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중인 부부의 과거 양육비는 ‘성년 후 10년’이라는 기준 하나로 결론내지 않습니다. 혼인 유지 여부와 이혼 청구의 병합 여부, 과거 지급 요청과 합의의 존재, 자녀별 성년 도달일에 따라 청구의 법적 성격과 기간을 다시 나눕니다.
수년 동안 혼인신고 상태로 별거하면서 해외에서 자녀를 키운 분이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은 오래전에 끊겼고 학비와 생활비는 한쪽이 부담했으며, 자녀들이 성년이 된 뒤 이혼과 함께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국내 주소와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가 상담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과 그 후 경과한 기간만 계산해서는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혼인 중 부양료로 다루어야 하는 기간과 이혼에 수반하여 과거 양육비로 정산할 수 있는 기간을 구분해야 하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제재판관할과 송달, 판결 후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해 실제 상담의 인적 사항과 국가, 기간, 금액 등 식별 가능한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8월 3일.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어떤 권리로 청구하게 될까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부부간 부양료·생활비용 분담 문제로 먼저 다루어집니다.
과거 부양료는 의무 이행을 요구하기 전까지 당연히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함께 청구하면 과거 양육비 분담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92스21).
혼인이 계속되는 동안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므로, 별거 중 자녀를 키우며 부담한 비용도 우선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에 따른 부부간 부양료 또는 생활비용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은 부부간 부양·협조의무와 생활비용 분담이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라고 보면서, 자녀 양육을 포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그 범위에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하기 전의 기간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활비나 학비의 지급을 요청한 메시지와 이메일, 상대방이 부담하겠다고 답한 기록, 일부 송금 내역 및 신청서가 송달된 날이 청구 시작점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중 적정한 분담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 중의 모든 지출을 하나의 항목으로 합산하기보다, 이혼 청구와 함께 정산할 과거 양육비와 혼인 중 별거 생활에서 문제 되는 부양료를 나누어 청구취지와 증빙을 맞추어야 합니다.
| 현재 상태 | 우선 확인할 법적 성격 | 기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 |
|---|---|---|
| 혼인 유지, 별거 중 | 부부간 부양료·생활비용 분담 | 최초 지급 요청일, 별거 원인, 쌍방의 소득·재산, 실제 생활비 |
| 이혼 청구와 함께 정산 | 과거 양육비 분담 | 자녀별 양육 기간, 실제 지출, 상대방의 인식과 자력, 분담의 형평 |
| 이미 이혼했고 금액 미확정 |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 자녀별 성년 도달일, 과거 합의와 재산 정산의 내용 |
| 합의서·조정조서·심판 등으로 금액 확정 | 확정된 금전채권 | 문서의 법적 성격, 각 지급기일, 집행권원 유무 |
자녀가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을까요?

이혼한 부모 사이라면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2018스724).
자녀가 여럿이면 성년 도달일이 다르므로 시효도 자녀별로 계산합니다.
아직 혼인 중이라면 민법 제18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어 계산을 다시 합니다.
이미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라면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라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부담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아직 협의나 심판으로 청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성년 도달일이 서로 다르므로 시효도 자녀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의 사안은 이혼한 부모 사이의 청구였기 때문에, 아직 혼인 중인 장기 별거 사건에 판결 문구만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민법 제180조 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하려는 권리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부부 사이의 권리인지, 혼인 중 부양료인지, 이혼과 함께 정산할 과거 양육비인지에 따라 시효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상담에서 청구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양육비를 월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거나 조정조서·심판·판결로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같은 계산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정기금 약정인지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와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고, 월별 지급기일이 각각 문제 되므로 문서 원본과 지급표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실제 지출액의 절반으로 정할까요?

기계적인 절반은 없습니다 — 양육 경위와 지출, 상대방의 인식과 자력, 형평을 종합합니다.
유학비·국제학교 학비는 사전 협의와 교육상 필요, 부담 능력을 확인합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납부확인서·거래내역·환율·계약으로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쪽 부모가 지출한 총액을 확인한 뒤 기계적으로 절반을 명하지 않으며, 자녀가 자란 경위와 필요한 비용, 상대방이 양육 사실과 지출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와 현재의 경제력 및 한꺼번에 부담시킬 때의 형평을 종합하여 분담액을 정합니다.
92스21 결정은 과거 양육비의 범위를 정할 때 양육 경위와 지출액,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인식한 시기, 통상 필요한 비용인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고액의 특별비용인지,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 형평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은 이미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금전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과거 양육비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도 살펴야 하고,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지 이미 성년인지에 따라 과거 양육비가 갖는 의미도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유학비나 국제학교 학비는 실제로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인정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진학 전 부모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자녀의 적응과 교육상 필요가 있었는지, 당시 부모의 소득과 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다른 교육 선택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등록금, 기숙사비, 보험료, 항공료, 비자비용을 나누어 제시하는 편이 법원의 판단 방식에 맞습니다.
오래된 지출은 영수증이 모두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준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의 등록·납부 확인서, 은행과 카드사의 거래내역, 당시 환율, 집주인 또는 기숙사와의 계약, 보험 가입 내역, 장학금이나 환급금, 상대방에게 비용을 알린 이메일을 서로 맞추면 자녀별·연도별 지출을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으며, 이때 부모 자신의 생활비와 자녀를 위해 쓴 비용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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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했다면 재판부는 이혼도 인정할까요?
기간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파탄 원인과 책임, 회복 노력을 함께 봅니다.
유책 항변이 예상된다면 상대방의 이탈·생활비 중단·돌봄 방치를 시간순으로 제시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사정과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생사불명 3년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연락과 부양이 끊긴 경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별거 뒤의 생활관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를 함께 살핍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더 크다는 항변이 예상된다면 장기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적 이탈이나 생활비 중단, 자녀 돌봄의 방치, 협의 요청에 대한 반응을 시간순으로 제시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과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서 예상할 수 있는 판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재판부가 주로 확인할 내용 | 예상 가능한 판단 범위 |
|---|---|---|
| 혼인 중 과거 생활비 | 지급 요청과 도달 여부, 별거 원인, 쌍방의 경제력 | 요청 전 기간은 제한되고 요청 이후의 상당액이 인정될 수 있음 |
| 이혼에 수반된 과거 양육비 | 실제 양육과 지출, 상대방의 분담 여부, 형평 | 전액이나 일률적 절반이 아닌 사건별 분담액 산정 |
| 유학비 등 고액 비용 | 사전 협의, 교육상 필요, 부모의 부담 능력 | 통상 양육비와 특별비용을 나누어 일부 또는 상당액 인정 |
| 장기 별거 이혼 | 파탄 원인, 책임, 혼인 계속 의사, 별거 뒤 생활 | 기간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개별 판단 |
| 주소·재산 불명 | 주소 확인 노력, 국내외 재산과 소득의 흔적 | 송달 방식과 집행 가능성을 먼저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겼어도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혼과 부양은 관할을 각각 확인합니다 — 국제사법 제56조와 제60조의 연결점이 다릅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받을 금액과 실제로 회수할 재산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가능한 사건이 많지만, 당사자의 국적만으로 결론내지 않고 이혼과 부양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와 판결 후 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국제사법 제56조는 부부의 일상거소,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 쌍방의 국적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고, 부양사건은 📘 국제사법 제60조에 따라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 등 별도의 연결점을 살피게 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도 📰 국제이혼에 관한 법률칼럼에서 여러 국가가 동시에 관할을 가질 수 있으므로 관할, 준거법, 해외 재산의 집행 가능성을 소 제기 전부터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국 주소가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른 국외송달을 준비하게 되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을 밝혀야 하므로, 마지막 국내외 주소, 출입국 관련 단서, 가족·직장 연락처, 우편 반송 내역 등 주소 확인을 위해 취한 조치를 남겨야 합니다.
외국 학교와 은행에서 발급받은 문서는 번역문을 붙이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발급국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 문서의 종류와 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해외에만 있다면 한국에서 확정된 재판을 그 국가가 승인하고 집행하는 요건도 적용 국가의 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내 재판에서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실제로 어느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를 분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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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확정 전 조사와 집행권원을 얻은 뒤의 강제집행을 나눕니다.
미성년 자녀의 장래 정기 양육비 제도를 성년 자녀의 과거 비용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은 장래 정기금 확보를 위한 절차입니다.
먼저 청구액을 확정받기 전 조사와 집행권원을 얻은 뒤의 강제집행을 나누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장래 정기 양육비에 쓰는 제도를 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 일시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에서 정해진 요건 아래 활용할 수 있지만, 자녀가 이미 성년이고 과거 비용만 다투는 사건에서는 청구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는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와 재산 변동에 관한 소명 등 사건에 맞는 방법을 정하고, 조정조서나 심판으로 지급액이 확정된 뒤에는 국내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와 추심 또는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급여를 받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도이고,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도 장래의 정기금 지급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발생한 과거 양육비가 일시금으로 확정된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금전채권 집행이 주된 회수수단이 되므로, 상대방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소득을 얻고 어느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지에 관한 단서를 상담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청구 총액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 혼인·별거·성년 도달일을 한 연표에 놓습니다.
어느 기간을 어떤 권리로 청구할지 정한 뒤 증빙과 송달·회수 방법을 연결합니다.
공개 사례 — 약 7천만 원 회수, 첫 조정기일 정리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에서 청구 총액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혼인과 별거의 경위, 자녀별 출생일과 성년 도달일, 최초 지급 요청일, 이혼 여부와 과거 합의, 상대방의 국내외 주소 및 재산 소재를 하나의 연표에 놓고, 어느 기간을 어떤 권리로 청구할지 정한 뒤 그 기간에 맞는 증빙과 송달·회수 방법을 연결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청구의 법적 근거와 액수, 상대방의 반론을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에 맞추어 사건 방향을 정합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 프로필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 법무 경험을 가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소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력과 재산 이동,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이 문제 되는 부분을 함께 살핍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팀은 해외 학교·은행 기록의 정리, 상대방 주소 확인, 신청서와 준비서면 작성, 조정과 심문기일 대응을 이어가며, 대표변호사가 정한 주요 쟁점이 실제 제출서면과 변론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업무를 진행합니다. 👨⚖️ 노종언 대표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례 중에는 한쪽 부모가 장기간 자녀를 양육하고도 비용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멸시효와 면접교섭 관련 항변을 다투어 ⚖️ 약 7천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회수한 사례가 있고,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진행하면서 과거 양육비와 이혼 조건을 ⚖️ 첫 조정기일에 정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개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 가능 기간만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이혼, 양육비, 송달과 집행을 한 절차 안에서 조율해야 실제 해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청구할 권리와 회수할 재산을 같은 자료에서 정합니다 혼인일·별거일·자녀별 성년 도달일·최초 요청일을 한 연표에 놓고 청구 방향부터 확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 어떤 내용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곱 묶음 — 가족관계 / 양육 경위 / 지급 요청 / 비용 증빙 / 과거 합의 / 상대방 정보 / 해외 절차
모든 서류를 갖춘 뒤에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준비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 보유 메시지, 대략적인 지출표,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
상담에서는 아래 내용이 확인되면 청구 방향과 시효, 예상되는 상대방의 항변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준비할 내용 |
|---|---|
| 가족관계 | 혼인일, 별거 시작일, 자녀별 출생일과 성년 도달일, 현재 혼인 여부 |
| 양육 경위 | 자녀와 실제 동거한 기간, 상대방이 양육에 참여하거나 비용을 보낸 기간 |
| 지급 요청 | 생활비·학비를 요구한 문자, 메신저, 이메일,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답변 |
| 비용 증빙 | 학교 납부 확인서, 계좌·카드 거래내역, 주거·보험·의료·항공비 기록 |
| 과거 합의 | 이혼합의서, 재산 정산 문서, 각서, 조정조서, 양육비 약정 |
| 상대방 정보 | 마지막 주소와 직장, 전화번호, 국내외 계좌·부동산·법인·급여에 관한 단서 |
| 해외 절차 | 체류국, 국적, 마지막 공동 거주지, 자녀의 거주지, 외국 문서 발급 가능 여부 |
모든 서류를 갖춘 뒤에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금융기록은 보존기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고 국외송달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보유 중인 메시지, 대략적인 지출표,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부터 준비하여 청구 방향을 먼저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과거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중이라면 별거 기간의 비용이 부부간 부양료 또는 생활비용 분담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지급을 요구하기 전의 기간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혼한 부모 사이의 과거 양육비 심판과 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성년이면 부모가 청구하나요, 자녀가 청구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상대방 몫까지 부담한 비용의 상환은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 부모가 상대방 부모에게 청구하며, 성년 자녀가 자신의 생활비 전액을 같은 권리로 대신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혼한 부모 사이의 과거 양육비는 과거에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사정과 상대방의 인식, 일시금 부담의 형평이 액수에 반영될 수 있고 혼인 중 부양료는 지급 요청 시점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하지 못했으니 양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모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지만 서로 맞바꾸는 권리는 아니므로, 면접교섭 갈등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으며 법원은 각 쟁점의 경위와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따로 판단합니다.
유학을 반대했다는 주장만으로 유학비가 모두 제외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반대 의사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나지는 않지만 사전 협의의 내용, 자녀의 교육상 필요, 부모의 경제력과 기존 교육계획을 함께 판단하므로, 고액 지출을 정당화할 기록이 부족하면 통상 양육비를 넘는 부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시송달은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거나 국외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원이 요구하는 주소 확인 조치를 먼저 거쳐야 하고 상대방이 뒤늦게 절차를 다투는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해외 재산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한국 재판이 외국에서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이 있는 국가의 승인·집행 요건과 현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국내 재산을 먼저 확인할지 해외 집행을 병행할지 비용과 기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상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보다 청구할 권리와 회수할 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부터 시간이 소모됩니다.
알려주시면 좋은 것 — 혼인일·별거일, 자녀별 성년 도달일, 최초 요청일, 마지막 주소
상담 문의 — 02-2055-3880 (평일 09:00~18:00)
장기 별거 사건은 한쪽이 오랜 기간 자녀를 책임졌다는 사정이 분명하더라도, 혼인 중 부양료와 이혼에 수반된 과거 양육비를 구분하지 않거나 자녀별 시효를 잘못 계산하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과 집행 방법을 뒤늦게 확인하면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부터 시간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 혼인일과 별거일, 자녀별 성년 도달일, 최초 비용 요청일, 상대방의 마지막 국내외 주소, 보유 중인 학비·생활비 증빙 및 확인 가능한 재산의 단서를 알려주시면 청구의 법적 성격과 가능한 기간, 필요한 절차를 사건에 맞추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윤지상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최종 검토: 2026-08-03
· 이 글은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해 실제 상담의 인적 사항과 국가, 기간, 금액 등 식별 가능한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빙, 관할과 상대방 재산의 소재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과거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회수할 재산부터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혼인 중 부양료와 이혼에 수반된 과거 양육비를 나누고, 자녀별 소멸시효와 국제재판관할·송달·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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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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