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 부모가 사망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다면, 조부모는 법원에 손자녀와의 만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한 아들이 사망한 뒤 손주와의 연락이 끊겼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딸을 대신해 외손주를 만나려는데 양육자가 거절한다면, 조부모가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부모에게 정해졌던 면접교섭 일정이 조부모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이혼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더라도 조부모의 청구에 필요한 사정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아들이나 딸이 사망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을 때 그 부모인 조부모가 자기 이름으로 손자녀와의 만남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요건과 함께 손자녀의 의사, 조부모와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살펴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부모가 손주 면접교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직접 만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부모가 청구합니다.
비양육 부모가 직접 교류할 수 있다면 돌봄 경력만으로는 조부모의 독자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병·해외 체류는 이름만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사정을 서류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법상 청구 대상은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아버지 쪽 조부모와 어머니 쪽 외조부모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부모가 오랫동안 손주를 돌봤더라도 비양육 부모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돌봄 경력만으로 제837조의2 제2항에 따른 독자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준비에서는 해당 부모가 손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그 사정을 뒷받침할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등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질병이나 해외 체류는 그 명칭만으로 면접교섭의 불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치료 상태나 귀국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현재 상황 | 청구를 준비하며 확인할 사항 |
|---|---|
| 비양육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 사실과 친족관계를 확인하고, 조부모와 손자녀가 사망 전후 어떤 교류를 이어왔는지 정리합니다. |
| 중병이나 장기 입원으로 교류하지 못하는 경우 | 진단명에 더해 치료 경과와 기능 제한 등 실제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
| 비양육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체류 기간과 귀국 여건을 확인하고, 기존 만남이나 비대면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리합니다. |
| 장기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락이 끊긴 기간과 확인 경위를 토대로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판단받아야 합니다. |
| 부모가 직접 교류할 수 있으나 조부모만 만나지 못하는 경우 | 부모와의 만남에서 조부모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지 협의하되, 조부모의 별도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
이 표는 법정 요건에 맞추어 상담 때 확인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질병·해외 거주·소재 불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인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었다면, 사망 후 누가 친권을 행사하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이혼 당시 비양육 부모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할 때 기존 친권자 지정과 현재 보호관계까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 친권자였던 부모가 사망하면 민법 제909조의2에 따른 친권자 지정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문제 되며, 그 절차는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양육자가 재혼하거나 손주의 성을 바꾸면 청구할 수 없나요?

재혼이나 성·본 변경은 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니며, 먼저 확인할 것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됐는지입니다.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전 친족관계가 끝나지만, 그 재혼 배우자와 혼인한 친부모 쪽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법원 절차에서 확인 방법을 정합니다.
양육자의 재혼이나 자녀의 성·본 변경(민법 제781조 제6항)만으로 기존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조부모의 면접교섭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종전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하면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어머니 쪽 친족관계는 유지되지만, 종전 아버지 쪽 친족관계에는 종료의 효과가 미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망한 친아버지 쪽 조부모는 친양자 입양 확정 후에도 종전 관계에 기초한 면접교섭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혼했다는 설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지 말고, 실제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졌는지와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에게 생긴 변화 | 조부모 면접교섭에서의 의미 |
|---|---|
| 양육자의 재혼 | 재혼만으로 친족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자녀의 적응 상태를 고려해 만남의 방법을 정합니다. |
| 자녀의 성·본 변경 | 성씨가 바뀐 사실과 친족관계의 종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
|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 확정 | 어느 쪽 친족관계가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청구의 법적 전제가 달라집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조부모가 모든 서류를 직접 확보하려 애쓰기보다 현재 보유한 문서와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 절차에서 필요한 확인 방법을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족관계 판단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재혼이나 성·본 변경만으로는 조부모 청구가 막히지 않지만, 친양자 입양이 확정됐다면 청구의 전제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부터 확인하고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재판부에는 손주와 어떤 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나요?

함께 지낸 기간과 실제 돌봄의 내용을 날짜가 드러나는 기록으로 이어서 보여줍니다.
양육자가 반대하는 이유에는 재발 방지 방법까지 제시하고, 사실과 다르면 대화 원문으로 반박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관계를 맺어온 경위로 제시할 뿐, 금액에 따라 만남 횟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손자녀와 조부모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설명하려면 함께 지낸 기간과 실제 돌봄의 내용을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다는 주민등록 기재가 있더라도 실제 생활이 달랐다면 그 경위를 밝혀야 하고, 따로 살면서 등하교나 치료를 도왔다면 당시 연락과 기록에서 그 역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사진을 제출할 때에도 촬영 날짜와 당시의 교류 상황을 덧붙이면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자녀가 아플 때 양육자로부터 돌봄을 부탁받은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요청과 실제 돌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적고, 장기간 연락이 끊겼다면 마지막 만남부터 현재까지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도 필요합니다. 과거 만남에서 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자녀 앞에서 부모를 비난한 일이 있었다면 당시 경위를 설명하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면 해당 대화의 앞뒤 내용을 포함한 원문과 당시 상황을 대조하여 반박하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원한 내역은 기존 돌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원한 금액에 따라 만남의 횟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도 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칼럼에서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서로 맞바꾸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정해진 일정이 자녀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부모의 생활비 지원 역시 손자녀와 관계를 맺어온 경위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주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손자녀의 의사는 민법이 정한 판단 요소라, 만남을 요구하기 전에 거부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스628은 부모의 면접교섭 사건으로, 막연한 우려로 교류를 배제하기보다 시기·장소·방법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에게 편지나 진술을 요구하기보다 가사조사·상담으로 이유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의 의사는 민법이 명시한 판단 요소이며,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만남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어떤 경험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지, 현재 연령과 발달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교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은 부모의 면접교섭 사건에서,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교류 자체를 배제하기보다 자녀에게 미칠 장기적 영향을 살피고 시기·장소·방법을 조정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면접교섭을 배제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은 비양육 부모가 청구한 사건이므로 조부모에게도 같은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부모 사건에서는 제837조의2 제2항의 청구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하며, 그다음 자녀의 반응과 현재 생활을 고려해 허용 여부와 적절한 교류 방법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한 거부 의사와 과거 교류 모습이 다르더라도 곧바로 양육자가 자녀를 설득하거나 압박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만나지 못한 낯섦이나 이전 만남의 불편한 경험도 원인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나 상담을 통해 아이가 말하는 이유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쓰게 하거나, 어느 가족이 더 좋은지 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대화와 상담 기록을 제시하되,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에 사는 부모 대신 조부모가 만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기적으로 귀국해 아이를 만나는 경우와 장기간 귀국이 어려운 경우는 법정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가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로 청구가 허용되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자녀도 해외에 산다면 국제재판관할·적용 법률과 현지 이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더해 해당 부모가 실제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국내에 정기적으로 들어와 자녀를 만나고 있는 경우와 장기간 귀국이 어려워 교류가 끊긴 경우는 법정 요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과 근무·치료 사정이 귀국에 어떤 제약을 주는지 설명하고, 기존 면접교섭 약정이 실제로 이행된 내역을 함께 제시하면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조부모의 청구가 모두 허용되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와 교류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손자녀도 양육자와 함께 해외에 거주한다면 한국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실제로 생활하는 국가와 기존 재판의 내용을 토대로 국제재판관할과 적용 법률을 살펴야 하며(국제사법), 한국에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현지에서 어떤 효력을 인정받고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교류를 이어가려는 계획에는 시차와 통학 일정을 고려한 연락 시간을 정하고, 국내 방문 때 만날 수 있다면 체류 기간 안에서 이동에 무리가 없는 장소를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국이나 장거리 이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숙박이나 명절 방문만 청구하면, 아이에게 가능한 만남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외·사망 사건 절차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부모의 해외 체류나 사망으로 끊긴 교류를 잇는 청구부터 사전처분, 결정 후 이행까지 한 기록으로 이어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만남을 정하나요?
거절당했다면 조부모가 청구인이 되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조정에서 실행할 조건을 먼저 협의합니다.
조부모가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인정받기 전에 위자료부터 청구했다가 기각된 보도 사례가 있습니다.
교류 단절이 길어질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을 검토하되, 법이 정한 집행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만남에 동의한다면 장소와 일정을 협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절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부모가 청구인이 되어 가정법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대상이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상담할 때에는 기존 친권자·양육자 지정 내용을 확인해 누구를 상대방으로 삼을지 정하고, 비양육 부모의 사망이나 해외 체류를 설명할 서류와 손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을 맞춰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양육자에게 이미 만남을 요청했다면 거절한 답변만 발췌하기보다 제안 내용부터 함께 제출하는 편이 협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신문이 2023년 11월 보도한 사건에서는 해외에 있는 아들을 대신해 손자녀를 만나려던 조부모가 며느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조부모가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별도로 인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신문 보도). 이는 기사에 소개된 개별 하급심 사례이지만, 조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면접교섭권이 확정되었다고 전제하여 손해배상부터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교류 단절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 사건에서도 본안 청구의 법적 근거와 임시로 교류를 허용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 만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처분에는 법이 정한 집행력의 제한도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이행 방법을 본안 결정과 같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남의 조건은 자녀의 생활과 기존 관계에 맞추어 제안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교류가 끊긴 경우라면 짧은 비대면 연락이나 중립적인 장소에서의 만남부터 시작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전까지 정기적으로 함께 지냈다면 기존 방식에서 어느 부분을 조정하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횟수나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조건 | 청구서·조정안에 구체화할 내용 |
|---|---|
| 날짜와 시간 | 학업·치료 일정에 지장이 없는 정기 일정과 연락 시간 |
| 장소와 이동 | 누가 어디까지 데려오고 데려다줄지, 실제 이동에 필요한 시간 |
| 동행과 접촉 | 자녀가 편안해하는 동행자가 필요한지, 성인들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피할지 |
| 일정 변경 | 질병이나 학교 행사 때 통지할 방법과 대체일 협의 기준 |
| 만남 중 준수사항 | 양육자 비난, 재산분쟁 질문, 동의 없는 촬영·공개 등을 피할 조건 |
| 추후 조정 | 자녀의 적응 경과를 확인하고 확대·변경을 협의할 방법 |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희망한다면 해당 센터가 조부모 사건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센터마다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다르고 사전면담 등을 거쳐 이용 여부가 정해지므로(면접교섭센터 이용방법·서울가정법원 이용안내), 법원에 신청했다고 곧바로 센터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면접교섭 수행사례에서 참고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개 수행사례 — 별거 뒤 끊긴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사전처분(임시 면접교섭)으로 소송 중에도 이어갔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을 인용받은 사례는 아니지만, 본안 판단 전 임시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 양육자가 제기할 우려에 대한 답변을 만남의 조건에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 방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별거한 뒤 의뢰인과 자녀의 만남이 중단되었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혼 본안에 대응하면서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했고,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 중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공개 수행사례·상세 사례).
이 사건은 부모의 면접교섭을 확보한 사례로, 조부모 면접교섭의 인용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본안이 끝날 때까지 교류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임시 만남을 별도로 구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조부모 사건에서도 현재 아이와 어느 정도의 접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청구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면 본안과 함께 임시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이혼·상속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공식 프로필). 가정법원 사건에서는 가족이 원하는 결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반대 이유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해야 하므로, 법정 요건에 관한 주장과 구체적인 교류 계획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면접교섭 관련 칼럼에서 제시한 기준도 실제 상담에 연결됩니다(공식 프로필). 자녀가 만남을 마친 뒤 편안하게 자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조부모가 제안할 장소와 귀가 시간뿐 아니라 만남 중 어떤 대화를 피해야 하는지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청구를 준비할 때 담당 변호사가 기존 재판의 내용과 교류 내역을 정리하고, 양육자가 제기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답변을 만남의 조건에 반영합니다. 상속이나 금전 반환 문제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면 각 청구에 필요한 주장과 연락 방식을 구분하여, 손자녀와의 만남이 재산 협상의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면접교섭 사건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확보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 요건과 만남의 조건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 범위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조부모 면접교섭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친양자 입양 여부부터 확인해야 청구 상대방을 정하고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병원 기록을 임의로 모으거나 손주에게 새 진술을 받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접근금지 등 기존 제한 결정이 있다면 먼저 알려야 위반 없는 연락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 때에는 손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에 앞서 가족관계와 기존 법원 결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현재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져 있는지 알아야 청구 상대방을 정할 수 있고, 친양자 입양 여부가 확인되어야 종전 친족관계에 기초한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할 내용 |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서류·기록 |
|---|---|
| 가족관계와 양육자 | 본인과 부모·손자녀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보유 중인 이혼판결·조정조서 |
| 부모의 면접교섭 불가 사유 | 사망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진단서·입원확인서 또는 해외 체류 사정을 보여주는 서류 |
| 과거 돌봄과 교류 | 날짜를 알 수 있는 사진, 돌봄 요청 문자, 본인이 참여한 병원 동행·등하교 기록 |
| 교류가 중단된 경위 | 마지막 만남의 날짜, 이후 보낸 면접 요청과 상대방 답변의 전체 내용 |
| 재혼·입양 여부 | 현재 보유한 관련 문서와 확인한 사실, 입양 절차 진행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그 내용 |
| 자녀의 현재 상태 | 알고 있는 학업·치료 일정, 적법하게 보유한 상담 기록, 만남에 관한 자녀의 기존 반응 |
| 진행 중인 다른 사건 | 면접교섭 제한·접근금지 결정, 관련 신고·재판 문서, 상속·금전 분쟁의 진행 상황 |
| 희망하는 만남 | 가능한 이동 범위와 시간, 숙박을 요구하는 이유, 비대면 또는 짧은 만남의 수용 가능 여부 |
손주의 근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 답답하실 수 있지만, 보유하지 않은 손자녀의 학교·병원 기록을 임의로 수집하거나 자녀에게 새로 진술을 받아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추측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본인이 적법하게 발급받거나 보유한 범위에서 준비하면 상담 후 필요한 확보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양육자와 심하게 다툰 일이 있거나 접근금지 등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변호사가 불리한 사정까지 파악해야 기존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연락 방법과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이나 해외 이주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기존 가족관계와 재판 내용을 확인할 시점을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 현재 양육자와 손자녀가 사는 곳, 부모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이유, 마지막 교류 시점을 알려주시면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서류부터 안내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현재 요건에 따른 면접교섭 청구 가능성과 함께, 임시 만남이 필요한지 및 양육자가 반대하는 이유에 어떤 조건으로 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합니다. 원하는 만남의 범위가 손자녀의 생활에서 실제로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조부모 면접교섭·가사사건 상담 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자주 묻는 질문
Q. 아들에게 정해진 면접교섭 날짜에 조부모가 대신 찾아가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존 결정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만남을 정했다면 조부모가 그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와 동행·교류에 관해 합의할 수는 있지만, 반대가 있다면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조부모의 별도 청구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Q. 부모의 면접교섭이 금지되어 있으면 조부모를 통해 만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조부모 청구를 기존 금지·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의 원인이 된 폭력·학대 위험이 조부모와의 접촉에도 이어지는지, 조부모가 해당 부모를 임의로 동석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설명해야 하며, 안전을 위한 기존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Q. 면접교섭 결정 후에도 손주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결정이나 조정조서에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제67조). 면접교섭 불이행 자체는 감치 대상이 아니므로(제68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와 구분해야 합니다.
Q. 손주와의 만남을 조건으로 생활비나 상속 관련 합의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요구받은 내용과 대화를 보존한 뒤, 금전 지급이나 권리 포기에 동의하기 전에 각각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청구에서는 손자녀에게 필요한 교류 방법을 설명하고, 생활비 부담이나 상속 관련 다툼은 해당 요건에 따라 별도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781조·제837조의2·제908조의3·제909조의2(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법률 제19841호, 2024. 12. 27. 시행) / 국제사법(법률 제18670호, 2022. 7. 5. 시행) /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조부모 면접교섭은 청구 요건과 손자녀의 의사·복리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되며, 소개한 수행사례와 보도 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LAW FIRM JONJAE ·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
청구 요건과 가족관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가 만날 수 없는 사정과 재혼·친양자 입양 여부, 손주와의 관계 기록을 대조해 청구·조정·사전처분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조부모 면접교섭과 재혼·입양, 사전처분이 얽힌 사건을 한 기록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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