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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전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대법원 2024스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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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대법원 2024스876

이혼과 상속원문 게시 2026.09.04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이혼 당시 정리하지 못한 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바뀌고, 청구기간은 사망일부터 새로 시작하지 않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므로 먼저 이혼일과 기존 재산분할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마쳤지만 부동산과 예금, 주식, 사업체 지분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한 사건을 상담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혼은 이미 끝났고 상속은 새로 시작된 상황이라, 같은 재산을 두고 두 절차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혼 후 아직 재산을 나누지 않았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이혼 후 재산분할 카드뉴스 표지.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인 승계와 2년 제척기간, 대법원 2024스876 결정을 소개하며 협의이혼 신고서와 반으로 갈라진 도장 그림, 이혼일부터 1년·2년·3년으로 이어지는 기간 표시선에서 2년 지점이 제척기간으로 표시된 일러스트, 문의 02-2055-3880

생존한 전 배우자는 이혼을 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혼인 중 함께 형성했지만 아직 청산하지 않은 재산에 관한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자 2024스876 결정에서 이혼한 사람이 부담하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 전 배우자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협의이혼 신고일과 사망일을 나누어 보는 일입니다. 이혼 당시 존재했던 재산이 사망 이후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넘어갔는지 이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면 민법이 정한 2년의 기간을 넘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을 나누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한눈에 보기
이혼했기 때문에 상속인은 아닙니다. 생존한 전 배우자는 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청산이 끝나지 않은 재산에 관한 권리는 남습니다. 이혼 당시 정리하지 못한 부동산·예금·주식·사업체 지분이 대상입니다.
상대방만 바뀝니다. 재산분할을 부담하던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대법원 2024스876).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자”고만 이야기하고 등기나 계좌 정리를 미룬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등기와 금융재산 지급을 진행합니다.

이때 생존한 전 배우자가 “나도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가 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입니다.

두 권리는 근거와 계산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상속분은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에 맞게 나누는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이 둘을 섞어 설명하면 청구 대상과 기간을 모두 틀리게 잡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지켜보다가 재산분할의 기간을 넘기는 사건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먼저 소송을 걸어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내 명의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사망 후 전혼 자녀의 재산 다툼 대응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카드 — 대법원은 2024스876 결정에서 이혼한 사람이 부담하던 재산분할의무는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고, 생존한 전 배우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전혼 자녀, 다른 상속인 등)을 상대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망인과 전혼 자녀·자녀·부모를 연결한 상속 관계도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그림
한눈에 보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스876 결정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의 상속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상대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이었습니다.
사실혼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6므10105 판결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뒤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26년 1월 15일자 2024스876 결정의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한 뒤 사망한 전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망인과 청구인 사이의 재산분할이 이미 끝났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원심은 재산분할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해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이 의무의 승계를 인정한 이유는 재산분할 제도의 성격에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이혼할 때 실질적인 기여에 맞게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청산 관계를 없애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이혼을 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이 조문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 법리는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5일 선고한 2026므10105 판결에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하면서 2024스876 결정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였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같은 결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한눈에 보기
청구하는 사람의 권리와 부담하는 사람의 의무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행사 여부는 본인이 정합니다. 대법원 2022스613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의무는 승계됩니다. 2024스876은 살아 있는 전 배우자가 스스로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자 2022스613 결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이혼한 당사자가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이혼 이후의 생활 등을 고려해 스스로 정해야 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스876은 그 반대편에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살아 있는 전 배우자가 본인의 의사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할 상대방이 이혼 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이혼이 이루어진 뒤 혼인 중 형성된 재산관계를 청산할 의무까지 사망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분할의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을 두고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언제나 상속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4스876에서 명확하게 인정된 것은 재산분할을 부담할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의무가 승계된다는 부분입니다. 청구인이 사망한 사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이혼일과 사망일, 기존 합의의 범위를 먼저 나누어 확인합니다. 상속인 조사와 청구 시점을 함께 설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재산분할 2년은 전 배우자가 사망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재산분할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카드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이혼 신고일 등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에 따라 상대방 재산을 모두 찾지 못했더라도 2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먼저 청구하면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금융조회를 이유로 청구를 미루지 말라는 설명. 이혼 성립일 달력과 2년 기간 표시선, 모래가 흘러내리는 유리병 그림
한눈에 보기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혼인관계가 끝난 날이 시작일입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모두 찾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2년 안에 청구했다면 분할 대상을 모두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이혼 6개월 뒤에 사망했든 1년 6개월 뒤에 사망했든 사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2년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제척기간의 시작일을 잡을 때는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어 법률상 혼인관계가 끝난 날을 확인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에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고 전 배우자가 2025년 9월에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망일부터 2년이 아니라 2026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사망 이후 상속인 조사와 상속등기 확인에 반 년이 걸렸다면 남은 기간은 몇 개월에 불과합니다. 이혼 기산점을 두고 다투어지는 사건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은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재산을 다 찾은 다음에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선고한 2023므11819 판결에서 협의이혼일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소 제기 당시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2년이 지난 뒤에야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재산을 특정했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근거는 재산분할 사건의 성격입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사비송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직권탐지주의가 준용됩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분할 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2년 안에 특정 증거신청을 마쳤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혼일부터 2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상속인 조사와 금융재산 확인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척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하고, 필요한 금융조회와 재산 확인은 절차 안에서 이어가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이미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 당시 누락된 재산을 다시 청구하는 사안은 법리가 달라지므로, 기존 판결이나 조정·심판이 있었다면 숨긴 재산을 뒤늦게 찾은 경우의 추가청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이미 합의했다는 상속인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한 카드 — 각자 명의대로 갖자고 구두로만 이야기했거나 일부 재산만 넘겨준 것은 완전한 재산분할 합의로 인정받기 어렵고, 합의서와 실제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명의 변경 사실을 종합해 재산분할이 끝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 합의서와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림
한눈에 보기
합의가 완성되어 유효하다면 같은 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합의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 많다는 점입니다. 구두 약속, 일부 재산만 이전, 지급되지 않은 정산금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2024스876에서도 상속인들은 재산분할이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미 완성되어 그대로 유효하다면 같은 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에서 확인해 보면 합의의 존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서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가져가기로 이야기했지만 문서를 남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만 이전하고 예금과 사업체 지분은 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실제 지급이 없었던 경우, 합의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재산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스876 사건에서도 상속인들은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서 재산분할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의 성립 여부는 상속인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남은 자료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었는지를 볼 때는 재산분할합의서와 공증문서만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실제 계좌이체, 대출 인수, 협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이혼 이후 각자가 재산을 관리한 경위를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계속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의 청산이 끝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혼 전에 작성한 포기각서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그 문서의 효력부터 따져야 합니다. 작성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무효·유효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한눈에 보기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스876의 원심도 청구인과 망인의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정했고, 대법원은 기준시점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망 이후의 이동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혼 당시 재산이 상속등기나 금융재산 지급으로 형태가 바뀌었는지를 이어서 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2024스876 사건에서도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아파트의 가액을 정했고, 대법원은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혼 이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시점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일 당시 존재했던 아파트가 사망 후 전혼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면, 재산분할심판에서는 먼저 이혼 당시 그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었는지와 당시 가액을 따지고, 상속등기로 현재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이혼 후 새로 형성된 망인의 재산까지 혼인 중 공동재산처럼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혼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 사망 후 상속등기나 금융재산 지급으로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재산처럼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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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시점이 시점이 정하는 것준비할 기록
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2년 제척기간의 시작일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잔액증명, 주식·지분 평가자료
전 배우자 사망일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시점, 상속인의 범위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사망 이후 현재실제 집행 대상과 처분 위험, 보전처분의 필요성상속등기 내역, 매매계약서, 금융재산 지급·명의변경 내역

상담 단계에서는 이혼신고일 당시의 부부 재산과 사망 이후의 재산 이동을 따로 정리한 뒤, 같은 부동산과 계좌, 주식이 어떤 형태로 옮겨졌는지 연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시점을 한꺼번에 합산하면 청구 금액도, 상대방도 잘못 잡게 됩니다.

망인의 상속인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현재 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전혼 자녀, 현재 배우자, 자녀, 대습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었다면 청구 상대방과 책임 범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상속등기 명의자만 보고 시작하면 상속인 누락으로 사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부담하던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현재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때에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이 문제됩니다. 2024스876 사건에서도 실제 상대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이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만 보고 당사자를 정하기보다 망인의 혼인관계와 전혼 관계, 자녀 관계를 연결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적등본까지 확인해 상속인을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가 있었다면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확인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먼저 망인의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자녀를 확인합니다. 전혼 관계나 인지된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망인의 제적등본까지 확인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문제되므로 같은 서류를 한 단계 더 확인합니다.

특정 자녀가 상속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정하거나, 상속등기 명의자만 확인한 뒤 절차를 시작하면 상속인 누락 문제로 사건이 지연됩니다. 재혼가정이거나 전혼 자녀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상속인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을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한 카드 —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망인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재산분할 금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개인 고유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설명. 한정승인 방패와 상속재산 상자, 집행할 수 없는 개인 고유재산 그림
한눈에 보기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다음 순위에 실제 상속인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없애지 않고 책임의 범위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제한합니다.
승인 방식은 상속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한 뒤 집행 대상을 판단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그 사람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에 실제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다릅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제한됩니다. 민법 제1031조는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한정승인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에게까지 이 책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상속재산만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되고, 상속인이 개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재산까지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각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의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부터 확인한 뒤, 재산분할의무를 어떤 범위에서 부담하고 최종 결정 이후 어디에 집행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한정승인 사건이라면 상속채권자 사이의 청산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인과 포기의 선택 기준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3개월 안에 정하는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정리한 카드 — 망인이 남긴 아파트나 비상장주식이 상속인들 명의로 넘어간 뒤 급하게 팔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혼신고일 당시 분할 대상이던 재산을 추적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 아파트 모형과 비상장주식 주식증서, 처분금지 자물쇠 그림
한눈에 보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결정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속등기 후 매매가 진행 중이거나 비상장주식·금융자산이 상속인 명의로 이전되고 있다면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대상은 좁혀서 봅니다. 이혼신고일 당시 분할 대상이던 재산이 무엇이었는지, 현재 어느 상속인에게 넘어갔는지를 연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와 결정을 받았을 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분할 대상이던 부동산이 사망 후 상속등기되었고 이미 매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비상장주식과 금융자산이 상속인 명의로 이전되고 있다면 현재 처분 상황을 확인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이때도 망인이 남긴 재산 전부를 포괄적으로 묶기보다 이혼신고일 당시 분할 대상으로 문제될 재산이 무엇이었는지, 현재 어느 상속인에게 어떤 형태로 넘어갔는지, 예상되는 재산분할액은 어느 정도인지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혼인 23년 차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했고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확인되자, 소송 제기와 동시에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6,100만 원을 합한 9,1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받아 두었습니다. 전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과 같지는 않지만, 청구 내용과 함께 장래 집행에 필요한 재산을 초기에 확보하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보전처분의 종류는 청구하려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상속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특정 부동산 자체의 이전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혼 당시 재산 내역과 현재 처분 정황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망인의 재산이 비상장주식이나 법인 지분에 몰려 있는 사건은 평가와 집행 방법이 다시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실제 받을 수 있는 몫과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의 가압류·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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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상속이 함께 얽힌 사건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담당 변호사 소개 카드 —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경력을 쌓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해 이혼 당시의 재산 가치와 사망 후 상속재산의 변동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나누어 산정하는 윤지상 대표변호사, 금융회사 법무팀장을 거쳐 망인의 예금과 법인 지분, 숨겨진 투자자산의 흐름을 역추적해 재산분할 몫을 확정하는 노종언 대표변호사
한눈에 보기
이혼 당시 재산과 사망 후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두 시점을 따로 정리한 뒤 같은 자산을 연결합니다.
확인 순서는 이혼신고일의 부부 재산 → 상속인과 승인 방식 → 상속등기·금융재산 지급 → 현재 처분 상황입니다.
가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심판과 보전처분, 필요한 경우 상속 관련 절차를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이혼 당시 재산과 사망 후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합산하면 판단 기준이 섞입니다. 먼저 협의이혼 신고일 당시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급여, 사업체 지분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전 배우자의 사망 이후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등기와 금융재산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정리한 뒤 같은 재산을 서로 연결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판사부터 부장판사까지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판단해 본 경험은 어느 시점의 재산을 어느 절차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액 재산분할과 상속·민사·기업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전 배우자의 예금과 투자재산, 사업체 지분이 사망 뒤 상속인에게 이전된 사건에서는 법률상 기준과 함께 실제 자금 이동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러한 금융 경력이 사건 분석에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재산이 어디에서 형성되었고 어느 기간 동안 상대방이 기여했는지를 금융거래와 보유 경위에 맞춰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 섞여 있는 사건이라면 취득 시기와 관리 경위를 함께 봅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이혼 시점과 사망 시점, 상속인 관계를 나누어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남은 기간과 청구 방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는 혼인관계증명서와 협의이혼 관련 문서, 기존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지급 내역입니다.
자료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아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일부터 2년이 임박한 사건일수록 그렇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범위준비할 기록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이혼 시점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 관련 문서2년 제척기간의 시작일
기존 재산분할합의서, 공증, 문자·이메일, 지급 내역합의의 성립 여부와 대상 범위
이혼 당시 재산부동산 등기, 금융계좌, 주식·법인지분, 대출분할 대상과 기준시점 가액
전 배우자 사망기본증명서, 사망일 확인 문서재산분할의무가 승계된 시점
상속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한 제적등본실제 상대방이 될 상속인
승인·포기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책임 제한과 후순위 상속인
현재 재산 상태상속등기, 매매 내역, 금융재산 지급·명의변경보전처분과 향후 집행 가능성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야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일부터 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라면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모은 다음 상담하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처럼 제척기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일과 이후 구체적인 재산을 확인하는 일은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상담에서는 이혼신고일과 사망일, 기존 합의의 내용, 현재 알고 있는 주요 재산, 상속인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 주시면 남은 기간과 청구 방향을 그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 사망 후 재산분할에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재산분할과 상속을 각각 따로 설명하면 실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재산을 두 시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은 이혼 당시 청산되지 않은 재산, 의무를 이어받은 상속인과 승인 방식, 재산의 현재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존 합의와 2년의 제척기간, 처분 위험이 연결되면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사건은 재산분할과 상속을 각각 따로 설명해서는 실제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어떤 재산이 있었고 그중 어느 부분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망 이후에는 그 의무를 이어받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승인 방식, 재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이혼신고일의 재산관계와 사망 이후의 상속관계를 서로 다른 시점으로 나누어 정리한 뒤, 같은 자산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맞춰 보는 방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기존 합의로 끝난 부분과 새로 청구해야 할 부분, 상속인을 상대로 다툴 부분, 먼저 보전할 재산을 구분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혼 후 시간이 상당히 흘렀거나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등기와 금융재산 정리를 시작했다면, 협의 가능성만 따져보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법원 청구가 필요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청구의 순서와 보전처분의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재산분할심판과 상속인 확정,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상속 관련 후속 절차를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Q.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도 끝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스876 결정은 이혼한 사람이 부담하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 전 배우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사실 자체가 청구를 막지는 않습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혼했으므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했지만 이혼 당시 청산하지 않은 재산에 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상속분과는 근거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Q. 전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 자녀가 실제 상속인이라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2024스876 사건의 상대방도 망인의 전혼 자녀들이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여부나 다른 상속인의 존재에 따라 당사자가 달라지므로 상속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전 배우자가 사망한 뒤 2년 안에 청구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계산하는 제척기간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재산을 아직 정확히 찾지 못했는데 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모든 재산을 확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당시 분할 대상 재산을 모두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종전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뒤 누락재산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청구권의 존재와 상속인의 책임 범위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청구는 가능하고, 최종 결정 이후 어디에 집행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혼일과 사망일을 나누어 보면 청구할 부분이 보입니다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라는 상담 안내 카드 — 법무법인 존재 전화 문의 02-2055-3880, 상담 내용은 2년 제척기간 확인, 기존 재산분할 합의의 유효성 검토, 망인의 상속인 특정과 상속재산인 부동산·주식 가압류 조치. 재산분할 청구서와 가압류신청서, 주식증서 그림

이혼 후 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이미 등기와 금융재산 정리를 마친 뒤에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상속인의 주장이 아니라 이혼신고일과 사망일, 그리고 그 사이에 남아 있던 재산입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정합니다. 이혼일부터 2년 중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기존 합의가 어디까지 완성되었는지, 상속인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입니다. 재산이 옮겨지고 있다면 보전처분을 같은 일정 안에 넣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협의이혼 문서, 기존 합의 자료, 이혼 당시의 재산 내역, 상속인 관계와 상속등기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춘 뒤 이 순서를 사건의 현재 상황에 맞춰 정리합니다. 재산분할과 상속을 나누어 보는 방법이 실제 재산을 받는 일정과도 가장 가깝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 이력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이혼 당시의 재산관계와 상속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5조·제1019조·제1028조·제1031조·제104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대법원 2024스876 · 2026므10105 · 2022스613 · 2023므11819 / 최종 업데이트: 2026-09-04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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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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