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마치지 못한 채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은 이혼일부터 2년입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마쳤지만 아파트 매각대금이나 사업체 지분을 나누는 방법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가족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이혼 직후 주거와 자녀 문제를 먼저 정리하느라 재산 협의를 미루었거나, 상대방이 회사의 가치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동산 처분을 기다리자고 하여 정산이 늦어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1월 대법원은 이 쟁점에 관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남아 있다면, 사망한 전 배우자가 부담하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때 생존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유산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상속인들과 연락하기 전에 이혼한 날짜와 이혼 당시 재산 목록, 그 뒤 주고받은 합의 내용부터 모아 두시면 지금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어지나요?

의무자가 사망해도 청산할 재산관계는 남고, 그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이 이어받습니다(대법원 2024스876).
생존한 전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삼아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 결정이 직접 판단한 것은 지급할 의무의 승계이고,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상속되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생존한 전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배우자가 나누어 주어야 했던 몫은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들이 그 정산 의무를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이혼에 따라 청산·분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등기나 계좌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누는 제도라고 설명한 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의무자가 사망해도 그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 자체가 상속되는지까지 일반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을 지급하거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그리고 생존한 전 배우자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같은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를 언급하면서도 사망한 쪽의 재산분할의무는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사람이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상속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결정만으로 그 문제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4스876 사건에서 대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을 마친 사람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재산분할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의무의 승계·협의의 성립·가액과 비율에 관한 원심판단을 모두 수긍해 양쪽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 법리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분할금액은 사건마다 재산과 기여를 따로 따져 정합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그 전혼 자녀들을 상대방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대법원 판례속보).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는지가 다투어졌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1. 27. 자 2024브2020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재산분할의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는 법리를 밝히고,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된다고 본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서 언제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밝힌 결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항목 | 결정에서 확인되는 내용 |
|---|---|
| 당사자 |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청구인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인 전혼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 |
| 재항고에서 다툰 쟁점 | 상대방들은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되는지와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했는지를, 청구인은 기준시점·분할대상 재산과 액수·기여도(분할 비율) 등을 다툼 |
| 기준시점과 가액 자료 |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정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기계류는 청구인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된 재산목록 금액으로 산정 |
| 분할 비율 | 원심이 정한 청구인 40%, 망인 60%를 대법원이 수긍 |
| 결론 |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 혼인 중 기여, 기존 합의의 효력, 상속인의 지위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인정한 청구 가능성과 개별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인 분할금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 결정은 법무법인 존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 소개한 판례입니다. 이 결정의 법리와 상속인을 확정하는 순서는 전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을 다룬 글에서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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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망 당시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했는지가 우선 확인할 사실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한 때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36조),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이나 조정·화해의 성립 시점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금이 이미 확정된 뒤의 사망은 확정된 지급의무의 승계와 집행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사망한 날 이미 이혼의 효력이 생겼는지에 따라, 생존자가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는지 전 배우자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며,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화해 등이 성립한 방식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혼인관계는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생존자는 배우자로서의 상속인 지위와 기존 절차의 종료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협의이혼 신고나 재판상 이혼의 확정 등이 사망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생존한 사람에게 전 배우자라는 지위가 남습니다. 이 경우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정과,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조정조서나 판결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이미 확정된 뒤 사망한 경우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아직 액수와 방법을 정하지 않은 재산분할심판보다, 확정된 지급의무가 어떻게 승계되는지와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사망 시점 | 먼저 확인할 내용 |
|---|---|
| 이혼이 성립하기 전 (협의이혼 신고 전·이혼판결 확정 전) | 혼인관계는 사망으로 끝나므로, 생존자가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는지와 진행 중이던 이혼·재산분할 절차가 끝났는지를 확인합니다. →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이혼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정하기 전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 2024스876). |
| 조정조서·판결로 재산분할금이 확정된 뒤 | 새로운 심판보다 확정된 지급의무의 승계와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 재산분할금 확정 후 사망한 경우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망한 날부터 2년인가요?

기간의 기준은 전 배우자의 사망일이 아니라 이혼한 날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재판 밖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처음 재산분할 청구서를 냈다면 분할 대상 재산을 그 뒤에 특정하더라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3므11819).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언제 사망했는지와 관계없이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인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척기간이므로, 장례를 치르거나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하거나 중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컨대 협의이혼 신고 후 1년 10개월이 지났을 때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남은 기간이 약 두 달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청구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협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다리다가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승인·포기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남은 청구 기간보다 길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가 예상된다면 처음 상대방을 누구로 정할지와 나중에 상대방을 바꿔야 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처음으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협의이혼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냈고, 상대방의 재산은 그 뒤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으로 특정했습니다. 원심은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재산분할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 대상을 조사할 수 있고 이 기간은 그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출소기간이므로,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언제 했는지로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도 상속재산 목록을 모두 확인한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에 기대기보다,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과 추가 청구의 기준은 이혼 후 재산분할 2년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전 배우자와 이미 재산분할에 합의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가 재산분할을 완결한 약정인지, 장래 정산을 위한 협의 과정인지부터 판단합니다.
분할 대상, 지급 금액이나 계산 방법, 모두 종결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합의서 원본과 이후의 지급 내역으로 살핍니다.
확정적인 지급약정이 있다면 새 심판보다 약정의 이행 청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혼할 때 쓴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서로 재산분할을 끝낸 것인지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협의 내용만 적어 둔 것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집을 매각한 뒤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만 합의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같을 수 없습니다. 분할 대상이 무엇인지, 지급할 금액이나 계산 방법이 정해졌는지, 기존 재산분할을 모두 종결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합의서 원본과 당시 대화, 이후의 지급·이전 내역으로 살피게 됩니다.
대법원 2024스876 사건에서도 원심은 재산분할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재산분할협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각 사건의 문서 내용과 협의 경과가 다르므로, ‘협의이혼만 했다’는 사실이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재산분할청구 가능성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확정적인 지급약정이 있다면 새로운 재산분할심판 대신 약정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하고, 이혼 후 정산금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남은 금액과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 직전에 작성된 문서라면 채무가 확정된 합의인지, 조건이 남은 약정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가져간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판단 대상은 부부가 혼인생활로 형성한 쌍방의 재산관계입니다.
망인의 유산 전체를 절반씩 나누거나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존한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양쪽의 채무도 함께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더라도 재산분할심판에서 따지는 것은 상속인이 받아 간 재산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한 쌍방의 재산관계입니다. 사망한 전 배우자가 남긴 유산 전체를 곧바로 절반씩 나누거나,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을 혼인 공동재산으로 취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또한 생존한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양쪽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예금 위주로 재산이 형성된 사건이라면 취득 당시 자금과 대출상환, 별거 이후의 변동을 추적하게 됩니다. 병원·법인·가족회사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와 회사 자체의 재산을 구별하면서 재무제표, 주주명부, 지분 변동, 배당·급여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이혼 후 사망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그동안의 처분과 자금 이전이 재산분할 범위 및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재산의 평가시점과 채무 공제 방법은 구체적인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스876 사건의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했고, 대법원은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 목록만 보고 곧바로 재산분할금액을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실제로 재산분할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 후순위 상속인을 다시 살피고,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를 따로 봅니다.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망인의 가족 전부가 아니라 재산분할의무를 실제로 승계한 상속인이므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망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지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인의 채무 책임 방식이 다르므로,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진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등기를 마쳤거나 예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나중에 결정이 나더라도 실제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현재 상태와 이전 경위를 확인한 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비상장주식 가운데 어떤 재산에 어떤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청구 내용과 소명 정도,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은 일반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집행한 경우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기간에 받은 가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나중에 상속을 포기해 지위를 소급하여 잃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2024스876 결정과는 사건 유형이 달라 재산분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사망 직후 상속포기와 재산 보전이 함께 쟁점이 될 때 보전의 시기와 상대방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가 됩니다.
ONE-FIRM · 재산분할과 상속 재산분할 청구와 상속재산 보전을 함께 준비합니다.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심판, 상속인 확인,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같은 사실관계로 연결해 무엇을 먼저 신청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조력할 수 있나요?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이혼과 상속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금융회사 법무팀 근무와 가족 간 재산분쟁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청구 기간 확보, 상속인 확인, 보전처분과 재산 조회의 순서를 하나의 사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지키면서 사망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존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까지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할 청구취지와 원인을 정하기 전에 이혼 효력 발생일, 종전 합의서, 두 사람의 재산관계, 상속인의 변동을 한데 정리해 두어야 상대방의 부적법 주장이나 합의 완료 주장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이혼과 상속 사건을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및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금융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과 가족 간 재산분쟁 수행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입된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가사사건의 청구 요건과 상속인 지위, 재산의 실제 귀속 및 채무관계를 검토하는 업무가 서로 연결됩니다.

존재가 공개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수행사례에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상대방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파악된 재산 약 27억 원에 관하여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 아닌 별개의 이혼 사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식 처분 가능성을 살피고 보전처분과 기업가치·기여도 입증을 이어 간 경험이라는 점에서, 재산 처분 위험이 있는 복합 재산분할 사건의 조력 방식을 보여 줍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할 때 상속인들 가운데 누구를 상대방으로 삼을지부터 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금융자산이나 법인 지분에 관해서는 사실조회·문서제출 등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그다음 남은 제척기간과 재산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 청구와 보전처분의 순서를 잡습니다. 재산분할 이외에 상속 관련 민사절차나 세무 문제가 뒤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필요성과 범위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상급심에서 다시 다툰 경우는 항고·항소심에서 기여분과 재산분할 비율이 쟁점이 된 사례에 정리했습니다.
TRACK RECORD · 복합 재산분할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비상장주식 보전과 기여도 입증을 이어 간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전 배우자 사망 뒤의 재산분할 청구부터 상속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까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서면을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변호사 상담 전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재판상 이혼 확정일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혼 당시 합의서와 정산에 관한 문자·이메일·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류는 법원을 통한 적법한 확보 절차를 이용합니다.
남은 청구 기간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장 먼저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와 정산에 관한 문자·이메일·계좌이체 내역을 제시하면, 재산분할이 이미 끝났다는 상대방 주장에 어느 범위까지 대응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준비할 자료 | 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
|---|---|
| 이혼 효력 발생일 자료 | 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이혼판결 확정일(조정·화해 성립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
| 이혼 당시 합의서 | 분할 대상, 지급 금액이나 계산 방법, 모두 종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
| 정산에 관한 문자·이메일·계좌이체 내역 | 합의가 끝났다는 상대방 주장에 어느 범위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 망인의 가족관계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 재산분할의무를 승계한 상속인과 청구할 상대방을 정합니다. |
| 이혼 당시 부부의 재산·채무 내역 | 부동산·예금·대출·주식·사업체 내역과 사망 전후에 처분된 재산을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
| 등기부등본·확인 가능한 거래내역 | 상속인들이 매각하려 하거나 지분이 이전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그 자료를 보존하고,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망인의 가족관계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함께 정리하고,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류는 어떤 법적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상담할 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이혼 당시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예금·대출·주식·사업체 내역과 사망 전후 처분된 재산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면,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사실부터 주장해야 할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이미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거나 지분이 이전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이나 확인 가능한 거래내역을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타인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적법한 자료 확보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혼이 성립한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앞서 이혼 후 2년의 기간 안에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중단된 채 전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상속인들이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서류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가정법원 절차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를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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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법령과 공개 판례에 따른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재산분할 협의의 성립 여부, 이혼일, 상속인의 지위, 재산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판례와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후 전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전남편의 전혼 자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스876 결정도 사망한 전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청구를 다뤘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인 지위와 상속포기 여부, 기존 합의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계산하며, 사망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처음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면 분할할 재산을 그 뒤 사실조회 등으로 특정해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3므11819). 다만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 재판에서 빠진 재산을 나중에 따로 청구하는 경우는 이 판결과 사안이 다릅니다.
Q. 사망하기 전 문자로 재산분할을 이야기했다면 기간을 지킨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문자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켰다고 볼 수 없고,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이 실제 재산분할 약정으로 성립했는지, 제척기간 내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사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약정이 성립했다면 그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문제로 검토합니다.
Q.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으면 받을 돈이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의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상속인의 책임 범위와 실제 집행 가능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재산 현황과 한정승인의 효력,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 조정조서가 있었다면 같은 심판을 다시 청구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정산금이나 이전할 재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같은 심판을 다시 청구하기보다, 해당 조정조서·판결·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와 집행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새로운 재산분할심판과 구분되는 문제이며, 확정된 지급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승계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6조·제839조의2·제843조·제1019조·제1028조·제1042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 법률 기준일: 2026-10-14 ·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본문의 판례와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전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이혼한 날과 남은 청구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신고일, 재산분할 합의 경과,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재산 처분 정황을 대조해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와 보전처분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재산분할 청구와 상속인 상대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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