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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돌아가신 아버지의 연대보증 빚, 회사에 판결이 있으면 자녀도 10년간 갚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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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연대보증 빚, 회사에 판결이 있으면 자녀도 10년간 갚아야 하나

자녀·양육원문 게시 2026.10.02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회사만 상대로 한 판결로 주채무 시효가 10년이 돼도 부모의 보증채무는 본래 시효기간을 따릅니다.

부모가 생전에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는 이유로 상속인에게 청구가 들어왔다면, 부모의 보증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그 채무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을 제시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부모의 보증채무까지 같은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연대보증 빚, 회사에 판결이 있으면 자녀도 10년간 갚아야 하는지 묻는 상속채무 카드뉴스 표지 — 주채무 판결과 보증채무 시효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사무실 창가에서 대화하는 두 사람 사진)

주채무가 판결로 확정돼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더라도(민법 제165조 제1항) 보증채무의 기간까지 자동으로 10년이 되지는 않으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만 그 뒤에 적용할 기간은 보증채무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증계약서에 적힌 책임 범위를 확인하면서 회사와 부모 각각을 상대로 어떤 재판과 집행이 있었는지 살펴야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무가 남아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판결과 부모의 보증채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회사 채무와 부모의 보증채무는 별개이므로 부모가 판결 당사자인지와 보증계약서·판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회사 판결만으로 보증채무가 자동으로 10년이 되지 않는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회사가 부담하는 주채무와 부모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서로 관련돼 있지만 별개의 채무입니다.
회사만을 상대로 한 판결로 주채무 시효가 10년이 돼도 보증채무 소멸시효는 본래의 기간을 따릅니다(대법원 2004다26287·26294).
판결문에서 부모가 당사자인지, 지급을 명한 돈이 누구의 채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주채무와 부모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서로 관련돼 있으면서도 별개의 채무이므로, 회사만을 상대로 받은 판결이 부모의 보증채무 성립과 소멸에 관한 다툼까지 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할 때에는 부모가 당사자로 포함돼 있는지,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이 회사의 대출금인지 부모의 보증채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도 이러한 차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연대보증을 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채무를 다투자, 원심은 회사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보증채무의 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됐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해당 보증채무에 적용되던 5년의 시효기간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고, 상속채무 관련 원심 판단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모든 연대보증채무에 5년이 적용된다거나 상속인들의 책임이 대법원에서 전부 면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독촉하지 않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나요?

회사 상대 소송이 보증채무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적용 기간까지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으므로 판결 확정일·압류·추가 소송을 함께 확인하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회사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보증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어도 중단의 효력은 생깁니다(대법원 2005다35554·35561).
판결 확정일부터 시효를 다시 계산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증채무의 본래 기간을 따릅니다.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회사에 대한 적법한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부모에게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별도로 알려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부모나 상속인이 독촉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일이 보증채무의 시효를 다시 계산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때부터 적용할 기간까지 주채무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민법 제178조와 제440조를 함께 읽을 때 구분해야 할 내용입니다.

가령 본래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보증채무라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회사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뒤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후의 압류나 추가 소송, 채무 승인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독촉일보다 재판의 확정일과 중단사유가 종료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망한 부모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부모 사망 후 고인 이름으로 한 가압류는 무효가 될 수 있어 신청일과 사망일을 대조하고 등기부만이 아니라 신청서와 결정문까지 확인하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사망자 가압류)은 당연무효여서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대법원 2004다26287·26294).
등기부만 보지 말고 신청서·결정문에서 신청일과 피신청인을 확인해 부모의 사망일과 대조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만으로는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 아버지는 1993년 9월 13일 사망했는데, 채권자는 그 후 아버지를 피신청인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2000년 7월 18일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로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압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적용하려면 등기부에 적힌 고인의 이름과 가압류 기재 외에 신청서와 결정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생전에 적법하게 신청·집행된 가압류인지, 사망 후 부모를 당사자로 삼아 새로 신청한 가압류인지, 상속인을 상대로 한 절차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망일과 신청일을 대조하고 당시 당사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시효항변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위 판결은 사망신고나 상속등기를 늦추고 가압류에 이의하지 않은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만으로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별도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서 보증채무의 시효를 다투려면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시효 완성은 상속인이 소송에서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79다1863).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기간과 기산점, 채권자가 내세운 중단사유가 유효한지를 함께 제시합니다.
청구금액은 보증한도·이자 계산과 대조하고, 회사가 이미 갚은 돈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다투려면 소송에서 그 취지를 주장해야 하므로(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 오래된 계약서나 판결문이 제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시효를 적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기간을 정한 뒤 언제부터 그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소송이나 가압류가 실제로 시효를 중단시켰는지 다투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보증계약서와 소장의 청구원인을 대조해 청구된 돈이 부모가 보증한 채무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의 체결 경위나 대리권에 다툼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기록을 확보합니다. 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채권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근거로 청구하는지부터 특정해야 보증책임의 범위와 시효를 맞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관해서는 회사가 이미 갚은 돈이나 담보 처분대금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면서 보증한도와 이자 계산을 대조하고, 시효중단이 쟁점이면 사건번호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의 재판기록과 집행기록을 확보합니다. 그 결과를 준비서면에 정리할 때에도 각 절차의 당사자와 날짜를 해당 채무에 연결해 제시해야, 채권자가 내세운 판결이나 가압류가 상속인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시효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회사에 대한 판결과 부모의 보증계약, 가압류 기록을 함께 읽어 상속인에게 남은 책임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이미 보증빚을 일부 갚았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보증빚 일부를 갚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언제 어떤 문구로 보냈는지와 송금내역·합의서·문자를 함께 준비하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시효 완성 전의 변제는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이 문제 됩니다(민법 제168조).
시효 완성 후의 변제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승인만으로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는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대법원 2023다240299).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지급이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지급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면 민법 제168조에 따른 시효중단이 문제 되지만, 완성 후에는 시효로 얻은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던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일부를 송금했거나 분할상환에 관한 문서를 작성했다면,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주고받은 문구, 지급에 이른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채권자에게 보낸 문자나 합의서도 송금내역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오래된 채무라는 점만으로 대응하면 채권자가 나중에 제출하는 합의서의 효력을 충분히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채무 청구의 근거를 어떻게 다퉜나요?

한눈에 보기
회사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약 10억 원의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김덕환 변호사가 장부상 처리와 실제 자금 귀속을 대조해 회사가 고인의 채무를 입증했는지 다퉜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3명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보증채무 시효 판례와는 별개의 사건).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에는 가족기업이 사망한 대표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약 10억 원의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내역과 국세청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채무를 주장했으나, 담당 김덕환 변호사는 장부상 처리와 실제 자금 귀속을 대조하면서 회사가 고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민사상 근거를 입증했는지 다퉜습니다.

공개 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회계장부와 국세청 조사 결과만으로 고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 3명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 반환채무의 입증 부족을 다툰 사건으로, 앞서 설명한 연대보증채무 시효 판례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은 상속인에게 청구된 금액을 고인의 채무로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지는 것입니다. 보증채무 사건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회사의 판결금과 부모의 보증책임을 대조하고, 보증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재 남은 채무액과 유효한 시효중단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수행사례 영상
상속채무의 근거를 다툰 사건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한정승인과 함께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급명령은 정본 송달일부터 2주, 민사소송은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한정승인과 소송 대응은 별개이므로 문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장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를 제한할 뿐이므로, 채무의 성립과 시효는 소송에서 따로 다툽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28조), 이를 준비하거나 수리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청구한 보증채무가 성립하는지와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한정승인 여부를 정할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대응과 상속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일반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6조). 두 기간은 법적 성격이 같지 않으며, 채권자와의 협의나 한정승인 신청이 진행 중이더라도 각 법원 문서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선택해야 하며(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기간이 지난 사건에서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를 따져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뒤늦게 소장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거나 그날부터 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나 상속인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됐거나 압류가 시작됐다면 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송달 경위를 확인해 가능한 불복이나 집행정지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새로 제기된 소송에서 시효항변을 하는 경우와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문서 전체를 상담 전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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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상담 전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상담 전에 청구금액·송달일·받은 문서 전체와 보증계약서·판결문을 함께 보내 달라는 상담 안내 카드(상담·예약 전화 02-2055-3880)
한눈에 보기
법원에서 받은 문서와 송달일부터 정리합니다.
보증계약서와 회사·부모·상속인에 대한 판결문, 가압류·압류 결정문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문서는 그 사실과 알고 있는 사건번호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와 송달일을 먼저 정리한 뒤, 보유하고 있는 보증계약서와 과거 재판서를 함께 준비하면 현재 필요한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오래된 기록까지 모두 확보한 뒤 상담을 예약하려다 법원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가지고 있지 않은 문서는 그 사실과 알고 있는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문서와 확인할 내용
준비할 문서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최근 소장·지급명령과 송달내역현재 청구의 근거와 제출기한
보증계약서·변경약정부모의 보증 의사와 보증한도·대상 채무
회사·부모·상속인에 대한 판결문각 재판의 당사자와 확정일
가압류·압류 결정문, 등기부, 기본증명서신청·집행 시점과 부모 사망일의 관계
송금내역·합의서·문자·채무잔액 명세남은 채무액과 승인·시효이익 포기 쟁점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과 상속재산 내역상속인의 지위와 책임 제한 여부
상속채무·보증채무 쟁점을 함께 검토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안내 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IBK기업은행·미래에셋 법무팀 경력) 소개(회의실에서 설명을 듣는 사람들 사진)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와 민사재판 경력이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상속과 금융거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회사와 개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재판에서 인정될 보증책임의 범위와 상속인의 항변을 구체화하는 데 이러한 경험을 활용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채무 청구에 대응할 때 부모에게 성립한 채무와 상속인이 부담할 책임을 구분한 뒤, 채권자가 제시한 계약과 재판기록에 맞추어 다툴 내용을 정리합니다. 시효중단으로 제시된 가압류가 적법했는지, 이미 확정된 판결 때문에 다툼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소송에서 주장할 내용과 책임 제한을 위한 상속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부모의 연대보증 빚으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상담을 예약하실 때 청구금액과 송달일을 말씀해 주시고 받은 문서 전체를 전달해 주십시오. 어떤 판결이 부모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현재 법원에 제출해야 할 답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상속채무 소송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났다면 보증빚도 시효가 완성됐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본래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시효기간부터 확인해야 하며, 5년이 적용되더라도 그 사이에 유효한 중단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사 판결의 확정일과 이후 권리행사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사망한 부모 이름으로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모두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등기부의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부모를 피신청인으로 새로 신청한 가압류인지, 생전에 이루어진 절차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서·결정문과 사망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Q. 부모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사망신고·상속등기를 늦춘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만으로는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04다26287·26294). 다만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은 다른 행동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빚을 일부 갚았는데도 시효를 다툴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시점과 경위, 시효완성에 관한 인식, 합의서나 문자에 나타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한정승인을 했으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한정승인과 지급명령 이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청구된 채무나 책임 범위를 다툴 필요가 있다면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후 소송에서 시효항변과 한정승인 사실 등을 적절히 주장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보증채무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걱정되실 수밖에 없지만, 채권자가 내세운 판결과 가압류가 그 채무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부터 확인해야 제출기한 안에 다툴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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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65조·제168조·제178조·제440조·제1019조·제1028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470조·제474조(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2
·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대한민국 법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보증계약의 내용과 재판·집행 기록, 상속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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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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