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문제만으로 친권상실은 어렵고, 친권 남용으로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거나 자녀와의 만남을 계속 막는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녀를 직접 돌보는 사람을 바꿀 사건인지, 법률상 친권자를 변경할 사건인지, 특정한 친권 행사를 제한할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맞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나 면접교섭 방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상실과 일시정지에는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필요하고, 법원은 일부 제한이나 다른 조치로 자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와 그 때문에 자녀에게 생긴 피해나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모두 필요한 이유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가 되풀이되면 답답하실 수밖에 없지만, 지금 가진 판결문·조정조서와 연락 기록으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친권자 변경과 양육자 변경은 친권상실 청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양육자 변경은 자녀를 직접 돌볼 사람을, 친권자 변경은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다시 정하는 청구이고, 친권상실은 친권을 남용한 부모의 친권 전체를 잃게 하는 선고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상대방의 친권상실 선고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판결문·조정조서와 그 뒤의 변경 결정으로 현재 친권자와 양육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양육자 지정·변경(흔히 말하는 양육권 변경)은 자녀를 누가 직접 돌볼지를 정하는 절차로,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다시 정하는 절차이므로,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바꾸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지금 양육자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부모가 자녀를 맡으려 한다면, 양육자 변경과 함께 친권자 변경도 필요한지를 따져 봅니다. 특정한 치료 동의나 거소 결정에서만 문제가 생겼다면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나 그 권한만 제한하는 편이 맞을 수 있으므로, 흔히 쓰는 ‘친권을 가져오겠다’는 말을 그대로 청구로 옮기기보다 원하는 결과에 맞게 청구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는 친권도 없다고 단정하거나, 이혼한 뒤에도 두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할 때 작성한 서류와 그 뒤의 변경 결정을 확인해 현재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12년간의 카카오톡 기록으로 언어폭력을 입증해 아버지가 친권·양육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사건이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문자 기록으로 배우자의 폭언을, 음성 파일과 대화 내역으로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입증했고 양육 방치 사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버지가 친권자·양육자로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을 누구에게 맡길지 정한 사례이므로,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 제한의 요건과 효과

친권상실 조건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일시정지도 요건이 같습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일부 제한은 거소 지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한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청구에 따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은 일시정지·일부 제한 같은 다른 조치로 자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에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선고는 제한하는 범위와 기간이 다릅니다. 친권 일시정지는 2년을 넘을 수 없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청구에 따라 2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시정지의 법정 요건이 더 가벼운 것은 아니어서, 상실과 일시정지는 모두 민법 제92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한 사항에 관한 일부 제한은 제924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 구분 | 법원이 판단하는 요건 | 제한되는 범위와 기간 |
|---|---|---|
| 친권상실 (민법 제924조) |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고, 다른 조치로는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 친권 전체를 잃게 됩니다. |
| 친권 일시정지 (민법 제924조) |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처음 정하는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에 따라 2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친권 일부 제한 (민법 제924조의2) | 거소 지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이 정한 구체적인 범위의 친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
표는 민법 제924조·제924조의2와 제925조의2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저히 해친다’고 볼 정도인지는 사건마다 드러난 사정을 모아 판단하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같은 결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925조의2는 친권상실을 선고하기 전에 일시정지나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같은 조치로 자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따지도록 하고, 일시정지나 일부 제한을 할 때에도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친권 전체를 잃게 하는 상실은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를 지킬 수 없을 때 택하는 조치입니다. 이 조항은 사건에 맞는 조치를 고르는 기준이므로, 일부 제한부터 신청한 뒤 일시정지와 상실을 차례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동의를 거부하거나 자녀의 거소를 임의로 바꾸려는 경우

필요한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문제라면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민법 제922조의2)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거소 결정 등 신상에 관한 권한이 계속 문제라면 그 권한에 한정한 일부 제한을 검토합니다.
자녀 명의 예금을 임의로 쓰는 등 재산 관리가 문제라면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민법 제925조)을 함께 살핍니다.
치료 동의를 받지 못해 필요한 처치가 늦어지는 사건에서는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동의의 내용과 법률상 동의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뒤, 치료를 미루었을 때 예상되는 손해를 의료자료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민법 제922조의2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행위에 필요한 동의만 해결하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 절차가 청구 목적에 맞을 수 있습니다.
거소 결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친권 행사가 자녀에게 계속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일부 제한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제한하려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권한을 지금처럼 행사하도록 두면 자녀의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전학이나 여권 발급을 둘러싼 갈등도 그 절차에서 누구의 동의를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 기관에서 받은 안내문과 제출서류 목록, 상대방에게 동의를 요청한 내용과 답변을 함께 가져오시면, 실제로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와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자녀 명의의 예금을 임의로 쓰거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문제라면 민법 제925조의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선고는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친권 가운데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잃게 합니다. 자녀의 신상에 관한 권한과 재산에 관한 권한은 이렇게 나누어 필요한 범위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권상실 청구에서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은 외조부가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실 대신 양육 관련 권한만 제한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친권상실 청구가 있어도 일부 제한이 필요하면 법원은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실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일부 제한으로 충분한지에 관한 설명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은 외조부가 친권자의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에서, 친권 가운데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원심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둔 적이 없고 일관되게 양육 의사를 밝혀 온 점 등에 비추어 친권상실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녀가 친권자에게 보이는 심한 거부감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친권자가 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해 직접 양육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친권상실 청구가 있더라도 민법 제925조의2의 기준을 참작해 친권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이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고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법률관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부한다는 사실 하나로 친권 제한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보호 경과와 자녀의 상태를 토대로 상실이 필요한지와 제한이 필요한지를 나누어 본 판단입니다.
신청서를 준비할 때에는 문제 된 행위와 자녀의 피해를 연결하고, 특정 권한만 제한할 경우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이어 갈 수 있는지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친권 전체의 상실을 구하는 사건이라도 일부 제한으로 충분한지에 관한 설명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법원이 택할 수 있는 조치를 사건의 필요에 맞춰 논의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 설계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친권상실을 청구해도 법원이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상실·일시정지·일부 제한 가운데 사건에 필요한 조치를 자료와 함께 제시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방해는 각각 필요한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밀렸다면 체납액을 특정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하고, 감치는 법이 정한 불이행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대응하며, 면접교섭 불이행만으로는 감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친권상실은 이 절차들과 별개로,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받을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해 체납액을 특정하고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은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감치도 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라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제68조),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감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치료나 기본적인 돌봄까지 의도적으로 외면한 사정이 있다면, 자녀가 입은 피해와 친권 행사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다만 연체 기간만으로 친권상실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밀린 양육비는 이행 절차로 확보하고 자녀 보호를 위해 친권 제한이 필요한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자녀와의 만남을 계속 방해하는 경우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어기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작성한 협의서에만 면접교섭 약정이 있다면 먼저 면접교섭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 두어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만을 이유로 감치를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양육비나 유아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와 구분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2026년 9월 1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서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권리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이어지면 이후 양육자 변경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칼럼 해설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기존 합의나 결정의 내용과 실제 불이행 경위를 확인해, 이행을 구할지 현재의 양육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학대나 폭력의 위험 때문에 만남을 제한해야 한다면 그 사유를 자료로 제시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 만남의 방법을 조정해야 하는 사정인지, 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인지는 당시의 연락 내용과 보호조치, 자녀의 상태에 관한 기록으로 구분됩니다.
아동학대 위험이 있다면 친권상실 심판과 함께 보호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위험이 있다면 친권상실 심판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부터 확인합니다.
민법상 친권 심판과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조치는 근거와 절차가 다르고, 신고만으로 친권상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유아인도심판과 함께 사전처분을 검토하고, 직접 찾아가 데려오는 방식은 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친권상실이나 친권자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지금 위험에 노출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친권상실 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응급조치(제12조)와 임시조치(제19조),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별도의 보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에는 학대행위자의 접근 제한, 피해아동의 치료위탁, 친권 행사의 제한·정지 등이 들어 있습니다. 민법상 친권상실·일시정지 심판과는 근거와 절차가 다르므로, 지금의 위험과 이미 내려진 조치를 확인해 필요한 보호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뒤 정해진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도 함께 신청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제6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때에는 기존 친권자·양육자 지정 내용과 자녀가 지금 머무는 곳, 서둘러 인도받아야 하는 사유를 함께 제시하고, 직접 찾아가 강제로 데려오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조치 병행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친권 심판, 양육비·면접교섭 이행, 피해아동보호명령, 유아인도 가운데 사건에 필요한 절차를 자료에 맞춰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친권상실 후 다른 부모가 바로 친권자가 되나요?
단독 친권자였던 부모가 친권을 잃어도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고, 친권자 지정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거칩니다(민법 제927조의2).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다가 한쪽이 친권을 잃었다면 다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09조 제3항).
친권이 제한되어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친권상실 뒤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지는 그전에 친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다가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다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므로(민법 제909조 제3항), 한쪽의 친권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정해져 있었다면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927조의2에 따라 친권자 지정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고, 일부 제한이라면 새로 정해진 친권자나 후견인의 임무도 제한된 친권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친권 제한을 청구할 때에는 그 뒤에 자녀를 누가 돌보고 필요한 결정을 누가 할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양육을 맡고 있는 가족의 사정과 자녀의 생활환경을 설명하고, 후견이 필요하다면 후보자의 양육 가능성과 맡을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친권이 제한되어도 양육비 의무는 남습니다
민법 제925조의3은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 제한 등이 선고되어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도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 관련 권한만 제한되고 미성년후견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해 그 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앞서 본 2018스520 사건(미성년후견인 선임 및 친권상실 심판)에서 2018. 5. 25. 확정된 결정으로 미성년후견인이 된 외조부가 그 뒤 비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정해졌더라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양의무를 지는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자녀의 피해와 필요한 조치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드러내는 자료와 그 행위로 자녀가 받은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짝지어 준비합니다.
대화는 원본으로 보관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자녀에게 진술을 반복해서 요구하기보다 학교·병원·상담기관 기록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치료 동의 거부가 문제라면 동의를 요청한 메시지와 상대방의 답변, 의료기관이 설명한 치료 필요성을 함께 정리하고, 거소 변경이 문제라면 옮기기 전후의 돌봄과 등교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 때문에 자녀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이어져야 청구하려는 제한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합의·비송합의 사건을 담당했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비송·신청 사건 등을 심리했습니다(윤지상 대표변호사 소개). 자녀 보호를 위한 재판에서는 문제 된 행위를 입증하는 것과 함께, 법원이 정할 처분이 자녀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친권 관련 상담에서 기존 결정의 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확보한 기록으로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육자·친권자 변경으로 해결할 부분과 특정 권한의 제한을 구할 부분을 나누고, 치료나 보호가 급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청구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논의합니다.
| 확인할 내용 | 상담에 도움이 되는 자료 |
|---|---|
| 현재 친권자와 양육자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 친권·양육 관련 협의서, 이후 변경 결정문, 자녀의 기본증명서 |
| 문제 된 친권 행사 | 동의 요청과 거부 내용, 거소 변경 경위, 학교·병원 등 기관의 안내문 |
| 자녀에게 생긴 영향 | 진료기록, 상담기록, 출결자료, 치료나 돌봄이 중단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 |
| 관련 분쟁의 진행 상황 | 양육비 입금 내역, 면접교섭 결정, 신고·수사 통지서, 접근 제한이나 보호명령 |
| 제한 이후의 보호 방안 | 실제 양육을 맡을 사람과 생활환경, 후견인 후보자의 사정, 자녀 재산의 관리 현황 |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원본을 보관하고, 보호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과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적어 둡니다. 자녀에게 특정한 답변이나 진술을 반복해서 요구하기보다, 이미 작성된 학교·병원·상담기관의 기록을 중심으로 상담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친권상실이나 제한을 청구받은 쪽이라도 실제 양육 경과와 문제 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금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와 필요한 치료·돌봄에 협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친권상실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924조에 따라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나 조부모도 자녀의 친족에 해당하지만,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과 친권상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Q. 친권 일부 제한을 받으면 자녀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의 권한만 제한됩니다. 제한된 사항에 관해 대신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권자 지정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고, 이때 새로 정해진 사람의 임무도 제한된 범위로 한정됩니다.
Q. 친권상실을 청구했는데 일부 제한으로 결정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은 친권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일부 제한이 필요하면, 법원이 친권상실이라는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고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친권을 상실하면 자녀를 만날 권리도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친권상실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별개의 권리이고, 민법 제925조의3도 친권이 제한된 뒤 부모의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만남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원의 별도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필요하면 친권 심판과 함께 청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한 번 상실하거나 제한된 친권은 회복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선고의 원인이 사라졌다면 민법 제926조에 따라 실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다른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면, 회복 이후 누가 친권자가 될지를 정하는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 관련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준비할 것 — 현재 결정문(판결문·조정조서)과 문제 된 행위를 보여 주는 기록
예약 때 알릴 것 — 치료·거소 변경 기한, 자녀의 안전 문제
상담할 때 정할 것 —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친권 제한 가운데 사건에 맞는 청구
친권상실을 청구하려 한다면 현재 결정문과 문제 된 행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필요한 청구와 입증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나 거소 변경처럼 기한이 정해진 사안이 있거나 자녀의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예약할 때 그 사정을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자녀가 지금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와 법원의 결정 뒤 누가 필요한 책임을 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 제한 가운데 사건에 맞는 청구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전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현재 결정문과 자녀의 상황을 기준으로 친권자·양육자 변경부터 친권 제한까지 필요한 청구와 조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비용도 함께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친권·양육권 상담 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칼럼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제909조·제922조의2·제924조·제924조의2·제925조·제925조의2·제925조의3·제926조·제927조의2(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의2·제64조·제67조·제68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9조·제47조(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 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 /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29
·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결과는 기존 재판의 내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LAW FIRM JONJAE · 친권·양육권 분쟁 대응
원하는 결과에 맞는 청구부터 정합니다
판결문·조정조서와 문제 된 행위, 자녀에게 생긴 영향을 대조해 친권자·양육자 변경,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 제한, 이행명령 가운데 지금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친권·양육권 분쟁과 양육비·면접교섭 이행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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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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