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JAE LAW FIRM / DIVORCE상담 안내
이혼센터/소장·조정신청서·판결문, 받은 문서부터 확인합니다.

DIVORCE GUIDE · 절차와 기한

소장·조정신청서·판결문, 받은 문서부터 확인합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제목과 받은 날짜, 함께 온 안내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의 청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합니다.

조정신청서는 합의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정기일과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혼 의사에 동의해도 재산과 자녀 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에 불복할 때는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불복할 부분과 1심 판단 이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문의가 법원 제출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예약만으로 제출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받은 문서의 종류와 날짜를 알려 필요한 대응부터 확인해 주세요.

안내 작성 기준 · 2026.10.23. 개별 사건은 문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토합니다.

답변서 제출 · 민사소송법 제256조가사소송 항소기간 안내

CONSULTATION

지나온 시간을 깊이 들여다봐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첫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치밀한 판을 짭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02-6203-3880

평일 09:00~18:00 · 예약제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