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JAE LAW FIRM / DIVORCE상담 안내
이혼센터/변호사 수임료 비교 전, 내 사건에서 먼저 봐야 할 것

DIVORCE GUIDE · 그 밖의 가족 문제

변호사 수임료 비교 전, 내 사건에서 먼저 봐야 할 것

그 밖의 가족 문제원문 게시 2026.07.09원문 수정 2026.10.15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변호사 수임료 비교는 필요하지만, 그 전에 내 사건에서 빠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확인 범위가 무엇인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유류분·비상장주식·형사·명예훼손이 함께 얽힐 수 있는 사건일수록 가격표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상속·가족분쟁에서 비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준

수임료 싼 곳만 찾다가 나중에 더 큰 돈 씁니다 — 여러 로펌에 전화해 비용부터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더 저렴한 곳만 보고 정하면 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놓쳐 나중에 재산과 권리를 더 크게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02)
한눈에 보기
– 비용 확인은 당연하지만, 비싸다·싸다로만 판단하면 빠질 수 있는 쟁점을 못 봄
– 가사·상속의 손실은 판결문 끝이 아니라 법인 지분·생전 증여·유류분·증거 확보·형사 번짐에서 생김
– 핵심은 “얼마에 맡기느냐”보다 처음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하느냐

이혼이나 상속 사건을 앞둔 의뢰인은 여러 로펌에 전화를 걸어 수임료를 먼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 비용을 확인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다만 비용을 들은 뒤 곧바로 비싸다, 싸다로만 판단하면 내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빠질 수 있는지 보지 못한 채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사·상속 사건에서 손실은 항상 판결문 끝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이혼 전 배우자 명의 법인 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부모 생전 증여 내역을 늦게 파악한 경우, 유류분 반환 범위를 잘못 잡은 경우, 상간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 문제 된 경우, 가족 간 재산분쟁이 형사 고소와 명예훼손 문제로 번진 경우에는 처음 아꼈던 수임료보다 훨씬 큰 비용을 나중에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과 수임은 가장 낮은 가격을 내세우는 방식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주로 다루는 사건은 이혼 여부만 정하면 되는 사건이 아니라, 재산분할·양육권·상속재산분할·유류분·가족회사·비상장주식·명예훼손·형사 고소가 함께 얽힐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얼마에 맡길 수 있느냐”보다 “처음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국내·해외 이혼, 상속, 가족분쟁 전반뿐 아니라 회사법, 금융, 송무, 조세, 부동산·건설, 지식재산권, 노동, 해외투자이민, 의료 등 연계 영역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사·상속 사건에서 법인 지분, 세금, 부동산, 형사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수임료를 판단할 때 함께 보아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이혼·상속·가족분쟁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과 대응 범위에 관한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증여세·상속세·양도세 등 개별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내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수임료가 낮은 곳을 선택해도 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내 사건, 정말 단순한 사건인가요 — 다툴 재산이 크지 않고 자녀 문제가 없으며 상대방과 협의 가능성이 있으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배우자 명의 회사·비상장주식이 있거나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겼거나 외도 문제가 형사·명예훼손으로 번질 수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03)
한눈에 보기
– 다툴 재산이 크지 않고 자녀·형사절차가 얽히지 않으며 협의 가능성이 높으면 낮은 비용도 현실적
– 문제는 단순해 보이던 사건이 상담해 보면 다른 성격을 갖는 경우
– 먼저 내 사건의 위험 범위(재산 흐름·상대방 준비·별도 대응 필요성)를 확인해야 함

모든 사건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재산이 크지 않고,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이 비교적 분명하며, 자녀 문제나 형사절차가 얽혀 있지 않고, 상대방도 협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비용이 낮은 선택도 충분히 현실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였던 사건이 상담을 진행해 보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명의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가족 자금이 들어갔거나,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겼거나, 형제 중 한 사람이 오랫동안 부모의 계좌를 관리했거나, 외도 문제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비용 비교만으로 변호사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처음 상담이 부실하면 이후 절차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급히 내는 과정에서 재산 목록이 빠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 주장이 늦게 나오고, 형사 고소 가능성을 보지 못한 채 민사 절차만 진행하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쓰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료가 낮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내 사건의 위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협의 사건인지, 법원이 재산 흐름을 자세히 볼 사건인지,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지, 소송 중 재산 처분이나 게시글 유포처럼 별도 대응이 필요한 일이 예상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변호사 비용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고민하는 사이, 상대방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은 생전 증여와 기여분을 먼저 확인해야 내 몫 계산이 가능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상대방은 자료를 정리하고 증거를 없앨 수 있어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04)
한눈에 보기
–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실제 형성 과정이 먼저 — 부동산·법인 지분·퇴직금·연금·부모 자금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준비를 미뤄도 되는 시간이 아님)
– 비상장주식은 2026년 5월 대법원 판단처럼 지배권·환가·형평을 함께 봐야 함

이혼 사건에서 수임료를 비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실제 형성 과정입니다.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법인 지분이 누구 명의인지, 퇴직금과 연금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 혼인 중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사업체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상담을 미루어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해두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생각하겠다고 했다가,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법인 회계가 정리되거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된다는 말은, 그때까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사건은 더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때, 현금 정산만 강제할 경우 회사 지배권과 환가 가능성, 당사자 형평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쉽게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그 가치 산정과 분할 방식에 따라 경영권과 세금 문제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 병원장, 기업 대표, 프랜차이즈 운영자, 가족회사 주주, 스타트업 지분 보유자의 이혼 사건에서는 수임료 몇 백만 원의 차이보다 법인 지분과 개인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볼 것인지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장부상 가치와 실제 영업가치가 다르고, 배우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기여가 쟁점이 되며, 상대방이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섞어 사용한 경우에는 계좌와 세무 신고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을 거쳤고, 대한변협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식 프로필에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이력과 고액재산 및 복잡한 친족관계 사건, 국제 요소가 포함된 이혼 사건 수행 이력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수임료를 판단할 때, 이런 재판 경험이 내 사건의 재산 흐름을 어떻게 읽는 데 연결되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
수임료 숫자보다, 내 사건에서 빠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을 먼저 짚습니다.
사건 범위 상담 →

상속분쟁에서 비용 비교가 위험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한눈에 보기
– 법정상속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음 — 특별수익·기여분·유언 효력·유류분이 결과를 바꿈
– 2026년 3월 시행 민법 제1004조의2: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 시 상속권 상실
– 비용만 보고 선임하면 생전 증여 누락·청구 순서·상속포기 기간을 놓쳐 대응 범위가 좁아짐

상속분쟁에서도 의뢰인은 “제가 받을 몫이 얼마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법정상속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자금을 넘겼는지, 그 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유언장이 유효한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중인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가 문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그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요구하는 사건,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의 통장을 관리하다가 사망 후 예금 흐름이 불분명해진 사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부동산을 두고 다투는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지만 당시 의사능력이 문제되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만 보고 선임하면, 처음에는 소송비용을 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증여 내역을 놓치거나,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의 순서를 잘못 잡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을 지나치거나,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내역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면 이후 대응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유족 대리와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 제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의미는 유명 사건 수행 이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안에서 법이 보호해야 할 책임과 권리, 상속분쟁이 형사·언론·평판 문제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실제 사건을 통해 다루어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식 팀 페이지에서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소개되며,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상속회복청구, 유언무효와 특별수익 다툼 등 고난도 상속 소송 수행 분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족분쟁이 형사·평판 문제로 번질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사·상속은 한 가지만 터지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회사 지분, 세금, 유류분 반환, 형사 고소, 평판 이슈가 함께 얽힐 수 있고, 핵심은 얼마인가보다 위험 범위를 얼마나 넓게 보느냐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05)
한눈에 보기
– 이혼·상속으로 시작해 형사 고소·명예훼손·스토킹·업무방해·재산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친족상도례: 헌재 2024.6.27. 헌법불합치 → 2025.12.30. 개정안 국회 통과(친고죄 일원화 방향)
–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형사 고소·장부 열람 중 무엇을 먼저 하느냐로 사건 진행이 달라짐

가족분쟁은 이혼과 상속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사건이 진행되면서 형사 고소와 명예훼손, 스토킹, 업무방해, 재산범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회사 자금이 특정 가족에게 흘러간 경우, 부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연예인이나 기업인의 가족분쟁이 기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말과 행동의 범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문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2025년 12월 30일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방향입니다.

이 변화는 가족 간 재산문제를 모두 형사사건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 유용, 계좌 관리,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임대수익 편취, 주식 명의 이전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할 것인지, 민사상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형사 고소를 병행할 것인지, 가족회사의 회계장부와 주주명부 열람을 먼저 요구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은 달라집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강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공식 프로필상 가사·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성범죄, 강력 형사, 재산범죄,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사건까지 수행해 온 이력이 확인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도 업무실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분쟁이 가사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고 형사·민사·평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수임료보다 먼저 이 사건을 어느 범위까지 보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형사 전담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
이혼·상속·재산분할·형사 고소·명예훼손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사·형사 통합 상담 바로가기 →

노종언 변호사의 USP는 비용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법원 안팎을 모두 아는 전문가의 눈이 필요한 이유 — 가정법원 판사·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산 흐름과 핵심 쟁점을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춰 짚어내고, 가사·형사 전문이자 대기업 법무팀장 경력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회사 지분·자금 흐름·평판 위험까지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06)
한눈에 보기
– 수임료 비교에서 빠지는 것은 이 사건이 어느 절차에서 끝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
– 노종언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 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 법무팀장 경력(돈의 이동·법적 책임)
– 유명인 사건의 언론·대중 심리 대응 경험 — 평판 위험은 더 이상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님

변호사 수임료를 비교할 때 흔히 빠지는 부분은 “이 사건이 어느 절차에서 끝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시작해 상간소송으로 이어질 사건인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이 함께 필요한 사건인지, 가족회사 장부열람과 가지급금 반환, 형사 고소가 연결될 사건인지, 언론과 온라인 게시물 대응까지 필요한 사건인지에 따라 변호사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48회, 사법연수원 40기 경력과 함께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소개됩니다. 공식 프로필에는 IBK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력은 가족회사, 상속재산, 법인 자금, 금융거래 흐름이 얽힌 사건에서 단순한 가족 간 다툼으로만 보지 않고 돈의 이동과 법적 책임을 함께 살피는 데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연예인·유명인 사건에서 법률 대응뿐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 언론 환경, 대중 심리까지 고려한 접근을 수행해 온 전문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뢰인의 사건이라도 가족분쟁이 SNS, 유튜브, 카카오톡 단체방, 직장 내 소문, 언론 보도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다면 평판 위험은 더 이상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USP는 “유명 사건을 많이 맡았다”는 문장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봐야 할 지점은, 내 사건에서 상속·이혼·형사·명예훼손·언론 대응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 가능성을 상담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협업은 왜 필요한가요?

한눈에 보기
– 여러 문제를 여러 전문가에게 따로 설명하다 보면 사건의 흐름이 끊어짐
– 존재는 이혼·상속 외 회사법·조세·부동산·지식재산·노동·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
– 핵심은 이름 나열이 아니라 진행 범위·순서·확보할 기록·상대방 대응을 하나의 흐름에서 잡는 것

가사·상속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여러 문제를 따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혼 변호사에게 재산분할을 설명하고, 형사 변호사에게 고소 가능성을 다시 설명하고, 세무사에게 증여세와 상속세를 설명하고, 부동산이나 회사 지분 문제는 또 다른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건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로펌 소개에서 국내·해외 이혼, 상속, 가족 법분쟁 전반뿐 아니라 회사법, 금융, 조세, 부동산·건설, 지식재산권, 노동, 해외투자이민, 의료 등 연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방향은 수임료를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사건이 실제로 여러 영역을 오갈 때 필요한 대응 범위를 처음부터 정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대표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과 회사 지배권, 비상장주식 평가, 세금, 임직원 급여, 가족회사 자금 흐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언무효, 상속세, 가족회사 지분, 형사 고소 가능성이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전문직 사건에서는 여기에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언론 대응, 업무상 손해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 변호사의 이름을 나열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진행 범위를 먼저 정하고, 어떤 절차를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협의와 소송 중 어느 방향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잡아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상속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이혼·상속·가족분쟁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사건 진단 상담 →

상담 전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상담 전, 이것만 먼저 정리해 오세요 — 이혼은 혼인 기간·부동산·주식·대출·부모 지원금 흐름, 상속은 사망일·가족관계·생전 증여·계좌 관리 주체, 형사·평판은 문자·녹취·카카오톡 대화를 정리하되 무단 녹음이나 온라인 폭로는 오히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07)
한눈에 보기
– 이혼: 혼인 기간·별거·부정행위·양육 상황·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연금·법인 지분·대출·부모 자금 흐름
– 상속: 사망일·상속인·제적/가족관계·등기·예금·보험·세무 신고·유언·생전 증여·부양·재산 관리 경위
– 형사·평판: 계좌·메시지·녹취·게시글 순서 정리, 단 무단 녹음·온라인 폭로는 상담 전 피하기

변호사 수임료를 묻기 전에,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혼 사건이라면 혼인 기간, 별거 시점, 부정행위나 폭력 여부, 자녀의 실제 양육 상황, 부동산과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법인 지분, 대출과 보증, 부모에게서 받은 돈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 사건이라면 사망일, 상속인 범위,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 등기, 예금과 보험, 세무 신고 내역, 유언장 존재 여부, 생전 증여, 부모를 부양한 사람, 장례와 병원비 부담, 특정 가족이 재산을 관리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와 평판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면 고소 가능성만 묻기보다, 상대방의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좌와 메시지, 녹취, 게시글, 영상, 기사, 댓글,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이 어떤 순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간 대화 녹음, 무리한 직장 연락, 온라인 폭로처럼 의뢰인 본인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행동은 상담 전에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변호사의 질문도 달라집니다. 비용을 말하기 전에 사건이 어느 범위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먼저 필요한지,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끝까지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총액만 보지 말고 그 비용에 어떤 일이 포함되는지(재산 조회·가압류·조정·고소장·게시물 대응·항소) 확인
– 담당자·대표변호사 관여 시점·소통 방식·기록 요청·반박 준비가 모호하면 실제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음
– 처음 상담에서 빠진 쟁점은 소송 중반 이후 다시 꺼내기 어려움

변호사 수임료를 비교할 때는 총액만 보지 말고, 그 비용 안에 어떤 일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후 소장 작성만 포함되는지, 재산 조회와 사실조회 신청,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조정기일 대응, 형사 고소장 작성, 명예훼손 게시물 대응, 항소 가능성까지 어느 범위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담당자가 누구인지, 대표변호사가 어느 단계에서 관여하는지, 실무진과 변호사의 소통 방식은 어떤지, 상담 후 기록 요청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호하다면 수임료가 낮아도 실제 사건에서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수임료가 모든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작고 협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다른 선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자산, 자녀의 생활, 상속권, 회사 지분, 평판, 형사 리스크가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수임료를 가격표로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비용을 줄이는 것이 늘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처음 상담에서 빠진 쟁점은 소송 중반 이후에 다시 꺼내기 어렵고, 처음 제출한 주장과 기록은 이후 조정과 판결에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비교하되, 그 전에 내 사건에서 빠지면 안 되는 확인 범위가 무엇인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이 필요한 사건

되돌릴 수 없는 타이밍, 지금 진단받으세요 — 망설이는 동안 놓친 자료와 증거는 돌아오지 않으며, 수임료 숫자 하나보다 내 재산과 권리를 지킬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상속 전문팀, 상담 문의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08)
한눈에 보기
– “비싼 사건”이 아니라 처음 판단을 잘못하면 잃을 것이 큰 사건
– 법인 지분·생전 증여·기여분·재혼/전혼·상간소송·명예훼손·언론 확산이 얽히면 법률·재산·형사·평판을 함께 봐야 함
– 비교의 기준은 “가장 낮은 금액”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을 누가 처음부터 짚어주는가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이 필요한 사건은 “비싼 사건”이 아니라, 처음 판단을 잘못하면 잃을 것이 큰 사건입니다.

배우자 명의 회사와 비상장주식이 있고, 부모 생전 증여와 형제 간 기여분이 다투어지며,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상속재산을 두고 대립하고, 외도와 이혼, 상간소송, 명예훼손이 함께 움직이며, 가족회사 자금과 상속재산이 뒤섞이고, 언론이나 온라인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상담 단계부터 법률·재산·형사·평판 위험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의 말을 많이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법원이 볼 수 있는 기록과 상대방이 낼 수 있는 주장, 실제 회수 가능성과 절차의 순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평판 위험 사건 경험은 한 사건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보완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비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비교의 기준은 “가장 낮은 금액”이 아니라 “내 사건에서 빠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을 누가 처음부터 짚어줄 수 있는가”여야 합니다.

이혼과 상속, 가족분쟁은 처음 상담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수임료 숫자 하나가 아니라, 내 사건에서 지켜야 할 재산과 권리, 앞으로의 절차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록, 상대방이 만들 수 있는 주장,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판단입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 세액 계산·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입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청원 제출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9
· 본 글은 변호사 선임과 사건 대응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상속세·양도세 등 개별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이혼·상속 사건을 함께 보는 이유
· 30년 장기혼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연금·주식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보는 기준

LAW FIRM JONJAE · 가사·상속센터

수임료 숫자보다, 내 사건의 위험 범위를 먼저 봅니다

이혼·상속·재산분할·유류분·형사·명예훼손이 함께 얽힐 수 있는 사건, 상담 단계에서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재산 흐름·생전 증여·비상장주식·형사·평판 위험까지 사건 초기부터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홈페이지 방문 →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존재 챗봇으로 확인하기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을 글

가이드 목록으로

CONSULTATION

지나온 시간을 깊이 들여다봐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첫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치밀한 판을 짭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02-6203-3880

평일 09:00~18:00 · 예약제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