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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이혼소송, 지금 시작해도 되는 사건과 소장을 늦춰야 하는 사건|이혼 증거·재산분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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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지금 시작해도 되는 사건과 소장을 늦춰야 하는 사건|이혼 증거·재산분할 기준

재산 보전·증거원문 게시 2026.06.18원문 수정 2026.10.15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재산·자녀 문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장 제출보다 자료 정리와 절차 설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사정으로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그 사정이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소송을 시작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주장으로 맞설 수 있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동시에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의 답변서, 반소, 재산자료 제출 요구, 양육권 주장, 면접교섭과 양육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인지와 지금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인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소송을 낼 수 있는 사건인지와 지금 내는 것이 유리한 사건인지는 구분해서 판단
– 증거가 사라지거나 재산이 이동하거나 자녀 환경이 흔들리면 소장을 서둘러야 하는 사건
– 증거·재산·양육 준비가 비어 있으면 소장보다 자료 정리와 절차 설계가 먼저

재판상 이혼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이혼소송 시작의 기준 —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인정할 자료가 준비되었나요.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와 재산·양육권에 대한 절차 설계가 없다면 소장을 늦춰야 합니다. 주장(말)보다 자료(증거)가 무게를 갖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타이밍 02)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외도, 장기간의 별거, 반복된 폭언이나 폭행, 생활비 단절, 경제적 통제, 자녀 양육에 대한 방임,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문제 됩니다. 다만 그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부부공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도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용서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안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부정행위와 기타 중대한 사유에는 일정한 기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외도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별다른 대응 없이 지냈거나 다시 부부생활을 이어간 경우에는 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사언박싱 쇼츠 · 재판상 이혼 사유

소장을 늦추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사건

지금 바로 소장을 내야 하는 사건 — 망설이다가 증거도, 재산도, 아이도 놓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폭언 증거를 인멸 중일 때, 부동산 매각·예금 인출 등 재산을 은닉할 징후가 보일 때, 미성년 자녀를 데려가 면접교섭을 차단할 때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이 즉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타이밍 03)

이혼소송을 바로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지거나 재산이 이동하거나 자녀의 생활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들킨 뒤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정리하고 있고, 상간자와의 관계가 계속되는 정황이 있다면 증거 보전과 소송 시점을 늦추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지급이 끊긴 상태에서 별거가 시작되었거나,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를 데려간 뒤 면접교섭을 막고 있다면 본안 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예금 인출, 보험 해지, 법인 자금 이동처럼 재산분할 대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에서는 협의만 계속하다가 나중에 재산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폭언, 폭행, 협박, 스토킹, 아동학대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도 소송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혼청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임시조치, 사전처분, 형사고소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섣불리 소장을 먼저 내기보다 위험이 현재 진행 중인지, 자녀와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할 절차가 필요한지, 상대방이 별거를 가출이나 양육 포기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소장을 언제 낼지보다 먼저, 소송을 시작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어떤 주장으로 다툴지를 예상합니다. 재산이 움직이는 사건에서는 등기부, 계좌거래, 보험, 주식, 법인 지분, 임대수익 자료를 확인하고, 자녀 문제가 있는 사건에서는 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했는지 보여주는 등하원 기록, 병원·학원 자료, 양육비 지출 내역, 대화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소장 제출보다 준비가 먼저 필요한 사건

잠시 미루고 준비해야 하는 사건 — 섣부른 공격은 오히려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외도가 의심되지만 객관 증거가 없을 때, 홧김에 가출해 역유책 위험이 있을 때,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모를 때는 합법적인 증거 확보와 재산·양육 환경 조사가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타이밍 04)

반대로 지금 소장을 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지만 객관 자료가 거의 없거나, 부부싸움 직후 소송을 결심했거나, 본인이 먼저 가출·외도 등 유책 사유를 만든 직후라면 소송 제기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주장하면서도 녹음, 문자, 진단서, 신고 기록, 주변인의 진술, 상담 기록이 거의 없다면 법원에 제출할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부동산, 예금, 대출, 보험, 주식, 퇴직금, 법인 지분의 범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먼저 내는 순간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본인은 주장만 먼저 노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누가 아이의 일상생활을 담당했는지, 별거 후 아이가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 학교와 병원, 돌봄 환경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송 제기를 자녀 생활을 흔드는 행동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장을 늦추는 동안 혼인 기간과 별거 경위, 외도나 폭언 자료, 생활비 지급 내역, 재산 목록, 자녀 양육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휴대전화 열람, 위치추적, 계정 접속, 몰래 설치한 녹음·촬영 장비처럼 위험한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이혼소송이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은 피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쟁점 — 단순 성격 차이, 유책배우자도 소송이 가능한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는 단순 불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 별거·대화 단절·혼인 파탄이 입증되어야 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장기 별거·유책성 약화·상대방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타이밍 05)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단순히 서로 맞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화가 어느 기간 동안 이어졌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시도를 했고, 현재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단절, 장기 별거, 반복된 모욕, 경제적 방임, 자녀 앞에서의 지속적인 갈등, 부부상담 실패, 가족관계 단절이 함께 이어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인 말다툼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만 있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보다 협의, 조정, 상담, 자료 확보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 사건일수록 날짜순 정리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별거가 시작되었는지, 생활비와 자녀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족행사와 명절, 병원, 학교 문제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대화 시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실제 행동으로 보였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더 엄격한 판단이 따릅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이혼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상대방 보호 문제가 먼저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회복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 유책성의 의미가 약해졌으며,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별거기간, 혼인기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자녀의 양육 상황,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오래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급, 양육비, 주거 안정, 재산분할 가능성, 위자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라면 상대방의 잘못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혼이 인용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큰 사건은 소송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 큰 이혼 사건에서는 이혼 가능성만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기업 대표, 의사, 전문직, 법인 지분 보유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가족회사 주주, 해외 자산 보유자처럼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평가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소송을 언제 시작하는지가 재산자료 확보와 직접 연결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와 실거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병원 지분, 가족회사 매출, 임대수익, 퇴직금, 보험, 가상자산, 해외 계좌는 초기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설명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분산해 둔 경우에는 재산명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감정, 가압류와 같은 절차를 어떤 순서로 활용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 이혼 인용 가능성만 보지 않고, 혼인 중 재산 형성 경위, 각 재산의 명의와 실질, 법인 지분의 평가 가능성, 부동산 처분 위험, 상대방의 소득 은닉 가능성,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문제까지 한 사건 안에서 확인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가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사건 경험은, 이혼·재산분할·형사절차가 맞물리는 사건에서 의뢰인이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혼소송을 지금 시작할지 판단하려면 말보다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정리, 외도·폭언·폭행 관련 문자와 녹음, 진단서와 신고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부부상담 기록, 자녀 등하원과 병원·학원 기록, 부동산 등기부, 계좌와 보험, 주식과 법인 관련 자료, 상대방의 재산 처분 정황을 모아두면 사건의 진행 방향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 내용증명, 합의서 초안, 재산분할 제안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문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인정한 내용이나 합의 문구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대략 반반으로 나누자”, “아이는 당분간 상대방이 데리고 있자” 같은 말도 나중에 다툼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합법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소송을 먼저 시작해야 확보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지금 건드리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나

전문가 조언 — 법무법인 존재가 소송 전 살피는 것. 판사로서 사건을 판단했던 경험과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소송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이혼 인용 가능성뿐 아니라 재산분할 형성 경위, 비상장주식·법인지분 평가, 사전처분 필요성, 형사 쟁점까지 한 사건 안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타이밍 06)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소송을 상담할 때 소장을 낼 수 있는지부터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혼인관계가 법원에서 어떻게 읽힐지, 상대방의 책임이 어느 자료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사정은 무엇인지,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느 순서로 다루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직접 다루었고, 법관으로서 사건 기록을 읽고 판단을 내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주목할 자료와 주장 방식을 살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와 형사, 명예훼손, 평판 위험이 함께 얽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로서, 이혼소송이 외도, 상간소송, 형사고소, 언론 또는 온라인 게시물 문제로 이어질 때 필요한 대응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혼소송은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 양육비, 사전처분, 보전처분,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와 담당 인력이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부동산·회계 쟁점까지 이어 보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지금 이혼소송을 시작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할 기준

상담 전 점검 — 당신의 이혼소송,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상담 전 증거와 재산 목록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복잡한 이혼소송, 법무법인 존재가 자료 정리부터 절차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내 사건 이혼소송 여부 확인하기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타이밍 07)

이혼소송을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도, 폭언, 폭행, 생활비 단절, 장기 별거, 경제적 통제, 자녀 양육 방임처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거 기간, 대화 단절, 부부상담 기록, 생활비와 자녀 양육의 변화, 상대방의 태도, 관계 회복 시도와 실패 과정이 모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혼과 동시에 재산과 자녀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 목록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자녀의 생활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권을 주장하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소장 제출 전에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사라지고 있거나 재산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거나 자녀의 생활환경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면, 협의의 시간을 길게 잡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외도 증거가 있으면 바로 이혼소송을 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외도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인지, 외도 사실을 안 뒤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사후 용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상간소송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무단 열람이나 위치추적처럼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성격 차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성격 차이 자체가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의 불화, 별거, 대화 단절, 반복된 모욕, 경제적 방임, 관계 회복 시도 실패 등이 함께 확인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은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좌, 보험, 주식, 퇴직금, 법인 지분, 임대수익 등 기본 자료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내 주장만 먼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재산 유출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외도·폭언·폭행 자료, 생활비 송금 내역, 자녀 양육 자료, 부동산 등기부, 계좌·보험·주식 자료, 상대방의 재산 처분 정황, 소장이나 내용증명 등 이미 받은 문서를 준비하면 사건의 진행 방향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소장을 내기 전, 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읽힐지부터

이혼소송은 마음이 끝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로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와 책임, 재산과 자녀 문제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외도 사건이라도 증거가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용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간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같은 별거 사건이라도 별거의 원인, 기간,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 양육 상황에 따라 소송을 시작할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지금 바로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떤 순서로 다루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떤 자료로 설명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건 다수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상간·외도·평판 위험이 결합된 가사·형사 사건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8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시작 시점,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 여부, 재산분할·양육권 결과는 증거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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