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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해외 거주자 국제이혼·해외상속 상담 안내

DIVORCE GUIDE · 이혼과 상속

해외 거주자 국제이혼·해외상속 상담 안내

이혼과 상속원문 게시 2026.09.01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해외에 거주하셔도 한국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한국과 해외에 있는 재산을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를 먼저 확인하면 입국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나누어야 할 재산이나 상속받을 재산이 한국에 남아 있다면, 한국 법원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판단한 뒤에 국내 재산의 처분 가능성과 해외에서 작성할 위임장·가족관계 서류의 인증 방식, 상대방이나 공동상속인에게 서류를 보낼 송달 방법까지 이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한국 이혼·상속을 입국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묻는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센터 카드뉴스 표지 — 국제재판관할 확인부터 해외재산 정리와 비대면 위임까지 다루는 안내

저희에게 해외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인데, 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해외 거주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Zoom, Google Meet,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 일정을 정할 때 의뢰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시차까지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실장이 기본 사항을 먼저 정리한 뒤 담당 변호사와 1:1로 이어지며, 사건 위임을 추가로 논의하는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존재가 제작한 영문 상담 안내 영상입니다.

국제이혼·해외상속 상담 절차 안내

입국 여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한국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재산을 어떤 절차로 정리할 것인지이므로, 아래에서는 국제이혼과 해외상속에서 실제로 무엇부터 살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살아도 한국 법원에서 국제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한국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소송할 수 있는지 정리한 카드 — 입국 가능 여부보다 먼저 판단할 법률 기준으로,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국제재판관할, 한국법과 외국법 중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구분하는 준거법, 한국 부동산과 해외 자산을 함께 반영하는 재산 정리 절차 설계
한눈에 보기
사건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각각 다른 조문이 규율합니다.
한국에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때 판단해야 할 문제는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국제재판관할과 이혼 여부 및 관련 쟁점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준거법으로 나뉘며, 두 문제는 서로 다른 조문이 규율하므로 하나가 정해졌다고 해서 나머지가 함께 따라오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은 제56조에서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따로 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국적과 일상거소,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한 곳, 미성년 자녀의 생활 근거지처럼 사건과 한국을 잇는 연결점을 사건별로 살펴야 하며, 한국에 분할 대상 재산이 있다는 사정은 관할 판단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적용할 법은 별도의 조문에 따라 정해지는데, 국제사법 제64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판단하도록 하고 제66조는 이혼에 이 기준을 준용하되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이혼 상담에서는 현재 주소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부부의 국적과 혼인생활을 이어온 국가, 지금 생활하는 곳, 미성년 자녀의 생활 근거지, 한국과 해외에 나뉘어 있는 재산, 이미 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혼 또는 양육 관련 절차까지 함께 확인한 뒤에 어느 법원에서 무엇을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저희가 검토한 국제이혼 판례에서도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판단되었고, 이 첫 판단이 어긋나면 이후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까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아파트가 있으면 한국법으로 재산분할하나요?

한국에 아파트가 있다고 한국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국제이혼·재산분할 검토 카드 — 부부의 국적과 주거지, 주요 혼인 생활지 확인,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와 해외 소득, 대출 상환 내역 검토, 해외 예금과 주식, 법인 지분 등 전체 자산 통합 산정
한눈에 보기
한국 부동산의 존재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을 함께 봅니다.
해외 예금·주식·법인 지분도 같은 사건에서 확인합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 곧바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두고 해외에는 예금과 주식, 회사 지분을 보유한 사건이라면 한국 부동산의 명의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희가 살피는 것은 그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는지, 매수자금이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지, 대출을 누가 상환했는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섞여 있는지처럼 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내역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존재의 ‘가사언박싱’ 콘텐츠에서 미국, 그중 캘리포니아의 재산제도와 한국의 재산분할 기준이 같지 않다는 점을 비교해 설명한 바 있으며, 같은 부부의 재산이라도 어느 법률 체계에서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생활과 해외 자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한국과 해외의 재산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국제재산분할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에 그치지 않고 그 재산이 언제, 누구의 자금과 기여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국적과 거주지가 나뉘어 있어도 한국과 해외의 재산을 한 사건으로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면 어느 나라 상속법이 적용되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한국 상속 절차를 정리한 카드 —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국적과 사망 당시 거주지가 판단 기준이 되고, 입국이 어려워도 위임장과 아포스티유, 공증을 통해 비대면 진행이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등기, 세금 신고까지 통합 처리
한눈에 보기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본국법에 따릅니다.
한국 법원의 관할과 한국 상속법의 적용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증 방식은 제출기관과 문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처럼 상속인이 외국에 살고 있으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을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식으로 일정한 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사망할 때까지 유지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국제사법 제76조가 정한 바에 따라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한국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과 그 사건에 한국 상속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은 같지 않으므로 관할과 준거법을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상속 상담에서는 피상속인의 국적과 사망 당시 생활 근거지를 먼저 확인하고 유언이 있다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를 살핀 뒤, 한국에 남아 있는 부동산·예금·주식·법인 지분과 공동상속인 현황을 정리해 한국에서 필요한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등기, 세금, 금융기관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정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입국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위임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위임장과 서명확인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요구되는 공증·영사확인·아포스티유 방식은 국적과 거주 국가, 문서의 목적, 제출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임의로 먼저 작성하기보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제출할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한국에서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한눈에 보기
외국판결의 확정과 한국에서의 승인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관할권·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이 승인 요건입니다.
승인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과 재산 처리 절차가 남습니다.

외국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그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으로 그 재판을 한 외국 법원의 관할권, 패소한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송달은 서류가 형식적으로 전달되었는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방어할 기회를 가졌는지를 따지는 요건이어서, 대법원도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이미 이혼이 끝난 사건이라면 판결문만 확인하는 것으로 상담을 마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은 정리되었는지,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어떤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받은 판결을 해외에 있는 재산에 집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한국 판결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관한 현지 검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상속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실제로 입국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마친 사건이 있습니다.
실종된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실종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정이 법정상속분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미국 영주권자인 의뢰인이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했으나 직접 입국하기 어려웠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은 실종된 상태였으며 다른 형제는 분할안에 동의하지 않아 절차 자체가 멈춰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미국 현지 협력 로펌과 온라인으로 협의하면서 의뢰인이 입국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재산별 분할안을 작성하고 상속인들의 협의를 이끌었으며, 실종된 상속인에 대해서는 실종선고 절차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확보해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했고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형제가 한국에서 사망하면서 오피스텔 2채와 자동차, 상장주식이 상속재산으로 남았는데, 약 2년에 걸친 절차 끝에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도 다른 형제들과 동일하게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인정받았고 부동산과 자동차, 주식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분할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정 자체가 상속인의 법적 몫을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결과로 확인한 사건입니다.

국제이혼에서도 해외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결론에 영향을 주는데, 저희가 수행한 이혼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미국 내 형사판결과 국내 가정보호사건 기록, 피해 자료를 함께 정리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격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면서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공개된 수행사례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기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해외 협력 로펌과의 검토가 필요한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국제가사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담당 변호사를 정리한 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이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이며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자,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전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이며 계좌와 주식, 법인 지분 등 금융자산 흐름 분석을 담당
한눈에 보기
관할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정합니다.
가족관계와 자산을 확인한 뒤 해외 절차를 연결합니다.
송달과 위임서류, 판결 이후의 집행까지 함께 봅니다.

국제이혼과 해외상속은 국내 사건에 영어 서류 몇 장이 더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가사재판과 외국의 절차, 한국 재산과 해외 재산, 판결의 승인과 집행, 서류 인증 문제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맞물리는 사건이므로, 저희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팀은 사건 초기에 관할과 적용 법률을 확정한 뒤 가족관계와 자산을 확인하고 해외 절차와 송달, 위임서류, 판결 이후의 집행까지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에 참여했고, 국제 요소가 포함된 이혼과 해외재산 사건을 주요 업무실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고, 이혼·상속 사건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계좌와 주식, 법인 지분처럼 금융자산의 이동을 함께 살펴야 할 때 그 경력이 사건 안에서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국제가사 업무에는 국제이혼과 국제재산분할, 해외자산, 국제상속, 해외 거주 상속인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해외 협력 로펌과 역할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 금융 법무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관할과 준거법부터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 어떤 재산과 서류를 정리해야 하나요?

거주 국가의 시차를 고려한 비대면 상담 안내 카드 — 상담 방식은 Zoom과 Google Meet, 카카오톡 보이스톡이며, 진행 절차는 사전 기본 사항 확인에서 담당 변호사 1:1 맞춤 상담을 거쳐 비대면 사건 위임으로 이어지고, 전화 문의는 02-2055-3880
한눈에 보기
모든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거주지, 재산 목록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알려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전에 모든 서류를 갖추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아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사건의 범위와 진행 순서를 훨씬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주시면 좋은 내용
· 본인과 배우자 또는 다른 상속인의 국적
· 현재 거주 국가와 주소
· 혼인신고 국가와 주요 혼인생활 국가
· 자녀가 있다면 현재 생활 국가
· 한국 재산 목록
· 해외 재산 목록
· 외국에서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재판이 있는지
· 상속 사건이라면 피상속인의 국적·사망 당시 거주지·유언 여부
·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위임장 작성이 가능한지

자료가 부족한 상태여도 괜찮으며, 지금 무엇이 확인되어 있고 무엇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지를 구분해 알려주시면 어느 기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를 상담에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에 살고 있어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국적과 일상거소, 혼인생활의 중심지, 상대방의 주소, 한국 재산, 자녀의 생활 장소 등을 확인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각각 판단해야 하며, 한국에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한국에 아파트가 있으면 무조건 한국법으로 재산분할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존재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혼에 적용되는 법과 재판관할은 서로 다른 조문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상속인이 어느 나라에 사는지보다 피상속인의 국적과 사망 당시 생활 근거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족관계 서류와 위임장·아포스티유, 상속등기 및 세금 절차를 사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외국에서 이혼했는데 한국에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 법원의 관할권,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을 승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승인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과 한국 재산 처리에 필요한 절차가 남습니다.

Q.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해외 거주자에게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해외 상속 사건을 진행해 마무리한 수행사례도 있습니다.

가족은 해외에 있고 재산은 한국에 있다면

한눈에 보기
한 나라의 법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확보할 자료와 시작할 절차의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국제가사 사건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소송할 것인지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어떤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지, 해외에서 만들어진 판결이나 서류를 한국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서로 이어져 있어 한 나라의 법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국제이혼과 해외상속 상담에서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해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대신, 현재 확인된 사정을 기준으로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어떤 절차를 먼저 시작할 것인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한국의 이혼과 재산분할, 상속, 유언, 상속등기 또는 해외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상담
· 전화 02-2055-3880 (해외에서는 +82-2-2055-3880)
· 해외 거주자 비대면 상담 가능
· Zoom · Google Meet · KakaoTalk 등 사전 협의

ENGLISH VERSION

International Divorce and Inheritance in Korea: A Guide for Clients Living Overseas

Cover card for JONJAE Law Firm International Family Law Center — Living overseas with assets in Korea, how to handle cross-border divorce and inheritance remotely
Key Points
Remote consultation is available for clients living overseas.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asset coordination come first.
Zoom, Google Meet and KakaoTalk are among the agreed methods.

If you live outside Korea but still have real estate, bank accounts, shares, family business interests, or inheritance matters in Korea, you may need legal proceedings here even if you cannot travel to Korea in person.

One of the first questions overseas clients ask us is whether a Korean divorce or inheritance matter can be handled without coming to Korea, and in many cases remote consultation and representation may be possible.

JONJAE Law Firm provides remote consultations through Zoom, Google Meet, KakaoTalk voice calls, and other agreed methods, and we take the client’s local time zone into account when scheduling.

Before deciding how to attend a consultation, however, an international family law matter requires a more fundamental review of whether the Korean courts may hear the case, which country’s law applies, and how assets and proceedings in different countries should be coordinated.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Are Different Questions

Card explaining key legal issues before beginning a Korean case from abroad — remote representation is often possible but jurisdiction determines whether Korean courts have authority over the case, applicable law identifies whether Korean or foreign law governs the dispute, and asset structuring coordinates assets located in both Korea and overseas
Key Points
Jurisdiction asks whether a Korean court may hear the case.
Applicable law asks which country’s law governs the dispute.
Assets located in Korea alone do not determine jurisdiction.

In an international divorce, jurisdiction determines whether a Korean court may hear the case, while applicable law determines which country’s law governs the divorce and the related issues, and the two questions are governed by separate provisions.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sets out special jurisdiction rules for matrimonial matters, so the parties’ nationality and habitual residence, their last common residence, and the habitual residence of any minor children are examined case by case; assets located in Korea may be a meaningful factor but do not by themselves determine jurisdiction.

On applicable law, the general effects of marriage are governed in order by the spouses’ common national law, their common habitual residence law, and then the law of the country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uple, and these principles also apply to divorce, with a specific rule where one spouse is a Korean national habitually resident in Korea.

Korean Real Estate Is Only One Part of the Property Review

Card on international divorce and asset division — owning property in Korea does not guarantee Korean law applies, with key checkpoints covering the spouses nationality, residence and center of marital life, tracing fund origins for real estate, mortgage payments and foreign income, and consolidating global assets including overseas accounts, stocks and corporate shares
Key Points
The registered owner is important, but not the only issue.
Acquisition timing and fund origins are examined together.
Overseas accounts and shares are reviewed alongside Korean assets.

Where an international divorce involves a Korean apartment or other property, the registered owner matters, but we also examine when the property was acquired, where the purchase funds came from, who paid the mortgage, whether overseas income was used, and whether family funds or gifts were involved.

Overseas bank accounts, real estate, securities, and company interests may need to be reviewed together with Korean assets, because the same marital property can be assess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ich legal system applies.

Cross-Border Inheritance Begins with the Decedent

Card on cross-border inheritance solutions for U.S. citizens and green card holders — governed primarily by the decedent nationality and residence at death, proceeding via Power of Attorney, Apostille and notarization without traveling to Korea, and full handling of estate division, property registration and tax filings
Key Points
The national law of the deceased at the time of death governs as a general rule.
A will may designate habitual residence law or the law of the property’s location.
Korean jurisdiction does not mean Korean succession law necessarily applies.

For inheritance, Korean law does not simply look at where the heir lives; as a general rule, inheritance is governed by the national law of the deceased at the time of death, and only where the deceased expressly designated a governing law by will may the law of the deceased’s habitual residence or, for real estate,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apply instead.

Where estate assets are located in Korea, Korean courts may have jurisdiction over the matter, but the fact that proceedings take place in Korea does not by itself mean that Korean succession law applies, so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are assessed separately.

A Korean inheritance matter involving an heir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requires a review of the deceased’s nationality and residence, the will, Korean assets, the other heirs, inheritance registration, tax, and documents executed overseas.

A Foreign Divorce Judgment Does Not Automatically Resolve Korean Assets

Key Points
Recognition requirements must be satisfied before the judgment is relied on in Korea.
Service and an opportunity to defend are reviewed closely.
Separate steps may still be needed for the family register and assets.

A foreign divorce judgment may need to satisfy Korea’s statutory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before it can be relied on in Korea, and those requirements include the jurisdiction of the foreign court, proper service on the losing party or that party’s appearance, consistency with Korean public policy, and reciprocity.

Service is not treated as a purely formal step, since what matters is whether the other party actually had an opportunity to defend the case.

Even after recognition, separate steps may still be necessary for the Korean family register, real estate, bank accounts, or enforcement.

JONJAE’s Experience with Overseas Clients

Key Points
One matter was completed without the client travelling to Korea.
A missing co-heir was addressed through a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Evidence originating overseas has been reviewed by Korean courts.

JONJAE has handled inheritance matters for clients living overseas.

In one matter, a U.S. permanent resident needed to divide a Korean estate with siblings in Korea while one co-heir was missing and another refused to agree, and JONJAE coordinated remotely with U.S. counsel, prepared the estate division proposal, and pursued a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for the missing heir, so that the division was completed without the client traveling to Korea.

In another case, a client living in the United States inherited Korean real estate, a vehicle, and shares after a sibling’s death, and after approximately two years of proceedings the client secured the same one-third statutory share as the other co-heirs.

JONJAE has also handled divorce matters requiring Korean courts to review evidence originating overseas, including foreign criminal judgments alongside Korean family-court and domestic-violence records.

Outcomes depend on the facts and evidence of each case and do not guarantee the same result in other matters.

Why JONJAE for International Family Law Matters

Key Points
Managing Partner Yoon Ji-sang is a former Family Court presiding judge.
Managing Partner Noh Jong-eon brings financial and corporate legal experience.
Korean and foreign procedures are coordinated within one matter.

Managing Partner Yoon Ji-sang is a former Family Court presiding judge and a Korean Bar Association-registered specialist in divorce and inheritance law, and he has handled complex inheritance and divorce disputes, including cases involving international elements and overseas assets.

Managing Partner Noh Jong-eon is registered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as a specialist in family and criminal law and previously worked in the legal departments of IBK Industrial Bank of Korea and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which is particularly relevant where family disputes involve financial assets, corporate interests, or complex asset movements.

JONJAE’s international family law practice covers international divorce, international property division, cross-border inheritance, overseas assets, and other family matters requiring coordination between Korean and foreign procedures.

What to Prepare Before a Remote Consultation

Key Points
You do not need every document before speaking with us.
Nationality, residence and assets are a helpful starting point.
Deciding which process begins first is the most important step.

You do not need every document before speaking with us, and it is helpful to organize your nationality and residence, the other party’s address, where the marriage took place, where your children live, Korean and overseas assets, any foreign proceedings, and—if inheritance is involved—the deceased’s nationality, last residence, will, and Korean estate.

The most important first step is to determine which process should begin first and which documents should be secured before time and distance make the matter more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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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준거법·외국판결 승인 및 사건 절차는 국적, 거주지, 재산 소재지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 수행사례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기록을 전제로 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and other procedures vary according to the facts of each case.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국제사법 제56조·제64조·제66조·제76조·제77조, 민사소송법 제217조 · 최종 업데이트: 2026-09-01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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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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