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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재혼가정에서 계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 성본변경, 친생부모 동의, 법원 허가까지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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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에서 계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 성본변경, 친생부모 동의, 법원 허가까지 실무 기준

자녀·양육원문 게시 2026.09.22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계부의 친양자 입양은 1년 이상 혼인 중일 때 친생부모 동의를 받거나 법정 예외를 입증하고 자녀 나이에 맞는 승낙을 갖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성본변경만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재혼 후 자녀가 계부와 생활하며 같은 성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성과 본을 바꾸는 데 필요한 허가와 법률상 아버지를 계부로 정하는 입양을 구분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부 쪽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성이 달라 생기는 생활상의 불편뿐 아니라 자녀가 친부와 맺어 온 관계와 앞으로의 부양·상속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혼가정 친양자 입양은 친부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성본변경과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표지 카드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라는 사정이나 계부가 오랫동안 양육비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예외를 입증할 수 있는지, 자녀가 입양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를 각각 확인한 뒤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재혼가정에서, 계부가 배우자의 미성년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외국 국적이나 국가 간 거주지 이동이 관련된 사건은 적용 법률과 절차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을 계부와 같게 바꾸려면 친양자 입양부터 해야 하나요?

성만 바꾸는 성·본 변경은 친부와의 법률상 관계가 유지되고 친양자 입양은 계부가 법률상 부모가 되며 친부 쪽 친족관계가 종료된다는 비교 카드
한눈에 보기
성·본 변경은 친양자 입양과 별개의 절차라 입양을 먼저 할 필요가 없고, 친부 동의도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성·본만 바꾸면 법률상 아버지는 그대로이고, 친양자 입양은 계부를 법률상 부모로 정하면서 친부 쪽 관계를 끝냅니다.
일반입양도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성·본 변경을 위해 친양자 입양을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절차에서는 친부의 동의 자체를 법정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성·본 변경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계부로 바뀌지 않고, 계부와 자녀 사이에 입양에 따른 친권이나 상속관계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계부를 법률상 부모로 정하면서 친부 쪽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므로, 자녀가 원하는 변화가 성의 변경인지 부모·자녀 관계의 변경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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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성·본 변경 허가일반입양계부의 친양자 입양
계부와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변경만으로 생기지 않음생김생기며 혼인 중 출생자 지위 인정
친부 쪽 친족관계유지유지입양 확정 시 종료
친어머니·외가 쪽 관계유지유지유지
자녀의 성과 본허가받은 성·본으로 변경입양만으로 바뀌지 않으며 별도 변경 허가 가능원칙적으로 양부의 성·본을 따름
미성년자에 대한 법원 절차변경 허가입양 허가 필요친양자 입양 심판 필요
친부 동의필수 요건은 아님원칙적으로 필요하며 별도 예외 적용원칙적으로 필요하며 법정 예외 적용

친양자의 성과 본에는 양부모가 혼인신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입양 역시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모의 동의 요건도 따로 있으므로(민법 제867조·제870조), 친부가 반대할 때 신고만으로 입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본 변경의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성본변경 친부 반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성·본 변경과 일반입양, 친양자 입양이 가족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비교한 뒤, 자녀가 원하는 변화에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재혼한 지 1년이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부가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 1년 이상,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친생부모 동의 여부, 자녀 연령에 따른 승낙을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면 혼인 1년 이상인 부부의 한쪽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면 되고, 만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승낙하며 만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을 채웠다고 양육환경에 대한 판단까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부가 아내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 1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조문 순서에 맞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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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요건재혼가정에서 확인할 사항
제1호원칙적으로 혼인 3년 이상인 부부의 공동입양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면 혼인 1년 이상인 부부의 한쪽이 청구 가능
제2호자녀가 미성년자일 것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이며, 만 18세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3호친생부모의 동의친권상실 선고, 소재불명 등 법정 예외가 있는지 구분
제4호만 13세 이상이면 자녀 본인의 승낙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자녀가 입양 효과를 이해하고 승낙하는지 확인
제5호만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현재의 친권자·후견인이 누구인지 확인

제4호와 제5호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두 승낙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에 따른 법률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 전에 함께 살았던 기간을 그대로 더하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산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 1년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셉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새로 입양을 추진한다면 일반입양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성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자녀의 생년월일과 혼인신고일, 현재의 사건 진행 상태를 상담 초기에 제시하여 청구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가 당연히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족생활이 유지되는 상태와 입양 후 양육계획은 법원이 판단할 사정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혼인 기간이 충족됐다는 설명만으로 현재의 양육환경에 관한 의문까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자가 어머니인데도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혼 후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여도 친부의 친양자 입양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친권자 지정과 입양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이혼 때 어머니를 단독 친권자로 정했어도 친생부모로서 하는 친부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친권자 지정은 친권상실 선고와 다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승낙과 친생부모의 동의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친부의 동의서는 작성 국가와 인증 방식을 먼저 확인해 준비합니다.

이혼할 때 어머니를 단독 친권자로 정했더라도 친부의 입양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친생부모로서 하는 입양 동의와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동의·승낙은 근거가 다르며, 이혼 당시의 친권자 지정은 친부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와도 구분됩니다.

예컨대 만 13세 이상 자녀의 친권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입양 승낙에 어머니의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서에는 어느 지위에서 하는 동의인지가 드러나야 하므로,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이혼 판결문·조정조서를 대조하여 현재 친권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됩니다.

친부가 동의할 의사가 있다면 제출할 동의서에 입양 상대방과 자녀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 여부와 첨부 형식은 제출 법원의 양식·보정 요구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에 사는 친부의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작성 국가와 작성자의 국적, 현지에서 인증받은 방식에 따라 번역문이나 공증·인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를 모든 사건에서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 법원에 제출할 문서의 종류를 정한 뒤 해당 국가에서 가능한 인증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부가 연락을 끊거나 동의를 거부하면 어떤 예외를 적용하나요?

친부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허가될 수 있는 경우로 친권상실 선고, 소재불명,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 모두 불이행, 학대·유기 등을 법원이 따로 검토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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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은 소재불명에 해당하는지부터, 주소를 알면서 반대하는 경우는 동의 없이 허가할 사유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 불이행이나 학대 사유가 필요합니다.
소재불명을 주장하는 데 공시송달 이력이 필수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주소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주소를 알고 있지만 입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별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은 친권상실 선고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부양·교류의 장기 불이행 또는 학대 등을 이유로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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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에 필요한 내용준비할 기록의 예
친권상실 선고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지정한 결정과 구분친권상실 심판문, 확정증명
친부 사망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와 가족관계 확인사망 사실이 반영된 증명서, 의견 청취 대상이 될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연락처
소재불명알고 있는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는지, 가능한 확인을 했는지주소 확인 경위, 송달 결과, 연락 시도 내역
3년 이상 부양과 면접교섭 불이행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기간과 친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양육비 결정·합의, 거래내역, 면접교섭 일정과 연락 내용
학대·유기 등자녀의 생활·건강에 미친 영향과 행위의 구체적 경위수사·재판 기록, 진료기록, 보호조치, 상담 기록, 관련 메시지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1호는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장기 부양·면접교섭 불이행이나 학대 등 같은 항 제2호·제3호의 사유가 필요하므로,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소재불명을 주장하기 위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공시송달 이력을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사건의 송달 결과는 참고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알고 있는 주소와 연락 경위를 밝히고 법원이 요구하는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재불명이라고 기재하거나, 반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알고 있는 주소를 누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학대에 관한 형사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동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사실과 확인된 행위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자녀가 받은 피해와 이후 보호 경위를 의료·상담 기록 등에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면 수사 단계와 처분 결과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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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3년 넘게 받지 못했다면 친부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은 같은 기간의 양육비 지급 여부와 면접교섭 여부, 책임 있는 사유를 함께 본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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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2 제2항 제2호는 친생부모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같은 기간의 입금 내역과 만남 경위를 함께 맞춰 봅니다.
창원지법 2014브67은 제2호의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을 양육비가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진 뒤부터 따져야 한다고 보고, 양육비가 정해진 적 없던 사건에서 계모의 입양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는 친생부모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학대가 있어야만 적용되는 조항도 아닙니다.

이 사유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양육비를 어떤 내용으로 정했는지 확인한 뒤, 실제 입금 내역과 자녀를 만난 경위를 같은 기간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정기 양육비 외에 학비나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만남을 제안했다가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대조해야 상대방의 반론에 답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7. 9.자 2014브67 결정은 계모가 제기한 친양자 입양 사건에서 친모의 반대를 받아들여 입양을 허가한 제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친모는 이혼 뒤 오랫동안 부양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제2항 제2호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양육비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된 뒤 3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좁게 해석했습니다. 이어 이혼 때는 물론 결정 때까지도 양육비가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진 적이 없다는 점, 조부모 등이 만남을 완강히 반대했다는 친모의 진술, 항고심 중 과거 양육비가 공탁된 사정, 친모가 일반입양에는 동의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결정이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해석에 따르면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는 사건에서는 제2호만으로 동의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와 기존 재판의 내용까지 확인하고,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제2호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보이면 학대·유기 등 제3호의 사유가 있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부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연락 내용을 제외하면, 상대방이 대화 전체를 제출했을 때 사건 설명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만남을 제한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가 자녀의 안전이나 치료에 있었는지까지 처음부터 밝혀 두는 편이 적절합니다.

자녀의 승낙과 법원의 복리 심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승낙이 필요하며 성을 같이 쓰고 싶다는 의사와 친양자가 되겠다는 승낙은 다르고 법원은 자녀의 실제 의사와 복리를 본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만 13세 이상 자녀는 본인이 직접 승낙해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도 이 승낙은 생략되지 않습니다.
성을 같이 쓰고 싶다는 뜻과 친양자가 되겠다는 뜻은 구분해 확인하고, 부모가 원하는 결론대로 진술서를 쓰게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상황·입양 동기·양육능력을 보고 판단하므로, 계부가 맡아 온 실제 양육을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에게는 본인의 입양 승낙이 요구되므로, 계부와 같은 성을 쓰고 싶다는 의사와 친양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자녀 자신의 승낙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친양자 입양으로 친부 쪽 법률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이와 이해 정도에 맞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면서도 친부나 친가 조부모와 계속 교류하고 싶어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진술서를 작성하게 해서는 자녀의 실제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은 친양자 입양 심판 전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될 사람, 13세 이상인 자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친부가 동의서를 냈더라도 의견 청취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며, 허가 심판에는 이들(양부모가 될 사람 제외)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2조의5). 만 13세 미만이라도 현재의 생활과 계부에 대한 태도는 복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심리검사나 가정 방문, 영상녹화가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개별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함께 생활한 기간, 실제 돌봄과 교육 참여, 의료·생활비 부담, 입양 후 양육계획 등 실제 양육관계를 자료로 설명하는지 본다는 카드

계부가 맡아 온 양육은 함께 거주한 기간과 일상적인 돌봄의 내용이 연결되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치료에 동행했다면 어느 시기부터 보호자 역할을 맡았고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교육비를 부담했다면 학교생활과 진학 문제를 부부가 어떻게 의논해 왔는지가 청구 이유에 드러나야 합니다. 사진이나 송금 내역을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해당 기록이 실제 양육에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설명하는 편이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양육상황과 입양 동기,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자녀에게 입양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허가를 예상하거나, 성을 바꾸려는 동기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가족생활과 자녀의 의사를 바탕으로 계부가 법률상 부모가 되었을 때 달라지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상속·양육비·친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친양자 입양 후 계부와 친어머니가 부모가 되고 친부 쪽 친족관계는 종료되며 이미 발생한 양육비는 별도로 정리해야 하고 재혼 부부가 이혼해도 친양자 관계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입양이 확정되면 자녀는 계부와 친어머니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고, 친어머니·외가 쪽 관계는 유지됩니다.
종료되는 것은 친부 쪽 친족관계이며, 입양 전에 이미 받은 상속·증여 재산이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확정 전에 지급기가 지난 양육비는 별도로 정산하고, 포기 요구를 받으면 대상 기간과 합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계부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자녀는 계부와 친어머니의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고, 친어머니 및 외가 쪽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종료되는 것은 친부 쪽 친족관계이며, 장래의 상속·부양관계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어머니와 계부는 혼인 중 부모로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09조).

입양 확정 뒤 친부가 사망하면 법률상 자녀라는 지위에서 친부를 상속하지 않지만, 입양 전에 이미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입양 때문에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 전에 친부의 상속이 이미 개시되었다면 그때 물려받은 채무도 친양자 입양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사망일과 입양 확정일을 구분하여 기존 재산과 채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확정 전에 지급기가 지난 양육비도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친부가 입양 동의의 조건으로 과거 양육비 포기를 요구하면 기존 조정조서나 판결문에서 지급액이 정해졌는지, 어떤 기간의 청구를 포기하라는 것인지 확인한 뒤 합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입양 허가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모든 청구를 포기하면, 입양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그 합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부는 더 이상 법률상 부모가 아니므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 없고, 친가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근거도 함께 없어집니다. 다만 이것이 입양 이후 사실상의 모든 만남을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가 유지하기를 원하는 교류가 있다면 입양의 필요성과 자녀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보험금 수익자나 연금 수급권은 개별 계약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는 계획이 있다면 입양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이나 모든 급여의 자격까지 자동 변경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현재 계약·급여의 명의와 지급 조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에서는 어떤 쟁점이 다뤄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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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수행사례 — 양부 사망 뒤 양자들 사이의 상속분쟁에서 상대방의 생전 증여와 사망 후 예금 인출 경위를 제시해 부동산 가압류를 확보했습니다.
입양을 성립시킨 사건이 아니라 이미 양자 관계가 있던 당사자들의 상속권을 보전한 사건입니다.
계부에게 전혼 자녀나 가족회사 지분이 있다면 증여·유언 계획은 입양 의사와 구분해 논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양부가 사망한 뒤 양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상속분쟁에서, 상대방의 생전 증여와 사망 후 예금 인출 경위를 제시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확보한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공개 수행사례). 해당 사건에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했고, 본안 판단 전에 재산 처분에 대비할 보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는 입양을 성립시킨 사건이 아니라 이미 양자 관계가 있던 당사자들의 상속권을 보전한 사건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준비하는 가정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입양 후의 가족관계가 실제 재산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부에게 전혼 자녀나 가족회사 지분이 있다면 친양자가 된 자녀의 법률상 지위와 기존 자녀들과의 관계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다고 특정 재산의 이전이나 장래의 분할 방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유언에 관한 계획은 자녀의 입양 의사와 구분하여 논의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친부로부터 이미 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입양 후 보유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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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면 친양자 관계도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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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혼으로 친양자 관계가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파양은 민법 제908조의5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하는 협의파양 규정은 친양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하고, 성·본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혼한 부부의 이혼으로 친양자 관계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는 양친의 학대·유기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사유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파양 사유로 정합니다. 당사자끼리 파양에 합의하여 신고하는 일반적인 협의파양 규정은 친양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친양자 파양의 제한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입양할 때부터 지속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글은 해당 칼럼의 법률적 관점을 참고한 것이며, 칼럼에서 다룬 유명인의 사건을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을 청구하기 전에, 부부의 혼인생활이 달라지더라도 계부가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계속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이유로 곧바로 자녀와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 채 입양을 진행하면, 이후 이혼 과정에서 양육과 부양에 관한 다툼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파양은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입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 절차에서도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파양 후에도 양부의 성을 당연히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성·본 변경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존 등록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양의 요건과 절차는 「재혼 후 입양한 자녀, 이혼과 친양자 파양의 요건」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입양취소는 파양과 무엇이 다른가요?

한눈에 보기
친양자 입양취소는 책임 없이 동의하지 못한 친생부모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민법 제908조의4).
허가 심판에 대한 항고와 확정 뒤의 입양취소는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통지를 받은 날과 입양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둡니다.
취소는 요건을 갖춘 친생부모만 청구할 수 있어 동의했던 친부나 재혼 부부는 청구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춰도 자녀 복리에 맞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취소는 입양 후 관계 악화를 이유로 하는 파양과 요건이 다릅니다. 민법 제908조의4는 소재불명 등 동의할 수 없는 사정(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으로 동의 없이 입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정에 책임이 없는 친생부모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입양의 무효·취소 원인을 정한 제883조·제884조는 친양자 입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부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도 알 수 없다고 기재했거나, 동의의 유무에 관한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면 친부에게 심판이 적법하게 알려졌는지와 어떤 불복절차가 가능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허가 심판에 대한 항고와 확정 뒤의 입양취소는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통지를 받은 날과 입양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요건을 갖춘 친생부모로 한정되므로, 입양에 동의했던 친부가 마음을 바꾸었거나 재혼 부부가 후회한다는 사정으로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라도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고(민법 제908조의6),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2항).

신청부터 가족관계등록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눈에 보기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동의·승낙 없이 제908조의2 제2항에 따른 허가를 구하면 법원은 동의권자·승낙권자를 심문하므로, 접수 뒤에도 상대방이 내는 의견을 확인하며 입증을 보완합니다.
입양 효력은 재판이 확정된 때 생기고,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사건에 따라 동의서 보완, 소재 확인, 관계인 심문과 가사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달라지므로 단계별 소요 기간을 일률적으로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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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진행 내용준비할 사항
상담·청구 방향 결정성·본 변경, 일반입양, 친양자 입양 중 필요한 절차 판단가족관계, 혼인 기간, 자녀의 의사와 나이
심판 청구입양 취지와 이유, 동의·승낙 및 예외 사유 제시관계 증명서, 동의서 또는 예외를 뒷받침하는 기록
보정·관계인 확인미비 서류 보완, 친생부모의 소재와 의견 확인정확한 주소, 기존 재판, 연락 경위
조사·심리필요한 범위에서 양육환경과 자녀 복리 확인실제 양육 내용, 자녀 의사, 향후 양육계획
심판 고지·확정허가 여부 확인과 불복절차 검토심판문, 고지·송달일, 확정 여부
친양자 입양신고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는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동의권자나 승낙권자의 심문이 요구됩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뒤에도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확인하면서 입증을 보완해야 합니다.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재판 확정 시점이며, 이후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에 반영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정상적인 친양자 입양신고 절차에 성·본 변경 기재가 포함되므로, 모든 사건에서 별도의 성본변경 허가와 등록부 정정 재판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같은 요건으로 입양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끝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현행 민법으로는 친양자 입양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2026년 9월 21일 공개한 2026즈기3043 사건은 배우자 사망 후 그 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신청했다가 각하된 사안에서, 혼인 요건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한 것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한 결정이나 혼인 요건을 없앤 헌재 결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사망 이후 입양을 고려한다면 후견인 지위와 입양 가능성을 구분하여 현행법 및 해당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와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 13년 법관 재직,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소개하는 카드
한눈에 보기
현재의 가족관계와 친권자부터 확인하고, 친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기존 양육비·면접교섭 기록에 맞춰 봅니다.
동의가 없는 사건이라면 적용할 예외 조항을 정하고, 입양 뒤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청구 이유에 담습니다.
아래 표는 필수 목록이 아니므로 확보한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재혼가정 상담에서는 현재의 가족관계와 친권자를 확인한 뒤, 친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기존 양육비·면접교섭 기록에 맞춰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친부의 동의가 없는 사건이라면 적용할 예외 조항을 정하고, 자녀의 현재 생활이 입양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청구 이유에 함께 담아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고(윤지상 대표변호사 프로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친양자 입양 사건에서는 가사·비송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희망이 법원의 허가 기준에 맞게 설명되는지, 제출한 기록으로 확인되는 양육과 주장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가족 간 재산분쟁을 다뤄 왔습니다(노종언 대표변호사 프로필). 입양 동의에 양육비 포기나 재산 정산 조건이 붙은 사건에서는 약정의 대상과 효력을 확인하고, 학대가 문제 되면 가사사건의 주장과 수사·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이 서로 맞는지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이러한 기록을 함께 읽으며 입양 청구와 관련 분쟁의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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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항목준비할 서류·기록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혼인·자녀·친권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이혼 판결문·조정조서혼인 기간, 자녀 연령, 법률상 부모와 친권자
친생부모 동의동의서가 있으면 그 문서, 동의나 거부가 담긴 대화실제 의사, 동의에 붙은 조건, 추가 서류
동의 예외친권상실 심판, 소재 확인 경위, 양육비·면접교섭 기록, 학대 관련 기록 중 해당 서류적용할 예외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
자녀의 의사자녀가 원하는 변화와 그 이유를 정리한 내용, 기존 상담 기록 중 관련 부분성 변경과 입양에 대한 이해·승낙 여부
계부의 양육함께 생활한 기간, 교육·의료비 부담, 돌봄 경위, 주거·소득에 관한 증빙현재 맡고 있는 역할과 지속적인 양육 가능성
병행 분쟁·재산진행 중 사건의 서류, 합의서 초안, 이미 받은 증여·상속 내역, 관련 보험·연금 문서입양 전 권리와 입양 후 별도 조치의 구분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부담에 막막하실 수 있지만, 위 표는 모든 사건에서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상담하실 때는 현재 확보한 문서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해 오시면 되며, 자녀의 의료·상담 기록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친부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이미 양육비·면접교섭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기존 결정과 상대방의 연락 내용을 상담 전에 전달하여 입양 청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청구 가능한 절차와 추가 입증이 필요한 부분, 입양 후에도 남는 금전관계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결정할 때에는 계부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와 함께, 친부 쪽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자녀가 원하는 가족생활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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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성본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성·본 변경에는 친양자 입양과 같은 혼인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은 현재의 가족생활과 자녀의 의사에 비추어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Q. 만 18세 자녀도 친양자가 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만 18세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나이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녀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며, 성년이 임박했다면 생년월일과 청구 시점을 상담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는데 학대 기록까지 있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는 학대·유기와 구분되는 예외입니다. 어느 조항을 주장할지는 미이행 기간과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Q. 자녀가 계부의 성을 원하면 입양에도 승낙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는 친양자 입양에 대해 직접 승낙해야 하므로, 친부 쪽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의미를 이해하고 입양을 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친양자가 되면 어머니와 외가의 상속권도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부가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친어머니 및 그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므로 어머니와 외가 쪽 상속관계도 그대로이며, 종료되는 것은 친부 쪽 친족관계입니다.

Q. 입양이 확정되면 밀린 양육비도 없어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입양 전에 이미 발생한 양육비가 입양만으로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을 정한 재판이나 합의, 지급기와 미지급액을 확인하여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친부가 입양 동의의 조건으로 과거 양육비 포기를 요구한다면, 어떤 기간의 청구를 포기하라는 것인지부터 따져 본 뒤 합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Q. 친양자 파양 후에도 계부의 성을 계속 쓰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당연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양에 따른 등록에서는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성·본 변경 허가 이력이 있거나 계속 사용하려는 사정이 있다면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입양 절차는 몇 개월 걸리나요?

노종언 변호사 ▸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송달과 소재 확인, 조사·심문 및 항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한 완료 기간을 전제로 준비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확정 후 입양신고 기한은 1개월입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최초 발행: 2026-09-22 · 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781조·제837조의2·제867조·제870조·제883조·제884조·제908조의2~제908조의7·제909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44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법률 제19841호, 2024. 12. 27. 시행) /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2~제62조의5·제62조의9(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시행) / 창원지방법원 2015. 7. 9.자 2014브67 결정 / 청주지방법원 2026즈기3043 위헌법률심판 제청(2026. 9. 21. 공개) / 법률 기준일: 2026-09-27
·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는 동의·승낙 요건과 자녀의 복리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소개한 결정과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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