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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에게 준 재산, 그 자녀에게 상속될까|2차 상속과 유언

이혼과 상속원문 게시 2026.09.14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된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이 되므로 배우자 사망 후에는 그 친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고, 이미 끝난 증여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의 생활 보장과 자녀에게 남길 재산을 유언·신탁으로 미리 나눠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에게 주택이나 예금을 이전해 두었다면, 전혼 자녀는 그 재산이 아버지 사망 후 어떻게 정리되는지와 함께 배우자 사망 후 누구에게 상속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친딸이 아버지에게 입양되지 않았더라도, 어머니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보유하던 재산을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 배우자에게 준 재산이 그 자녀에게 상속되는지 묻는 표지 카드 — 재혼가정 2차 상속과 유언, 법무법인 존재 상담·예약 02-2055-3880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재산이 흘러갈까 걱정되실 수 있지만,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비를 보장하면서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재산을 전혼 자녀에게 귀속시키려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재산과 거주하거나 수익을 받을 권리를 정해 둘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완전히 증여한 뒤에도 전혼 자녀가 나중에 그 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현재의 소유관계와 약정 내용이 아버지가 원했던 분배 방식에 부합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국내법이 적용되는 법률혼 재혼가정을 전제로, 아버지와 배우자 모두 생존해 있을 때 확인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배우자 생전증여의 성격을 다툰 별개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새어머니의 친딸은 아버지 재산을 어떤 경위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새어머니의 자녀도 상속받는지 설명하는 2차 상속 카드 — 아버지에게 입양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은 아니지만, 새어머니가 받은 재산은 새어머니 사망 후 그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재혼 배우자의 친딸은 입양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재혼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어머니 사망 후 그 친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이고,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에는 배우자 자신의 상속관계가 적용됩니다.

재혼 배우자의 친딸은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할 때에는 어머니의 자녀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해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은 다음 그 배우자도 사망하는 경우를 이 글에서는 ‘2차 상속’이라고 부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배우자 사망 · 상속」).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게서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그때부터 배우자의 재산이 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배우자의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법률혼 배우자는 아버지의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3조),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가 이때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의 소유가 되므로,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때 남아 있는 재산에 배우자 자신의 상속관계가 적용됩니다.

아버지의 전혼 자녀가 새어머니에게 입양되는 등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 사정이 없다면, 그 자녀에게 새어머니의 법정상속인 지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아버지 사망 당시에도 이미 배우자의 소유라는 점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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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취득 경위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을 때이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아버지 소유로 남아 있던 재산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그중 배우자가 취득해 보유하던 재산이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배우자에게 유효하게 증여가 완료된 재산배우자 소유로 남으며, 특별수익·유류분 산정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됨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배우자가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배우자 소유로 남음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배우자의 친딸이 아버지의 직접 상속인인지 확인한 뒤에는, 배우자에게 이미 귀속된 재산과 앞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을 구분하여 각각의 사망 이후 귀속을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의도한 분배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친생자가 아닌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정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입양으로서 효력을 갖는지는 신고 당시 적용 법률과 입양 요건에 따라 판단하므로, 입양신고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인에서 제외한 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쟁점은 새어머니 유류분청구와 과거 출생신고의 효력에서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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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배우자에게 증여한 집을 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나요?

증여한 집이 다시 돌아오는지 묻는 카드 — 배우자 명의로 증여가 끝났다면 배우자의 재산이고 내가 돈을 냈다는 주장만으로 집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증여계약 내용과 자금 지급 경위, 반환 약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유효한 증여로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면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 없는 증여를 해제해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555조·제558조).
반환을 구하려면 반환 합의·약정 사유, 의사능력, 부담부증여 불이행, 대여 약정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유효한 증여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면, 배우자의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가 집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하더라도(민법 제555조)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그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민법 제558조).

부부가 반환에 합의하거나 당초 약정에 따른 반환 사유가 있다면 그에 맞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려면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의 진료기록과 계약 체결 경위가 문제 되고, 일정한 부양을 약속한 부담부증여였다면 실제 약정한 의무와 불이행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주택 취득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반환청구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집을 사 주기 위해 돈을 보낸 것인지, 배우자가 갚기로 하고 빌린 것인지에 따라 청구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매매대금 지급 내역에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차용 약정, 실제 상환 내역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대여금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주택 자체가 아버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자녀에게 장래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증여를 막거나 배우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상담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남기려는지 확인한 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정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으로 배우자 사망 후의 재산까지 정할 수 있나요?

유언으로 다음 상속까지 정할 수 있는지 묻는 카드 — 배우자에게 집을 주고 배우자 사망 후에는 자녀가 받는다는 아버지의 유언만으로는 배우자 사망 후까지 정할 수 없고,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에는 배우자 자신의 상속관계가 적용된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아버지의 유언만으로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의 다음 상속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따로 유언해도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친딸의 유류분도 남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60조).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유증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의 다음 상속까지 아버지의 유언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집을 주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전혼 자녀가 받는다’고 적었다면 그 문구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별도의 법률 판단이 필요하며, 전혼 자녀에게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자기 재산을 전혼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유언을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생전에 유언을 철회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배우자의 친딸이 갖는 유류분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이 각각 유언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귀속이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평생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택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정하면서 배우자가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수선비와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집을 매각하거나 배우자가 요양시설로 옮겨야 할 때에도 주거·생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약정에 반영해야 사망 후 집행 과정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 자체도 민법이 정한 방식에 맞아야 하므로(민법 제1060조), 가족에게 뜻을 설명한 녹음이나 서명한 메모만으로 유효한 유언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받을 사람과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유언자의 의사능력과 법정 절차가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생활비를 받고, 이후 자녀가 받도록 신탁을 정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생활과 자녀의 상속을 함께 정하는 방법 카드 — 소유권과 거주·수익 권리를 따로 정해야 하며 평생 거주권, 공정증서 유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으로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재산의 귀속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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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연속신탁으로 배우자 생존 중에는 배우자가, 사망 후에는 자녀가 수익권을 갖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0조).
아버지 사망 후 지급을 시작하려면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규정도 함께 봅니다.
이미 배우자 소유가 된 돈과 주택은 신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수익을 받고 사망하면 아버지의 자녀가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하는 방법으로 수익자연속신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60조는 수익자 사망으로 기존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아버지 사망 후 배우자에게 지급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임대용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아버지 사망 후에는 임대수익에서 정해진 생활비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자녀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 종료 시 남은 재산을 받도록 약정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수탁할 수 있는지와 담보대출·임대차 현황, 수탁기관이 제공하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배우자가 받을 금액과 원본 인출 범위를 정하면서, 간병비가 늘거나 임대수익이 줄었을 때 지급액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 후 수익자 지정이나 신탁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요건이 불명확하면, 전혼 자녀에게 남기려던 재산이 계약 변경으로 달리 귀속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되어 배우자 소유가 된 돈과 아직 신탁 안에 남아 있는 재산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로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계좌에 보유하다 사망했다면 그 잔액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탁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이 전혀 상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소유로 증여가 완료된 주택을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신탁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신탁을 통한 재산 이전에 따른 유류분 문제와 세금, 관리 비용을 확인하고, 이미 이전된 재산을 다시 약정에 포함하려면 소유자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재산과 유류분의 관계는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청구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배우자가 받은 돈이 모두 특별수익인지 묻는 카드 — 생전증여라고 전부 상속분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부부의 재산 형성, 부양·간병에 대한 보상, 공동재산 정산, 상속분의 선급 여부를 보고,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에서 1억 6천만 원 상당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됐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특별수익은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뿐, 그 재산이 아버지나 전혼 자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가 배우자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1억 6천만 원 상당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됐습니다(가정법원 제1심).
배우자의 기여 보상·공동재산 청산·부양의 의미를 인정한 대법원 2010다66644 법리가 토대였습니다.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뒤 실제 취득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지만, 그 재산 전부가 아버지의 소유로 되돌아오거나 전혼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와 누구에게 어느 범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배우자 측을 대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전혼 자녀는 배우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1억 6천만 원 상당을 특별수익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김덕환 책임변호사는 장기간 부부가 함께 사업과 가정을 유지해 온 사정에 생전 금전 이전의 경위를 연결하여, 그 돈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수행사례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보상과 공동재산의 청산, 부양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배우자 자신의 기여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특별수익 제외와 기여분 인정은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이 사건은 개정 전 민법과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을 토대로 판단된 가정법원 제1심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비추어 사전 자문에서 확인할 것은, 배우자에게 이전할 금액 중 실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산하는 부분이 있는지와 배우자의 향후 생활을 위해 지급하려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전혼 자녀에게 남길 몫을 계산하면서 배우자가 받은 돈을 모두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처리하면, 이후 특별수익 판단에 따라 예상했던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 로앤비즈에 게재한 황혼재혼 칼럼에서도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취지를 생전에 기록해 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부양에 대한 보상인지 생활 보장을 위한 지급인지가 당시의 문서에 남아 있으면, 사망 후 당사자의 기억에 의존해 증여 이유를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윤지상 대표변호사 칼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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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민법은 재혼가정의 상속 준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제1008조 단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제1118조에 따라 이 규정은 유류분 산정에도 준용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가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증여·유증을 한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단서는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며,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도 준용하므로 이러한 증여의 성격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산정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계약서에 ‘간병의 보상’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로 증여 전액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양을 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이전 금액과 부합해야 하므로, 배우자가 제공한 간병의 내용이나 사업 운영에 참여한 경위를 증여 당시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며(민법 제1112조), 그 비율을 적용할 기초재산과 이미 받은 특별수익, 순상속분에 따라 실제 부족액이 달라집니다. 재혼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남기거나 전혼 자녀에게 부동산을 집중해 주는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느 상속인에게 부족액이 생길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에는 유류분 부족액에 관하여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개정 규정(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이 적용됩니다. 앞으로의 상속을 준비하는 사안이라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특정인에게 남겼을 때 그 사람이 유류분 지급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 부담 때문에 자산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분배 비율과 보유 현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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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항내용적용되는 상속
민법 제1008조 단서부양·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인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부칙 제2조)
민법 제1115조 제1항유류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부칙 제3조)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재혼가정 상속은 아버지 사망 후와 배우자 사망 후 두 번 계산해야 한다는 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집필 참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IBK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소개
한눈에 보기
등기 원인과 매매대금 지급 내역부터 맞춰 증여 완료 여부와 반환 근거를 판단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판사·부장판사 경력으로 증여의 성격이 쟁점이 될 부분을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으로 부부 계좌와 사업체 사이의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재혼 배우자에게 이전된 주택이 문제되는 사건을 상담할 때는 등기 원인과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맞춰 본 뒤, 증여가 완료된 재산인지 또는 반환을 구할 근거가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가 현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유언이나 신탁을 적용했을 때 배우자의 생활이 어느 범위까지 보장되고, 배우자 사망 후에는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남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배우자의 생전 취득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인지 다툰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재판에서 증여의 성격이 문제될 부분을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리합니다.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이 있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 간 금전거래와 금융재산이 얽힌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재산 취득자금이 부부 계좌와 사업체 사이에서 오간 사안에서는 거래별 지급 원인을 확인해, 가족이 말하는 재산의 귀속과 계약·등기에 나타난 권리가 일치하는지 살피는 데 이러한 경험을 반영합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 판단을 금융거래의 실제 내용과 맞춰 보면, 배우자와 다시 합의해야 할 사항을 아버지의 유언에 적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확인할 세금·비용을 구분해 안내하고, 이미 소유권이나 금전 반환을 다투고 있다면 그 청구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도 판단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재혼가정의 상속 준비와 분쟁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증여·신탁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의 고유 영역이며,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상담 전에 확인할 서류 카드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대출 내역, 증여·매매계약서, 계좌이체·상환 내역, 유언장·신탁계약서, 배우자의 주거·생활비 계획을 준비하고 현재 소유관계와 자금 이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과거 출생신고가 문제라면 제적등본과 입양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현재 재산과 이미 이전한 재산의 계약서·이체 내역·대출 잔액을 정리합니다.
기존 유언·신탁계약과 아버지가 원하는 지급 방식을 함께 알려 주시면 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현재 가능한 대응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가족관계 — 아버지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양쪽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과거 출생신고가 문제라면 제적등본과 입양관계 관련 서류.
· 현재 재산 — 아버지와 배우자별 부동산·예금·주식 목록에 취득 시기와 대출 잔액을 표시한 내역.
· 이미 이전한 재산 — 매매·증여계약서와 큰 금액의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서.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상환 내역.
· 기존 약정 —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신탁계약서, 가족 사이에 작성한 재산 관련 합의서.
· 원하는 지급 방식 — 배우자의 주거와 매월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이후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려는지에 관한 아버지의 의사.

당사자가 적법하게 발급받거나 보유한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확보하지 못한 것은 해당 사실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재산을 이전했거나 유언·신탁계약을 작성할 예정이라면, 서명이나 추가 이전에 앞서 현재 소유관계와 약정 내용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조력 범위 사건의 쟁점과 진행 단계에 맞춰
조력 범위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증여 반환 검토, 유언·신탁 설계, 분쟁 대응 가운데 지금 필요한 범위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Q. 새어머니의 친딸이 아버지에게 입양되지 않았어도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보유하던 재산을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되는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아버지가 직접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상속받은 집은 나중에 아버지 자녀에게 돌아오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 집이 배우자 소유로 귀속됐다면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의 상속관계에 따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집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전혼 자녀에게 자동 반환되지는 않으며, 별도의 유언이나 약정 등이 있다면 그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익자연속신탁을 하면 배우자 친딸의 상속을 전부 막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신탁계약에서 정한 재산과 수익권의 귀속을 정할 수 있지만, 배우자 고유재산이나 이미 배우자에게 지급된 돈까지 모두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과 계약 변경 가능성도 확인해야 하므로, 배우자 친딸의 상속을 전부 배제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 이미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집을 아버지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유효한 증여로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면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 합의나 약정한 반환 사유, 증여 당시 의사능력, 부담부증여의 불이행, 대여 약정처럼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 개정 민법 이후 배우자에게 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빠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만으로 전액이 빠지지는 않고, 실제 부양이나 기여의 내용이 이전 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555조·제558조·제1003조·제1008조·제1009조·제1060조·제1108조·제1112조·제1115조·제1118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및 같은 법률 부칙 제2조·제3조 / 신탁법 제59조·제60조(법률 제15022호, 2018. 11. 1. 시행)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4
· 본문은 국내법이 적용되는 법률혼 재혼가정을 전제로 설명했으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별개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되는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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