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전혼 자녀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생존 배우자 명의 재산이 곧바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 자금의 출처, 부부 사이 계좌 거래, 망인의 생전 증여 여부, 간병과 생활비 부담, 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이 함께 다투어지므로 1·2심 결정문을 기준으로 법원이 어떤 이유로 그 재산을 망인의 재산 또는 특별수익으로 보았는지 다시 읽어야 합니다.
내 명의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다투어진 이유와 재항고 대응

– 생존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고 당연히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자금 출처·계좌 거래·생전 증여·간병 부담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음
– 1·2심 결정문이 그 재산을 상속재산·특별수익·기여분 중 무엇으로 보았는지부터 확인
배우자가 사망한 뒤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고, 혼인 후에도 본인 명의로 관리해 온 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 재산이 사실상 망인의 돈으로 형성되었거나 망인에게서 이전된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정적인 취득 경위와 계좌 흐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2심은 혼자 진행하다가 다시 불리한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사건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생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떤 법적 이유로 문제 삼았는지, 그 판단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것인지, 특별수익에 관한 것인지, 기여분 또는 유류분 산정에 관한 것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내 재산이 왜 공동재산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히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이혼 재산분할처럼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입니다. 생존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그 재산이 과연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망인이 배우자에게 생전에 넘긴 특별수익인지, 아니면 생존 배우자의 독자적인 재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생존 배우자 명의 재산은 왜 다투어지나요?

–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음 (민법 제1005조)
– 문제는 전혼 자녀가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을 자금 출처로 다투는 경우
– 망인 계좌에서 나간 돈, 처분대금 이동, 투병기 반복 이체 등이 특별수익 주장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입니다. 생존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이 당연히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혼 자녀가 생존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형성 과정을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혼 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매수대금 상당 부분이 망인의 계좌에서 나갔다거나, 망인의 부동산 처분대금이 생존 배우자 계좌로 들어간 뒤 새로운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거나, 망인이 투병하던 기간에 생존 배우자 명의 계좌로 큰 금액이 반복적으로 이동했다면 상대방은 그 돈을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혼 배우자가 해야 할 일은 “내 명의이니 내 재산”이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 전 직업과 소득, 기존 보유 재산, 부동산 취득 시점, 매수대금의 조달 방식, 대출 명의와 상환 내역, 망인 계좌에서 이동한 돈의 성격,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 부부 사이 금전 거래의 실제 이유를 시간순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명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생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 취득대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반대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어도 그것이 생활비, 간병비, 대여금 변제, 공동생활 비용으로 설명되면 전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말은 어디까지 의미가 있나요?

–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 (민법 제830조 제1항)
– 단순한 내조·협력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음
– 다만 망인이 실제 대가를 부담해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음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부부재산 관계와 이혼 재산분할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상속 사건에서도 부부 일방 명의 재산의 귀속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사건에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취득에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재혼 배우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일단 그 독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매수대금의 출처, 대출 상환, 세금 납부, 계좌 이동, 임대수익 관리 내역을 제시하면서 망인의 기여를 주장하면, 생존 배우자는 그 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는 혼인 전 재산과 혼인 후 재산이 섞이기 쉽습니다. 혼인 전 마련한 돈으로 부동산 일부를 취득했고, 재혼 후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출을 갚았으며, 이후 부동산을 매도해 다른 재산을 취득했다면 어느 범위까지 생존 배우자의 독자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때는 부동산 취득 시점만 보지 않고, 그 재산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이전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전혼 자녀는 보통 어떤 주장을 하나요?

– 첫째, 내 명의 재산이 사실상 망인의 재산이라는 주장
– 둘째, 망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준 재산은 특별수익이라는 주장 (민법 제1008조)
– 셋째, 배우자의 기여분·상속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반박 — 반대로 간병·비용 부담은 기여분 근거
전혼 자녀가 제기하는 상속분쟁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첫째, 생존 배우자 명의 재산이 사실상 망인의 재산이라는 주장입니다. 망인의 소득이나 처분대금이 배우자 명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고, 생존 배우자가 별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망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중인 현행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두고 있습니다.
셋째, 망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 또는 기여분 주장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생존 배우자 입장에서는 망인의 투병 기간 동안 간병,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를 부담했고, 망인의 재산이 유지되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문제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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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병과 생활비 부담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간병 사정은 중요하지만, 부부에겐 부양의무가 있어 그것만으로 높은 기여분은 어려움
– 간병 시기·정도, 병원·요양비 부담 계좌, 본인 재산 처분 내역이 이어져야 함
– 3억 청구 사건이 1심에서 약 700만 원만 인정된 유류분 방어 사례도 있음
배우자가 망인을 오래 돌본 사정은 기여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동거와 간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기여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행위도 기여분 인정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실제 기여분 판단에서는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정도, 비용 부담, 상속재산의 규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다른 상속인의 부양 여부,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생존 배우자는 “내가 간병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망인이 언제부터 거동이 어려웠는지, 어느 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했는지, 진료비와 요양비를 누가 냈는지, 생활비가 어느 계좌에서 지출되었는지, 전혼 자녀가 실제 부양에 관여했는지, 생존 배우자가 본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적금을 해지해 비용을 부담했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유류분 방어 사례에서도, 남편 사망 후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금융거래를 문제 삼으며 3억 원 넘는 금액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의 혼인 전 자산 형성 과정과 계좌 거래의 실제 성격, 간병과 비용 부담이 정리되면서 1심에서 약 700만 원만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전혼 자녀가 의뢰인 명의 재산을 망인의 재산이 넘어간 것처럼 주장했고, 법무법인 존재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계좌 사용의 실질을 다투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큰 금액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생존 배우자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정만으로도 방어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동산과 계좌, 대출과 세금, 병원비와 생활비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법원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면 재항고에서는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 재항고는 사실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령 위반을 다투는 법률심
– 원심이 특유재산·특별수익·기여분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핵심 판단을 빠뜨렸는지
– 증거 취사·사실인정만 다시 해달라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재항고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은 항고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도 항고법원 등의 결정과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말은 1심에서 내지 못한 서류가 있으니 대법원에서 새로 봐달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재항고 단계에서는 항고심 결정문이 어떤 법리를 적용했는지, 생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떤 이유로 망인의 재산 또는 특별수익으로 보았는지, 기여분 판단에서 어떤 사정을 빠뜨렸는지, 당사자의 핵심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지를 법률 문제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고심이 생존 배우자 명의 재산을 문제 삼으면서도 취득대금의 실제 부담자, 혼인 전 자산 형성 과정, 계좌 거래의 성격, 간병비와 생활비 지출의 의미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 다툼이 아니라 법리가 요구하는 판단 요소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원심이 기여분을 판단하면서 배우자의 부양의무만 강조하고 실제 간병의 정도, 망인의 건강 상태, 비용 부담, 다른 상속인의 부양 부재, 재산 유지에 관한 역할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면, 기여분 법리의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사실인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심을 법률심으로 보고,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령 위반에 이르지 않는 한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의 잘못을 재항고이유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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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가지고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기보다 1심 심판문·2심 결정문 기준으로 다시 읽음
– 등기부·매매계약서·대출 상환·계좌 입출금·병원비/요양비 내역·혼인 전 재산 자료 준비
– 1심 미제출 서류가 결정을 바꿀 핵심이었는지, 법률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구분
재항고 단계에서는 상담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건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는 것보다, 1심 심판문과 2심 결정문에서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법률 판단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1심 심판문, 2심 결정문, 항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한 서증 목록, 상대방이 제출한 부동산·계좌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세금 신고 내역, 망인과 생존 배우자의 주요 계좌 입출금 내역, 병원비·요양비·간병비 지출 내역, 혼인 전 재산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중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그 서류가 단순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정도인지, 아니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서류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재항고에서는 그 누락이 항고심 결정의 법률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심 변호사의 수임계약서, 사건 진행 경과, 제출서류 목록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잘못을 주장하는 문제와 현재 재항고에서 원결정을 다투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재항고에서는 우선 대법원에 제출할 재항고이유의 완성도가 중요하고, 기존 대리인의 업무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시 읽는가

– 재혼 가정 상속분쟁을 상속분 계산만이 아니라 자금 흐름·간병·부양·유류분·기여분을 하나로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이 법원이 확인하는 쟁점·서류의 의미를 기준으로 검토
– 재항고에서는 상속·가사·민사·세무 관점을 함께 맞춰야 하는 사건
법무법인 존재는 재혼 가정의 상속분쟁을 상속분 계산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혼 자녀가 생존 배우자 명의 재산을 망인의 재산 또는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계좌 거래, 간병과 생활비 부담, 망인의 건강 상태, 전혼 자녀의 부양 관여 여부, 유류분과 기여분 가능성을 하나의 사건 흐름 안에서 다시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혼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재판한 경험이 있고, 법무법인 존재 상속센터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이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쟁점과 제출 서류의 의미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한다는 설명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기여분 50%를 주장했지만, 항고심에서 기여분이 15%로 제한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형성 경위와 부양·간병의 실제 정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다시 다투었습니다. 같은 공개 사례에서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이혼팀이 함께 사건을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할도 이러한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상속분쟁과 구하라법 입법 활동을 통해 부양의무와 상속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설명해 온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구하라법 관련 활동을 별도 콘텐츠로 소개하면서, 당시 민법 체계 안에서 친부의 장기간 단독 양육 사정을 특별양육 기여분으로 구성해 상속분을 조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의 사건은 법률 쟁점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명의신탁 주장, 계좌 거래의 해석, 간병과 부양, 세금과 부동산 평가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항고 단계에서는 한 명의 변호사가 기록 일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상속·가사·민사·세무 관점을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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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전혼 자녀가 제 명의 재산까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고 곧바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 자금이 망인 계좌에서 나왔거나 망인 재산이 이전된 정황이 있으면 전혼 자녀가 상속재산 또는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계좌 거래의 실제 의미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제 명의였던 재산도 상속분쟁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전 취득했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의 내조·협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이 깨지지는 않지만, 망인이 실제 대가를 부담해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어 자금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오래 간병했으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간병 사정은 기여분 판단에서 중요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어 동거·간병 사실만으로 높은 기여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간병 기간, 병원·요양비 부담 계좌, 본인 재산 처분 내역 등 특별한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1심·2심에서 졌는데 재항고로 뒤집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항고는 사실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령 위반을 다투는 법률심입니다. 새 서류를 많이 내는 방식으로는 어렵고, 원심이 특유재산·특별수익·기여분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핵심 판단을 빠뜨렸는지를 법률 문제로 세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결정문 검토가 먼저입니다.
재항고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1심 심판문, 2심 결정문, 항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한 서증 목록, 부동산 등기부·매매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병원비·요양비·간병비 지출 내역, 혼인 전 재산 형성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결정문이 인정한 사실과 실제 자금 흐름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결정문부터 다시 확인하십시오

– 법원이 내 명의 재산을 상속재산·특별수익·유류분 기초·기여분 중 무엇으로 봤는지 확인
– 인정된 사실과 실제 부동산·계좌 흐름이 맞는지, 증여·명의신탁 주장이 성립하는지 재점검
– 재항고는 기간·형식이 중요 —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결정문을 먼저 확인
1심과 2심에서 이미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판결문과 결정문에서 법원이 생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떤 법적 틀로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본 것인지, 특별수익으로 본 것인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본 것인지, 기여분 판단에서 불리하게 본 것인지가 다르면 재항고이유도 달라집니다.
그다음에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실제 부동산·계좌 흐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 혼인 후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었는지, 망인 계좌에서 이동한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간병과 생활비 부담이 어떤 거래로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한 증여나 명의신탁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재항고는 기간과 형식이 중요하고, 제출할 수 있는 주장의 폭도 제한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결정이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고 어떤 판단 요소를 빠뜨렸는지 대법원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전혼 자녀가 제기한 상속분쟁은 재혼 배우자의 생활 기반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내 명의 재산이 왜 망인의 재산처럼 다투어졌는지, 1심과 2심에서 어떤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는지, 재항고에서 법률 문제로 세울 지점이 남아 있는지는 기록 전체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가족관계, 계좌 거래의 실제 의미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이미 1심과 2심을 거친 사건이라면,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결정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가사소송법 제43조(재항고) ·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故 구하라 유족 대리 및 구하라법 입법 참여,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상속회복청구 등 상속·민사 사건 수행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특유재산 추정, 특별수익, 기여분, 재항고 사유 판단은 취득 경위·계좌 거래·제출된 기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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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결정문부터 봅니다
전혼 자녀 상속분쟁, 내 명의 재산·특별수익·기여분·재항고 쟁점을 함께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속재산분할·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재항고 법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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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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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챗봇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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