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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았는데 또 만난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DIVORCE GUIDE · 상간·위자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았는데 또 만난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위자료원문 게시 2026.10.19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변론종결 뒤 새로 생긴 부정행위에는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예전 행위의 새 증거로는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소송에서 상대방은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고 혼인생활을 지키려고 애써 오셨지만, 그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진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위자료를 받았는데 또 만난다면? 상간소송 재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 새로운 부정행위·기판력·증거 확인을 다룬 법무법인 존재 카드 표지(인물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판결까지 받았는데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답답하실 수밖에 없지만, 이때는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상간자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새로운 부정행위를 입증하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재판에서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부정행위가 생겼고, 그 행위로 인한 부부공동생활의 침해와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면 같은 상간자를 상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판결에서 인정한 부정행위와 그 뒤의 행위를 분명하게 나누어야 하며, 새로운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배상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첫 사건의 판결문에 어떤 사실관계가 담겨 있었는지, 그 뒤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에 따라 새로운 청구가 성립하는지와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상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첫 판결 뒤 새로운 부정행위가 생긴 경우, 종전 재판이 다루지 않은 손해가 있는 경우, 예전 자료를 늦게 찾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새 행위인지 구분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카드(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종전 재판이 판단한 같은 손해는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기판력).
종전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새로 생긴 부정행위는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전 행위의 증거를 늦게 찾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새로운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기판력 일반 법리, 대법원 2016다222149).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종전 재판에서 판단한 것과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은 같은 법률관계를 다시 심리해 종전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이 나오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변론종결 뒤에 새로 생긴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 효력이 차단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유가 새로운 사실관계를 뜻할 뿐이고,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상간 사건이 아니라 부동산 분쟁에서 나온 판단이지만, 확정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일반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판결로 판단된 행위는 증거를 새로 찾아도 다시 다투기 어렵고, 종전 재판의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행위는 따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상간소송 당시 있었던 부정행위의 사진이나 메시지를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그 기록이 기존 청구와 관련된 것이라면 발견 시기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종전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상간자와 배우자가 새롭게 부정행위를 하거나 종전 관계를 이어 가면서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면, 그 뒤의 행위를 대상으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는 종전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별개의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새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위자료를 지급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며, 상간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이라면 결정이 확정된 때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첫 사건이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다면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을 확인하고, 종전 소장에서 청구한 손해와 판결이 판단한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행위가 확인되었다면 진행 중인 재판에 그 사실을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소송의 청구 범위와 그 뒤에 생긴 행위를 분명히 나누어 두어야 새로운 청구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따로 판단받을 손해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판력 문제가 이혼청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혼청구 기각 후 다시 소장을 받았다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JUDGMENT · 종전 판결 읽기 첫 판결이 어디까지 판단했는지부터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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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선행 판결 이후 계속된 부정행위에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한눈에 보기
상간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해 승소한 뒤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부정행위를 인정해 추가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1,500만 원은 그 사건의 판단이며, 두 번째 소송이라고 위자료가 늘어나는 기준은 없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이 2021년 9월 1일 공개한 주요 판결 가운데, 상간자에 대한 선행 위자료 판결 뒤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자 새로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CASE · 부산가정법원 공개 판결(2021. 9. 1. 공개)
선행 소송피해 배우자가 남편과 교제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판결 뒤상간자는 판결 뒤에도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는 등 연락과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다시 청구피해 배우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고, 상간자를 상대로는 새로운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따로 청구했습니다.
상간자 주장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 농담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새로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추가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간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친분에 따른 것이었고 대화 중 쓴 표현도 농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행 판결 뒤에도 연락과 만남이 별다른 변화 없이 이어졌고, 상간자가 남편을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만날 약속을 정하면서 피해 배우자가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정을 종합해 새로운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자에게 추가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위자료를 정하면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실, 피해 배우자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과 그 뒤에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났다는 사실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1,500만 원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같은 금액을 받거나 처음보다 위자료가 높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사건번호와 최종 확정 여부가 나와 있지 않으며, 내용은 부산가정법원 공개 판결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영상|가사언박싱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상간 위자료가 2천만 원 안팎에 머무는 현실과, 위자료를 낸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한 3분 40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2분 26초 부근에서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가 끊기지 않기도 한다고 짚습니다. 재청구 요건이나 기판력을 직접 다루는 영상은 아닙니다.

다시 만났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판결 뒤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작성일·발신자·앞뒤 맥락과 예약·결제·이동 기록을 함께 맞춰 봅니다.
계정 무단 접속이나 타인 간 대화 몰래 녹음으로 증거를 모으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소송 뒤 두 사람이 다시 연락한 내역을 확인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 업무상 연락이 이어질 수도 있고, 이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대화가 연인 사이에서 쓰는 호칭과 표현으로 이루어졌고 사적인 만남이 계속되었다면, 그 설명은 믿기 어려워집니다. 재청구 사건에서는 대화 몇 문장에 그치지 말고, 당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서는 작성일과 발신자, 대화 앞뒤의 맥락을 확인하고, 숙박이나 여행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예약·결제 내역과 이동 경위가 실제 만남과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첫 사건에서 관계를 끝내겠다고 한 날짜와 그 뒤의 연락 내역이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가 새로운 부정행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는 이미 한 차례 상간소송을 겪었으므로, 상대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할 때 선행 소송의 경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성격은 여전히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소송에서 낸 메시지와 나중에 발견한 메시지를 함께 정리할 때에도 실제 작성일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작성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일부 대화만 내면 상대방이 종전 소송에서 이미 다툰 기록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대화 일부를 편집했다면 전체 맥락이나 진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상간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처럼 위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별도의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한 경위까지 확인한 뒤 제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녹음 증거가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 설치, 외도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글에서 다뤘습니다.

첫 상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혼인 파탄 여부를 다시 판단하나요?

한눈에 보기
새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 다시 봅니다.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합니다(대법원 2022므13504).
파탄 이후의 행위는 상간자가 파탄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3다265731).

그 뒤에 생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시 살핍니다. 첫 소송에서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소송에서도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뒤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13511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그 증명책임이 파탄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법원도서관 판례속보).

피해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첫 상간소송 뒤 부부가 오래 별거했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끝냈다고 주장한다면, 피해 배우자도 당시의 생활관계를 설명할 기록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판결 뒤에도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같이 부담했고 자녀를 함께 길렀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대화와 일상적인 교류가 이어졌다면 이런 사정은 혼인관계의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냈거나 잠시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점부터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공동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고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랜 별거 중에 생긴 외도는 장기 별거 중 남편 외도, 상간소송 가능한가 글에서 다뤘습니다.

한편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뒤의 행위까지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파탄의 원인이 된 이전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이와 별개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도로 혼인이 어려워졌다는 사정과, 그 뒤의 새로운 부정행위가 법률상 보호되는 부부공동생활을 다시 침해했다는 사정은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혼인이 파탄되었는지는 부부가 실제로 이혼했는지와 따로 판단합니다. 법률상 이혼 전이라도 실질적인 파탄 여부를 따질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한 뒤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상간자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실제 상간사건에서 재발 가능성까지 고려한 이유

한눈에 보기
상대방은 교제 기간을 줄이고 이미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거래·숙박·출입국 기록을 대조해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다퉜습니다.
최종 화해권고결정에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조항이 담겼습니다(재청구 승소 사례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교제관계를 이미 정리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의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사건이 끝난 뒤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상황에 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CASE · 노종언 대표변호사 수행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
상대방 주장교제 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말하고, 일정 시점 뒤에는 관계를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 대조계좌거래 내역과 숙박업소 이용 정황, 같은 날 출국하고 같은 날 귀국한 출입국 기록을 같은 시기의 관계로 연결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와 연락금지 관련 내용이 담겼지만, 의뢰인 측이 이의했습니다.
최종 화해권고결정위자료 지급과 함께 사적인 전화·문자메시지·SNS 연락과 사적인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거나 성적 관계가 다시 확인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확인할 점재발 뒤 두 번째 상간소송에서 추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교제 기간을 줄이고 관계를 이미 정리했다고 설명하자,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그 설명이 당시 확인된 기록과 맞는지 살피려고 계좌거래 내역과 숙박업소 이용 정황을 대조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한 시점 뒤에도 금전거래와 숙박 관련 기록이 남아 있었고, 출입국 기록에서도 같은 날 출국하고 같은 날 귀국한 일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이나 출입국 기록 하나로 부정행위를 확정하기보다, 여러 기록이 같은 시기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교제 시작 시점과 결별 시점 가운데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제시해 부정행위의 기간과 지속 경위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조정 과정에서 먼저 위자료와 연락금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결정에 이의했고, 최종 화해권고결정에는 위자료 지급과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사적인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로 연락하거나 사적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락·만남 금지 의무를 어기거나 성적 관계가 다시 확인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를 기록으로 다투면서 사건이 끝난 뒤의 재접촉 가능성까지 고려해 법원 결정문에 관련 의무를 적어 둔 사례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존재의 이 사건은 재발 뒤 두 번째 상간소송에서 추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확인되는 수행 결과는 첫 사건에서 관계가 이어진 경위를 기록으로 제시해 다투고, 재발에 대비한 조항을 결정문에 담은 것입니다.

이미 첫 소송을 마치셨다면 이 사건에서 확인한 항목을 그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전 결정문에 어떤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당시 관계를 끝냈다는 상대방의 설명과 그 뒤의 기록이 맞는지, 새로 생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사건 경위는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간소송 실제 수행사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고 상간·이혼 사건과 함께 생길 수 있는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형사사건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증거의 취득 경위와 상대방의 예상 주장, 종전 소송의 효력을 살피고, 복잡한 가사분쟁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을 비롯해 구성원들이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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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금지 조항 위반금과 새로운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눈에 보기
위반금은 결정문·합의서에 정한 의무를, 새 위자료는 새로운 불법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연락금지 조항이 없어도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이라면 두 금액을 그대로 더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금지 위반금은 결정문이나 합의서에 정해진 의무에서 나오고, 새로운 위자료는 새로운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서 나오므로 법률상 근거가 다릅니다.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에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면, 재접촉이 생겼을 때 그 문서에서 정한 지급의무가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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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금지 위반금과 새로운 위자료 비교
구분연락금지 위반금새로운 부정행위 위자료
근거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합의서에 정한 지급 조항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요건조항이 정한 연락·만남 등을 어긴 사실종전 사건이 끝난 뒤(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 뒤) 새 부정행위, 부부공동생활 침해, 정신적 손해
금액조항에 정한 금액(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법원이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혼인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함
받는 방법조서·결정은 위반 사실을 증명해 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사적인 합의서만 있다면 위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야 함새 소송에서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야 함

종전 결정문에 연락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그 뒤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생겼다면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합의서에 앞으로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특정 행위에 대한 지급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새로운 청구의 범위와 중복 배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금지 위반에 따른 지급액과 새로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려면 각 조항의 법적 성격과 그 금액이 보상하려는 손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정해진 금액이 같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라면 두 금액을 그대로 합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매매계약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이고,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그래서 위반금이 새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미리 정한 것인지, 위약벌로 정한 것인지는 결정문의 문언과 작성 경위로 따져야 합니다. 새로운 손해의 범위와 이미 지급된 금액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위반금을 실제로 받는 절차는 상간소송 연락금지 위반, 카톡 증거로 결정문에 적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글에서, 어떤 연락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상간 합의 후 회사 단체방에서 연락했다면, 연락금지 위반일까 글에서 다뤘습니다.

두 번째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간소송 재청구에서 먼저 구분할 것 —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연락·만남의 실제 날짜, 기존 판결이 판단한 범위, 연락금지·합의 조항 유무를 확인하고 기존 사건과 이후 행위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종전 판결문과 새 소장의 청구원인을 먼저 대조합니다.
종전과 같은 행위를 다시 청구한다면 기판력·청구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새 행위가 다투어진다면 연락 목적·전체 대화·만남 경위가 쟁점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상간소송 소장을 다시 받았다면 종전 판결문과 새 소장의 청구원인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청구에 대한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판단된 행위를 다시 주장하는지, 그 뒤에 새로 생긴 행위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의 확인 사항
새 소장에서 문제 삼은 내용피고가 확인할 점
종전 소송 때 있었던 행위의 새 증거종전 판결의 기판력·청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변론종결 뒤 새 연락·만남연락 목적과 전체 대화, 실제 만남 경위
새 행위 당시의 혼인관계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었는지(파탄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
이미 지급한 위자료·합의 내용청구 포기 조항, 위반금과 같은 손해인지

먼저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새 소장에 적힌 부정행위 기간을 확인합니다. 원고가 기존 교제 기간에 관한 증거를 뒤늦게 확보해 종전과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라면 기판력이나 청구 범위에 관한 법률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뒤에 새로운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연락한 목적과 내용, 실제 만남의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 연락이었다거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는 대화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설명은 전체 대화 내용과 당시의 행동에 맞아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공개 사례에서도 일반적인 친분관계라는 상간자의 설명이 있었지만, 연인 사이에서 쓰는 호칭과 만남의 경위, 연락이 이어진 사정을 종합해 새로운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새로운 행위 당시 피해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종전 사건의 판결문과 합의서, 위자료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새 소장이 문제 삼는 기간의 전체 대화와 만남 경위를 정리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이 과정에서 기존 사건의 기록과 그 뒤의 행위를 나누지 못하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책임 범위까지 불필요하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방어할 수 있는 사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의 일반적인 대응은 상간남 소송 당했을 때|수년 전 통화녹음·합의 요구·반복 전화 대응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을 다시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한눈에 보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첫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부터 일률적으로 3년을 세지 않습니다.
새 행위의 발생일과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안 날을 따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새로 다투는 부정행위가 언제 있었고 그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첫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날부터 일률적으로 3년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뜻합니다. 다만 모든 증거를 확보했거나 상대방의 자백을 받은 때에야 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는 행위 기간과 손해가 생긴 시기에 따라 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손해도 계속 생기는 경우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로 생기는 것이어서, 각 손해를 안 때부터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 상간 사건이 아니라 준공검사 지연에 관한 일반 법리). 앞서 본 2023다265731 사건의 원심도 수십 년 이어진 동거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마지막 약 10개월의 부정행위만 따로 떼어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기간을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로 보면서도 상간자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파탄 뒤의 행위까지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이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기간을 나눈 방식은 대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와 이혼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의 성격과 손해가 생긴 시점을 따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소송을 다시 준비한다면 첫 소송을 언제 끝냈는지에 관한 기록과 함께, 그 뒤의 부정행위를 처음 확인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발생일, 혼인생활의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다시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 전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 종전 판결문 또는 합의서, 이후 연락·만남 관련 기록, 혼인관계 변화가 보이는 자료를 준비하면 상간·이혼 사건의 쟁점을 함께 확인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갖고 있는 기록이 어느 시기의 행위를 증명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종전 소송·새 부정행위·혼인관계·기존 합의·시효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이미 받은 위자료와 소송기간·비용을 따져 재청구 실익을 판단합니다.

기존 위자료 판결문과 그 뒤 새로 발견한 기록을 모두 갖고 계시더라도, 상담할 때는 먼저 그 기록이 어느 시기의 행위를 증명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첫 소송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고 법원이 어느 범위의 부정행위와 손해를 판단했는지, 그 뒤의 혼인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새 소송의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재청구 상담 전 확인할 항목
상담 전 확인할 항목정리할 내용
종전 소송소장·판결문·각 심급 사실심 변론종결일·확정 여부
새로운 부정행위그 뒤 메시지·통화·만남·숙박이 있었던 실제 날짜
혼인관계당시 동거·별거·재동거·자녀 양육·이혼 진행 여부
기존 합의·결정연락금지·청구 포기·위반 시 금전 지급 조항
손해와 시효새로운 행위를 알게 된 경위·위자료 지급내역·정신적 손해 관련 기록

새로운 기록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실제 부정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따로 적어 두십시오. 그 뒤의 만남을 입증하려는 사진이나 메시지라면 원본을 보존하고, 여러 기록이 같은 날의 행위를 설명한다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종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새로운 청구가 성립할 가능성을 판단하고, 소장에서 어떤 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특정할지, 상대방이 혼인 파탄이나 단순한 친분관계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리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실익도 살펴야 합니다. 이미 위자료를 받은 사건이라면 새로운 손해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를 증명하는 데 드는 소송기간과 비용, 상대방의 방어 가능성을 따져 본 뒤 진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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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판결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한눈에 보기
종전 판결이 판단한 범위와 그 뒤 새로 생긴 행위를 나누어 봅니다.
합의·결정의 효력, 파탄 주장, 소멸시효와 증거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할 때는 첫 판결문과 그 뒤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상간소송을 한 차례 마친 뒤 다시 법률대리인을 찾는다면 종전 판결이 판단한 범위와 그 뒤 새로 생긴 행위를 정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첫 사건에서 인정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새로운 행위가 당시 유지되던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소송에서 주장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 뒤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사건을 맡으면 종전 소송기록과 새로운 연락·만남의 경위를 대조하고, 이미 정해진 합의나 결정의 효력, 상대방의 혼인 파탄 주장 가능성, 소멸시효와 증거 취득의 적법성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상간자 손해배상 수행 경험과 가사·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맡은 책임변호사와 법률 쟁점을 협의해 의뢰인이 제기할 청구의 범위와 소송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첫 상간소송의 판결문과 그 뒤 새로 확인된 부정행위 기록을 함께 정리해 오시면, 재청구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과 대법원 판례, 부산가정법원 공개 판결,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재청구 가능성과 인정 범위는 종전 판결의 내용, 새로운 행위의 시기와 성격, 혼인관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첫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부 받았어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종전 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행위와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이전에 지급된 위자료와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Q. 판결 뒤 연락한 카카오톡만 있어도 재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적인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부정행위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작성일과 전체 대화 내용,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상간자가 또 만났다면 두 번째 위자료는 더 높아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두 번째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일정 비율 더 주는 법률상 기준은 없습니다. 새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정신적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며, 부산가정법원의 추가 위자료 1,500만 원도 그 사건의 결과입니다.

Q. 첫 소송 뒤 별거했다면 상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행위 당시의 실제 혼인생활과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Q. 상간소송에서 연락금지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의 새로운 부정행위가 독립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연락금지 약정이 없어도 그 행위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약정에 따른 위반금 청구와는 요건과 근거가 다르고, 기존 합의에 청구 포기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 효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398조·제750조·제751조·제766조(법률 제21454호) /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31조·제256조·제257조(법률 제21993호)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13511 판결(법원도서관 판례속보) / 부산가정법원 공개 판결(2021. 9. 1. 공개) / 법률 기준일: 2026-10-19 ·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 공개된 상간자 손해배상 성공사례(노종언 대표변호사 수행)를 공개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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