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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 전 배우자에게 아이의 친권이 돌아갈까

자녀·양육원문 게시 2026.09.18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자가 지정된 부모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 지정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던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이의 거처와 학교생활, 상속 절차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안 교류가 없던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거나 아이에게 남겨진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전 배우자에게 아이의 친권이 자동으로 돌아가는지 물으며 친권자 지정과 미성년후견을 안내하는 표지 카드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자가 지정된 뒤 그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살아 있는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909조의2). 생존 부모가 다시 친권을 행사하려면 친권자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이를 키운 사람’과 ‘법적으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자가 정해진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므로, 이혼 판결문·조정조서와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친권자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지는 않으며 생존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려면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카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과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친권자 지정청구 기간은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친족의 청구는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이며, 자신이 친권자가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간 내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909조의2 제3항).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사망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6개월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망 사실을 안 순간부터 1개월이 계산되고, 몰랐더라도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친족이 이 청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조항의 청구 대상은 살아 있는 부 또는 모의 친권자 지정이며, 조부모 등 다른 사람이 법적 보호자가 되는 미성년후견인 선임과는 구분됩니다(민법 제928조).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정하는 친권자 지정과 조부모 등 다른 사람이 법적 보호자가 되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다르며 친족이 아이를 돌보고 있어도 바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카드

해당 기간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법에서 정한 사람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도 생존 부모의 의견과 자녀의 복리를 검토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제4항).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아이의 법적 보호자를 정할 수 없게 되거나, 생존 부모의 지위가 영구적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청구 신청과 심사를 거쳐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생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조부모가 양육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결정되지 않는다는 카드

상담할 때는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 현재 아이를 돌보는 사람, 생존 부모의 입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법원 서류가 접수됐다면 서류의 제목과 청구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지정되는 것도,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현재 아이를 돌보는 사람, 주거·통학·치료 계획, 부모와 아이의 교류 내역, 아이의 나이와 의사를 확인하며 판단의 중심은 아이의 복리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법원은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제909조의2 제4항).
생존 부모는 실제 함께 살 집·돌봄 시간·통학과 치료 계획을, 친족은 담당해 온 돌봄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아이에게 어른이 원하는 결론을 담은 진술서를 쓰게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은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라는 신분이나 조부모가 돌봐 왔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앞으로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생존 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원한다면 과거의 교류와 양육비 지급 내역뿐 아니라, 실제 함께 살 집과 돌봄 시간, 통학·치료 계획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지금 양육을 맡을 수 있는 사정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부모 등 친족이 후견인 선임을 검토한다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보다 자신이 담당해 온 돌봄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날짜순으로 모아 둘 자료
· 생활의 연속성 — 실제 동거 기간, 등하교와 병원 동행, 학교·어린이집 연락 기록
· 부모와의 교류 — 만남과 연락, 양육비 지급, 연락이 단절된 경위
· 향후 양육 계획 — 주거, 근무시간, 보조 양육자, 교육·치료 일정
· 자녀의 상태와 의사 — 현재 적응 상태와 상담·진료 기록, 자녀가 스스로 표현한 생각
· 안전에 관한 자료 — 폭력·학대 주장이 있다면 해당 신고·재판 기록과 원본 자료

아이에게 특정한 말을 반복하게 하거나 어른이 원하는 결론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친권·후견 분쟁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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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일이 생깁니다

법원 결정 전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금융기관 제출 서류, 아이 명의 재산 관리처럼 급한 일이 있다면 임무대행자 선임을 검토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법원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909조의2 제5항).
상속 서류나 자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급하다면 임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2025년 보도된 외부 사례에서 법원은 부모의 생존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현재 양육 환경과 자녀의 의사를 살폈습니다.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상속 관련 서류나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처리해야 한다면, 최종 결정만 기다릴 것인지 임무대행자 선임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 보도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수행 사건에서는 단독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친권자 지정과 임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생존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현재 양육을 맡고 있던 성년 형제를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에 선임했습니다(로이슈 보도).

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가 아니라 절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외부 사례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형제나 조부모가 후견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의 생존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재의 양육 환경과 자녀의 의사를 함께 살폈다는 데 이 사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문제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미성년후견인은 자녀의 신분·재산을 보호하는 사무를 맡지만, 자녀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 의무를 지고(제941조), 이해가 대립하는 행위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949조의3).
고인이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생존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제931조).

미성년후견인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무를 맡지만,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취급할 수 있는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지출에 관한 판단과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판단을 같은 문제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941조), 후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다음 사항을 별도의 목록으로 정리해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별도의 목록으로 정리할 사항
· 현재 재산 — 자녀 명의의 예금·부동산과 확인이 필요한 자산
· 상속 관련 사항 — 고인의 재산과 채무, 진행 중인 승인·포기 또는 분할 절차
· 당장 필요한 지출 — 주거·교육·치료비와 지급 시점
· 이해관계 — 후견인 후보자도 같은 상속의 당사자인지, 자녀와 거래할 계획이 있는지

고인이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에 의한 지정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생존 부모나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절차 선택이 어렵다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아이의 돌봄과 상속·재산 관리가 한꺼번에 닥쳤다면, 친권자 지정·후견·임무대행 중 지금 필요한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의 친권·양육권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록 검토

친권·후견·상속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법무법인 존재 —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 문의 02-2055-3880 카드
한눈에 보기
공개 수행사례에서는 대화·음성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아버지가 친권자·양육자로 단독 지정됐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친권자 지위와 부양의무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부모라는 법적 지위, 실제 돌봄의 경과, 자녀의 재산상 권리를 한꺼번에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윤지상 대표변호사 담당 이혼사례에서는 대화와 음성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녀에 대한 언행, 일상적인 돌봄과 양육 방치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며, 아버지가 친권자·양육자로 단독 지정된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존재 공개 수행사례). 이 사례는 단독친권자 사망 후의 후견 사건과는 절차가 다르지만, ‘누가 부모인가’라는 설명을 넘어 실제 양육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도 2020년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친권과 부양 의무는 별개로 규정되어 있고”라고 설명하며, 친권자 지위와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를 구분했습니다(MBC 뉴스외전 인터뷰). 가사언박싱의 구하라법 관련 영상에서는 혈연뿐 아니라 가족으로서 수행한 역할과 의무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밝혔습니다(가사언박싱 영상).

이는 상속제도에 관한 발언으로, 이 글에서 설명하는 친권자 지정의 요건을 대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라는 법적 지위, 실제 돌봄의 경과, 자녀의 재산상 권리를 한꺼번에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사망한 뒤에 상담할 때도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을 배제할 수 있는지 하나만이 아닙니다. 현재 아이의 생활을 누가 이어갈 수 있는지, 법적으로 누가 아이를 대리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결정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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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는 이혼 서류와 현재 돌봄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상담 전 준비자료로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안 날짜, 현재 양육 상황과 교류 내역, 학교·치료·주거 자료, 상속 및 금융기관 서류를 안내하는 카드
한눈에 보기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
모든 자료를 갖춘 뒤로 미루기보다 청구 기간과 당장 필요한 대리행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담 문의에 ‘단독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 지정·미성년후견 상담’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공식 프로필).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다음 자료 가운데 보유한 것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친권 지정 자료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 등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 사망과 가족관계 — 사망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 자녀와 관련 친족의 가족관계 자료
· 실제 양육 — 현재 거처, 돌봄 담당자, 학교·치료 일정과 부모의 교류 기록
· 긴급한 법률행위 — 상속 관련 통지, 금융기관 요청 서류, 제출기한이 있는 문서
· 이미 진행한 절차 —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청구서, 유언서, 법원에서 받은 서류

장례와 상속 절차를 함께 챙기다 보면 어느 것부터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완벽히 갖춘 다음 상담하려고 기다리기보다, 친권자 지정청구 기간과 당장 필요한 대리행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담 문의에 ‘단독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 지정·미성년후견 상담’이라고 남기고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담당과 일정, 검토 범위 및 비용은 예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대표변호사 상담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Q.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노종언 변호사 ▸ 전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지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의 청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처가 사망했는데 아버지인 제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생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지정되지도,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실제 함께 살 집과 돌봄 시간, 통학·치료 계획을 자료로 준비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생존 부모의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엄마가 사망하면 외할머니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친족이 친권자가 되는 것과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민법 제909조의2의 청구는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것이고, 조부모 등이 법적 보호자가 되려면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그 과정에서도 생존 부모의 의견과 자녀의 복리를 검토해 정합니다.

Q. 부모가 사망한 뒤 미성년 자녀의 상속은 누가 처리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법원이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기한이 있는 절차가 걸려 있다면 최종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임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친권자 지정청구 기간 1개월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기간이 지났다고 아이의 법적 보호자를 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도 생존 부모의 의견과 자녀의 복리를 검토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친권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909조의2·제928조·제931조·제941조·제949조의3(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수행 사건에 관한 2025년 로이슈 보도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8
· 친권자 지정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사건별로 판단되며, 소개한 수행사례와 외부 보도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한국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혼인·입양 관계나 외국 국적·거주지 등이 관련된 사건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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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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