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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공시송달 이혼을 뒤늦게 알았는데 아이의 주소도 모른다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DIVORCE GUIDE · 자녀·양육

공시송달 이혼을 뒤늦게 알았는데 아이의 주소도 모른다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자녀·양육원문 게시 2026.09.27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자녀의 소재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공시송달 판결의 불복기한과 청구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전 배우자와도 연락이 끊겼다면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어떤 절차로 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거처를 알아내기까지 기다리다가는 기존 판결을 다툴 기한이 먼저 지날 수 있으므로, 판결을 알게 된 경위와 현재까지 확보한 거주 단서를 함께 정리해 사건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혼했는데 아이의 주소도 모른다면 추완항소 기한과 면접교섭 청구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는 표지 카드

대법원 2026년 7월 16일 선고 2024므15467 판결은 자녀와 양육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만남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로 자녀의 주소가 확인되거나 면접 일정이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환송심에서 청구의 성격과 절차상 요건을 명확히 한 뒤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아이의 소재를 모르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소재불명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2026년 7월 대법원 판결 — 항소심이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은 부분을 사실상 배제로 보고 파기환송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항소심이 소재불명과 이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자,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배제로 보고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만남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별도 절차로 미루면 소재를 모르는 부모는 권리를 행사할 길이 없어진다는 것이 판결 이유입니다.
청구할 때는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위와 과거 자녀와의 관계, 연락이 회복된 뒤의 교섭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한쪽 부모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면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을 정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피고는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에는 불복하지 않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구한다는 내용을 항소취지에 기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원심은 위자료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였으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항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면접교섭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법원이 이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판결 이유에서 대법원은, 만남을 실제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면 자녀와 양육친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비양육 부모는 법으로 보장된 이 권리를 언제나 박탈당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향후 당사자들의 협의나 별도의 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부분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로 청구하더라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같은 이유로 기각되는 결과가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어디서 키우는지 몰라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 없이 소재 확인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카드

따라서 이 판결을 참고해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위와 과거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연락이 회복되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교섭 방법까지 제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인 은닉을 뒷받침할 기록이 없다면 연락 단절과 주소 미확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잠적’이라는 표현만으로 상대방의 의도까지 입증됐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시송달 이혼을 알게 된 뒤에는 어떤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공시송달 이혼을 뒤늦게 알았다면 먼저 추완항소 기한을 봐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이내인지 검토하고 판결문을 받은 날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공시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 책임은 없다고 보지만, 2주의 시작은 발급일만이 아니라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따져 정합니다.
공시송달이 위법했다는 증명이 필수는 아니며, 면접교섭 때문에 이혼이나 양육자 지정까지 모두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로 소장과 판결문이 송달되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이고, 사유가 없어질 당시 당사자가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 탓이 아닌 사정으로 항소기간을 놓쳤을 때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이 기간 안에 늦은 항소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본 2024므15467 사건에서도 피고는 한국에 입국해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뒤 8일 만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기간의 시작을 일률적으로 판결문 발급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살피므로, 재판기록을 열람한 날과 판결문을 받은 날을 확인하면서 그 전에 어떤 통지나 연락을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며, 대법원 2021다228745 판결도 소장이 이미 공시송달된 뒤 법원이 전화로 소장 송달과 변론기일을 안내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소송을 피하려고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았거나,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도록 오래 방치했다면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직접 받았는데 그 뒤의 서류만 공시송달됐다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따지게 되어 추완항소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과정에서 판결 정본과 송달기록을 대조해 어느 주소로 서류를 보냈고 어떤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한 뒤, 의뢰인이 판결을 알게 된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이혼 사실을 알려준 문자나 법원 방문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이 위법했음을 증명해야만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송달의 적법성과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불복할 부분도 판결 주문에 맞춰 정해야 하며, 면접교섭을 원한다는 이유로 이혼이나 양육자 지정까지 모두 다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장에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쓰면 함께 판단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항소취지에 면접교섭을 적은 것만으로는 적법한 청구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반대청구인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 달라는 요청인지가 서면에 드러나야 합니다.
기존 소송에서 무엇이 항소심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반대청구로 제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하는 반대청구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등에 허용됩니다.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면접교섭을 함께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항소취지에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기재한 것만으로 새로운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4므15467 판결은 환송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상대방에 대한 반대청구인지,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취지인지 먼저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반대청구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청구를 받은 쪽이 관련된 사항에 관해 자신의 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이고,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주장은 법원이 권한을 행사해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항소심에서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서면을 여러 차례 냈지만, 반대청구의 형식(반소나 반심판청구)을 갖춘 면접교섭 청구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이 함께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된 면접교섭 청구를 반대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처음 제기한다면 상대방이 제1심부터 심리받을 이익(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한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상대방에 대한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심문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에 따라 허용 여부가 정해지며, 대법원은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환송심에서 살피도록 했습니다.

이 절차를 정리하려면 기존 소송에서 어떤 청구가 심리됐고 현재 무엇이 항소심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면접교섭을 반대청구로 제기할 수 있는지 따져 본 뒤, 청구하려는 의사와 요구하는 처분이 서면에 분명히 드러나도록 적어야 합니다.

절차 선택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항소심에 남은 청구와 반대청구의 요건, 별도 청구의 가능성을 함께 따져 면접교섭을 구할 절차부터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이혼판결을 다시 다투지 않고 면접교섭만 청구할 수도 있나요?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이혼판결 전체나 양육자 지정까지 다시 다툴 필요는 없으며 다툴 부분과 추완항소 필요 여부, 면접교섭 별도 청구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이혼판결에 불복하지 않았어도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심판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재판에서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았는지, 일정까지 정했는지, 제한·배제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처분이 달라집니다.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거나 추완항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관해 별도의 조정이나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므로, 이혼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면접교섭 청구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재불명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협의가 어려웠던 경위와 송달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판결에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와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자녀의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배제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요구할 처분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사항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하고, 제한·배제한 재판이 있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이후 달라진 사정을 확인해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구체적인 면접교섭 의무가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끼리 작성한 협의서는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도 양육비에 관해서만 근거가 되므로, 면접교섭 약정만 있다면 이행명령을 구하기 전에 조정이나 심판으로 의무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문장만 발췌하기보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전체를 준비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됐는지, 기존 재판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새로 청구해야 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현재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 주소·연락처·이사와 출국 관련 기록 등 확보한 단서부터 정리하고 법원을 통한 사실조사를 검토하되 변호사 선임만으로 주소가 즉시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마지막 주소·연락처와 이사·출국을 알 수 있는 기록을 토대로 송달할 장소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은 사실조사 촉탁(가사소송법 제8조)이나 조사·문서 송부 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 법령에 따르므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주소가 곧바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와 연락처, 이사나 출국을 알 수 있는 기록을 토대로 송달할 장소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연락한 내역이 있더라도, 법원이 송달과 심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8조는 필요한 사실조사를 행정기관 등에 촉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94조에도 공공기관 등에 조사나 문서 송부를 촉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이러한 절차로 거주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기관에 어떤 범위의 확인을 요청할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보낸 해외 이주 관련 메시지가 있다면 작성 시점과 기재된 국가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연락한 이후 출국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생활정보를 요구하기보다 송달 장소의 확인이나 면접교섭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특정해야 법원도 조회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회 여부와 제공 범위는 법원의 판단과 해당 정보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통신 위치나 자녀의 학교가 즉시 확인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으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소재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의 요건을 따져야 하는 경우에도, 법원 문서를 어떻게 송달할지와 실제 만남에 필요한 협조를 어떻게 얻을지는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주소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면접교섭 청구도 준비하되, 소재가 확인된 뒤 보완할 일정과 인도 방법을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자녀의 의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이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로 자녀의 연령과 건강,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과거 양육 참여, 학대·폭력 관련 사정, 연락이 끊긴 경위를 함께 보며 오래 만나지 못했다면 짧은 만남부터 제안할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법원은 자녀의 연령·건강·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학대 전력 등을 함께 보고 만남의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합니다.
과거 돌봄과 연락 내역을 정리하고, 사진은 많이 내기보다 촬영 시점과 당시 교류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위주로 고릅니다.
양육친이 전한 자녀의 거부 의사는 이유를 확인하되 강요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필요하면 가사조사·상담을 요청하며 교류는 짧은 만남부터 제안합니다.

면접교섭을 구하는 부모는 마지막 만남 이후 연락이 끊긴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녀가 자신과 교류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건강,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및 학대 전력 등을 함께 살피고, 만남이 자녀에게 미칠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자녀와의 친밀도가 낮아졌다면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의 돌봄과 연락 내역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등하교를 맡았던 기록은 함께 생활했던 모습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후의 통화와 면접 요청 내역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많이 제출하는 방식보다는 촬영 시점과 당시 교류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편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양육친이 자녀의 거부 의사를 전한다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 확인하되, 그 설명만으로 자녀가 강요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와 상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폭력이나 학대가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결정문과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교섭 방식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락이 회복된 뒤에도 장기간 떨어져 지낸 자녀에게 곧바로 긴 숙박을 요구하기보다, 자녀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짧은 교류부터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원 면접교섭센터의 지원이 적합한 경우도 있으나, 센터는 소재를 찾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센터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또는 자녀의 주소가 서울에 있고 자녀가 만 19세 미만일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을 받거나 양쪽 부모가 합의해 신청해야 하고, 사전면담을 거쳐 이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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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의 수행 경험은 공시송달 이혼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건을 먼저 살핀 뒤 절차를 정한다는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 13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소개하는 카드
한눈에 보기
공개 수행사례 — 자녀를 데리고 별거한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막자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 일정과 양육비의 임시 기준을 정했습니다.
소재불명 자녀를 찾아냈거나 추완항소에서 승소한 사례가 아니라, 본안 결론 전에도 교류를 위한 처분을 따로 구한 경험입니다.
송달기록에서 확인한 경위를 면접교섭 서면에도 일관되게 반영하고, 대화 기록은 유리한 부분만 내지 않고 앞뒤 내용과 상대방이 주소를 알리지 않는 이유까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 방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면서 면접교섭이 차단됐고,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과 혼인 파탄의 책임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공동으로 사건을 맡아 본안에 대응하는 동안 사전처분을 통해 면접교섭 일정과 양육비에 관한 임시 기준을 정했으며, 본안은 이후 원고의 소취하와 의뢰인의 동의로 종결됐습니다(수행사례 상세).

이 사례는 소재불명 상태의 자녀를 찾아냈거나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 이혼 사건과 이어지는 부분은 이혼 본안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녀와의 교류에 필요한 처분을 별도로 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소재불명 사건에 이러한 경험을 적용하려면 현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판결을 다툴 기한이 남아 있다면 불복할 부분을 정하고, 면접교섭을 구할 절차에서는 과거의 양육 참여와 연락 단절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소재 확인을 위한 요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은 뒤에는 자녀의 현재 생활을 반영해 교섭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청구 내용과 확인할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법무법인 존재가 제안하는 대응 방향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윤지상 대표변호사 프로필). 이러한 가사재판 경험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안전상의 우려가 면접교섭을 배제할 사유인지, 장소와 방법을 조정하여 교류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연락 단절과 함께 폭력·협박 등의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가사절차에 제출할 설명이 관련 형사기록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조력합니다(노종언 대표변호사 프로필).

두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살필 때는 송달기록에서 확인한 경위가 면접교섭 서면에도 그대로 이어지도록 맞춥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화 일부만 제출하기보다 앞뒤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소를 알리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는 사정까지 파악해야 실제 재판에서 답해야 할 문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건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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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청구 방법을 정할 수 있나요?

상담 전 이혼판결문·조정조서, 판결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 자녀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짜, 통화·문자·면접 요청 내역, 마지막 주소·연락처, 관련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불복기한부터 확인하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판결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와 자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때를 먼저 알려주시면 기한부터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없다면 사건번호와 확인 경위부터 전하고, 서류가 다 모일 때까지 상담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기록 범위에서 준비하고, 가정폭력·접근금지 등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함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공시송달 이혼과 자녀 소재불명이 겹친 사건으로 상담하실 때는 판결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와 마지막으로 자녀와 연락한 때가 언제인지를 먼저 알려주십시오. 판결을 뒤늦게 안 데다 아이의 행방까지 모르는 상황이라 막막하실 수 있지만, 서류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 사건번호와 확인 경위부터 전달해 주시고, 불복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면 상담을 미루지 마십시오.

확인할 내용준비할 서류와 기록
기존 재판과 송달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송달·확정증명, 확보한 송달기록
판결을 알게 된 경위최초로 알게 된 날짜, 법원 방문·기록 열람·판결문 발급 내역, 관련 메시지
자녀와의 마지막 교류마지막 만남과 통화 날짜, 이전 돌봄 내역, 면접 요청과 상대방의 답변
소재 확인 단서마지막 주소와 연락처, 적법하게 보유한 이사·출국 관련 기록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신고 내용, 접근금지 결정문, 수사·재판 결과
앞으로 가능한 교류본인이 실제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지역, 연락 수단, 필요한 보호조치

이 기록을 받으면 추완항소가 필요한 사건인지, 면접교섭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고, 법원을 통해 확인할 사항과 추가로 준비하실 자료를 짚어 드립니다. 자녀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복기간과 청구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면, 현재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공시송달 이혼 이후의 면접교섭 상담에서 기존 재판의 효력과 송달 경위를 확인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된 과정을 토대로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상담 예약 시 판결문 보유 여부와 판결을 알게 된 날짜를 알려주시면, 기한 확인에 필요한 서류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공시송달 이혼·면접교섭 상담 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의 주소를 찾은 다음 면접교섭을 청구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주소와 연락 단절 경위를 밝히고 법원 절차에서 필요한 소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송달과 교섭의 실행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불복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추완항소 기간을 놓치면 아이도 만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추완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앞으로의 면접교섭은 별도의 조정이나 심판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혼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지와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분되므로, 기존 재판에서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새로 정해 달라고 할지 변경을 청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Q. 면접교섭이 인정되면 상대방의 집 주소도 알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면접교섭이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주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확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안전상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직접 주소를 공유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중립적인 인도 장소나 지원기관 이용 가능성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Q.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동안 양육비를 중단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칼럼에서도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서로의 이행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문제는 해당 의무와 변경 사유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혼하면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혼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자녀와 비양육 부모 쪽의 친족관계가 끝나므로(민법 제908조의3) 입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소재를 알 수 없는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어(제908조의2), 본인 책임 없이 동의하지 못했다면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제908조의4).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사소송법 제173조·제294조(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민법 제837조의2·제908조의2·제908조의3·제908조의4(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8조·제50조·제64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추완항소의 허용 여부와 면접교섭의 방법은 송달 경위와 자녀의 복리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소개한 판결과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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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기한과 청구 절차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을 알게 된 경위와 송달기록, 자녀와의 마지막 교류 기록을 대조해 추완항소·면접교섭 청구·소재 확인 요청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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