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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이혼조정 중 상간소송, 조정기일 전 확인해야 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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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중 상간소송, 조정기일 전 확인해야 할 기록

상간·위자료원문 게시 2026.06.26원문 수정 2026.10.15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이혼조정 중 상간소송이 함께 진행되면 혼인파탄 시점, 유책배우자 주장, 상간소송의 답변 방향, 조정조서 문구를 조정기일 전에 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제3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혼조정 신청했더니 돌아온 배우자의 상간소송 — 조정기일 당일, 법원에 가기 전 이 기록부터 무조건 맞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조정·상간소송 가이드 01)

배우자와 이미 별거 중이거나 혼인생활이 오래전부터 무너졌다고 생각해 이혼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제3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이혼조정기일을 앞두고도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청구한 쪽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3자와의 관계를 앞세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소장에는 부정행위 시점과 증거가 정리되고, 그 내용은 이혼조정과 본안소송에서 유책배우자 주장의 근거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의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금액이나 위자료 제안을 정하기 전에,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유책성 주장과 상간소송 기록이 본안에서 어떻게 이어질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답변서, 이혼조정 신청서, 상대방의 답변 내용, 별거 전후 자료,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서로 맞지 않으면 사건은 조정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간소송이 있다고 이혼청구가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 답변서와 이혼조정 주장의 날짜·표현이 어긋나면 조정 단계부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조정기일 전에 혼인파탄 시점·유책 주장·상간소송 답변·조정조서 문구를 하나의 경과표로 맞춰야 합니다

이혼조정 중 상간소송이 있으면 이혼청구가 바로 기각되나요?

상간소송이 들어왔다면 목표는 이혼 청구 기각입니다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며 상간소송을 걸어 내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부각하고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조정·상간소송 가이드 02)

상간소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가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시점과 정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이혼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이혼을 청구한 쪽의 유책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었거나,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일 전에는 “상간소송이 있으니 이혼이 어렵다” 또는 “이미 별거했으니 문제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파탄이 언제부터 현실화되었는지, 별거가 어떤 사정에서 시작되었는지, 상대방도 혼인 유지 의사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제3자와의 관계가 그보다 앞선 파탄의 원인인지 또는 이후의 사정인지가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간 답변서와 이혼 신청서의 날짜가 다르면 무너집니다 — 이혼조정에서는 오래전 별거, 상간소송에서는 최근에 만난 사이라고 주장하면 두 사건의 시점이 어긋나 상대방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조정·상간소송 가이드 03)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제3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면, 이혼조정은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조정기일에서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상간소송의 소장과 증거를 통해 이혼 청구인의 유책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보통 제3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그 관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반면 이혼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실제 혼인 유지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사건번호로 진행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겹칩니다. 상간소송 답변서에서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했고 부부공동생활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조정에서는 별거 시점이나 파탄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면 상대방은 그 차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청구를 유지하려는 쪽이 조정에서 부정행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남기면, 상간소송에서도 제3자에게 불리한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간소송과 이혼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때에는 어느 사건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를 다투는지, 기혼 사실 인식을 다투는지, 혼인파탄 선행을 주장하는지, 위자료 액수만 다투는지에 따라 이혼조정에서 취할 입장도 달라집니다.

혼인파탄 후 만난 사람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미 끝난 뒤에 만난 사람입니다, 말이 아닌 기록으로 보여주세요 — 혼인파탄 시점과 만남 시점을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생활비 송금·장기간 대화 단절 메시지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조정·상간소송 가이드 04)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뒤 만난 사람”이라는 주장은 말로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부부가 실제로 어느 시점부터 함께 살지 않았는지, 경제생활이 분리되었는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배우자와 가족이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자녀나 부모 등 가족관계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자료로 살핍니다.

별거가 있었다면 주거지 이전 내역,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와 생활비 부담 내역, 주민등록 자료, 별거 전후의 메시지, 부부상담 기록, 가족회의나 합의서, 각방 사용이나 장기간 대화 단절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계속 보내고 있었다면 그것이 혼인 유지 의사의 표현인지, 자녀 양육이나 생활 정산을 위한 지급이었는지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제3자의 책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사건에서는, 혼인파탄 선행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3자 측과도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줄어들 수 있는 사정과, 이혼청구인이 유책배우자로 평가되는 문제는 같은 결론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에서의 방어 방향과 이혼조정에서의 이혼청구 유지 방향을 따로 정하지 말고, 하나의 경과표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조정기일 전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조정기일 전에는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사건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날짜와 표현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료확인할 내용
상간소송 기록소장, 증거목록, 주장된 부정행위 시점, 제3자의 답변 방향
이혼조정 기록조정신청서, 신청취지, 상대방 답변서, 위자료·재산분할 제안 내용
별거 전후 자료별거 시작일, 주거 분리 사유, 생활비 분리, 자녀 양육 방식
혼인파탄 자료장기간 대화 단절, 부부상담 기록, 폭언·폭력·경제적 단절, 가족 간 연락
연락 기록배우자와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과 또는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
재산 자료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퇴직금, 보험, 사업체 지분, 별거 후 자산 변동

이 자료들은 각각 따로 쓰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가 2024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주거 자료와 생활비 자료, 배우자와의 메시지, 자녀 양육 방식이 그 시점과 맞아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문제 된 만남이 그보다 뒤의 사정이라면, 부부관계가 먼저 실질적으로 정리되었다는 흐름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별거 전후에 배우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나 “내가 잘못했다”는 표현이 있다면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표현이 혼인파탄 전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별거 과정의 갈등에 대한 사과인지, 자녀 문제나 생활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대화였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나요?

조정기일에서 무심코 던진 사과가 상간소송의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 내가 다 잘못했다·상간소송은 알아서 정리하겠다는 표현은 피하고, 이혼 의사·위자료·재산분할 발언을 분리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조정·상간소송 가이드 05)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진술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원용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한 말이 곧바로 본안소송의 증거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정기일을 가볍게 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정신청서와 답변서, 조정 전에 제출한 자료, 조정 과정에서 정리된 제안 내용, 조정조서에 들어가는 문구는 이후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생기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관련 조항, 청구권 포기 문구, 비밀유지 문구를 매우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다음 표현은 조정기일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말이 유책성을 넓게 인정한 취지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상간소송은 알아서 정리하겠다”는 말이 제3자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으로 보일 수는 없는지, “위자료를 조금 더 주겠다”는 제안이 부정행위 전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남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표현을 많이 쓰는 일이 아니라, 이혼청구와 상간소송의 주장 범위가 서로 맞도록 말의 범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조정기일 하루의 표현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유지해야 할 주장이 흔들리면, 이후 절차에서 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정이 성립될 사건인지, 본안으로 가야 할 사건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무조건 합의(조정)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가 있는지, 상간소송 취하 조건이 조정조서에 포함되는지,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편이 유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조정·상간소송 가이드 06)

상간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이혼조정에서는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정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면 분쟁의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 거부 의사를 전략적으로 유지하면서 과도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상간소송의 기록으로 유책배우자 주장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조정 성립보다 본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을 고려할 때에는 상간소송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조정을 성립시키면서 제3자 상간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배우자가 제3자 소송을 취하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어떤 관계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책성 문제 때문에 위자료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혼청구 기각 리스크를 본다고 해서 재산자료 정리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채무, 사업체 지분, 별거 이후의 자산 변동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변호사를 유지할지 변경할지는 언제 판단해야 하나요?

조정기일이 임박했는데 두 사건의 피드백이 따로 논다면 — 이혼조정과 상간소송의 주장 방향을 공유받지 못했거나 유책배우자 기각 리스크 대책이 불분명하다면 기록 점검 세컨드 오피니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조정·상간소송 가이드 07)

진행 중인 사건에서 변호사를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대리인을 변경하면 새 대리인이 기록을 읽고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기존에 제출된 주장과 자료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조정기일 전 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두 사건의 주장 방향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조정기일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안내받지 못했거나, 상간소송 답변서와 이혼조정 신청서의 사실관계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혼청구 기각 가능성, 조정 불성립 시 본안소송의 방향, 제3자 소송과의 관계를 설명받지 못한 상태라면 현재 기록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사건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변경 상담은 기존 대리인을 비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제출된 서면, 제출하지 않은 증거, 조정기일에서 남길 말,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때 유지할 주장,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상간소송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한 번 제출한 답변서의 문장이 다른 절차에서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정기일 전 기록 점검의 가치가 큽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원의 시각으로 사건을 읽고 두 개의 소송을 하나의 흐름으로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 전문 <strong>노종언 대표변호사</strong>가 상간소송 파생 갈등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조정·상간소송 가이드 08)” class=”wp-image-11382″ style=”width:100%;max-width:620px;height:auto;margin:24px auto;display:block;border-radius:4px;box-shadow:0 4px 18px rgba(0,0,0,0.14);”/></figure>


<p style=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이 결합된 이혼조정 사건을 이혼 여부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가 이혼 의사, 유책성, 혼인파탄 시점, 상대방의 이혼 거부 사유,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분리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할지 살피고, 상간소송의 소장과 답변서가 이혼 본안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은 이런 사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과 상속, 소년 사건을 직접 재판한 경험은 조정기일에서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가 어느 사정에서 문제 되는지,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어떤 주장이 남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연결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 이혼, 명예훼손, 스토킹, 평판 위험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제3자와의 연락, 내용증명, 합의서, 직장이나 가족에 대한 연락, 온라인 게시물까지 문제가 번질 수 있으므로 가사와 형사 영역을 함께 이해하는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 변호사 개인의 경력만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혼, 상간, 재산분할, 형사 고소 가능성, 기업 지분과 부동산이 얽힌 사건에서는 각 분야 변호사들이 기록을 나누어 읽고, 의뢰인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위험한 표현과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조정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일수록 이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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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조정기일 전, 가장 안전한 경과표를 짜 드립니다 — 방문 전 이혼조정신청서·상간소장·양측 답변서를 지참하면 사건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이혼조정·상간소송 가이드 09)

상담 전에는 사건을 설명하는 말보다 기록을 먼저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조정 신청서와 상대방 답변서, 상간소송 소장과 증거목록, 제3자 측 답변서가 있다면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별거 시점과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배우자와의 메시지, 생활비 송금 내역, 부부상담 기록, 주거 분리 자료, 자녀 양육 관련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는 더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만남의 시작 시점, 혼인파탄 전후의 연락 내용,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배우자가 제3자에게 어떤 연락을 했는지, 상간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를 날짜별로 맞추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임의로 제외하면 사건의 흐름을 잘못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는 가능한 한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보여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은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할지 여부만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이혼청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조정으로 끝낼 사건인지, 본안에서 다툴 사건인지, 상간소송의 답변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지, 기존 대리인을 유지할지 변경할지까지 현재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혼인파탄 시점, 별거 경위, 상간소송의 증거,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조정조서 문구, 재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된 법리와 사례가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이 임박했다면 기록부터 함께 읽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이혼조정은 조정기일 하루만 준비해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청구의 인용 가능성, 유책배우자 주장, 혼인파탄 시점, 제3자 소송의 답변 방향, 조정조서 문구,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관계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조정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 현재 기록을 먼저 읽고, 조정기일에 남길 말과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유지할 주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조정기일이 임박했거나 기존 대리인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간소송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걱정된다면 상담 전 기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이 제기되면 이혼청구가 불리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불리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면, 상대방은 그 소송의 기록을 통해 이혼청구인의 유책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청구가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파탄 시점과 별거 경위, 상대방의 실제 혼인 유지 의사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뒤 만난 사람이라면 괜찮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 사정은 상간소송과 이혼사건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끝난 관계였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별거와 생활비 분리, 장기간 대화 단절, 부부상담 실패, 가족관계 변화, 제3자와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서 사과하면 안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과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기일에서 한 표현이 유책성 인정, 위자료 책임 인정, 상간소송 사실관계 인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는 식의 포괄적 표현은 피하고, 이혼 의사와 혼인파탄 경위, 위자료 입장, 재산분할 제안을 나누어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 답변서와 이혼조정 주장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의 쟁점은 다르지만 사실관계는 겹치므로, 별거 시점이나 혼인파탄 사유, 제3자와의 관계 시작 시점이 서로 다르게 정리되면 상대방이 그 차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전 두 사건의 기록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기일 전후 제출한 서면, 조정안의 내용, 상대방이 확인한 입장,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때 유지할 주장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을 깨고 본안으로 갈 사건인지, 조정으로 끝낼 사건인지 조정기일 전에 정해야 합니다.

기존 변호사가 있어도 다른 로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조정이 함께 진행되는데 두 사건의 주장이 맞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조정기일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았거나, 변호사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기록을 기준으로 외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우자의 부정행위·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며,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부재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혼조정·상간소송·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결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이혼조정과 상간소송, 기록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조정기일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파탄 시점·유책 주장·상간소송 답변을 하나의 경과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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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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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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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승소 후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압류, 예금압류, 재산명시·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 압류금지액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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