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심에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됐더라도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인정과 증거 평가를 다시 다툴 수 있으며, 항소이유서는 판결문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정확히 짚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소송 1심에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만난 사실이나 메시지가 문제 되어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까지 자신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판결문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했던 말을 더 길게 반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어느 증거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그 사실이 실제 대화와 만남의 전후 경위에 맞는지, 부정행위 판단과 혼인 파탄의 원인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연결되었는지를 판결문과 소송기록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가운데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이 1심에서 인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범위와 판결문을 읽는 방법, 새 증거와 기한, 재산분할·양육 문제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1심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받았다면 무엇을 다시 다투어야 하나요?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서도 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92므68).
연락하거나 식사한 사실만으로 어느 사건에서나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관계를 직접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의 내용, 만남의 경위와 기간, 메시지의 전체 내용, 부부 관계 파탄과의 관련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를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서도 실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2년 11월 10일 선고 92므68 판결의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지만, 어떤 행동이든 자동으로 부정행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 이성과 연락하거나 식사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사건에서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성관계를 직접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와 기간은 어떠했는지, 메시지의 전체 내용은 무엇인지, 그 일이 부부 관계의 파탄과 실제로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왜 달라졌나요?

1심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9월 19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파탄의 원인은 갈등 과정에서 남편이 보인 강압적인 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만남과 연락을 두고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A씨의 이혼 사건은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A씨는 그룹 UN 출신 최정원 씨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오랜 기간 불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고, 이혼소송 1심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 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A씨에게 있다고 보아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9월 19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 씨가 친분 관계의 범위를 넘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관계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만남으로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보인 강압적인 태도를 주요 원인으로 판단해 1심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건은 항소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남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유명인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만남과 연락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서로 다른 판단에 이르렀고, 항소심이 부정행위 여부와 혼인관계가 깨진 원인을 다시 구분해 살핀 뒤 그 결론이 대법원에서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이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와 파탄 책임의 판단은 관계의 내용과 제출된 증거, 부부생활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파탄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되지만, 두 판단이 항상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시작된 시기, 다른 원인, 폭행·모욕·통제나 장기 별거, 회복 노력을 함께 살펴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판단할 때 유책성의 태양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연령, 혼인기간과 생활관계, 별거기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등을 두루 고려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판단이 항상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배우자 외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판단하면서, 부부가 언제부터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갈등을 만든 다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폭행·모욕·지나친 통제나 장기간의 별거가 있었는지, 서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관련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유책성의 태양과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상태,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등이 그 사정입니다. 대법원 2015년 9월 15일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문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만남 가운데 실제로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원인까지 그 행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결론보다 결론에 이른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어느 증거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메시지는 날짜와 앞뒤 대화, 사진은 촬영 시기와 동행자를 원문과 대조하고, 판결 이유가 그 자료보다 넓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억울함을 적는 서면이 아닙니다. 1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이 어긋난 지점을 특정하고 그것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서면입니다.
항소를 검토할 때 판결문에서 가장 먼저 찾을 부분은 결론 자체보다 결론에 도달한 이유입니다.
예컨대 재판부가 특정 카카오톡 대화를 부정행위의 근거로 들었다면 그 메시지가 어느 날짜에 오갔는지, 앞뒤의 대화가 제출됐는지, 표현의 상대방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원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진이 있다면 촬영 시기와 장소, 당시 동행자가 있었는지, 사진이 보여주는 사실보다 넓은 의미가 판결 이유에 부여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혼인 파탄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별거가 시작된 날짜와 원인이 무엇인지, 생활비 지급과 자녀 양육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부부가 갈등을 겪은 시기와 문제된 만남의 시기가 실제로 맞물리는지, 폭력이나 협박·통제가 주장됐다면 그 내용이 판결문에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이 억울하다”는 설명을 적는 서면이 아니라, 1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 사이에서 어느 부분이 어긋났는지 특정하고 그것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도 항소이유를 적을 때 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심 기록을 다시 읽는 방법은 상급심 기록 검토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판결문이 어떤 증거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부터 확인하고 항소에서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항소심에 새 증거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민사 항소심은 1심 기록을 기초로 재판을 이어가는 절차이고, 가사소송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뒤늦게 흩어 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없던 새로운 주장을 내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파일 하나를 추가로 내는 데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언제 생성된 원본인지, 1심에서 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사실인정을 바꾸기 위한 증거인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 항소심은 1심 기록을 기초로 재판을 이어가는 절차이고,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도 항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의 항소절차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뒤늦게 흩어 내는 방식보다 항소 초기에 쟁점과 증거를 집중해 제출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은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빠졌던 메시지나 녹음파일을 발견했다면 파일 하나만 추가로 내는 데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언제 생성된 원본인지,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판결문의 어느 사실인정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증거인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402조의2·제402조의3).
연장은 법원 결정으로 1회, 1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연장을 전제로 준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가 정한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판결 내용부터 충분히 분석한 다음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다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처음 항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와 제402조의3이 근거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한 차례, 1개월의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을 전제로 준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을 받은 직후에는 항소장 제출기한과 항소이유서 준비를 별개 일정으로 관리하면서 판결문과 기존 서면을 함께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항소한 경우의 부대항소는 이 글에서 설명합니다.
상간소송 판결과 배우자 사이 이혼소송은 같은 판단을 하나요?
사실관계는 겹쳐도 법적 질문이 다릅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사유와 파탄 책임을,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은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판단합니다.
같은 메시지도 소송마다 입증하려는 사실이 달라집니다. 한 사건의 주장과 다른 사건의 주장이 어긋나면 기록 사이의 모순이 문제됩니다.
형사절차나 공개 해명이 함께 진행되면 법원에 낸 서면과 대외적으로 밝힌 입장이 서로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도록 맞춰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많이 겹칠 수 있지만 소송의 법적 질문은 같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제3자가 혼인관계를 알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같은 메시지나 녹음도 어느 소송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입증하려는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좋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다른 사건에서 “그 만남 때문에 갑자기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한다면 기록 사이의 모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과 같은 형사절차나 기사·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공개 해명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면과 대외적으로 밝힌 입장이 서로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도록 사건별 기록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상간·이혼 사건과 함께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 가사분쟁에서 파생되는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고, 유명인·공인 사건에서는 언론 노출과 평판 위험이 재판과 함께 진행되는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공식 프로필에도 상간·이혼·가사 사건과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사건 수행 이력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A씨 사건 역시 이혼소송 밖에서 불륜 의혹이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법률상 주장과 사회적으로 형성된 평가를 구분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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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되면 재산분할도 불리해지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93스6).
부정행위 항소와 재산분할 항소는 쟁점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취득 시기, 혼인 전·상속·증여재산, 경제활동과 가사 기여, 채무 경위가 중심입니다.
공개된 자사 항소심 사례에서는 상속재산이 1심에서 분할 대상에 포함됐던 사건의 분할 비율이 항소심에서 6대4에서 7대3으로 바뀌어 상대방이 가져갈 금액이 1억 1천만 원 줄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3년 5월 11일 자 93스6 결정의 기준이며, 민법 제839조의2가 그 근거 조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항소와 재산분할 항소가 함께 진행된다면 서로 다른 쟁점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에서는 관계와 부부생활의 경위가 중요하고,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과 예금의 취득 시기,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 각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가사·양육 기여, 채무가 만들어진 경위 등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사례에서도 이러한 구별을 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5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상속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관한 기여를 다시 다툰 결과 분할 비율이 1심의 6대4에서 7대3으로 변경되어, 남편이 가져갈 재산분할 금액이 1억 1천만 원 줄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는 자사 사례 정리 글에도 실려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결국 “유책인가 아닌가”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 불리하게 판단된 각각의 쟁점이 어떤 법리와 사실인정에 기초했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정행위 판단이 양육권도 결정하나요?
부정행위가 인정됐다는 사정 하나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생활과 양육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 생활상태, 주된 양육자, 학교·의료·돌봄의 유지,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주거환경 등을 판단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메시지와 자녀의 생활기록은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두 자료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자녀의 생활과 양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친권·양육자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인정됐다는 사정 하나로 양육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현재 생활상태와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학교와 의료·돌봄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주거환경,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 등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륜 의혹을 다투는 사건에서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사이의 메시지와 자녀의 생활기록을 한데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을 다투기 위한 증거와 자녀의 생활 안정 및 양육환경을 보여주는 기록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 항소와 상간소송, 형사절차와 자녀 문제가 함께 걸린 사건을 하나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이혼 항소 상담할 때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문서는 1심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실을 원래 소송기록과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증거목록과 주요 증거를 함께 준비하면 어느 사실인정을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억울하다”는 결론보다 1심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항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소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1심 판결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판결문에서 언급된 사실을 원래 소송기록과 대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증거목록과 법원에 제출했던 주요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확인할 부분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기록 |
|---|---|
| 1심 판단 | 판결문, 소장·반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조정·변론조서 |
| 문제된 관계 | 카카오톡·문자 원본, 통화와 만남 일자, 사진·영상의 촬영·전달 경위 |
| 혼인생활 | 별거 시점과 경위, 생활비 지급내역, 갈등과 화해 과정, 부부상담·치료 기록 |
| 자녀 | 현재 거처, 학교·병원·돌봄 일정, 양육비와 주요 지출 |
| 재산분할 | 부동산, 예금·증권·보험, 법인지분, 대출·채무와 최근 처분 내역 |
| 병행 사건 | 상간소송, 고소·수사 사건, 가압류·사전처분 등 관련 법원·수사기관 서류 |
| 외부 공개 | 언론기사,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 공개 입장문과 상대방에게 보낸 공식 메시지 |
상담 과정에서는 “제가 억울합니다”라는 결론보다 1심 재판부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문제 삼은 증거를 표시해 두고,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근거가 되는 원본 기록을 붙여 가져가는 방식이 변호사가 항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항소해도 바뀌기 어렵나요?
노종언 변호사 ▸ 1심의 사실인정이 항소심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을 기초로 사실과 증거를 다시 판단할 수 있고 새로운 증거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항소절차에서는 항소이유서에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새 증거도 초기에 집중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혼 판결을 받은 뒤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처음 제기되는 항소의 경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불륜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대법원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내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고심은 항소심과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가사 상고에서는 법령 위반 등 법률상 상고이유가 중심이 되고, 적법한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항소심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항소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항소심은 사건을 새로 포장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1심 판결이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의 인정사실과 판단의 연결을 살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에 명예훼손·협박·스토킹이나 언론 보도가 이어진 사건에서 절차별 주장과 증거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 왔습니다.
이혼 항소심은 사건을 새로 포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1심 판결이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1심 판결문에 적힌 인정사실과 법원의 판단이 어떤 연결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재판 기록의 관점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을 다투는 이혼사건에 명예훼손이나 협박, 스토킹, 언론 보도와 같은 문제가 이어진 경우 각 절차의 주장과 증거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을 정리해 왔습니다.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도 법인 지분이나 금융재산이 함께 문제되는 이혼사건에서 자금 관계를 확인하는 데 연결됩니다.
A씨 사건에서는 1심에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된 뒤 항소심에서 그 판단이 변경됐고, 이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결과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1심에서 불리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판결문과 기록을 대조했을 때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실제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뒤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판결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은 짧고, 현재 항소절차에서는 항소이유서와 증거 제출도 이전보다 초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어떤 사실이 잘못 인정됐다고 보는지, 어떤 법률 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지, 1심 때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왜 제출하지 못했고 그 증거가 어느 판단과 연결되는지까지 정리해 상담한다면 변호사도 항소의 실익과 다툴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의혹이 외부에 널리 알려졌거나 이미 상간소송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한 절차만 따로 보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제출되는 주장과 기존의 진술, 다른 소송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내용,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을 서로 대조한 뒤 항소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에서 받은 유책 판단이 곧바로 사건의 마지막 판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꾸려면 1심 판결에 대한 불만보다 어떤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이 기록과 맞지 않는지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판결문과 기존 소송기록을 토대로 항소의 범위를 확인하고,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위자료,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가 한 사건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핀 뒤 필요한 항소 방향을 정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 언론에 보도된 재판 경과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관계의 내용과 제출된 증거, 혼인생활의 경위,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판례와 수행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9조의2·제840조 / 민사소송법 제149조·제396조·제402조의2·제402조의3 /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 가사소송법 제12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대법원 92므68 · 2013므568 전원합의체 · 93스6 / 서울고등법원 2025-09-19 선고 및 대법원 2026-01-15 상고기각 관련 보도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09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이혼 항소심 부정행위 판단
1심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대조해 항소에서 다툴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판결문과 소장·준비서면·증거목록을 함께 확인해 사실인정과 기록이 어긋난 지점을 특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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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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