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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이혼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돈을 안 줘도 되나요|위자료·재산분할금·양육비 가집행

DIVORCE GUIDE · 판결 이후

이혼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돈을 안 줘도 되나요|위자료·재산분할금·양육비 가집행

판결 이후원문 게시 2026.10.08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위자료·양육비는 가집행선고와 지급기일을, 재산분할금은 재판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1심 판결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매달 지급할 양육비가 함께 정해졌다면 항소 중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각 항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위자료나 양육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될 수 있으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루면 상대방의 압류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돈은 언제 지급하나요? — 위자료·재산분할금·양육비 가집행, 같은 판결문에 적힌 돈도 지급 시점은 같지 않다는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표지(변호사 상담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판결금을 받을 사람도 재산분할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주문의 지급기일과 가집행 범위를 송달·불복 내역에 맞추어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문에 적힌 돈은 왜 집행 시점이 다른가요?

항소했다고 모든 돈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항목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항소 중에도 집행 가능, 양육비는 가집행선고가 있고 지급일이 지난 금액은 집행 가능, 재산분할금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집행 불가. 같은 판결문이라도 지급 시점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카드(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가집행선고는 판결 확정 전의 강제집행을 허용하며, 주문의 ‘제2항과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가 어느 지급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위자료·양육비는 가집행선고와 지급기일에 따라, 재산분할금은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집행 시점이 정해집니다.
합의한 지급채무나 조정조서의 약정을 이행하는 사건은 문서의 효력과 지급기한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그 선고를 판결 주문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제2항과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번호가 어느 금전 지급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목은 어느 쪽이 항소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고 지급기일이 지난 범위에서는 그 부분만 확정 전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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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심 판결의 금전 항목별 확정 전 집행 기준
판결에서 정한 항목확정 전 집행에 관한 기준판결문에서 확인할 내용
위자료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가집행 대상 주문, 원금과 지연손해금, 담보 조건, 집행정지 여부
본안에서 정한 양육비가집행선고의 대상이며, 실제 주문과 지급기일에 따라 집행과거분·장래분의 구분, 매월 지급일, 이미 지급한 금액
재산분할로 지급을 명한 금전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집행 불가재산분할 재판의 확정 여부, 주문에 별도로 정한 지급기한

위 표는 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 재판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지급채무나 조정조서에 적힌 약정을 이행하는 사건은 문서의 효력과 지급기한에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은 이혼이 먼저 성립했어도 가집행할 수 없나요?

재산분할금은 확정 전 바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01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확정은 구분(이혼이 먼저 성립해도 재산분할금은 별도로 봅니다), 02 판결 확정 여부 확인(지급기한과 확정 여부를 판결문에서 함께 확인), 03 가압류는 보전 절차(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검토). 재산분할금은 확정 여부가 기준이라는 카드(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대법원 2012므1656 판결은 이혼 조정이 먼저 성립한 사건에서도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재산분할까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도 그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1조) 판결 전체의 불복과 집행정지를 확인합니다.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검토하되, 가압류 결정만으로 분할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부부의 공동재산과 기여 등을 심리하여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는 재산분할에서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금전채권과 그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은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부터 이어져 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에 관한 조정이 먼저 성립했는데도 대법원은 재산분할금의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집행하거나 지급할 시기를 판단할 때에는 이혼이 성립한 사실과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판결문에 재산분할 항목까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판결문 전체를 바탕으로 불복 방법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서둘러 살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는 가집행에 관한 재판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한 항소를 금지하므로, 해당 문구만 문제 삼으면 정정될 것이라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재산분할 재판의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옮겨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가사소송사건 또는 재산분할 청구와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그 요건과 절차에는 보전의 필요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277조 등 가압류 규정이 준용되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할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로, 그 결정만으로 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DIVORCE APPEAL · 주문 읽기 항소 중에 낼 돈과 기다릴 돈은 판결 주문의 가집행 문구와 확정 여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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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양육비는 항소 중 어느 금액까지 집행되나요?

위자료·양육비는 주문과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항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고, 양육비는 매월 지급일이 지난 금액만 미지급액으로 계산하며, 이미 지급한 돈도 어느 달의 양육비인지 송금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한꺼번에 전액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카드(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가집행선고가 붙은 위자료는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항소만으로 집행이 막히지 않으며, 원금·지연손해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양육비 청구도 가집행선고의 대상이므로 실제 판결의 허용 범위와 지급일을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매달 지급할 장래 양육비는 각 지급일이 지난 금액만 집행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이미 보낸 돈은 어느 달 분인지 밝혀 둡니다.

위자료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항소만을 이유로 집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문에 적힌 원금과 지연손해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영하고, 지급할 사람은 항소심에서 다투는 금액과 현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도 가집행선고의 대상이므로, 실제 판결에서 가집행이 허용된 범위와 지급일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2므1656 판결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과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을 근거로,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양육비를 재산분할금과 함께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두 항목의 집행 시점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지급하도록 정한 장래 양육비는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이 일정한 시일에 이행하도록 정한 채무의 강제집행을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집행선고가 있다는 이유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양육비 전액을 지금 집행하여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입금한 양육비가 있다면 어느 달의 지급분인지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가 함께 적힌 판결에서는 송금일과 지급 명목을 월별로 맞추어야 중복 청구나 미지급액 계산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를 받으면 이미 이루어진 압류도 해제되나요?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1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 2 담보 제공 조건이 붙을 수 있음, 3 이미 진행된 압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 항소장 제출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카드(변호사 회의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항소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법원은 본안 기록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대법원 2024그527 결정은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뒤 제1심법원이 판단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일시정지는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을 유지하므로(민사집행법 제49조·제50조) 정지 결정만으로 계좌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항소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501조와 제500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그 사실이 소명되었는지를 살펴 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항소장이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할지는 본안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칙적으로 항소심법원이 판단하되 기록이 아직 제1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판단하며,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결정도 기록이 항소심으로 송부된 뒤 제1심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한 절차상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에서 정한 담보 조건을 이행하고, 결정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현재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르면 일시정지의 경우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은 유지되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좌 압류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된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이미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정본으로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정지 신청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50조 제1항).

소송 중 지급한 임시 양육비와 부양료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한눈에 보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사전처분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집행력이 없으므로, 사전처분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에 따른 집행과 구분합니다.
대법원 2024다255113 판결은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한 사전처분이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의 선고만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혼청구 확정 뒤 지급한 배우자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므로, ‘생활비’에 섞인 부양료와 양육비를 구분하고 각 청구의 확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집행력이 없으므로, 사전처분 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에 따라 집행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결정의 효력 기간과 지급 명목을 본안판결에서 정한 금액·기간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은 사전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한 경우,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기존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혼청구 부분이 확정되어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한 뒤 지급한 돈 가운데 배우자 부양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중 지급한 ‘생활비’에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을 구분하고, 이혼청구와 나머지 청구가 각각 언제 확정되었는지 짚어야 합니다. 항소장에서 일부 항목만 다투었다는 사정이나 본안 양육비가 임시 지급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전처분이 이미 끝났거나 그 차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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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과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한눈에 보기
이혼과 함께 정한 재산분할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므725·732 판결, 민법상 연 5%).
재산분할금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일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며, 주문의 지급기한·합의서·조정조서를 먼저 봅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 가치로 산정된 분할금은 지급기한을 확인한 뒤 매각·차입 시기를 정합니다.

법원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 금전 지급을 명한 경우,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이 그 기준을 제시했으며, 그 사건에서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일률적으로 붙여 계산하면 실제 채무와 달라집니다. 실제 주문에 별도의 지급기한이 있거나 합의서·조정조서에서 지급일과 지연손해금을 정했다면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위자료도 주문에서 정한 기산일과 기간별 이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분할금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기초해 산정된 사건에서는 당장 지급할 금액을 잘못 판단해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에 따른 지급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 가능한 채무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준비할 자금을 구분하면, 매각이나 차입을 결정할 때에도 필요한 금액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영상|가사언박싱
2024년 6월 4일 공개 · 23분 36초 · 21분 12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2024년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영상입니다. 21분 12초부터 위자료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시 또는 소 제기 시부터 붙지만,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해야 가능하므로 재산분할금의 이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부터 연 5%로 붙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의 지연손해금 기준과 같은 내용이며, 영상 앞부분은 해당 사건의 재산분할·위자료 쟁점 해설입니다.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면 먼저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금액이 바뀌면 반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01 가집행으로 먼저 지급한 돈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음, 02 송금 내역 보관(언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기록), 03 항목별로 따로 확인(위자료·양육비·합의금은 반환 범위를 각각 따짐). 지급 사유와 증빙이 나중에 중요해진다는 카드(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본안판결이 바뀌면 그 범위에서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고, 법원은 지급한 당사자(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가집행으로 지급한 위자료인지, 월별 양육비인지, 별도 합의로 미리 준 정산금인지에 따라 반환 근거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송금 내역과 지급 원인을 보여 주는 합의서·문서를 남겨 두고, 받은 사람도 수령액과 다투는 항목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변경되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범위에서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고, 가집행에 따라 지급한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판결에서 원고에게 지급물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집행으로 지급한 위자료인지, 월별 양육비인지, 별도의 합의로 미리 지급한 정산금인지에 따라 반환을 구할 근거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송금 내역과 함께 지급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나 주고받은 문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도 항소심에서 다투는 항목과 이미 수령한 금액의 관계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판결 이후의 항소와 집행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판결 이후의 항소와 집행,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돕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판결문·항소 여부·집행 서류를 함께 검토,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과 대응 방향을 정리. 상담·예약 02-2055-3880,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변호사 사진)
한눈에 보기
공개 항소심 사례에서는 1심 재산목록의 오류로 5억 7,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3억 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액을 다시 다투는 사건이라도 같은 판결의 위자료·양육비 가집행 범위는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청구이의 등 집행 방어 경험이 있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항소와 집행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항소심 사례에서는 1심에서 상대방의 핵심 재산이 누락되고 의뢰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까지 포함되면서 5억 7,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수행사례 보기). 사건을 담당한 김덕환 책임변호사는 자금거래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고 누락된 상대방의 주식 자산을 추가로 확인하여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다투었으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3억 원 줄어든 2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분할액이 산정된 근거를 다시 다투는 사건에서도 같은 판결에 적힌 위자료와 양육비는 각각의 가집행 범위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1심 판결을 받은 의뢰인과 상담할 때 판결 이유에서 변경을 구할 부분을 확인하면서, 주문에 따라 현재 지급하거나 집행할 금액을 입금 내역과 대조하여 항소심 준비와 집행 대응에 반영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합의·비송합의 사건을 담당했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비송·신청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금융기관 법무 업무와 함께 청구이의 소송 등 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TRACK RECORD · 공개 수행사례 1심 재산분할금 5억 7,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줄인 공개 사건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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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이후 상담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판결문 전체와 송달 기록을 먼저 준비해야 가집행 대상 주문·지급기한·항소기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항소이유서, 압류·추심 서류, 집행정지 결정과 담보 증빙, 사전처분 결정과 월별 입금 내역을 항목별로 묶습니다.
항소장 제출 여부와 압류 서류의 수령일을 알려 주시면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금액부터 정리합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에는 판결문 전체와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먼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앞부분의 금액만 전달하면 가집행 대상 주문이나 별도의 지급기한이 빠질 수 있고, 송달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항소기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판결 이후 상담 전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1심 판결문 전체와 판결정본 송달 기록금전 지급 항목, 가집행 범위, 지급기한, 불복기간
항소장·항소이유서와 상대방의 불복 서류항소심에서 변경을 구하는 내용과 재판의 확정 여부
압류·추심·경매 관련 서류현재 진행 중인 집행, 집행 대상과 청구금액
집행정지 결정과 담보 제공 증빙정지 범위·기간·조건 및 집행기관 제출 여부
사전처분 결정과 월별 입금 내역배우자 부양료·자녀 양육비의 구분과 이미 지급한 금액

항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항소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상담을 예약할 때 항소장 제출 여부를 알려 주시고 압류·추심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수령일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심 판결문과 입금 내역을 준비하신 뒤 상담 일정을 문의해 주십시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항소 중에 지급할 금액과 기다릴 금액을 구분하고,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인지를 사건 자료에 맞춰 안내합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지금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실 수 있지만, 주문의 가집행 문구와 송달·확정 시점을 대조하면 지금 지급하거나 집행할 돈과 항소심 결과를 기다릴 돈이 구분됩니다. 판결문 전체와 입금 내역을 모으는 일부터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 항소 사건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장을 접수하면 위자료 압류도 멈추나요?

윤지상 변호사 ▸ 멈추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위자료는 항소장 접수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지와 담보 조건, 집행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결정이 있어도 이미 이루어진 압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조정이 먼저 성립했다면 1심 재산분할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이 먼저 성립했더라도 법원이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집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므1656 판결). 조정에서 이미 지급채무와 기한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가집행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집행만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 양육비는 가집행선고가 있어도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계산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장래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 등 별도 제도를 이용하려면 그 제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강제집행정지를 받으면 압류된 통장을 다시 쓸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정지 결정만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정지 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을 유지하므로 계좌 압류가 그대로 남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0조), 결정으로 어느 집행행위가 정지되는지와 압류를 풀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1심 판결에 따라 지급한 돈은 항소심에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전부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집행에 따라 지급한 돈은 판결이 변경된 범위와 지급 원인에 따라 반환 문제가 생기며, 민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원상회복 신청과 실제 반환 범위를 지급 내역에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월별 양육비나 별도 합의로 준 정산금은 반환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사소송법 제213조·제215조·제391조·제500조·제501조(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가사소송법 제42조·제62조·제63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민사집행법 제40조·제49조·제50조·제277조(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민법 제837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 /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결정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대법원 공개 판결 요지 기준) / 법률 기준일: 2026-10-08 · 최종 업데이트: 2026-10-08
· 본문의 대법원 판결과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은 2024년 항소심 판결 당시의 해설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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