을 함께 정리한 이혼 사건입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고, 재산분할금은 9억 5,000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조정했지만, 이를 장래의 양육비 청구까지 영구히 막은 결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이혼 사건에서는 자녀를 양육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과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의 가액과 대출, 재산 형성 기여도를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향후 양육비를 매월 지급받는 대신 그 부담을 재산분할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결정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가진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을 면제하는 대신,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위 9억 5,000만 원은 양육비 부담을 함께 고려한 최종 재산분할금이며, 양육비로 환산한 별도의 금액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 사례에는 이후 양육비 변경 청구의 경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재판상 화해로 정한 양육사항도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아래 92스17, 18 결정), 이 사건을 장래의 양육비 청구까지 영구적으로 금지한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은 아래 가사언박싱 쇼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사언박싱 관련 영상
2026년 8월 4일 공개 · 2분 9초 쇼츠
위 수행사례를 소개한 가사언박싱 쇼츠입니다. 12년 동안 이어진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과정과,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그만큼 재산분할금에서 감액 조정한 결과를 다룹니다. 면제 합의를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는 아래 대법원 판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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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넘겨받은 뒤 다시 청구한 판례

판례가 본 기준 — 양육비는 사건마다 다르니 판례 기준을 확인하라는 카드: 대법원 98스17·18은 재산으로 정산했어도 양육비 변경은 따로 판단하고, 대법원 2018스566은 자녀의 복리와 현재 필요, 부모의 부담 능력을 함께 본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협의이혼 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부를 양육비 명목으로 넘겨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청구를 기존 양육비 합의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육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했지만, 양육비 부분에서는 양육자가 재산분할을 포기해 재산이 상대방에게 귀속된 사정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이 나온 사건에서는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 임차보증금 1,900만 원 중 1,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육비 명목으로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후 양육비 청구가 제기되자 원심은 그 약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후속 청구에 기존 양육비 부담 합의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양육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부모가 양육비를 원칙적으로 함께 부담한다는 점, 넘겨받은 보증금 일부는 주거 유지에 쓰일 수 있어도 다른 양육비까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양육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해 그 재산이 상대방에게 귀속된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기존 합의의 부담 내용이 부당한지 다시 심리해야 하고, 재산을 양육비 명목으로 정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게 됐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위자료·재산분할 일체를 포기한 약정을 인정하고 협박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입니다

핵심 답변 — 면제 조항이 있어도 나중 청구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가 먼저이고, 현재 필요한 양육비를 다시 보며, 당시 정산 내용도 함께 확인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기존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대법원 2018스566).
합의 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합의 내용이 부당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0므699).
2018스566은 감액 사건이므로, 면제 합의가 모두 무효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른 변경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같은 조항이 준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끼리 정한 양육비라도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이 다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도 기존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를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특히 양육비 감액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와 양육비의 관계까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결정은 조정에서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양육비의 감액을 다룬 사건이므로, 이를 양육비 면제 합의가 모두 무효라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정 당시 양육비 외에 위자료·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없었고 그 사정이 양육비 산정에 고려됐다는 주장을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므로, 재산상 합의를 고려하면서도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이 유지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면제 합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에서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위자료를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받은 경우를 다룬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변경을 구하는 데 합의 이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언제나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은 자녀를 데려와 키우기로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녀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 뒤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기존 합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는 그 부당성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자녀에게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치료비와 지속 기간을, 양육자의 소득 감소가 문제라면 그 원인과 현재 충당하기 어려운 양육비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의 수입이 달라졌다는 사정과 그 변화가 자녀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제시해야 추가 부담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반영한 양육비는 계산 경위와 이행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양육자가 재산을 더 받았는지,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줄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결정문에 양육비 환산액이 없다면 금액을 뒤늦게 정하기보다 협상안이 수정된 과정과 당시 문서를 정리합니다.
재산분할금 이행 문제와 양육비 변경 문제는 따로 판단되므로, 같은 정산 내용을 빠뜨리거나 중복해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육비 부담을 재산분할에 반영했다고 할 때에는 양육자가 재산을 더 많이 취득한 경우도 있고, 앞의 사례처럼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시 합의안과 정산자료를 통해 양육비를 고려하여 재산의 귀속이나 지급액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에 양육비 환산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그 금액을 뒤늦게 임의로 정해 주장하기보다 재산분할 협상안이 수정된 과정과 당시 주고받은 문서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자료가 남아 있다면 그 자료가 최종 합의에 실제로 채택됐는지가 문제 되므로, 한쪽의 제안서와 양쪽이 확정한 내용을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일을 특정하고 그로 인해 현재 양육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의 이행을 구하는 문제와 양육비 부담의 변경을 구하는 문제는 따로 판단되므로, 두 청구가 함께 진행될 때에도 같은 정산 내용을 빠뜨리거나 중복하여 주장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이행명령과 집행은 일시금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 경우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정산 문서 검토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당시 합의안과 정산자료, 현재 양육비 지출을 대조해 기존 합의를 유지할 근거와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나눠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조정조서나 부제소합의가 있어도 양육비 변경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조정이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양육사항은 그 뒤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2스17, 18).
위자료·재산분할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장래 양육비 변경까지 막는 약정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가 바뀌어도 확정된 재산분할금이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렇더라도 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은 재판상 화해로 정한 양육사항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라면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협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협의가 있었더라도 가정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변경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앞의 수행사례에도 부제소합의가 들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자녀의 장래 양육비 변경까지 일괄적으로 막는 약정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제소합의 문구에 양육비가 들어 있더라도 양육사항 변경은 부모의 청구 외에 자녀와 검사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7조 제5항), 그 문구만으로 변경 청구가 막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상 청구를 마무리한 범위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양육비 부담이 변경되더라도 확정된 재산분할금이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거나 이미 이전한 재산을 당연히 돌려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약정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는지는 양육비 변경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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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의 형태별로 본 대법원 판단
합의 형태판례법원의 판단
양육비 명목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부(1,900만 원 중 1,500만 원)를 넘김98스17, 18나중의 양육비 청구를 합의 변경 청구로 보고, 기존 합의가 부당한지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자녀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90므699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합의가 부당하면 변경 가능
재판상 화해로 정한 양육사항92스17, 18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변경 가능(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는 주장 배척)
조정으로 정한 정기 양육비의 감액 청구2018스566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와의 관계까지 참작

다시 청구하거나 청구받았다면 지급할 금액과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하세요 —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재산분할로 이미 정산했다는 말을 듣는 경우, 추가 청구를 받았는데 대응 범위가 헷갈리는 경우를 정리한 카드(상담·예약 02-2055-3880, 건물 사진)
한눈에 보기
다시 청구한다면 면제 합의가 적용되는 기간과 변경을 원하는 부담액, 지급 시작 시점을 정리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당시 재산상 정산이 실제로 이행된 자료와 현재 자녀의 필요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를 설명합니다.
과거 기간의 금액은 종전 약정에 따른 체납액인지 변경을 전제로 새로 구하는 금액인지 나누고, 새 부담의 시작 시점도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려면 기존 면제 합의가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한 뒤, 변경을 원하는 부담액과 지급 시작 시점을 청구 내용에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을 이미 합의한 사건에서는 그 합의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 되므로, 현재의 지출액을 산정하면서 당시 정산의 의미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은 당시 약정한 재산상 정산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추가 금액이 현재 자녀의 필요와 양쪽 부모의 경제력에 비추어 어느 범위까지 타당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인지 청구와 함께 판결로 정한 양육비의 감액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정 소득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재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한 양육비를 줄이려면 자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3스574 결정). 감액 사건이지만 법원이 소득과 함께 보유재산을 살핀다는 점은 같으므로, 신고된 소득만으로 대응 내용을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거나 청구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내용
구분먼저 확인할 내용
다시 청구하는 쪽면제 합의가 적용되는 기간, 변경을 원하는 부담액과 지급 시작 시점, 현재 지출액과 당시 정산의 의미
청구를 받은 쪽당시 재산상 정산의 이행 자료, 현재 자녀의 필요와 양쪽 부모의 경제력에 비추어 본 타당한 범위
과거 기간의 금액이 청구된 경우종전 약정에 따른 체납액인지, 면제 합의의 변경을 전제로 새로 부담해 달라는 금액인지, 새 부담의 시작 시점

과거 기간의 금액까지 청구됐다면 그 부분이 종전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체납액인지, 면제 합의의 변경을 전제로 새로 부담해 달라는 금액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면제 기간 전체에 현재의 월 양육비를 곱한 금액이 자동으로 체납액이 되지는 않으며,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약정과 변경을 구하는 범위에 따라 부담할 액수가 달라집니다. 변경이 인정되더라도 새 부담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면제 합의가 적용되던 과거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부담을 정해 달라는 부분은 별도의 근거를 갖춰 주장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분할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는 못 받은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빼는 경우를 다룬 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 변경·대응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쪽이든 청구를 받은 쪽이든, 이혼 당시 정산과 현재 양육비를 함께 놓고 대응할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할 때는 이혼 당시의 정산 문서와 현재 양육비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 체크 자료 — 정산 문서와 현재 양육비 자료를 함께 보세요: 이혼합의서·조정조서, 재산분할 계산자료·이행 내역, 교육비·의료비·돌봄비 지출자료, 부모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한 카드
한눈에 보기
조정조서나 결정문의 관련 조항을 당시 정산자료와 대조합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나 이전한 재산을 확인한 뒤 현재의 양육비 부담과 비교합니다.
상담 전에는 최근 자녀의 교육비·의료비·돌봄비 가운데 다툼과 관련된 지출을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재산분할에 양육비를 반영한 합의가 문제 되는 사건을 상담할 때 조정조서나 결정문의 관련 조항을 당시 정산자료와 대조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나 이전한 재산을 확인한 뒤 현재의 양육비 부담과 비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합의를 유지할 근거와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구분하여 청구할 금액과 기간, 상대방 주장에 대응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이혼 당시 문서 전체와 재산분할금 지급 내역을 함께 챙기고, 최근 자녀의 교육비·의료비·돌봄비 가운데 실제 다툼과 관련된 지출을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반영한 협의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다면 최종 합의서와 함께 가져오는 것이 좋으며, 부족한 부분은 상담할 때 확인할 쟁점을 정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뒤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이미 정산을 마쳤다는 말을 듣게 되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합의서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7조 제3항), 면제 조항을 넣을 때에는 그 이유와 재산상 정산 내용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비 면제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려 하거나, 이미 정산을 마친 뒤 양육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항과 재산분할의 이행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법무법인 존재와 상담하실 때 관련 문서 전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합의가 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양육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대법원은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넘겨받은 뒤 제기한 양육비 청구도 기존 합의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았으므로(98스17, 18), 당시 정산 내용과 현재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Q. 양육비 포기각서를 썼다면 효력이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각서도 양육비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협정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당하면 합의 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0므699). 지금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비를 면제했어도 바꿀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성립한 조정과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로 정한 양육사항도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2스17, 18). 위자료·재산분할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그 문구가 정한 재산상 청구의 범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Q. 양육비가 바뀌면 이미 받은 재산분할금도 다시 계산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양육비 부담이 변경된다고 해서 확정된 재산분할금이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거나 이미 이전한 재산을 당연히 돌려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약정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는지는 양육비 변경과 별도로 판단하므로, 당시 정산자료와 이행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비 면제 합의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 문구에 더해, 합의가 전제로 한 재산 정산과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대응하는 쪽이든 당시 정산의 의미와 현재 양육 상황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설명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양육비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7조·제843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59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민사소송법 제231조(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 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 / 대법원 2023. 8. 18.자 2023스574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소개한 수행사례는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내용의 범위에서 정리했고, 9억 5,000만 원은 양육비 부담을 함께 고려한 최종 재산분할금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합의 내용과 이행 여부, 자녀의 양육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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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나 결정문, 재산분할 정산자료와 이행 내역, 최근 자녀 양육비 지출을 함께 보고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거나 대응할 범위를 확인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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