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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이혼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양육조건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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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양육조건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

자녀·양육원문 게시 2026.09.30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강제조정 결정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조정조서에는 이 절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절차에서 받은 문서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면 원칙적으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조서에 기재돼 이미 성립한 ‘조정조서’에는 같은 이의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액이나 양육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받은 문서의 제목과 송달기록을 확인해 아직 이의할 수 있는 결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강제조정 결정문은 2주 이의기간을 놓치면 확정될 수 있고 조정조서와는 다르다는 가사소송 가이드 표지 카드

특히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이 한 문서에 담겨 있다면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와 나머지 조건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언제 지급하는지, 부동산을 이전한 뒤에도 대출채무가 남는지, 자녀의 생활에 맞는 면접교섭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결정 수용과 소송 계속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가 조정조서인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지 먼저 구분해야 불복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이혼 조정에는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민사조정법이 준용되므로, 조정을 신청받은 쪽(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조정조서는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면 성립하므로, 정본을 뒤늦게 받았다고 새로운 2주 이의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 법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내리는 결정입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이혼 조정에는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민사조정법이 준용되므로, 조정을 신청받은 상대방(피신청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자신이 해당 금액이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문이 잘못 발송됐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어 성립시키는 조정과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다릅니다. 조정조서는 합의사항이 조서에 기재돼 조정이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적법한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확정됩니다.

조정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차이
확인할 내용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작성 경위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등에 법원이 결정
효력 발생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조정이 성립한 때이의기간 경과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확정된 때
일반적인 2주 이의신청적용되지 않음정본 송달일부터 원칙적으로 가능
불복할 때 확인할 사항조정 성립 여부와 법정 불복사유송달일,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 여부

따라서 조정조서 정본을 뒤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그날부터 새로운 2주 이의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당시 제시된 조정안과 실제 조서의 내용을 대조해 조정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문을 읽은 날이 아닌 법률상 송달일로 계산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과 협상 중이어도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2주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늘어나지 않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송달일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에 만료됩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전자송달은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되,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민사조정법 제34조의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상대방과 협상 중이거나 재산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하며,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협상 일정과 별개로 제출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2주는 결정일이 아닌 법률상 송달일 기준이며 전자송달은 송달내역을,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송달일을 확인하라는 카드

송달 당일은 원칙적으로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중간에 있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되지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일이 이어지므로(민법 제161조) 실제 달력과 송달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본인이 변호사에게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보다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짜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은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재 사실을 통지받고도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쉽게 말하면 법원이 전자소송으로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주 안에 문서를 열어 보지 않으면 그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 날을 기준으로 이의기간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결정문 전체와 함께 전자소송의 송달내역이나 우편 송달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결정일과 송달일을 구분하고, 대리인이 있다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는 재산분할과 양육조건을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조정신청 사건은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이의신청만으로 원하는 재산분할액이나 양육조건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재판에서 쓸 자료까지 준비합니다.
특정 조항에만 이의한다고 적어도 나머지 조항이 당연히 확정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이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혼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조정신청으로 시작한 사건은 그 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가고(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됐던 사건은 원래의 소송절차로 돌아갑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재산분할액이나 양육조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재판에서 어떤 자료로 기존 조건의 문제를 설명할지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준비할 때에는 결정을 내린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어느 결정에 이의하는지 분명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거절 의사를 전달하거나 법원에 협상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과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며, 제출 후에는 사건기록에 접수됐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재산분할액에만 반대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이의한다고 적으면 나머지 조항이 당연히 확정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별도로 성립한 조정이 있는지, 이혼과 재산분할을 하나의 결정에서 함께 정한 것인지부터 확인하고, 이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이후 재판에서 유지할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을 계속하면 기존 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더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이나 기여도에 비해 입증 부담이 얼마나 큰지, 지급 시기가 늦어져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를 함께 비교해 이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 여부 판단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결정문의 금액만 보지 않고 남은 기한과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재산, 지급 시기와 자녀의 생활까지 함께 비교해 이의 여부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재산분할액을 다투려면 계산의 근거와 지급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빠진 재산, 대출·채무 반영, 부동산 평가액, 지급기한·이전조건을 확인해 계산 근거를 봐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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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금액이 많다거나 적다는 주장보다 빠진 재산·평가액·채무 반영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대출을 떠안기로 했더라도 은행의 승낙이 없으면 기존 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재판부는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결정문에 적힌 금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재산이 계산에서 빠졌는지 또는 어느 평가액과 채무가 잘못 반영됐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자금과 혼인 중 대출 상환내역을 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현재 확보한 금융자료와 맞춰 보면 분할대상과 기여도 중 어느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대출잔액을 그대로 공제한 사건이라면 해당 채무가 언제 발생했고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된 금액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이전받는 조건이라면 등기 이전과 대출 정리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고, 현금으로 받는 조건이라면 지급기한이 명확한지와 상대방이 그 기한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대출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자의 책임까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와 제삼자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454조 제1항), 부부 사이의 정산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관계를 구분해 대환이나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 연금을 각자 수급하기로 하거나 향후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합의하려는 대상이 문구에 충분히 특정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혼 조정조서 등에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포괄적인 청산 문구를 모든 권리관계가 정리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양육조건에 대한 이의는 자녀의 실제 생활을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양육조건은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일정, 등하교·치료·주거·이동거리를 자녀의 현재 생활 기준으로 본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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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맞게 판단합니다.
소득 비교보다 누가 등하교와 치료를 맡아 왔는지, 양육자가 바뀌면 주거와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양육비 감액을 판단할 때는 재산분할 등 다른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합니다(대법원 2018스566).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반대한다면 자녀를 직접 돌봐 온 내용과 앞으로의 양육계획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및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어느 부모의 소득이 더 높은지를 비교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현재 누가 등하교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지, 양육자가 변경되면 주거와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이 문제라면 정해진 시간에 자녀를 데려오고 돌려보내는 일이 가능한지, 이동거리와 숙박 일정이 자녀의 생활에 맞는지를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현재의 지급능력뿐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다른 재산상 합의의 내용까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일정한 양보를 하는 대신 양육비를 정한 사건이라면, 나중에 양육비만 따로 낮춰 달라고 청구했을 때 당초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역시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하면서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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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의 조정사례에서는 지급할 금액과 장래 양육의무를 함께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조정이혼 사건에서 첫 조정기일에 과거 양육비·정산금 1억 원 일시 지급,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 월 1회 1박 2일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1억 원은 과거 양육비와 정산금의 합계이며, 양육비를 받는 쪽을 대리해 회수한 금액이 아닙니다.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한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조서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조정이혼 사건에서는 오랜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한 남편을 대리하여, 남아 있던 과거 양육비와 정산금의 지급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가정법원 첫 조정기일에서 과거 양육비·정산금 합계 1억 원의 일시 지급,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 월 1회 1박 2일의 면접교섭 등을 정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1억 원은 과거 양육비와 정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양육비를 받는 쪽을 대리해 회수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의 이혼 의사가 일치한 상태에서 미정산 금액과 장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재산과 공적 연금에 관한 합의를 조정조서에 담았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하여 조건을 바꾼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가 수용할 조건을 정해 합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여러 조건을 함께 정하는 조정에서는 특정 금액의 유불리와 함께 그 금액을 지급한 뒤 어떤 의무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액과 양육조건을 각각 읽고, 재판을 계속할 때 다시 다툴 내용과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의뢰인과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성립한 조정을 다시 다투는 절차는 제한돼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성립하고 받은 날부터 새로 2주 이의기간이 생기지 않는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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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 조정은 이의신청이나 항소로 되돌릴 수 없고, 법정 재심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 등이 문제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조정기일 기록과 대리권 자료부터 확보해 조서에 기재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자녀의 양육사항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837조 제5항), 이의기간을 넘겨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재산을 다시 계산해 보니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일반적인 항소로 조정 내용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에 법정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른 준재심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조건에 대한 불만과 법정 불복사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합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기록과 대리권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실제로 어떤 의사가 표시됐고 그 내용이 어떻게 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당시의 경위가 문제라면 기억에 의존해 취소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기록을 확보해 적용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윤지상 대표변호사도 한국경제 「양육비 A to Z」 칼럼에서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변화에 따른 양육비 변경 가능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절차가 최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확정 전에 대응해야 하고, 확정 후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별도로 제시해야 하므로,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전제로 이의기간을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정문을 받았다면 주문·별지 포함 결정문 전체, 송달내역,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 표시, 재산·양육 자료를 준비하라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송달기록으로 제출기한부터 확인하고, 기존에 낸 재산자료와 양육 주장을 결정 내용에 대조합니다.
재산분할액의 차이가 재산 누락·평가·채무 반영 가운데 어디에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주문과 별지가 포함된 결정문 전체, 송달내역,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을 표시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결정문의 송달기록으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기존에 제출된 재산자료와 양육 관련 주장을 결정 내용에 대조하여 이의 후 보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액에 이견이 있다면 그 차이가 재산의 누락에서 생겼는지, 평가나 채무 반영에서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지급과 이전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을 심리한 경험이 있으며,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가사재판과 금융법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조건을 살필 때에는, 법원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을 자료와 금융기관이 채무자 변경을 위해 요구하는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분할받을 재산이 있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채무가 정리되지 않거나, 지급기한에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이혼 후 생활을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결정문 일부를 촬영한 사진보다 주문과 별지가 포함된 문서 전체, 송달내역,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을 표시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재산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결정문과 송달기록으로 먼저 상담을 진행하여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나머지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조서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합의사항이 조서에 기재돼 성립한 조정에는 일반적인 2주 이의신청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서 제목이 비슷하더라도 조정조서인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미 성립한 조정을 다투려면 법정 불복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과 다시 협상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미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협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의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바꾸겠다고 말했더라도 기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정 제출기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한 뒤 합의가 되면 혼자 취하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의신청의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취하되면 기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새로 합의한 조건이 기존 결정과 다르다면 그 내용을 법원 조서에 반영할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Q. 결정문이 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우선 송달 자체가 적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송달됐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으나, 단순히 문서를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조정조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면 양육비 변경도 불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사항 변경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양육비를 정할 당시 재산분할 등 다른 합의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조정조서 전체와 현재의 양육·경제상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받은 문서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면 송달기록으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와 상담할 때도 해당 문서를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소송을 계속한다면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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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
· 법률 검토 기준: 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제34조·제36조(법률 제16910호, 2020. 3. 5. 시행) / 가사소송법 제49조·제59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민사소송법 제170조·제173조·제461조(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민법 제157조·제161조·제454조·제837조·제839조의2(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19581호, 2025. 2. 3. 시행)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30
· 소개한 판결과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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