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채 혼자 자녀를 키웠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미성년 시기에 부담한 비용 중 상대방이 분담할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나 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자녀의 성년 도달일과 이전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성년 이후에도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법률정보나 상대방의 지급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다면 답답하실 수 있지만, 그동안 주고받은 연락과 실제 지급 내역이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의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는 누가 무엇을 청구하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를 실제로 키운 부모가 하며, 대상은 미성년 기간의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할 금액입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2018스724의 기준은 결정 전에 이미 성년이 된 자녀에게도 적용되며, 10년은 결정일이 아니라 성년 도달일부터 셉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청구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미성년 기간의 양육비 분담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상환청구권이 자녀에게 이전되거나, 자녀가 부모 대신 같은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양육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과거분과 장래분을 함께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 이후에는 이미 지출한 비용을 부모 사이에서 정산하는 성격이 중심이 되므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대법원 판례속보).

2018스724 사건의 자녀는 1993년 11월경 성년이 되었고, 양육자는 2016년 6월에 과거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년 도달 후 10년이 훨씬 지난 청구에 관하여 시효 소멸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결정일 이후에 성년이 된 자녀에게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거나, 모든 사건의 10년을 결정일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할 때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시효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는 기간의 양육비를 협의나 재판으로 이미 정했다면 성년 후 10년 기준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에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고,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165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나 이혼 때 넘겨받은 재산은 작성 경위와 지급 명목을 확인해야 과거 양육비까지 정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년 후 10년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려면, 청구하려는 기간의 양육비가 협의나 재판으로 구체화된 적이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금액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합의했다면 이미 구체적인 채권이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받지 못한 돈은, 분담액을 처음 정해 달라는 과거 양육비와 구분해야 합니다. 정기 지급 채권에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고,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조 제3항은 판결 확정 당시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채권을 별도로 취급하므로,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미지급액의 시효를 일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할 당시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았던 매달의 양육비는 제165조의 10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차마다 지급일부터 원래의 시효기간을 따로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이혼 판결에서 장래 양육비만 정했다면 그 이전 기간의 비용까지 정산한 것인지 판결 이유와 청구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에 ‘향후 서로 금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과거 양육비까지 포함한 합의인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한정된 합의인지 작성 경위와 실제 지급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항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당시 주택이나 예금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그 재산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서 전체와 당시 협의 내용을 확보해 어느 기간의 어떤 비용이 정산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합의·판결 확인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이혼 당시 합의서와 판결문을 조항별로 읽어, 과거 양육비를 이미 정산했는지,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성년이 된 날은 졸업일이나 취업일과 같은가요?
시효는 민법상 성년 도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학 진학이나 취업이 늦어졌다고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성년은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그 전에는 만 20세)이고, 그날 만 19세 이상 20세 미만이던 자녀는 그날 성년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마다 성년 도달일이 달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따로 계산합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 도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시기의 양육비에 관한 시효가 그때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은 만 19세이며, 2013년 7월 1일 전에는 만 20세가 기준이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성년 도달일을 확인해야 하고, 개정법(법률 제10429호) 시행 당시 이미 만 19세였지만 만 20세가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시행일에 성년이 된 점도 반영해야 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각 자녀의 성년 도달일에 따라 청구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막내가 아직 미성년이더라도 이미 성년이 된 첫째의 과거 양육비 시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가족 전체의 비용을 하나의 금액으로만 정리하면 자녀마다 달라지는 청구 가능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구를 더 미뤄도 되나요?

내용증명은 요구 사실을 남기는 기록일 뿐, 보냈다고 새로운 10년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상 ‘최고’로 시효중단 효력을 얻으려면 6개월 안에 심판청구 같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청구를 제기한 때가 기준이며, 취하·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구한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며, 그것만으로 새로운 10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민법 제174조가 정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용증명이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심판청구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계산할 때 그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심판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의 분담액을 처음 정하는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마류 가사비송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서에는 어느 자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육했고, 그 비용 중 얼마의 분담을 구하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청구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참조), 상대방에게 청구서가 송달될 때까지 기다려야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가 적법하게 유지되는지와 그 범위가 중요하며, 취하나 각하 등이 있으면 중단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하겠다는 말만 듣고 접수한 사건을 취하하기 전에는 합의의 이행 여부와 민법 제170조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영수증을 모두 찾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근거 없이 금액을 적어 접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에서는 현재 확보한 기록으로 청구기간과 산정 근거를 정리하면서, 추가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돈을 보냈거나 지급을 약속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송금 명목과 전후 대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보낸 취업 축하금은 과거 양육비 일부와 같은 의미가 아니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그 자체로 지급의무를 인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소멸시효 사건인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채무를 승인했다면 민법 제168조에 따른 시효중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같은 법 제178조에 따라 승인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승인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송금일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전후 대화에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인정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보낸 취업 축하금과 양육자에게 지급한 과거 양육비 일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 역시 그 자체로 다른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문장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대화 원본과 송금 내역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의 일부 지급은 시효 완성 전의 승인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선고한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던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육비 사건에 관한 직접 판단은 아니지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는지 해석하는 일반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거 양육비 사건에서도 10년이 지난 뒤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책임을 지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당시 합의와 언행을 살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오래된 합의서와 상대방의 지급 약속, 일부 송금이 얽힌 과거 양육비 사건도 시효와 청구 금액을 함께 따져 심판청구와 합의 가운데 알맞은 방법을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원은 오래된 양육비를 어떤 금액으로 인정하나요?

분담액은 양육 경위·실제 지출·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토대로 정하고, 오랜 기간의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한지도 따집니다.
대법원 92스21은 과거 양육비를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소득을 과거 모든 기간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경제적 사정은 사실조회 등으로 밝힙니다.
과거 양육비의 분담액은 당시의 양육 경위와 지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토대로 정해지며, 오랜 기간의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도 고려됩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과거 양육비를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기간에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학비나 병원비를 직접 납부했다면 그 금액을 반영하고, 특별한 치료에 큰 비용이 들었다면 치료의 필요성과 지출 경위를 따로 제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고소득자이거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금의 소득을 과거 모든 기간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소득이 적다는 주장만으로 당시 부담 능력을 확정해서도 안 되므로, 사업소득이나 임대수익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등 필요한 증거절차를 통해 해당 기간의 경제적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분담액을 정하는 일반 기준은 과거양육비 청구의 기본 법리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과거 양육비 수행사례에서는 무엇이 인정되었나요?
배우자가 집을 떠난 뒤 두 자녀를 키운 아버지의 청구에서 자녀 1인당 월 30만 원 기준, 총 약 7,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인용 뒤에는 별도의 재산분쟁과 연계한 합의·정산을 통해 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개 글만으로는 2018스724와 같은 시효 쟁점이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식 블로그에 공개한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집을 떠난 뒤 두 자녀를 양육한 아버지가 10여 년간의 과거 양육비 분담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초기의 양육 기여와 집을 떠난 사정 등을 주장했고, 법무법인 존재는 자녀별 양육기간과 실제 비용,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제시하며 분담액을 다퉜습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을 기준으로 총 약 7,000만 원을 인용했고, 이후 별도의 재산분쟁과 연계한 합의·정산을 통해 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금액은 그 사건에서 인정된 결과이며, 공개 글만으로 2018스724와 동일한 시효 쟁점이 판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청구를 준비하는 분이 참고할 부분은 자녀별 기간과 상대방의 항변을 구체적으로 다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이전 합의나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설명해야 청구액의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떤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실제 회수 방법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수행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10여 년간의 과거 양육비 분담을 청구해 약 7,000만 원이 인용된 사건을 수행했으며, 청구 기간 계산과 증거 정리에 필요한 조력 범위와 비용을 먼저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면 회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과거분을 일시금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매월 공제해 주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금 심판은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 뒤 예금·급여채권 압류·추심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담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래 미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치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다면,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 뒤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채권 등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심판이 끝나기 전에 가압류의 필요성과 요건을 살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과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미지급 등 법정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성년 이후 과거분을 일시금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매월 공제해 주는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받으려면 직접지급명령과 구분되는 일반적인 급여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행명령이나 감치 역시 심판의 지급 방식과 각 절차의 요건에 따라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분담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오랫동안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감치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와 상담할 때 무엇을 먼저 전달해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할 때는 자녀의 생년월일과 이혼 당시 서류를 먼저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보냈거나 지급을 약속한 연락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지 오래됐거나 정산 협의 중이라면 예약할 때 그 사실을 알려 주시면 청구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상담할 때는 자녀의 생년월일과 이혼 당시 서류를 먼저 전달하고, 이후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을 약속한 연락이 있다면 날짜순으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했는지 판단한 뒤, 청구할 기간과 금액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가사·비송 사건을 담당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도 참여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사건에서는 이러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합의의 효력과 시효에 관한 주장, 분담액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구분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소득이나 금융거래가 지급능력과 관련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거래를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화하고, 담당 변호사들과 청구 이후의 보전·집행 방법을 함께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마다 필요한 증거절차를 회수 방법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서류를 확보되는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준비할 서류 | 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
|---|---|
|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별 생년월일 | 각 자녀의 성년 도달일과 시효 계산 |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합의서 전체 | 이미 정해진 양육비와 새로 청구할 과거분의 구분 |
| 상대방의 송금 내역과 대화 원본 | 이미 지급한 금액의 성격, 채무 승인 또는 별도 합의 여부 |
| 내용증명·배달증명과 이전 사건의 접수·종결 서류 | 최고 도달일과 재판상 청구의 경과 |
| 주민등록 이력·학교 기록·주요 교육비와 의료비 내역 | 실제 양육기간과 비용의 근거 |
| 알고 있는 상대방의 직장·사업체·부동산 정보 | 소득 입증에 필요한 절차와 집행 가능성 |
성년이 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상대방과 정산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 상담 예약 시 그 사실을 함께 알려주십시오. 법무법인 존재는 청구 기한과 기존 합의 내용을 확인한 뒤 법원에 제출할 주장과 증거,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상담 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지 15년이 지났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혼 후 1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를 계산하므로, 자녀의 성년 도달일과 기존 합의·재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이가 대학에 다닐 때 낸 등록금도 과거 양육비에 포함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성년이 된 뒤에 낸 등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미성년 기간의 양육비를 부모 사이에서 정산하는 청구를 다룹니다. 성년 이후의 등록금은 별도 약정이 있는지,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같은 기간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Q. 자녀가 성년이 된 지 10년이 넘으면 과거 양육비 상담도 소용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소용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인 시효기간은 지났지만, 그 전에 권리를 행사했거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후의 지급은 따로 판단하므로, 최근에 일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Q. 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했거나 친부의 인지가 늦어진 경우도 과거 양육비 시효 계산이 같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대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8스724는 이혼한 부모 사이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결정이고, 그 사건의 청구 기간에는 이혼 전 별거 기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의 청구이거나 인지 전후의 청구가 포함된다면 부부 사이의 권리와 친자관계에 관한 별도 법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4조·제163조·제165조·제168조·제170조·제174조·제178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부칙(법률 제10429호, 2011. 3. 7.) 제1조 / 민사소송법 제265조(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가사소송법 제2조·제63조의2(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과거 양육비의 시효와 분담액은 기존 합의·재판의 내용과 자녀별 성년 도달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LAW FIRM JONJAE · 과거 양육비 청구
성년 도달일과 기존 합의부터 확인합니다
자녀별 성년 도달일과 이혼 당시 서류, 상대방의 송금·연락 기록을 대조해 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심판청구와 합의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자녀를 혼자 키운 기간의 과거 양육비를 성년 후 시효 안에 청구할 수 있는지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