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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양육비를 내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에서 빼도 되나요

자녀·양육원문 게시 2026.10.04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양육자는 지급기일이 지난 확정 양육비만 재산분할금과 상계할 수 있고, 장래 양육비는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협의나 법원 절차로 금액이 정해진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지난 양육비는 자신의 재산분할금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받을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장래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합의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못 받은 양육비, 내가 줄 재산분할금에서 뺄 수 있을까 — 체납 양육비 상계와 장래 양육비 정산은 구분해야 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표지(정장 차림 인물 사진, 상담 02-2055-3880)

재산분할금 지급을 앞두고 체납 양육비를 정산하려면 양쪽 채무의 근거와 지급조건을 대조한 뒤, 상계할 금액과 그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없이 일부 금액만 송금하면 상대방이 나머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면서 상계가 성립했는지까지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허용한 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중 지급기일이 지난 부분입니다

상계가 가능한 경우 —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정조서, 지급기일이 지난 체납액, 내가 지급할 재산분할금 채무, 서로 맞물리는 금전채무를 확인하고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체납액인지 보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양육비는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기 전에는 상계에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므751).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중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부분은 받을 사람이 재산분할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 총액을 한꺼번에 빼는 것은 이 판결이 허용한 상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은 양육자가 받을 양육비로 자신이 지급할 위자료·재산분할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 심판으로 양육비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뒤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은 권리자가 상계에 쓸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혼자 부담한 양육비를 아직 협의나 심판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생활비와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단계의 양육비 청구권을 내용이 극히 불확정한 추상적 권리로 보았으므로, 지출 자료는 양육비 분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될 뿐 그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지급채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바로 빼면 안 되는 경우 — 앞으로 받을 장래 양육비 전부, 혼자 계산한 양육비 지출액, 금액과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바로 공제하면 안 되고 장래 양육비는 합의와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카드

판결문에 ‘장래 양육비’라고 적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계할 범위는 문서에 붙은 명칭보다 각 회차의 지급기일이 실제로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양육비까지 상계하면 상대방은 정해진 날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이익을 잃고, 나중에 양육사항 변경을 구할 기회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장래 양육비를 앞당겨 상계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총액을 현재의 재산분할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방식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사람이 주장하는 상계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2006므751은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자기 채권으로 상계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지급의무자가 자신이 받을 재산분할금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멈추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의 상계 제한(민법 제497조)을 살핍니다.
상계는 같은 종류의 채무끼리 하는 것이어서, 금전채무와 부동산 지분 이전의무는 바로 상계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92조).

위 판결은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자기 채권으로 상계한 경우를 다뤘으며, 지급의무자가 받을 재산분할금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지급의무자가 일부러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상계로 양육 의무를 피하는 문제는 지급의무자 쪽의 상계에서 생기는 것이라며, 받을 사람이 상계한 이 사건과 구분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상계를 주장할 때에는 해당 양육비채권의 성질과 압류금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의 압류를 금지하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권이 이 부양료에 해당하는지,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양육비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지는 2006므751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자의 상계는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 중단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지급할 돈인지부터 문서상 당사자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사이의 양육비 분담채권과 자녀 자신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혼동하거나, 금전 지급채무와 부동산 지분 이전의무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상계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492조가 정한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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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을 계산한 뒤에는 상계 의사표시까지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송금 전 확인 — 상계 전에 지급기일, 정해진 양육비, 실제 입금액, 남은 체납액을 월별 계산표로 정리하고 이미 받은 돈은 빼서 같은 금액을 두 번 공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월별로 지급기일·정해진 양육비·실제 입금액을 대조해 남은 체납 원금을 계산합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민법 제493조 제1항).
상계의 효과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월별 정산표에는 양육비를 정한 문서에 따라 지급기일과 금액을 적고, 해당 기간의 실제 입금액과 대조해 미지급액을 표시합니다. 상대방에게 일부 지급받았거나 다른 절차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빼야 같은 양육비를 두 번 공제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자와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해당 기간의 양육비 원금에 충당됐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체납 양육비 원금 계산 예시(이자·비용 제외)
구분계산 내용
지급기일이 지난 양육비월 100만 원 × 6개월 = 600만 원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원금200만 원
남아 있는 체납 원금400만 원
앞으로 지급기일이 올 양육비위 체납 원금 계산에서 제외

이렇게 정리한 체납 원금은 재산분할금의 잔액·지급조건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양쪽 채권에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얼마가 소멸하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현재 잔액끼리 빼는 방식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에 따라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를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계 통지를 보낸 날과 관계없이 양육비 각 회차와 재산분할금 채무가 서로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마다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보고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상계 의사표시 — 어떤 양육비를 어느 재산분할금과 얼마까지 상계하는지 분명하게 남기고, 제안서와 상계 통지는 구분해 작성하라는 카드

법률상 요건을 갖춘 상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상대방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는 필요합니다. 어떤 양육비채권을 어느 재산분할금 채무와 얼마만큼 상계하는지 특정하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민법 제493조 제1항은 상계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을 넘겨주면 그때 양육비를 빼겠다’는 협상 제안과 현재 확정된 채무를 소멸시키는 상계 통지는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부동산 이전과 금전 지급을 연계하려면 별도의 정산 합의에서 이행조건을 정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사건에서는 양육비 부담을 재산분할에 반영해 정리했습니다

존재의 조력 — 판결문·조정조서 확인, 계좌내역과 체납액 대조, 상계 가능 범위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 구분을 안내하고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표기와 인물 사진, 양육비 부담을 재산분할에 반영한 정산 사례를 소개하는 카드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자녀의 단독 친권자·양육자이면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쪽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 면제를 반영한 재산분할금 9억 5,000만 원이 한쪽의 임의 공제가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정산을 하면 매달 받을 양육비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교육비·생활비 부담 계획을 세워 둡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재산분할 정산 사례에서는 자녀의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면서,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을 그 금액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가액과 대출 잔액,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을 면제하는 대신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 9억 5,000만 원의 지급과 부동산 지분 이전·인도를 동시이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9억 5,000만 원은 양육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 정해진 최종 재산분할금이며, 양육비를 얼마로 환산했는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래 양육비를 한쪽이 임의로 공제한 것이 아니라, 재산과 양육에 관한 지급조건을 함께 정리해 법원 결정으로 확정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정산을 논의할 때에는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줄어드는 대신 앞으로 매달 받을 양육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실제 생활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이익과 당장 자녀에게 지출할 현금은 다르므로, 정산 후 교육비·생활비를 어떤 소득과 재산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까지 계산한 다음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사언박싱 관련 영상
같은 사건을 다룬 2분 9초 분량의 쇼츠로, 2026년 8월 4일 공개됐습니다. 1분 31초 무렵부터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과,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그 면제분만큼 재산분할금을 감액 조정한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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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정산한 기간과 실제 이행조건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기
최종 지급액에 이른 계산 근거와 양육비 때문에 조정한 부분을 문서로 남깁니다.
자녀별 대상 기간과 금액, 이미 생긴 체납액의 포함 여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남는 채무를 적습니다.
부모가 합의해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장래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려면 최종 지급액에 이른 계산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액을 얼마로 평가했는지, 그중 양육비 때문에 조정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나중에 같은 기간의 양육비가 다시 청구됐을 때 기존 합의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대상 기간과 금액을 자녀별로 구분하고, 이미 발생한 체납액이 포함됐는지도 밝힙니다.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육비 부담을 정리한다면, 약속한 이전이나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채무가 남는지까지 조항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문장 하나로 정리하기보다, 실제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과 그에 대응하는 양육비 부담을 함께 적는 방식을 권합니다.

치료비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비용을 별도로 분담할 계획이라면 그 범위와 협의 방법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모의 합의로 법원의 변경 권한까지 막을 수는 없으며,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육비를 다시 정할 때 이미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고려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은 양육비 감액 사건에서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 합의와 양육비 부담의 관계도 함께 참작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감액 사건에서 나온 기준이지만 재산분할로 양육비 부담을 미리 정리한 사정도 같은 취지로 설명할 수 있고, 최종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추가 청구나 변경 요구를 받았다면 같은 기간의 양육비를 중복해서 요구하는 것인지, 기존 정산 이후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이 달라져 변경을 구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실제 이행자료를 확보해 두면 이미 반영한 경제적 부담과 현재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계한 뒤에도 상대방이 전액을 강제집행하려 한다면

강제집행 대응 — 상계 통지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며 압류·송달 서류 전체를 준비하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상계를 통지해도 판결문·조정조서의 금액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계로 소멸한 부분을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 등을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소를 내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따로 필요합니다(제46조).

상계를 통지했다고 기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금액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이 종전 재산분할금 전액을 근거로 집행을 진행한다면 상계로 소멸한 범위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 등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판결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고(같은 조 제1항), 이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상계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앞서 본 2006므751도 양육자가 조정으로 정해진 위자료·재산분할금에 대해 상계를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별도로 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계를 통지했는데도 압류나 경매 관련 서류를 받아 걱정되실 때는, 상계 계산표와 함께 해당 서류 전체를 상담에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집행 사건번호와 송달일,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채무 소멸을 주장할 서면과 집행정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집행절차에 제출할 서류까지 정리합니다.

강제집행 대응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상계 통지 뒤 집행이 시작됐다면 판결문과 송달 서류를 읽고,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등 지금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최종 송금액보다 그 금액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안내 — 양육비·재산분할 정산 상담 전에 판결문·조정조서,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대화 내역, 압류·송달 서류를 준비하라는 안내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가사·형사 전문)·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상담·예약 02-2055-3880을 담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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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조정조서, 계좌 거래내역, 정산 제안이 담긴 대화와 합의서, 압류·송달 서류를 준비합니다.
금액 요약보다 그 금액을 정한 문서 전체를 보내 주셔야 지급기일과 동시이행 조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은 상계로, 장래 양육비는 합의로 다룰 수 있도록 미리 나눠 정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을 상담할 때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지급조항을 계좌 거래내역과 대조한 뒤, 현재 남은 채무를 정리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정산 제안이 있다면 실제 합의가 성립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전체와 최종 합의서를 살피고, 이미 집행이 시작된 사건에서는 송달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대응할 절차를 정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밀린 양육비가 얼마이고 재산분할금이 얼마다’라는 요약과 함께, 그 금액을 정한 문서 전체를 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기일이나 동시이행 조건이 다른 조항에 적혀 있을 수 있고, 정산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이미 지급하거나 다른 비용과 함께 처리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 변호사·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판결문과 계좌 거래내역을 놓고 정산과 집행 대응을 검토합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하거나, 장래 양육비까지 포함한 정산안을 제안받았다면 양육비의 근거 문서와 재산분할 조항,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준비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체납액의 상계로 대응할 부분과 상대방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남아 있는 지급의무와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양육비·재산분할 정산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체납 양육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금 전액의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상계로 소멸하는 범위와 남은 지급의무를 구분하고, 상계 후에도 남는 금액의 지급기일과 다른 지급거절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서로 합의하면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다면 장래 양육비 부담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기간과 반영 금액, 실제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고(민법 제837조 제3항), 그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Q. 정산 합의 후에도 양육비를 다시 청구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다시 청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기존 합의가 정리한 범위와 청구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정산한 기간의 양육비를 중복해 요구하는 것인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사항 변경을 구하는 것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에서 실제 반영한 양육비 부담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압류도 풀리나요?

윤지상 변호사 ▸ 내용증명으로 상계를 통지하거나 청구이의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압류가 풀리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기관에 내면 그 뒤의 집행은 멈추지만 이미 된 압류는 일시적으로 유지되고(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제50조 제1항), 압류를 풀려면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처분 취소 결정을 받거나(같은 법 제46조 제2항)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긴 판결로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Q. 혼자 쓴 양육비를 영수증으로 계산해 재산분할금에서 빼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지출액을 바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단계의 양육비 청구권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추상적 권리로 보았으므로, 먼저 과거 양육비를 포함한 분담액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492조·제493조·제497조·제837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49조·제50조·제246조(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4
·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확인한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대한민국 법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계할 수 있는 금액과 집행 대응은 판결문·조정조서와 실제 지급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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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양육비·재산분할 정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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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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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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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온 시간을 깊이 들여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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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첫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치밀한 판을 짭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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