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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이혼소송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부양료 사전처분과 양육비·주거비 청구 기준

DIVORCE GUIDE · 자녀·양육

이혼소송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부양료 사전처분과 양육비·주거비 청구 기준

자녀·양육원문 게시 2026.09.06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이혼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사전처분으로 임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결정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신청과 집행권원 확보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 송금을 중단하거나 가족카드를 정지했다면, 이전에 지급받던 금액과 현재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여 소송 기간에 지급받을 부양료를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해 둔 상태라도 그 청구만으로 이번 달 생활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의 부양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 어떻게 하는지 묻는 브라운 카드뉴스 표지 — 판결 전에도 부양료·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와 법무법인 존재 상담 02-2055-3880

배우자가 사업체나 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급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신고된 소득과 실제 생활비 부담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회사가 주거와 카드대금을 부담해 왔다면 지급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할 부양료로 어떻게 정리할지도 문제가 됩니다. 이때에는 회사의 재산과 배우자 개인의 권리·의무를 구분하면서, 기존에 제공받던 생활상 지원을 적법한 지급 방식으로 바꾸어 청구해야 합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도 배우자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 중이어도 생활비 청구는 가능하다는 카드 — 혼인이 끝나기 전까지 부양의무는 남으며, 생활비 송금 중단이나 가족카드 정지 때 부양료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법률상 혼인이 해소되기 전까지 부양의무는 남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제833조).
대법원 2022스771 결정 —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이혼판결 확정 등으로 혼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 청구하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별거 경위(폭력·위협 회피 등)를 기록으로 밝혀야 합니다.

부부가 별거하거나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률상 혼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남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상호 부양·협조의무를 정하고, 제833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24일 자 2022스771 결정에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혼판결의 확정 등으로 혼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의 종료 시점을 앞당긴 원심결정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혼인관계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양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 부양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별거에 이른 경위와 현재 부양이 필요한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폭력이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거처를 옮긴 사건이라면 신고 내역과 당시 대화 등을 통해 별거 이유를 밝혀야 하며, 집을 먼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양료 사전처분은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한눈에 보기
가사소송법 제62조 —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는 사건에서 담당 법원에 신청합니다. 사전처분만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어도 혼인 중 생활비용 부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부양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이혼부터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금액·지급일·기간과 지급 중단 경위를 적고, 월세 납부일·치료비처럼 본안을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를 고지서로 보입니다.

부양료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나 부양료 심판, 조정 등 관련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가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사건 없이 사전처분만 독립적으로 신청하는 방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본안 청구와 사전처분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중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양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이혼부터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료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는 부양료 청구 시점 글에서 판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매월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지급일, 필요한 기간을 적고, 기존 지급이 중단된 경위에 맞추어 임시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임박했거나 정기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한과 금액이 드러나는 고지서를 첨부하여, 본안 판단을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양료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카드 — 법원은 소득·재산, 혼인 중 생활수준, 현재 필요한 생활비, 별거 경위를 함께 보며 기존 송금 내역과 최근 지출 자료가 중요하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지출액이나 상대방 월급의 일정 비율로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다96932 판결은 재산·수입·생활정도·경제적 능력·파탄 경위를 종합하도록 합니다.
과거 송금액은 중요한 근거이지만 자녀 학비·주택대출·사업비용이 섞여 있었는지 먼저 나눕니다.
신청인의 소득·재산도 실제 생활 여건과 연결해 판단하며, 최근 3~6개월 지출로 매월 계속되는 비용을 산출합니다(준비 방법의 예시).

부부 사이의 부양료는 혼인 중 유지해 온 생활수준과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지출액이나 상대방의 월급 중 일정 비율로 자동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2012년 12월 27일 선고한 2011다96932 판결에서 부부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부양이 필요한 정도와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액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매월 일정액을 송금받았다면 그 지급 내역은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그 안에 자녀 학비나 주택대출 상환금, 사업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전 송금액 전체를 본인의 생활비로 적으면 상대방이 이미 부담하는 비용과 겹치거나, 현재 발생하지 않는 지출까지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사정 역시 실제 생활 여건과 연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 중이더라도 질병이나 자녀 돌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였고 그 수입으로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해당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소득과 가용자산이 있다면 부양의 필요성과 청구액을 달리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얼마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는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금액을 정리할 때에는 최근 몇 개월의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매월 계속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일시적으로 크게 지출한 금액은 따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6개월 내역부터 정리하되, 계절별 지출이나 소득 변동이 크다면 확인 기간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준비 방법의 예시이며, 법에서 정한 제출기간은 아닙니다.

월세와 관리비, 주택대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월세·관리비도 포함되는지 묻는 카드 — 월세·관리비·대출이자는 생활비 항목으로 반영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대출원금은 따로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월세·관리비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반영을 주장할 수 있지만, ‘주거비’라는 이름의 정액 급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33조 취지).
자녀와 사는 집이라면 부양료와 양육비에 월세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가구 전체 주거비를 먼저 밝힙니다.
주택대출은 원금(순재산 증가)과 이자(주거 유지)를 나누고, 이사 보증금은 반환받는 재산이라 월세처럼 다루기 어렵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의 월세와 관리비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부양료나 양육비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정액 급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담액과 실제 거주자, 기존 지급 방식에 맞추어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는 민법 제833조의 취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이라면 월세 전액을 배우자 부양료에 넣은 뒤 같은 금액을 양육비에 다시 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구 전체의 주거비가 얼마인지 먼저 밝히고, 그 비용을 각 청구에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하면 중복 계산에 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월 상환액 전체를 생활비로 합산하기 전에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원금 상환은 채무를 줄여 순재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 이자 부담은 현재 주거를 유지하는 비용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주택의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를 확인하고, 대출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부담을 구할 근거를 정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이사에 필요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도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시 반환받는 재산이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기존 보증금의 반환 가능성과 새 거처의 필요성을 별도로 설명해야 하며, 부양료 지급 결정만으로 주택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마지막 입금일과 당장 도래하는 납부기한부터 확인해, 먼저 신청할 금액과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나눕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자녀 양육비와 본인의 생활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 양육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 카드 —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치료비는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의 임시 양육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비용과 본인 생활비, 양육자 부담 몫과 상대방 분담액을 구별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은 참고 기준이지 구속력 있는 정액표가 아니며, 고액 치료비·교육비는 필요성을 따로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학교·병원에 직접 낸 비용도 신청서에 반영하되, 정해진 월 양육비에서 임의로 빼도 되는지는 결정문·합의에 따릅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는 본인의 부양료와 자녀의 임시 양육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배우자 자신의 생활비를 구별하고, 양육하는 부모가 부담할 몫과 상대방에게 분담을 구하는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비 전체를 언제나 비양육자 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연령과 부모의 소득을 기초로 하되, 현재 받고 있는 치료나 교육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은 참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액표는 아니므로,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를 주장할 때에는 부모의 합의와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제학교 학비나 장기간 이어 온 치료비가 문제 된다면 기존 납부 내역과 함께 중단할 경우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후 한쪽 부모가 새로 선택한 고액 교육비라면 종전의 교육환경과 부모 사이의 협의 여부까지 밝혀야 하며,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납부한 비용도 신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지급한 돈이 있다는 이유로 정해진 월 양육비에서 임의로 같은 금액을 빼도 되는지는 별개이므로, 합의 내용이나 결정문에서 정한 지급 방식에 따라 해당 비용의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별거한 경우의 과거 양육비는 장기 별거 과거 양육비 글에서 다뤘습니다.

배우자가 회사 대표인데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회사 대표라면 어떻게 하는지 묻는 카드 — 급여명세서만 보면 부족하고 회사가 부담한 주거비·카드대금, 실제 급여·배당·생활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와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 소개
한눈에 보기
회사 매출과 개인 소득은 구분합니다. 비용·채무를 뺀 뒤 급여나 배당으로 실제 지급됐는지, 회사에 빌려준 돈의 회수인지 봅니다.
급여가 적어도 회사가 주거비·카드대금을 부담해 왔다면 그 지원이 중단되어 누구에게 어느 비용이 생겼는지 정리합니다.
모든 서류를 확보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사건의 재산명시·재산조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계좌가 공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과 배우자 개인의 소득은 구분해야 하므로, 회사 매출액을 그대로 지급 능력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비용과 채무를 제외한 뒤에도 그 돈이 배우자에게 급여나 배당 등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의 성격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이 적더라도 회사가 가족의 주거비와 카드대금을 부담해 왔다면, 신고된 급여만으로 종전의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 항목과 실제 사용자를 확인한 뒤, 그 지원이 중단되어 현재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 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어디까지 다뤄지는지는 배우자 회사 법인 재산분할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가족재산과 회사 관련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가 포함된 생활비 사건에서도 지급 주체와 수령자를 맞추어 보아야, 회사 비용을 개인 소득으로 잘못 계산하거나 실제로 제공되던 생활상 지원을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서류를 모두 확보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적법하게 보유한 거래내역과 법인 정보를 정리하여 신청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건 진행에 맞추어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방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사건에서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나 회사의 모든 계좌가 제한 없이 공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 전에 밀린 생활비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과거 부양료는 중단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스26 결정 — 이행을 청구받고도 지체한 이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입금일과 지급 요구 시점·내용을 정리하고, 문자·메신저 대화 원문을 상대방 답변까지 보존합니다.
배우자 과거 부양료와 자녀 과거 양육비는 법리가 다릅니다. 월별 미지급 내역부터 둘을 나누고 기간을 정합니다.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배우자 부양료는 생활비가 중단된 기간 전체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8월 25일 자 2014스26 결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의 이행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한 이후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받은 날과 함께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요구했는지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보낸 문자나 메신저도 이행 요구의 시점과 내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답변까지 이어지는 대화 원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자신의 과거 부양료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미 지출한 비용의 분담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과거 양육비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월별 미지급 내역을 작성할 때부터 배우자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나누고 각 청구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언제까지 지급받나요?

한눈에 보기
사전처분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효력 발생 시점과 주문의 지급 대상 기간을 구분해 어느 달부터·매월 언제·언제까지인지 결정문에 맞춰 입금을 관리합니다.
이혼이 먼저 성립하고 재산분할만 남은 경우 혼인 중 부양의무를 근거로 종전 생활비를 계속 받는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처분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결정을 고지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재판상 이혼절차의 사전처분 설명도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정문이 나왔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하고, 상대방이 불복한 경우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과 주문에 적힌 지급 대상 기간도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어느 달부터 지급하도록 정했는지, 매월 지급일은 언제인지, 종료 시점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미지급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은 결정문에 맞추어 월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이 먼저 성립하고 재산분할만 계속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 부양의무를 근거로 종전과 같은 생활비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 이후의 경제적 부담은 합의나 재판에서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지고 자녀의 실제 양육자가 바뀌었다면 변경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사정이 변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보다, 기존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과 변경 신청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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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이 나와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는지 묻는 카드 — 사전처분 결정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는 없고, 불이행 때는 과태료를 검토하면서 집행 가능한 심판·조정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결정문만으로 급여·예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에는 제67조 제1항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신청인에게 생활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제64조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을 전제로 하므로, 집행이 필요하면 부양료 본안 심판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함께 확보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그 결정문만으로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준비할 때에는 임시 지급을 정하는 절차와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구별하여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확정된 사전처분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신청하려면 결정의 확정 여부와 지급기일을 확인한 뒤, 실제 입금액과 미지급액을 정리하여 불이행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그 금액이 신청인에게 생활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서 정한 의무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사전처분 결정만 받은 상태에서 같은 절차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전처분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감치나 급여에서의 직접 지급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이행 확보 절차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글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상대방의 불응이 계속되어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면, 집행 가능한 부양료 본안 심판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받은 돈과 남은 미지급분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조정으로 정리할 경우에도 대상 기간과 금액이 조서에 분명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중단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지급 의사도 불분명하다면, 첫 상담에서 사전처분의 신청 가능성뿐 아니라 불이행 시 어떤 절차로 이어갈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구하면서 재산 가압류도 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은 근거와 효력이 다른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재산 처분 정황이 있다면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개 사례 —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6,100만 원, 약 9,100만 원의 채권 보전을 위한 아파트 가압류가 결정된 사건입니다.
부양료 사전처분 인용 사례가 아니라 본안 진행 중 집행 기반을 보전한 사례이며, 약 9,100만 원은 최종 지급액이 아닙니다.

생활비가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소송 중 지급받을 비용과 장래 집행할 재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은 근거와 효력이 다른 절차이며,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일정한 가사사건에서 별도의 보전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재산분할 가압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고, 파악 가능한 아파트를 처분할 우려가 문제 되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박정은·오도경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액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청구액 약 6,100만 원을 합한 약 9,10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아파트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양료 사전처분의 인용 사례가 아니라, 이혼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상 권리의 집행 기반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약 9,100만 원 역시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사건에서도 재산 처분 위험이 함께 존재한다면, 필요한 지급명령을 구하는 일과 채권을 보전하는 일을 각각의 요건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 재산 유출이 걱정되는 경우의 대응은 이혼소장 전 상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 준비할 것을 정리한 카드 — 마지막 입금 내역, 거절 대화·카드 정지 내역, 월세·교육비·치료비 자료, 진행 중인 소송 서류 체크리스트와 회의 중인 변호사들 사진, 13년 법관 경력·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 소개, 상담 02-2055-3880
한눈에 보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생활비를 부담해 왔는지 → 중단 시점 → 현재 납부하지 못한 비용을 연결해 설명합니다.
마지막 입금일과 당장 도래하는 납부기한만 확인돼도 먼저 신청할 부분과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동안 받은 대출은 실행액과 사용처를 정리하되, 그 채무가 곧 상대방 채무나 전액 지급 항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생활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해 왔는지 설명한 뒤, 지급이 중단된 시점과 현재 납부하지 못한 비용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마지막 입금일과 당장 도래하는 납부기한이 확인되면, 먼저 신청할 부분과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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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내용준비하면 좋은 서류와 기록
진행 중인 사건소장·답변서·조정신청서, 기일통지서, 기존 사전처분 결정문
생활비 지급과 중단계좌 입금 내역, 카드 이용·정지 내역, 지급 요구와 거절이 담긴 대화
현재 주거 부담임대차계약서, 월세·관리비 고지서, 대출 원금·이자 상환 내역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교육비 납입 내역, 치료비 영수증, 정기 치료계획, 실제 돌봄 일정
각자의 부담 능력급여·소득 신고 내역, 보유재산과 채무, 상대방 직장·사업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
이미 지급된 금액학교·병원·임대인에 대한 상대방의 직접 납부액, 현금 지급과 송금 내역

생활비가 끊긴 동안 대출로 버텼다면 대출 실행액과 사용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가 되거나 사전처분에서 전액 지급받을 항목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실제 생활비 지출과 상환 부담을 구분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서 해당 채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이혼 채무 평가 글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상담에서는 신청할 월 금액이 어느 지출을 근거로 하는지, 과거 미지급분은 어느 시점부터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불복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경우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사전처분 신청과 본안 청구, 불이행 시 과태료·집행권원 확보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는 생활비가 중단된 이혼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한눈에 보기
별거 전후 지급 내역과 현재 지출을 맞춰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에 각각 반영할 금액을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 가사합의·비송·신청 사건 담당 경험. 청구액 근거, 별거 경위 반박 대응, 우선 판단을 구할 범위를 정합니다.
대표변호사의 판단과 담당 변호사들의 기록 분석·서면·진행 관리를 연결해 신청 이후 입금·미지급 내역을 본안에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가사 상담에서는 별거 전후의 지급 내역을 현재 지출과 맞추어 본 뒤,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에 각각 반영할 금액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 주체를 확인하고, 이미 상대방이 납부한 금액까지 반영하여 신청서의 계산 근거를 작성합니다. 혼인 중 부양과 이혼 후 재산 정산을 구분하고, 회사가 제공하던 주거·카드 지원을 적법한 개인 지급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기준은 법무법인 존재의 자산가 이혼 검토 기준에서도 같은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가사합의와 비송·신청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사건에서는 이러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액의 근거가 충분한지, 별거 경위에 관한 상대방의 반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현재 확인되는 사실만으로 우선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가족회사 거래나 재산 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분야 변호사들이 지급 능력과 보전 필요성을 이어서 살피고, 담당 변호사가 신청 이후의 입금과 미지급 내역을 본안 대응에 반영합니다. 신청 당시 제시한 금액과 이후 확인된 사실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고 필요한 보완을 하는 과정까지 사건 관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의 판단과 담당 변호사들의 기록 분석·서면 작성·진행 관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가 없어도 부양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배우자 부양료는 혼인 중 부부의 상호 부양의무에 근거하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본인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정도와 상대방의 부담 능력, 별거 경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친정이나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신 내주면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부모가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지출된 비용을 누구의 어떤 권리로 청구할 것인지는 구분해야 하며, 부모의 지원 경위와 지급액도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2011다96932 판결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보다 원칙적으로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전처분을 받으면 이혼 후 양육비도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전처분은 사건 진행 중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하는 절차이므로, 그 금액이 이혼 후 양육비를 그대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확인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양육환경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납부하지 못한 비용이 있다면 마지막 생활비 입금 내역과 해당 고지서를 먼저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한 대화와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를 갖춘 뒤로 상담을 미루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우선 신청할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소송 기간에 필요한 부양료와 양육비의 청구 근거를 정리하고, 결정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안 청구와 이행 확보 절차를 안내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 법원이 공개한 절차 안내,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 이력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 범위와 절차는 혼인관계, 별거 경위, 소득·재산, 기존 합의와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26조·제833조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제64조·제67조 / 대법원 2022스771 · 2014스26 · 2011다96932 / 법원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사전처분)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06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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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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