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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사실혼 남편 사망,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국민연금·상속은 누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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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 사망,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국민연금·상속은 누가 받나

이혼과 상속원문 게시 2026.08.06원문 수정 2026.10.15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는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은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상속권과 사망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상속분과 의뢰인이 직접 부담한 재산에 관한 별도 권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17년 동안 함께 마련한 재산과 자녀의 상속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17년 사실혼 남편이 사망하고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유족연금과 상속, 보탠 돈을 정리하는 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한눈에 보기
사실혼 기간만 계산해서는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를 나눕니다 — 국민연금의 배우자 지위, 상속인과 상속분, 직접 부담한 재산.
부동산 구입비·사업자금은 소유권·대여금·공동사업 정산으로 따로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에는 한 남성과 약 17년 동안 부부로 생활해 온 분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남성에게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사망하면서 약 6억 원대의 재산과 국민연금 문제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성과 생활하면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부담했고 일부 재산의 취득에도 돈을 보탰으므로, 자신과 자녀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사실혼 기간만 계산해서는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누가 사망 당시 배우자 지위를 갖는지 확인해야 하고, 상속에서는 법률상 상속인과 각자의 상속분을 정해야 하며, 의뢰인이 부담한 부동산 구입비나 사업자금은 소유권·대여금·공동사업 정산 등 별도의 법률관계로 살펴야 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인적 사항, 가족관계의 세부 경위, 재산 종류와 금액 일부를 변경한 비식별 사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6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혼 남편이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누가 받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에게 지급되지만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완전히 해소되고 실제 생계를 함께 유지했음을 입증하면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유족연금은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재산이 아닙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일반 사실혼과 같은 범위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오래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망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재산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유족 가운데 배우자, 일정한 요건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다면 의뢰인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를 일반적인 사실혼과 같은 범위에서 보호하지 않으며,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남아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기존 부부가 오래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서로 이혼할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으며, 생활비 지급과 가족행사 참여, 연락과 왕래 등 배우자로서의 생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와 수십 년 동안 교류가 없었고 법률상 배우자도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건에서, 실제 공동생활을 이어 온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했습니다.

17년 동안 같은 주소에서 살았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정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의 관계가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의뢰인과 망인이 실제로 생계를 함께 유지했는지, 망인이 유족연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에 제출할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역
·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의 주소 변동 및 별거 시점
· 법률상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냈거나 재산을 함께 관리한 내역
· 협의이혼 논의, 이혼 의사, 장기간 연락 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의뢰인과 망인의 공동주소, 임대차계약, 생활비 계좌
· 가족행사·병원 진료·수술·간병 과정에서 배우자로 표시된 서류
· 보험계약, 카드 가족회원, 보호자 등록, 장례비 부담 내역
· 망인이 의뢰인의 생활을 부담했거나 상호 생계를 유지한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단이 사실혼 배우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급 사유가 기존 법률혼 때문인지, 생계유지 요건 때문인지, 사실혼 관계의 입증 부족 때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유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국민연금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았어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고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거나 간병만으로 망인 명의 재산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현행 민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해소됐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지만, 사망으로 끝난 경우는 다릅니다.
간병과 장례를 맡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유류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랜 기간 부부로 생활했고, 망인의 병간호와 장례를 모두 맡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법정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두 사람의 생존 중 해소되었다면 공동생활 중 마련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되면 생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혼도 사망으로 끝날 때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데,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지 않은 현행법 아래에서 사망 후 재산분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도 공개 인터뷰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관계가 생전에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나 사망으로 관계가 끝나면 상속권이 없어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이 17년 동안 가사를 맡고 간병을 했으며 망인의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약 6억 원대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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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마련한 집과 사업재산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집값과 사업자금에 보탠 돈은 상속재산과 별개로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공동사업 정산 같은 독립된 채권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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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불가가 소유권이나 금전채권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여금·부당이득·공동사업 정산으로 청구 근거를 나누어 봅니다.
생활비를 많이 냈다는 사실만으로 공유지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의뢰인 자신의 소유권이나 망인에 대한 금전채권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이고,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면 망인의 지분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망인 단독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의뢰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부담했다면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망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기로 했다면 대여금이 문제될 수 있고,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의 내용과 부동산 명의가 달라진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의뢰인의 돈으로 망인의 재산이 증가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민법은 금전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수량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소비대차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업을 함께 운영했다면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권리관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보증금과 초기 자금을 부담했는지, 매출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급여와 이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세금과 임대료를 누가 지급했는지, 사망이나 사업 종료 때 정산하기로 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생활비를 많이 냈거나 가사를 전담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 단독 명의 부동산에 공유지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사용하는 기여도 논리를 사망 후 소유권 분쟁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부동산·계좌·사업체마다 의뢰인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망인에게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채권이라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들의 상속승인·포기 여부와 채무의 성질에 맞추어 청구 상대방과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다른 자녀와 같은 상속분을 받나요?

이미 인지된 자녀는 법률혼 자녀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갖고, 인지되지 않았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사후인지청구를 해야 하며 인지 판결은 출생 시로 소급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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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되어 등록부에 올라 있다면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로 적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 자녀는 동일 상속분,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실제 상속분은 대출·세금·생전증여·기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에게 법정상속권이 없더라도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자녀는 별도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망인의 자녀로 인지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다면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보다 적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자녀들은 동일한 상속분을 가지며, 배우자는 각 자녀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상속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1명과 자녀 3명이 상속인이고, 6억 3,000만 원 전부가 채무를 제외한 순상속재산이며 생전증여와 기여분이 없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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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법정상속 비율가정에 따른 계산액
법률상 배우자1.5/4.52억 1,000만 원
자녀 11/4.51억 4,000만 원
자녀 21/4.51억 4,000만 원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자녀1/4.51억 4,000만 원

실제 상속분은 망인의 대출과 세금, 장례비와 상속비용, 유언, 자녀별 생전증여,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중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의 자녀로 등재된 혼인 외 출생자가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유증된 부동산의 성격과 상속세 공제 등을 다투어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도 혼인 외 출생 여부가 상속권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친자관계와 생전 재산 이전의 내용이 실제 분쟁의 시작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망인이 생전에 자녀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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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출생한 때로 소급합니다.
이미 분할·처분됐다면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자녀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친자관계를 법률상 확정해야 합니다.

📘 민법 제864조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출생한 때로 소급하므로, 판결 확정 이후의 상속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사후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녀는 📘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 당시의 대화, 망인과 자녀의 사진, 양육비나 생활비 송금, 주변인의 진술, 유전자검사 가능성 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2년의 제소기간이 문제되므로 다른 상속인과 합의부터 진행하기보다 자녀의 법적 지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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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자녀의 인지와 상속재산분할, 망인 명의 재산에 대한 민사청구를 한 가족의 사건으로 이어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원과 국민연금공단은 어떤 기록을 확인하나요?

한눈에 보기
공동주소만 제시하기보다 부부로 생활한 모습이 여러 기록에서 일관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에서는 기존 법률혼의 상태가 더해집니다.
투입한 돈은 부동산·계좌·사업체마다 지급 명목을 연결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주장할 때에는 공동주소만 제시하기보다 부부로서 생활한 모습이 여러 기록에서 일관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계좌, 가족사진, 보험수익자 지정, 병원 보호자 기록, 장례 주관 내역, 가족과 지인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던 정황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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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영역정리할 내용
사실혼 관계임대차계약서, 생활비 계좌, 가족사진, 보험수익자 지정, 병원 보호자 기록, 장례 주관 내역
기존 법률혼의 상태별거 시점, 생활비 지급과 재산관리, 가족행사 참여, 이혼 의사의 합치, 사망 전 연락과 왕래
망인 명의 재산 투입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대출 실행과 원리금 납부, 송금 전후 메시지
공동 사업사업장 장부와 세무신고 내용, 보증금과 초기 자금, 매출 입금 계좌

중혼적 사실혼에서는 기존 법률혼의 상태가 더해집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 생활비 지급과 재산관리가 이어졌는지,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했는지, 이혼에 관한 의사가 서로 일치했는지, 사망 전까지 연락과 왕래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망인 명의 재산에 돈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대출 실행과 원리금 납부 내역, 돈을 보내기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사업장 장부와 세무신고 내용을 재산별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오랜 공동생활의 사정을 길게 설명하더라도, 특정 부동산의 계약금이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망인이 해당 금액을 어떤 성격으로 받아들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으면 별도 재산청구의 근거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상속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인들이 제시한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빌려준 돈과 사업 투입금까지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자녀 인지와 채권 범위를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대여금과 정산금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처분 위험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들이 장례 직후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사실확인서나 포기각서에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사·형사·가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의뢰인이 별도로 행사할 수 있었던 대여금, 부당이득, 공동사업 정산금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상속재산 전체의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독립된 금전채권이 어느 정도 소명되면 가압류를, 구체적인 소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약정과 취득 경위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지만, 피보전권리와 처분 위험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합의 전에 우선 정리할 내용
1. 의뢰인 자녀의 인지 여부와 가족관계등록부
2. 망인의 국민연금 가입·수급 요건과 공단 안내
3. 법률상 배우자와 망인의 별거·교류·부양 내역
4. 상속재산과 채무의 범위
5. 의뢰인이 부동산·사업체에 지급한 금액과 명목
6. 상속인들이 제시한 합의서의 권리포기 범위
7. 현재 진행 중인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여부

사실혼 배우자 사망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실혼 상속과 연금, 금전채권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하나의 청구로 모든 문제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인지·민사청구를 나눈 뒤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정합니다.
공동생활 기간만으로 상속분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 기간의 기록은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의 청구로 모든 문제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배우자 지위와 생계유지 관계를 밝혀야 하고, 자녀에게는 인지와 상속인 지위를 확보해야 하며, 의뢰인이 직접 지급한 돈은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소유권이나 금전채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혼·인지·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와 재산, 생전 이전 내역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반영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쳤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회복, 유언 효력, 특별수익과 가족 간 재산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과 사업계좌, 대여금, 가족회사 지분처럼 가족관계와 금융거래가 함께 얽힌 사안에서는 이러한 경력이 재산의 실제 귀속과 청구 근거를 확인하는 데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에서 국민연금, 인지와 상속, 부동산·사업자금에 관한 민사청구를 나누어 확인한 뒤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처분을 막을 조치가 필요한지, 합의서에서 제외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사실혼 기간이 길수록 확인해야 할 기록도 많아집니다. 공동생활의 기간만으로 일정한 상속분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 기간에 남은 계좌 내역과 계약서, 가족관계와 생활 기록은 유족연금 수급권과 자녀의 상속분, 의뢰인의 별도 재산청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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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국민연금은 누가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법률상 배우자가 원칙적인 배우자 지위를 가지지만,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되어 형식만 남았고 사실혼 상대방이 망인과 실제 생계공동체를 유지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17년을 살아도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동거 기간만으로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망인 명의 재산에 직접 투입한 돈이 있다면 대여금, 소유권, 부당이득, 공동사업 정산 등 별도의 청구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은 사실혼이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과 구분됩니다.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다른 자녀와 같은 상속분을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망인의 자녀로 법률상 인지되어 있다면 혼인 외 출생자도 다른 자녀들과 같은 순위와 상속분을 가집니다.

사망한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며,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분 상당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족연금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재산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이 정한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대표전화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사건을 상속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배우자 지위, 자녀의 인지와 상속분, 망인 명의 재산에 투입한 돈을 각각 확인한 뒤 현재 필요한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전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최종 검토: 2026-08-06
· 위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인적 사항과 가족관계의 세부 경위, 재산 종류와 금액 일부를 변경한 비식별 사례이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망인의 연금 가입 이력, 법률혼의 실제 상태, 자녀의 인지 여부, 상속재산과 채무의 범위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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