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을 중심으로 이혼·재산분할·유류분·소년·국제가사·명예훼손·엔터테인먼트 분쟁을 다루며,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판단을 맡고 파트너·책임·담당 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과 서면 작성, 기일 대응을 이어가는 One-Firm 체계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을 알아보시는 의뢰인께서는 대표변호사의 경력만 확인하고 사건을 맡기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상담이 끝난 뒤 누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서면은 누가 작성하는지,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꺼냈을 때 누가 대응 방향을 정하는지, 회사 지분이나 상속세처럼 다른 분야의 문제가 발견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까지 확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 글은 외부에서 법무법인 존재를 소개하기 위해 만든 홍보문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에 직접 답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지,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력이 사건 수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트너·책임·담당 변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는지, 상담을 준비하실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를 현재 공개된 구성원과 수행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어떤 로펌인가요?
가사와 상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로펌입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이 끝난 뒤 남을 재산관계까지 봅니다.
회사법·금융·조세·형사절차와 연결될 때 자문 인력이 함께 참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와 상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로펌입니다. 법인명인 ‘존재’는 법이 왜 존재해야 하며 법률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존재와 당위’의 질문에서 가져왔으며, 저희는 판결과 조정이 내려지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이 끝난 뒤 의뢰인에게 남을 재산관계와 자녀의 생활, 가족회사와의 관계, 세금과 집행까지 고려해 사건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과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특유재산, 비상장주식과 법인 지분, 퇴직금과 연금, 채무, 양육권과 친권, 상간자 손해배상, 해외 재산과 국제관할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도 법정상속분 계산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유언의 효력, 상속회복청구, 상속권 상실, 가족회사 주식과 경영권, 상속세와 부동산 처분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가사·상속 사건과 함께 소년보호, 국제가사, 명예훼손, 가족 간 재산범죄, 엔터테인먼트 분쟁도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시작된 사건이 회사법, 금융, 조세, 부동산, 형사절차와 연결될 때에는 관련 분야 변호사와 회계·세무·감정평가·의료 자문 인력이 필요한 범위에서 참여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대하는 기준은 법무법인 존재 소개 페이지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는 어떤 변호사들이 있나요?
대표 2인과 파트너·책임·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나누어 맡습니다.
세무·회계·비상장주식 평가·감정평가·의료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담당 구성은 직급이 아니라 사건에서 먼저 판단할 문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2026년 8월 29일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성원은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박상진·신유경·이한나 파트너변호사, 한상익 서산분사무소장, 신미진·박정은·김덕환·신마리·오지은 책임변호사, 문정웅·오도경·김은지 변호사입니다. 세무·회계·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감정평가·의료 분야의 자문위원들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함께 참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관으로 13년간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상속·이혼·소년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순서로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판단하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살피는 역할을 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재산과 금융 흐름, 가사사건과 형사절차, 언론과 온라인 평판 문제가 함께 움직이는 사건을 주로 담당합니다.
박상진 파트너변호사는 가족신탁과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와 기업 지분 문제를 다루며, 신유경 파트너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과 해외 거주 공동상속인이 포함된 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한나 파트너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법·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 신탁, 후견, 이혼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고액 재산분할과 소년·아동보호·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른 책임·담당 변호사들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무효, 친생자관계, 이혼과 양육, 민사·기업 분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어느 변호사가 맡는지는 직급이나 경력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 먼저 판단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금융·부동산·회사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지, 형사절차나 언론 대응이 함께 필요한지를 살핀 뒤 담당 구성을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법관 경력은 사건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판사 출신이라는 직함으로만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합계 계산보다 회사와 개인의 재산이 어디에서 구분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많이 적는다고 설득력이 높아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이 경력은 판사 출신이라는 직함으로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액 재산분할 사건을 처음 접하면 부동산과 예금의 합계만 계산하지 않고, 회사와 개인의 재산이 어디에서 구분되는지, 배우자 개인이 보유한 주식과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의 가치가 혼인 중 어떻게 유지되고 증가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상속분을 계산하기 전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디까지인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특정 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 관리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순서에 맞춰 살핍니다.
가사재판은 당사자가 겪은 일을 많이 적는다고 설득력이 높아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과 그 쟁점을 뒷받침하는 사실, 금융거래 내역과 등기, 세금 신고, 회사 문서가 서로 맞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그 판단 순서를 정하고,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부분과 입증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구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가사·형사 경력은 어떤 사건에서 의미가 있나요?

통장에 찍힌 이름만으로 증여·대여·출자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가사·형사·언론 절차가 함께 움직일 때 대응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IBK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과 선우은숙 씨 사건을 대리했고, 연예인·유명인 사건, 상간·이혼, 명예훼손·스토킹, 상속·민사·기업 분쟁을 맡아 왔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오간 돈은 통장에 찍힌 이름만으로 증여·대여·출자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업에 보낸 돈인지, 배우자가 회사에 넣은 가수금인지, 가족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회사와 개인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소송 절차가 달라집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회사 법무 경력은 이러한 자금의 성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반영됩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에서는 당시 법률 안에서 가능한 상속분 주장을 진행하면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론화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2026년 3월 17일 민법 제1004조의2 개정으로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될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상속권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특정 유명 사건을 맡았다는 이력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희는 상속재산분할과 상속권 상실, 가족 간 재산침해와 형사 고소, 온라인 게시물과 언론 보도가 함께 움직이는 사건에서 각 절차가 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알려진 사건에서 확인한 판단 순서를 그대로 의뢰인의 기록 검토에 사용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는 어떤 사건을 주로 맡나요?

재산의 액수만으로 수임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했을 때 생길 손실의 크기가 판단 기준입니다.
업무영역과 사건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쟁점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사건을 살필 때 재산의 액수만으로 수임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했을 때 상속권과 재산, 회사 지분과 경영권, 자녀와의 관계, 직업적 평판과 향후 생활 기반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생길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기업 대표나 의사·전문직·사업자의 재산분할, 비상장주식과 법인 지분, 가족회사와 병원 지분, 가수금과 가지급금,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 해외 부동산과 계좌가 포함된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1심에서 재산의 범위나 기여도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해야 하는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많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사건, 생전 증여와 기여분이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나 작성 경위가 문제 되는 사건, 가족회사 주식과 경영권이 포함된 사건, 해외 거주 상속인과 해외 재산이 있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자녀의 거처가 갑자기 바뀌거나, 소장 제출기한이 임박했거나, 가족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나,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이 확산되고 있다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작지 않습니다. 저희의 업무영역과 사건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쟁점과 필요한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상속·소년·명예훼손이 한 가족의 사건으로 얽힐 때 한 곳에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실제 수행한 사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했나요?
상속 항고심에서 중복 반영된 특별수익을 찾아 재산정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상을 먼저 보전했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각 사건의 기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공개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일곱 명이었고, 1심은 의뢰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항고심의 쟁점과 상속분 재산정 방향을 맡고,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1심 기록과 과세정보·금융거래 회신을 처음부터 다시 맞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증여가 서로 다른 회신 문서에 중복되어 반영된 부분을 확인했고, 항고심에서는 특별수익이 약 11억 5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약 23.2%로 정리되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약 1억 2,2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과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항고심에서 다시 다툴 지점을 정하고, 책임변호사가 수년간 쌓인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회신을 건별로 대조하면서 1심의 계산 오류를 찾아낸 업무 분담이 실제 결정 변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안 재산분할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식의 현상을 먼저 보전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가치를 산정하고, 회사의 부채와 혼인 중 기업 성장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설명하여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판단에 포함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수행했습니다.
상속재산의 중심이 수천억 원대 비상장주식이었던 사건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사모펀드에 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하려는 상황에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총괄 판단을 맡고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했습니다. 본안의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핵심 자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막은 뒤 유언무효확인과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개된 수행사례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기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결과를 일반화하기보다 어떤 문제를 먼저 발견했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어떤 기록을 근거로 법원을 설득했는지를 함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대표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상담 이후에도 직접 관여하나요?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혼자 맡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Finder·Minder·Grinder로 판단·소통·입증을 나누어 이어갑니다.
구체적인 관여 범위는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안내드립니다.
의뢰인께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부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에서 대표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전화 응대와 문서 정리, 서면 작성, 일정 관리까지 모두 혼자 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고 확인할 기록이 많을수록 판단과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 소통과 제출기한 관리를 역할에 맞게 나누어야 누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변호사는 상담과 초기 사건 파악을 통해 주요 쟁점과 청구·방어 방향, 먼저 진행할 보전처분이나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정하고, 사건 진행 중 새로운 재산이 확인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바뀌어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할 때 주요 판단에 참여합니다.
책임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실관계와 기록을 정리하고, 서면을 작성하며, 기일과 제출기한을 관리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 부동산 등기, 회사 지분, 세금 신고, 생전 증여, 대화와 녹취 등 사건별 입증 내용을 확인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협업을 내부적으로 Finder·Minder·Grinder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찾고 방향을 정하는 역할, 의뢰인 소통과 진행을 관리하는 역할, 방대한 기록을 대조해 입증을 완성하는 역할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이어집니다. 현재 공식 구성원 페이지에서도 법무법인 존재가 One-Firm 체계 아래 변호사들이 협업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의 구체적인 관여 범위와 기일 출석, 주요 서면의 작성·검토 방식은 사건의 성격과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안내드립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 금융 법무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쟁점부터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원 문서를 받으셨다면 제목과 송달일, 제출기한을 먼저 살핍니다.
상담에서는 가능한 청구와 상대방의 예상 주장, 확인할 내역을 안내합니다.
소송의 종결 시점과 권리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을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는 시점에는 사건의 유형과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서의 제목과 송달일,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우선 살피고,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나 자녀 거처 변경처럼 시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제출된 문서가 있다면 담당자가 사건의 시간 순서와 주요 문제를 미리 파악합니다. 상담에서는 가능한 청구와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 현재 확보된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법원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금융·부동산·세금 내역, 가압류·가처분이나 사전처분을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정식 위임이 이루어지면 사건의 성격에 맞춰 대표변호사와 파트너·책임·담당 변호사의 역할을 정하고, 협의나 조정에서 정리할 부분과 재판에서 다툴 부분을 나누어 소송을 준비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내려진 뒤에도 부동산 등기, 금전 지급, 강제집행, 세금 정산, 양육비 이행처럼 후속 절차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저희는 소송의 종결 시점과 실제 권리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모든 서류를 갖춘 뒤에만 상담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경과와 재산·가족관계를 정리해 오시면 확인 범위가 넓어집니다.
직접 확인할 부분과 법원 절차로 확인할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모든 서류를 갖춘 뒤에만 상담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유한 범위에서 사건의 주요 경과와 재산·가족관계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부분과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받은 소장·심판청구서·조정신청서·결정문과 송달 봉투
·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1~2쪽의 메모
· 상대방과 작성한 합의서·각서·내용증명
· 이미 진행 중인 가사·민사·형사 절차와 사건번호
· 현재 가장 우려되는 행동과 상담을 통해 결정하려는 사항
· 부부 명의 부동산의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예금·증권·보험·대출·퇴직금·연금 내역
· 법인명, 보유 지분, 주주명부, 급여·배당·가수금 내역
· 혼인 전 보유재산과 부모에게 받은 상속·증여 내역
· 자녀의 현재 거처와 등하원·진료·돌봄 현황
· 부정행위·폭력·생활비 중단과 관련해 적법하게 확보한 기록
·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와 제적등본
· 부동산·예금·주식·보험·채무 내역
· 특정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와 관련된 송금·등기·세금 기록
· 유언장·유언공정증서·녹음 또는 유언집행 관련 서류
· 간병비·병원비·생활비와 재산 관리 내역
·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상속권 상실과 관련해 알고 있는 날짜
문서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수임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모든 사건을 같은 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지 않습니다.
기록의 양과 필요한 절차가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금액과 함께 누가 사건을 읽고 어디까지 맡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료와 수임료는 낮은 편이 아니며, 모든 사건을 같은 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지 않습니다.
같은 재산분할 사건이라도 부동산과 예금만 있는 경우와 여러 법인의 지분, 비상장주식, 해외 재산, 보증채무와 가족회사 거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기록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상속 사건에서도 상속재산분할만 진행하는 경우와 유언무효, 유류분, 상속권 상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상속세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 투입되는 변호사의 시간과 업무 범위가 같을 수 없습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진행 정도, 당사자와 관련 법인의 수, 기록의 양, 보전처분과 형사절차의 필요성, 감정평가와 회계·세무 검토 여부, 재판 이후 등기와 집행 업무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비용을 비교하실 때에는 금액과 함께 누가 사건을 처음 읽는지, 누가 청구와 방어 방향을 정하는지, 의뢰인과 계속 소통하는 책임변호사가 누구인지, 대표변호사가 어느 시점에 참여하는지, 착수금에 포함되는 절차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는 상담 과정에서 사건에 필요한 조력 범위와 예상 절차, 비용 기준을 설명드리고, 법무법인 존재의 업무영역과 맞지 않거나 지금 정식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공식 블로그와 가사언박싱 콘텐츠도 법무법인 존재가 직접 만드나요?
법인 내부에서 직접 기획하고 작성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률 내용은 담당 변호사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상담 전에 저희 변호사들의 판단 기준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블로그와 홈페이지, 유튜브에 게시되는 법률 콘텐츠는 저희가 실제 사건에서 다뤄 온 쟁점과 공개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법인 내부에서 직접 기획하고 작성합니다.
마케팅팀이 독자의 검색 질문과 가독성을 고려해 원고를 편집하더라도, 사실관계와 법률 내용, 수행사례의 공개 범위는 담당 변호사와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정리합니다. 외부 검색어를 조합해 로펌의 이름만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 변호사들이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어떤 순서로 사건을 살피는지가 글 안에서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법무법인 존재 콘텐츠의 기준입니다.
유튜브 ‘가사언박싱’에서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들이 이혼·상속·소년·형사 판례와 사회적 쟁점을 직접 설명하고 있으며,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의 가사분쟁 관련 콘텐츠에서도 이혼·상속·재산분할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뢰인 후기에서도 사건 결과만큼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었던 점, 상대방의 주장에 바로 반응할 부분과 시간을 들여 준비할 부분을 구별해 준 점이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저희가 공식 콘텐츠를 직접 작성하는 이유도 의뢰인께서 상담 전에 이러한 판단 기준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상담을 신청하나요?

서울사무소는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에 있습니다.
02-2055-3880 또는 02-6203-3880 어느 번호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법원 문서를 받으셨다면 제목과 송달일,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에 있으며, 서산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22 202호에 있습니다.
서울 본사무소로 상담을 문의하실 때에는 02-2055-3880 또는 02-6203-3880 가운데 어느 번호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공식 워드프레스에는 02-2055-3880으로 안내하고 있고 법인의 공식 대표전화는 02-6203-3880이지만, 두 번호 모두 서울 본사무소로 연결되므로 편하신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 이메일은 jonjae@jonjae.co.kr이며, 서산분사무소 전화는 041-668-0037입니다. 상담 문의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문서를 받은 상태라면 문서 제목과 송달일, 제출기한이 적힌 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 주소와 법인명, 보유 지분, 알고 있는 금융기관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다면 현재 거처와 등하원, 돌봄과 진료 상황도 상담에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을 선택하실 때에는 대표변호사의 경력과 유명 사건 이력만큼이나 실제 사건을 누가 읽고, 누가 계속 소통하며, 어떤 문서와 내역을 확인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쟁점이 생겼을 때 누가 판단을 내리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그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수행, 판결과 조정 이후의 등기·집행·세금 정리까지, 의뢰인께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법인 존재는 어떤 로펌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 서초구에 본사무소를 둔 가사·상속 중심 로펌으로, 이혼·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유류분·소년·국제가사·명예훼손·엔터테인먼트 분쟁을 다룹니다.
Q.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는 누구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관으로 13년간 재직하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에서 근무했습니다.
Q. 대표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담 이후에도 사건에 관여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표변호사 선임 사건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 보전처분 여부와 전략 변경 등 핵심 판단에 참여하고, 책임·담당 변호사가 의뢰인 소통과 기록 확인, 서면 작성, 기일 대응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관여 범위는 사건과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담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법원 문서와 송달 봉투, 가족관계 서류, 부동산·금융·법인 내역, 사건의 주요 경과를 정리해 오시면 우선 확보할 기록과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할 부분을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Q. 구하라법은 부모에게만 적용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현재 민법 제1004조의2는 부모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존재의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서울 본사무소는 02-2055-3880 또는 02-6203-3880 가운데 어느 번호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공식 워드프레스에는 02-2055-3880으로 안내하고 있고 법인 공식 대표전화는 02-6203-3880이며, 두 번호 모두 서울 본사무소로 연결됩니다. 서산분사무소 전화는 041-668-0037입니다.
※ 공개된 수행사례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기록을 전제로 한 것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성원과 자문위원 현황은 2026년 8월 29일 공개 페이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법률감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법관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참여,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4조의2(2026. 1. 1. 시행, 2026. 3. 17. 개정) · 구성원·수행사례 출처: 법무법인 존재 공식 홈페이지 · 최종 업데이트: 2026-08-29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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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이혼·상속·소년·명예훼손을 한 곳에서 검토하는 One-Firm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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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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