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금은 그대로 재산분할금이 되지 않고, 재산분할 재판 확정이나 조정 등 집행권원을 갖춘 뒤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해 받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는데 소송 중 배우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그 공탁금을 판결 뒤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는 해방공탁의 성격과 남아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해방공탁은 배우자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공탁 사실만으로 청구한 금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기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배우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 재판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시가가 높은 부동산이나 회사 지분이 들어 있고 배우자가 다른 채무까지 지고 있다면, 공탁금의 규모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에 따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해방공탁 통지를 받고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먼저 가압류집행취소결정문과 공탁서를 대조하고 진행 중인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그 근거를 점검하십시오.
배우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부동산 가압류가 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는 해방금액이 적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같은 법 제299조).
취소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며, 가압류명령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므로, 등기부의 가압류가 풀려도 가압류명령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재판 도중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우려가 있을 때 씁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99조 제1항은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정한 돈을 맡기면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는 풀어 준다는 뜻입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배우자는 그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습니다. 이때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으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풀립니다.
다만 취소되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입니다. 가압류명령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방공탁이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지급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어서, 본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다투는 절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파트 가압류가 해제되면 기존에 확보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해방공탁 뒤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배우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칩니다(대법원 95마252).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말소되었더라도 공탁번호와 가압류 사건번호를 확인해 둡니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집행합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한 사람이 요건을 갖추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방공탁에서는 가압류채무자인 배우자가 공탁자이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은 그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이후 집행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에서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가압류가 있었고 배우자가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취소했다면,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말소되어 있더라도 관련 공탁번호와 가압류 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이 어느 가압류명령에 따라 납부되었는지, 가압류에서 보전하려던 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판결 뒤 집행할 권리를 특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직접 찾아갈 권리가 생긴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탁으로 가압류가 풀렸는지 결정문에서 확인하는 순서는 「배우자가 해방공탁으로 재산분할 가압류를 풀었다면, 내 몫은 어디에 남나」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에서 승소하면 해방공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에 기초해 회수청구권을 압류합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을 수 있어 공탁 사건의 현재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에서 확정된 채권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검토합니다. 이때 집행 대상은 공탁금이라는 현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공탁 사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 집행 방법을 고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같은 조 제7항),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31조).
집행을 준비할 때에는 판결이나 심판의 주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했는지, 특정 부동산이나 주식의 이전을 명했는지에 따라 이행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가압류 당시의 청구금액이 그대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본안에서 확보한 권리와 기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의 회수 방법 전반은 「이혼 재산분할금, 판결이 나도 상대가 안 주면 어떻게 받나」 글에서 다뤘습니다.
재산분할 1심에서 이겼다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2므1656).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금을 명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양육비·위자료가 함께 있다면 항목마다 집행 가능 시점을 나누어 봅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고 금전채권의 발생도 확정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이 먼저 성립한 상태에서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같은 판결은 양육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이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재산분할금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의 이혼판결에 금전 지급 항목이 여럿이면 집행 가능 시점을 항목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항소 중 항목별 가집행 문제는 「이혼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돈을 안 줘도 되나요」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1심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정받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확정 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공탁금 회수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성립한 조정조서처럼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다면 그 효력과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압류의 효력과 상대방의 추가 재산 처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본안에서 주장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지급할 재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판결 뒤 별도의 집행 분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HECK · 판결 주문과 확정 시점 재산분할 주문과 확정 시점을 먼저 읽습니다.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금전 지급인지 부동산·주식 이전인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위자료·양육비와 집행 시점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 뒤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압류했다면 먼저 가압류한 사람이 우선할까요?

다른 채권자가 같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서로 경합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대법원 95마252).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본안 확정 전에도 배당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으로 쓰도록 돈을 빌려준 사람의 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97다30820).
배우자가 해방공탁한 금액이 재산분할 청구액과 같더라도 기존 가압류채권자가 그 돈을 전부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5마252 결정은 다른 채권자가 같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명령을 받으면 기존 가압류와 그 압류는 집행 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고, 가압류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채무나 거래처 대금채무를 지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재산분할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 다른 채권자가 같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이거나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배당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면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유신고가 이루어지면 공탁금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나누어지고, 가압류채권자인 재산분할 청구인의 배당액은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다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하면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의 사유신고를 할 수 없어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압류만 있는 상태도 압류의 경합이 아니어서 사유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세금 체납처분이 걸려 있거나 가압류만 겹친 상태라면 절차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모든 압류채권자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은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으로 쓰도록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대여금채권으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류의 효력을 기존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한 채권자 | 확인할 점 |
|---|---|
| 일반 채권자(금융기관·거래처) | 배당 관련 통지와 배당요구 종기 |
| 해방공탁금으로 쓰도록 돈을 빌려준 사람 | 97다30820 —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여부 |
| 세금 체납처분 | 2009다88112 — 사유신고 효력 제한 |
| 채권액이 의심스러운 채권자 | 허위·과다 여부와 배당이의 |
공탁금 배당이 걸린 사건이라면 재산분할 재판의 진행과 별도로 배당 관련 통지, 배당요구의 종기,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과 권리 근거를 확인해 두십시오.
해방공탁금이 3억 원이라면 재산분할금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과 최종 재산분할금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2억 원만 인정되면 공탁금 3억 원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 큰 금액이 인정되어도 공탁금만으로 전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어 다른 재산의 보전도 함께 살핍니다.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재산분할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3억 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 3억 원을 배우자가 공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재산분할 재판에서 2억 원의 금전 지급만 인정되었다면 해방공탁금이 3억 원이라는 이유로 그 전액을 재산분할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재판에서 더 큰 금액이 인정되더라도 해방공탁금만으로 전체 채권을 채우지 못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절차가 진행되면 확정된 재산분할금과 실제 받는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재산 규모가 큰 재산분할 사건일수록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정할 때부터 보전 대상 재산의 가치와 예상되는 재산분할금,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채무를 함께 살피십시오. 배우자가 해방공탁한 뒤에는 공탁금액과 함께 그 금액으로 향후 집행이 충분할지,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보전이 필요한지를 사건 진행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때 낸 담보공탁금과 배우자의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담보공탁금은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이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려고 낸 돈입니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를 당한 배우자가 집행을 취소하려고 낸 돈이고, 그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돌려받는 절차와 집행하는 절차가 서로 달라 공탁서의 공탁자와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과 가압류를 당한 배우자가 각각 돈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인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내는 담보공탁금은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담보 사유가 소멸했거나 담보권리자가 동의했다는 사정, 또는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갖추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반면 배우자가 낸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돈이고, 그 회수청구권에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가압류 신청인이 자기가 낸 담보공탁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배우자가 해방공탁한 돈에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 구분 | 담보공탁금 | 해방공탁금 |
|---|---|---|
| 낸 사람 |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재산분할 청구인) | 가압류를 당한 배우자 |
| 목적 |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생길 손해의 담보 | 가압류 집행 취소(민사집행법 제299조) |
| 돈이 돌아가는 방법 | 담보취소결정 뒤 반환(민사소송법 제125조) | 가압류 효력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회수 |
| 청구인이 할 일 | 사유 소멸이나 동의 등을 갖춘 뒤 담보취소 신청 | 본안 확정 뒤 회수청구권 압류·추심 |
상대방이 보내온 공탁서나 법원 결정문에 공탁금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누가 돈을 냈는지, 어떤 법원 결정에 따른 공탁인지, 그 돈을 반환하거나 지급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해방공탁금을 돌려받겠다며 가압류 취하서를 요구한다면?
가압류의 효력이 회수청구권에 남아 있으면 배우자는 효력 소멸을 증명해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받기 전에 취하·해제에 동의하면 확보해 둔 보전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합의라면 지급 시점과 동의서 제공 시점, 미지급 시 집행 방법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배우자가 해방공탁금을 내고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취소했더라도 공탁금을 언제든 자유롭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5마252 결정도 이 회수청구권을 가압류채권자의 본안 패소 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으로 보았으므로,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배우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그 효력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등 회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분할 합의를 제안하면서 가압류 취하서나 해제 관련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미 해방공탁으로 부동산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상태라면, 이후 작성하는 가압류 취하서나 해제 관련 서류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남은 보전의 효력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분할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가압류를 취하하거나 해제에 동의하면 그동안 확보해 둔 보전의 이익을 잃을 수 있으므로, 합의금 지급과 보전 해소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분할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합의한다면 지급기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미지급 시 어떤 집행이 가능한지, 공탁금 회수에 관한 동의를 언제 줄 것인지, 별도의 담보가 필요한지를 합의서에 반영하십시오. 해방공탁 뒤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공탁 상태와 기존 보전처분의 효력부터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20억 원 상당 부동산을 가압류한 재산분할 사건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약 20억 원 상당 부동산을 발견하고 처분 위험을 먼저 차단한 사건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특유재산 주장에 맞서 기여를 소명했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기여도 2분의 1이 인정되었습니다. 해방공탁이 진행된 사례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재산분할 수행사례 가운데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 온 의뢰인이 이혼을 준비하다 배우자 명의로 된 약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발견한 사건이 있습니다. 공개된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은 해방공탁이나 공탁금 회수절차가 진행된 사례로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다투는 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어떻게 함께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며, 공개된 내용은 「20억 원 상당 부동산 가압류 후 조정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며 가사사건을 재판했고, 지금은 법무법인 존재에서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주식처럼 성격이 다른 자산이 함께 있는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분할비율과 금액뿐 아니라 판결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은 평가액과 실제 처분대금이 다를 수 있고, 금전 지급을 명하는 방식은 이후의 자금 조달과 세금 부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해방공탁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공탁금이 확보된 상태와 그 공탁금으로 최종 재산분할채권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는 연결해서 판단해야 하고,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공탁 사건의 현재 상태와 상대방의 다른 재산·채무를 함께 확인해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CASE · 재산분할과 보전처분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부터 보전한 뒤 기여도를 다퉜습니다.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찾는 일과 그 재산을 지키는 보전조치, 판결 뒤 실제 회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해방공탁 이후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압류 결정문, 공탁서, 가압류집행취소결정문을 먼저 확보합니다.
본안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그 근거가 되는 재산관계 정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확정 여부와 주문, 다른 채권자의 압류 현황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가 해방공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압류 결정문과 공탁서, 가압류집행취소결정문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가압류한 부동산의 등기부만으로는 가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도, 공탁된 금액과 공탁의 원인, 지금 회수청구권에 남아 있는 효력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가압류 결정문 | 해방금액과 청구금액 |
| 공탁서·공탁번호 | 공탁자와 공탁 근거 |
| 가압류집행취소결정문 | 취소된 집행의 범위 |
| 본안 판결·심판문 | 확정 여부와 주문 |
| 압류·배당 관련 통지 | 다른 채권자의 압류 현황 |
공탁번호와 가압류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에는 재산분할 본안사건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지,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재산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미 판결이나 심판이 선고되었다면 확정 여부와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재산분할금의 집행 가능 시점을 달리 판단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배우자의 채무 발생 경위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상 채무가 있는 배우자라면 공탁금 외에 어떤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배당과 회수 금액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과 압류 시점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에서 일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를 진행한 사건이라도 공탁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면 관련 결정문과 재판기록을 토대로 후속 집행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ONE-FIRM · 이혼 재판과 집행 이혼 재판과 공탁금 집행을 한 사건 기록으로 봅니다.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사재판에서 정해지는 재산분할금과 민사집행 절차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 합의서의 보전 해소 조건을 나란히 놓고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해방공탁 이후에도 재산분할금의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가압류는 판결 뒤 금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수단입니다.
해방공탁 뒤에는 공탁의 내용과 기존 가압류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다른 채무, 합의 제안, 판결 선고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해방공탁을 했다면 공탁의 내용과 기존 가압류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재판에서 인정될 금액을 어떤 절차로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채무를 지고 있거나, 공탁금 회수를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거나, 이미 재산분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지금의 공탁 상태와 집행 가능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해방공탁으로 가압류가 해제되었다면 관련 법원 문서를 준비해 지금 확보된 권리와 후속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십시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의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과 공개 판례,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공탁 내용과 본안 결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에 따라 집행 방법과 실제 회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해방공탁하면 재산분할금이 지급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지급된 것이 아닙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려고 낸 공탁이어서 재산분할금의 지급이나 최종 금액의 확정을 뜻하지 않고, 본안 결과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합니다.
Q. 해방공탁 뒤 부동산 가압류가 해제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어도 가압류명령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기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배우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므로 그 권리를 대상으로 이후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마252).
Q. 해방공탁금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존 가압류와 경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다른 채권자가 같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배당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으로 쓰도록 돈을 빌려준 사람의 압류나 체납처분 압류는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 1심에서 이겼는데 공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므1656),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정조서처럼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다면 그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Q. 배우자가 공탁금을 찾아가겠다며 가압류 취하에 동의해 달라고 합니다.
윤지상 변호사 ▸ 지급 순서와 미지급 시 집행 방법을 정하기 전에는 서명을 미루십시오. 가압류 취하나 해제에 관한 동의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남아 있는 보전의 효력에 영향을 주므로, 지급이 끝났는지와 합의서의 지급조건, 동의서를 제공할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82조, 제299조(법률 제20733호) / 민사소송법 제125조(법률 제21993호) / 대법원 95마252 결정, 97다30820, 2001다73107, 2009다88112, 2012므1656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22 ·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부동산 가압류·재산분할 조정 수행사례를 공개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해방공탁 사례가 아님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재산분할 해방공탁
배우자가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를 풀었다면, 공탁서와 가압류집행취소결정문부터 확인합니다
가압류 결정문과 공탁서, 본안 판결의 주문과 확정 여부, 다른 채권자의 압류 현황을 함께 정리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이혼 재산분할 중 해방공탁 이후의 공탁금 회수와 집행을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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