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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답변서·가사조사·재산분할·양육권

DIVORCE GUIDE · 자녀·양육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답변서·가사조사·재산분할·양육권

자녀·양육원문 게시 2026.08.03원문 수정 2026.10.15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바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의사가 없다는 답변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도 아니므로 혼인 파탄의 원인과 회복 가능성, 재산 형성 경위, 자녀의 현재 생활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 중 한 사람이 폭언과 경제권 갈등, 부부관계에서의 강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혼인생활 중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력이나 강요는 사실과 다르고, 아직 혼인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마련할 때 부모가 지원한 돈이 들어갔거나 한쪽 배우자가 주된 소득을 부담했다는 사정이 있고, 소송이 시작된 뒤 자녀가 다른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다면 이혼 여부와 별도로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가 준비해야 할 내용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 파탄되었는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을 회복하겠다는 의사가 생활비 지급과 자녀 돌봄, 상담 참여와 관계 회복 노력으로 이어졌는지, 이혼이 인용될 경우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떤 조건으로 정리할 것인지까지 답변서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이 글은 상담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 쟁점을 바탕으로 직업·연령·가족관계·재산·시기와 사건 경위를 모두 변경하고 여러 사례를 결합해 작성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8월 3일.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하나요?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가 기각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안내하는 표지 카드
한눈에 보기
반대 의사만으로는 기각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사유와 파탄 여부를 함께 봅니다.
형식적인 반대로 평가되는 경우 — 오랜 별거, 연락 단절, 고소·민사분쟁의 지속.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한 사람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과 함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판단하면서 혼인계속 의사와 파탄의 원인, 각 배우자의 책임, 혼인기간, 자녀, 연령과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혼에 반대한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기각되지 않으며 장기간 별거와 소통 단절, 고소전 지속이 형식적 거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카드

따라서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하더라도 오랜 별거가 이어지고, 부부 사이에 정상적인 연락과 교류가 없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나 민사분쟁을 계속하면서 혼인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의사를 형식적인 반대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정을 혼인 파탄 판단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그 사람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상대방과 자녀를 위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졌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의미가 약해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주장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뒤 30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30일 안에 답변서 — 내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실마다 인정·부인·알지 못함을 나누고 그 이유를 적습니다.
기각만 구하더라도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양육비에 관한 입장은 각각 밝힙니다.

이혼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상대방과 대화하거나 조정을 기다리겠다는 이유로 법원 대응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개별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알지 못하는지를 구분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폭언이나 폭행, 경제적 통제, 부부관계 강요,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처럼 혼인 파탄과 연결되는 주장은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전후 상황, 이후의 사과나 관계 회복 과정, 당시 남아 있는 메시지와 통화, 병원 진료와 상담 기록을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혼 기각만을 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입장은 각각 밝혀야 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위자료나 재산분할액을 별도로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반소가 필요한지 살펴야 하며,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적 주장이 혼인 유지 입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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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서 정할 항목어떤 입장을 밝히는가
원고가 든 개별 사실인정·부인·알지 못함을 나누고 각각의 이유를 적음
이혼청구 자체혼인 파탄 여부와 회복 가능성, 상대방의 책임에 관한 주장
위자료 청구청구액과 파탄 책임에 관한 입장, 반소로 청구할 것인지
재산분할 청구분할 대상과 비율, 부모 지원금과 특유재산에 관한 설명
친권자·양육자 지정별거 전후의 돌봄 경위와 앞으로의 양육계획
양육비자녀의 실제 생활비와 각자의 소득·부담 능력

혼인을 회복하겠다는 의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혼인을 지키려는 의사는 부부상담 제안과 생활비 지급, 문제된 행동의 개선처럼 행동으로 확인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말보다 행동 — 상담 제안, 생활비 부담, 문제된 행동의 개선이 확인됩니다.
통제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 — 계속된 연락, 귀가 요구, 자녀를 통한 압박.
전부 부인은 신중하게 — 녹음·메시지·진료기록이 있으면 해명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혼인 유지 의사는 말보다 그동안의 행동을 통해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 전후로 부부상담이나 가족상담을 제안했는지, 별거 중에도 필요한 생활비와 자녀 비용을 부담했는지,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동을 고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귀가를 요구하고 자녀를 통해 압박하는 행동은 회복 노력보다 통제의 연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었던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녹음이나 메시지, 진료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전부 허위라고 주장하면 나머지 해명의 신빙성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언행은 발생 경위와 정도를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 취한 조치를 함께 밝히는 편이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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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사조사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절차가 아니라 직접 겪은 사실과 관계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말솜씨를 겨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 재판장이 명한 사실을 가사조사관이 확인합니다.
서면과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녀에게 선택을 묻거나 연습시키는 행동은 양육환경 판단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어느 배우자가 말을 더 잘하는지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장이 조사하도록 명한 사실을 가사조사관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학력과 경력, 생활상태와 재산상태, 성격과 건강, 가정환경 등을 심리학·사회학·경제학·교육학 등 전문 지식을 활용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에서는 혼인 경과와 갈등이 심화된 계기, 현재 별거 상태, 경제생활, 자녀의 돌봄 환경, 양육계획과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과 실제 설명이 서로 맞는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많이 말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 당시 대응, 현재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어느 부모를 선택할 것인지 묻거나 조사에서 말할 내용을 미리 연습시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분쟁에 개입하게 된 과정 자체가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우선하면서 필요한 의견 확인은 법원의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가사조사보고서는 재판부가 참고하는 기록 가운데 하나이므로 중요하게 준비해야 하지만, 보고서 하나로 판결이 결정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문서, 조사결과, 변론 전체의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폭언·폭력·경제적 통제 주장은 어떤 기준으로 다투나요?

한눈에 보기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인지 봅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표현 하나가 아니라 횟수와 수위, 자녀에게 미친 영향, 사과와 재발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억압이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려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특정 언행의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발생 횟수와 수위, 상대방과 자녀에게 미친 영향, 사과와 재발 여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과를 함께 봅니다.

경제적 통제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어느 배우자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소득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생활비와 자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다른 배우자가 재산과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지출을 제한하거나 사용처를 과도하게 감시했는지, 별거 후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고가 혼인비용이나 주거비를 주로 부담했다면 해당 내역은 재산분할 기여도뿐 아니라 혼인 중 부양과 경제생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많이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제적 억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므로, 돈의 금액과 함께 관리 방식과 실제 사용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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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통제 주장에서 확인할 항목실제로 살펴보는 내용
소득의 귀속급여와 사업소득이 누구 명의의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비용 부담생활비와 자녀 비용, 주거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재산 접근다른 배우자가 계좌와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었는지
지출 제한사용처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감시한 사정이 있었는지
별거 후 부양별거가 시작된 뒤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이 이어졌는지

부부관계 거부 판례를 강요 주장에 대한 방어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오랜 거부와 회복 노력의 부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접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부에 이른 경위 — 폭언과 두려움, 건강 문제, 출산 과정과의 연결을 먼저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접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 문제와 갈등의 원인, 치료나 상담 가능성,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판례를 인용하는 것만으로 강요나 모욕이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게 된 이유가 폭언과 두려움, 건강 문제나 출산 과정, 부부 사이의 오랜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경위를 먼저 살펴야 하며,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의 메시지와 상담·진료 기록, 부부가 나누었던 대화, 별거와 각방 사용이 시작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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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재산분할은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부모 지원금과 재산 형성 기여도, 현재 자녀 양육 환경을 답변서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기각을 구하면서도 이혼이 인용되는 경우를 대비한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부모가 준 돈이라는 설명만으로 특유재산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소 제기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재산과 가액이 원칙입니다.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사건에서도 이혼이 인용되는 경우를 대비한 재산분할 주장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 목적이 다르며,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분할대상이 결정되지 않으며, 자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기간, 소득활동, 가사와 양육, 재산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가 함께 고려됩니다.

부모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취득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부모가 준 돈’이라는 설명만으로 특정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어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부부 모두의 주거를 지원한 것인지, 반환하기로 한 대여금인지, 단지 부모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송금계좌와 명의, 증여세 신고, 차용증과 상환내역, 부모가 생전에 한 설명을 서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거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에서는 특유재산이라는 명칭만 주장하기보다 취득 당시 가치와 혼인 중의 변동, 대출 상환과 관리비용,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가사·양육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일을 소송을 제기한 날로 고정해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존재하는 재산과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며, 혼인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재산과 관계없는 후발적 사정인지, 공동으로 형성된 기반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정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별도의 기준일에 합의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일반적인 법원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나요?

한눈에 보기
현재 동거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친권자·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 — 종전 돌봄, 별거 후 안정, 양육계획의 현실성, 자녀 의견이 형성된 과정.
면접교섭을 일률적으로 막거나 자녀에게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전달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현재 동거 상태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민법 제837조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은 별거 전까지 누가 일상적인 돌봄을 맡았는지, 별거 후 자녀의 거주와 학교생활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각 부모가 제시하는 양육계획이 현실적인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자녀가 표현한 의견이 외부의 압력 없이 형성된 것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자녀가 한쪽 부모와 생활한다는 이유로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면접교섭을 일률적으로 막거나, 자녀에게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전달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자녀를 직접 돌보지 않는 부모도 양육권을 원한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주거와 돌봄 시간, 학교생활 지원, 경제적 부담과 다른 부모와의 협력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에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혼 기각 주장과 예비적 재산·양육 대응을 한 서면 안에서 맞물리도록 구성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같은 서면 안에서 기각 주장과 인용 대비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순으로 나눈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회복 노력을 확인합니다.
재산 처분·생활비 문제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또는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살핍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이혼 기각 주장과 이혼 인용에 대비한 재산·자녀 대응을 같은 답변서 안에서 모순 없이 구성해야 합니다. 혼인 회복 의사를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공격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 자체를 부정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높은 분할액을 주장하면 전체 입장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에 기재된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눈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혼인 회복 노력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재산 취득과 부모 지원금, 금융자산의 변동, 자녀의 현재 생활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나 생활비·양육비 문제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또는 사전처분의 필요성도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재산분할·양육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 프로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 법무 경력과 가사·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자금 흐름과 형사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두 대표변호사의 판단과 책임변호사·전담팀의 기록 분석, 서면 작성과 기일 대응을 연결하는 One-Firm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종언 대표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맞서 반소와 가압류를 진행하고 상호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을 마친 사건이 있으며, 별개의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과 사업 기여 내역을 다시 정리해 재산분할 비율을 50%에서 70%로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고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피고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청구를 부인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신의 재산상 권리와 보전수단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소장 원본과 금융거래 내역, 메시지 원본, 자녀 돌봄 일정을 준비해 상담을 시작하도록 안내하는 카드
한눈에 보기
다섯 묶음 — 소송 서류 / 혼인 경과 / 재산 내역 / 자녀 생활 / 보유 기록
소장 첫 장만 가져가기보다 증거목록과 송달 내역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면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에는 소장 첫 장만 가져가기보다 다음 문서와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준비할 내용
소송 서류소장과 증거목록, 송달 봉투 또는 전자송달 내역
혼인 경과혼인 초기부터 별거까지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재산 내역부동산·예금·주식·보험·대출과 부모 지원금의 취득 경위
자녀 생활자녀의 현재 거주, 등하교, 병원 진료와 돌봄 일정
보유 기록메시지·녹음·사진·진료기록 등 현재 적법하게 보유한 원본 기록

상대방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거나 이메일·클라우드·회사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동은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원본을 변형하지 않고 보존한 뒤, 필요한 금융·통신·회사 문서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재판부가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기준으로 서면을 만듭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을 시간순으로 나눈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부터 구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반대해도 이혼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반대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는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거운지와 실제 회복 노력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혼소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반대하면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과 이혼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한 재산분할 주장을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려면 반소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조사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유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 말 자체보다 혼인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별거 중 생활비와 자녀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동을 개선하려는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사조사관은 생활상태·재산상태·성격·건강·가정환경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상대방과 살고 있으면 양육권을 되찾기 어려운가요?

윤지상 변호사 ▸ 현재의 안정적인 생활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의사와 연령, 종전 양육 경과, 각 부모의 양육계획과 경제상황, 부모·자녀 관계와 전체적인 복리가 함께 고려됩니다.

기각만 준비하면 재산과 자녀 문제에서 대응이 늦어집니다

한눈에 보기
답변서에 적은 사실과 표현은 이후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기각에만 집중하면 이혼이 인용될 때 뒤늦게 대응할 범위가 커집니다.
상담 문의 — 02-2055-3880 (평일 09:00~18:00)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사건에서도 답변서에 적은 사실과 표현은 이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판단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기각에만 집중해 재산 형성 경위와 자녀의 현재 생활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이 인용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대응해야 할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장과 송달서류, 혼인관계의 경과, 재산 취득과 부모 지원 내역, 자녀의 양육환경을 상담 전에 확인하고, 혼인 유지 주장과 예비적 재산·양육 대응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윤지상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최종 검토: 2026-08-03
· 이 글은 상담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 쟁점을 바탕으로 직업·연령·가족관계·재산·시기와 사건 경위를 모두 변경하고 여러 사례를 결합해 작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빙,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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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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