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양육비를 받고 있어도 국제학교 학비·유학비의 추가 분담을 구할 수 있지만, 기존 양육비에 반영된 금액과 별도 약정의 범위를 먼저 가려야 하며 지출액 전부나 절반이 곧바로 상대방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 당시 매월 지급할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이후 자녀의 국제학교 학비나 유학비를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지는 당시의 합의 내용과 교육비 산정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범위와 이행 여부가 문제 되고, 별도 약정 없이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육비를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양육비를 받고 있어도 추가 교육비의 분담을 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지출한 금액 전부나 절반이 곧바로 상대방의 부담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학기의 어떤 비용을 청구하는지 밝히고, 기존 양육비에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뒤 자녀에게 필요한 범위와 부모 각자의 부담 능력을 설명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정하고 바꾸는 근거는 민법 제837조에 있습니다.
기존 양육비에 국제학교 학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월 양육비만 적힌 판결·조정조서라면 그 금액을 정할 때 낸 교육비 계산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등록금을 이미 월 양육비에 반영했다면 새 청구는 같은 학비의 중복 청구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절반씩’이라는 문구도 등록금만인지, 기숙사비·활동비까지인지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월 양육비만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을 정할 때 제출했던 교육비 계산과 당사자의 주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혼 당시부터 같은 학교에 다녔고 등록금을 월 단위로 환산해 양육비에 반영했다면, 다음 학기 고지서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비용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기 양육비와 별도로 등록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지급 대상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절반씩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합의 당시 논의한 비용이 등록금이었는지, 기숙사비나 방과 후 활동비까지 포함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학 후 다시 협의한다’고만 적었다면 구체적인 지급액까지 확정한 약정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이혼 당시의 월 양육비 계산표에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이미 부담한 학비를 표시하고, 새로 청구하는 학기의 비용을 따로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등록금을 중복해 요구하는 부분과 인상되거나 새로 발생한 부분이 구별되어야, 상대방에게 요구할 금액과 재판에서 설명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상대방이 유학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산정기준표는 고액 교육비를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가산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모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명성이 아니라 그 교육이 이 자녀에게 필요한 이유와 부담 가능한 기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해설서는 고액의 교육비를 가산 요소로 들면서,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설서는 표준양육비에 통상적인 교육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양육자가 비양육친의 동의 없이 외국 유학비 같은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교육이 자녀의 적성과 재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표준양육비 안에 보통 수준의 교육비는 이미 들어 있으므로, 그보다 큰 학비를 더 받으려면 부모의 합의가 있었거나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며,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해당 교육을 계속하거나 새로 시작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어느 수준의 학비까지 필요한 교육으로 볼지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중 부모가 함께 선택한 학교에 자녀가 계속 재학하고 있다면 입학 당시의 협의 내용과 그동안의 납부 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교육과정을 중단하거나 전학할 때 학업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학교의 안내와 자녀의 학습 경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대비용이 계속 인정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새로 선택한 유학이라면 자녀의 희망과 교육상 필요를 비용에 맞추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교육과정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부모의 현재 소득으로 몇 학기 동안 부담할 수 있는지까지 비교하면 재판부가 지출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의 명성이나 주변 가정의 소비 수준만으로는 해당 자녀에게 그 비용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부담을 요구받은 부모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남기기보다, 입학 자체에 반대한 것인지 등록금 외 선택활동비가 과다하다는 것인지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유지하면서 부담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을 제안하면, 쟁점이 되는 지출을 특정해 협의하거나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입학에 동의한 사실과 학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속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입학 상담 참석이나 지원 찬성만으로 졸업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없어도 대화 기록과 송금 경과로 분담 약속이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 학기의 송금을 장래의 모든 학비 부담으로 넓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안에 학교·교육과정·지원 종료일과 등록금 외 항목을 적어 두면 약정의 의미를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학 상담에 함께 참석하거나 지원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학교 선택에 관한 의사를 보여주지만, 그 사실만으로 졸업할 때까지 발생할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은 뒤 어느 금액을 송금했는지, 이후 학기의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부담하겠다고 답했는지를 연결해 약정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 합의서가 없어도 문자나 이메일, 실제 이행 경과를 통해 분담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일부에 나온 ‘지원하겠다’는 말만 제출하기보다는 당시 공유한 예상 학비와 지원 기간까지 함께 제시해야 하며, 특정 학기에 한정한 지급을 장래의 모든 유학비 부담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안에는 지원할 학교와 교육과정, 지원 종료일을 적고, 등록금 외 비용은 대상 항목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비 인상 통지를 받았을 때의 처리와 전학·휴학 시 재협의 방법까지 정하면, 납부기한을 앞두고 약정의 의미부터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양육비 조항을 정리할 때 확인할 내용은 조정이혼으로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을 다룬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약정 범위 확인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입학 동의와 학비 부담 약속이 어디까지인지, 대화와 송금 내역으로 먼저 읽어 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을 구별해야 하나요

학교가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학금·환급금을 빼지 않거나 기숙사 식비를 기존 생활비와 겹쳐 계산하면 청구액이 과다해집니다.
분담 비율도 곧바로 절반이 아니라 양육자 몫을 제외한 상대방의 적정 분담액으로 정합니다(2019므15302).
학비를 먼저 낸 부모는 학교가 청구한 금액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장학금이나 환급금을 반영하지 않거나 기숙사 식비와 기존 생활비를 겹쳐 계산하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등록금과 입학금 | 학기별 등록금과 최초 입학 때만 내는 비용을 구별하고, 기존 양육비에 반영된 금액을 표시합니다. |
| 기숙사비와 식비 | 고지서에 포함된 숙식 항목을 확인해 종전 주거비·생활비와의 중복 여부를 설명합니다. |
| 교재비와 특별활동비 | 학교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항목인지, 선택한 활동이나 별도 사교육인지 구별합니다. |
| 항공료와 보험료 | 자녀에게 발생한 비용과 부모의 방문·체류 비용을 나누고, 해당 교육과정에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
| 장학금과 환급금 | 지원 또는 반환받은 금액을 반영해 실제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
| 외화로 납부한 비용 | 고지 통화와 외화 금액, 납부일 및 원화 지출액을 송금·카드 명세와 맞춥니다. |
위 항목이 모두 별도 양육비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각 지출의 필요성과 기존 합의에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고지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다음 학기 비용은 예상액으로 표시하고, 학교가 확정한 인상분과 환율에 따른 변동을 나누어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모 사이에 분담 비율을 정할 때에도 학비 총액을 곧바로 절반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은 부모의 공동 양육책임을 전제로, 양육자가 부담할 몫을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할 적정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정기준표 해설서도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 소득 중 각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구하는 쪽의 경제적 사정과 실제 양육 부담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상대방이 소득이 줄었다고 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혼 전 교육비를 누가 어떤 소득으로 냈는지부터 살펴야 현재의 부담 능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급여내역서 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양육비를 줄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결정이 있습니다(2018스566).
필요한 정보는 재산명시를 거친 뒤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 법원 절차로 확인합니다.
국제학교 학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이혼 전 교육비를 누가 어떤 소득으로 지급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 외에 배당이나 임대수입이 있었는지,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했다면 그 지원이 지금도 계속되는지 확인해야 현재의 부담 능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과 부모 개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소득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에서는 가족회사에서 일하던 부모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경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회사가 작성한 급여내역서 등의 신빙성과 이혼 후 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 상환 사정, 당초 양육비와 재산상 합의의 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제학교 학비의 증액을 인정한 사건은 아니지만, 지급 능력에 관한 주장을 어떤 근거로 확인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다투는 경우 담당 변호사는 이혼 당시의 신고소득과 최근 신고 내용을 비교하고, 실제 지급된 급여나 배당이 주장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때에는 입증하려는 사실에 맞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목록이 필요하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를 거치고,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달라진 뒤 양육비 기준을 다툰 사례는 최근 소득이 오른 전문직 이혼의 양육비 기준을 다룬 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된 교육비 분쟁에서도 금융거래를 읽는 경험은 신고된 급여와 실제 지급 여력을 대조하는 데 연결됩니다. 지분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그 전액을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소득처럼 계산하거나,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별도의 수입을 놓치지 않도록 개인과 법인의 거래를 구별해야 합니다.
가사 분쟁 전 영역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양육비와 교육비 분쟁에 사업소득·재산 조회 문제가 얽혀도 한 팀이 이어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약정한 학비를 받는 절차와 양육비 증액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판결·조정조서 등에 구체적으로 정한 등록금 지급의무는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로 다룹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새로 필요한 교육비를 반영하려면 양육비 변경을 구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증액 신청이 과거 학비 차액의 소급 청구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조서 등에 별도 등록금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조항과 납부기한, 미지급액을 대조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법에서 정한 문서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지원’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만으로 요구한 금액 전부가 집행 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의무와 액수를 문서에서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등 미지급 대응 절차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를 정리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모끼리 작성한 합의서나 대화로만 약속한 경우에는 약정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라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약속만으로 상대방의 예금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문서의 성격에 맞춰 청구와 집행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구분 | 약정한 학비의 이행 |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
|---|---|---|
| 근거 | 조정조서·판결 등에 정한 별도 지급의무, 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 민법 제837조 제5항 |
| 구하는 내용 | 이미 약속한 등록금 등의 지급 | 새로 필요한 교육비를 반영한 부담액 변경 |
| 먼저 확인할 것 | 지급 대상·액수·납부기한이 문서에서 특정되는지, 미지급액 | 종전 양육비에 반영한 학비와 지금 필요한 비용의 차이 |
| 진행 |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정한 의무면 이행명령 신청 등, 부모끼리 쓴 합의서·대화뿐이면 약정 입증 절차 | 조정을 거쳐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심판(자녀의 복리 기준) |
새로 필요한 교육비를 반영해 부담액을 바꾸려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른 양육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종전 금액에 반영했던 학비와 지금 필요한 비용을 비교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앞서 본 2018스566 결정도 당사자의 협의로 정한 양육비라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당하게 되었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앞으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모의 합의만으로 법원의 변경 권한까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변경 소송의 일반적인 진행은 양육비 변경 소송을 정리한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학비와 앞으로 발생할 학비는 청구 대상 기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의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을 요구하는 것인지, 기존 양육비의 변경을 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 다르며, 언제부터 얼마를 부담하게 할지는 청구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증액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학비 차액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과거양육비 청구 기준을 다룬 글을 참고하십시오.
실제 수행사례에서는 장래 양육비를 어떻게 정했나요
노종언·신미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월 양육비를 달리 정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조정에서는 과거 양육비·정산금은 일시금, 장래 양육비는 기간과 지급일을 명시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국제학교 학비·유학비 추가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신미진 책임변호사가 수행한 공개 이혼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 및 필요한 양육비를 제시하면서 성장 단계에 따른 지급액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의 월 양육비를 달리 정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감액한 심판이 아니라,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해 장래 양육비를 정한 사례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다른 공개 조정 사건에서는 과거 양육비와 정산금을 일시금으로 정하고,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는 지급 기간과 매월의 지급일을 명시해 조정조서에 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국제학교 학비나 유학비 추가 청구를 직접 인정받은 사례는 아니며, 이미 발생한 부담과 장래의 지급 조건을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와 같은 교육비 분쟁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다음 학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지급 조건이 명확한지입니다. 월 양육비를 늘리는 방식이 적절한지, 등록금 고지에 맞춰 별도로 분담하는 편이 적절한지를 정하고, 학교가 인상한 비용과 부모가 새로 선택한 활동비를 구별해 합의에 반영해야 합니다. 학교에 직접 납부하기로 했다면 기존 월 양육비와 어떻게 정산할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가사·비송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건 대응에서는 이러한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가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을 소명할 내용과 부모의 지급 여력을 입증할 내용을 연결하고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사건 수행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성장 단계별 양육비와 조정조서 지급 조건을 구체화해 온 경험으로 교육비 조항을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성년이 된 자녀의 해외 대학 학비도 계속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 성년 자녀의 부양료는 요건이 다릅니다(민법 제974조·제975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학비 충당을 위한 부양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017스5).
다만 대학 졸업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한 별도 약정은 그 효력과 범위를 따로 판단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 성년 자녀가 청구하는 법정 부양료는 요건이 다릅니다. 민법 제974조와 제975조에 근거한 성년 자녀 부양에 관하여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은 성년 자녀가 스스로의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고 부모에게 부양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범위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기 어려운 유학비를 충당하기 위한 청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 시기의 양육비가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 졸업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의 효력과 범위는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약속도 모두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해외 교육과정에서는 성년이 되는 시점과 학기 종료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종료 시점을 나이로 정할 것인지 특정 학기의 수료일까지로 정할 것인지 분명히 하고, 성년 이후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약정 내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기존 양육비를 정한 방식과 추가 학비를 요구한 시점, 다음 납부기한을 먼저 알려 주십시오.
판결문·조정조서·교육비 합의서의 문구가 있어야 약속한 돈인지 새로 정할 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납입증명에는 장학금·환급금과 상대방이 직접 낸 금액을 표시해 주십시오.
상담을 예약할 때에는 기존 양육비를 정한 방식과 추가 학비를 요구한 시점, 다음 납부기한을 먼저 알려주십시오. 조정조서나 합의서의 문구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이미 약속한 돈의 지급 문제인지 새로운 분담액을 정할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별도 교육비 합의서 | 월 양육비에 학비가 포함됐는지, 별도 지급 조항과 종료 시점 |
| 해당 학기의 고지서와 납입증명 | 장학금·환급금, 상대방이 직접 납부한 금액, 이미 낸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비용의 구별 |
| 입학·유학 동의와 비용 부담에 관한 대화 | 앞뒤 내용과 날짜가 드러나도록 정리한 기록 |
| 학교 안내와 자녀의 학습 경과 | 기존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이유, 새 교육과정이 필요한 사정 |
|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해 적법하게 보유한 서류 | 부모 각자의 소득·재산과 부담 능력 |
납부기한은 다가오는데 분담 범위를 두고 서로 입장이 다르면 답답하실 수 있지만, 조항과 고지서를 먼저 대조하면 청구할 항목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할 때 기존 양육비 조항에 고지서와 지급 내역을 대조해 청구 가능한 항목을 정하고, 상대방이 다툴 수 있는 중복 지출이나 부담 범위를 확인한 뒤 협의안과 재판상 청구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학기 납부기한이 임박했거나 졸업까지 지원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면, 납부 일정과 문서 초안을 함께 준비해 어느 기간의 비용을 먼저 정할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에 학원비가 포함되어 있어도 국제학교 등록금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학원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제학교 등록금까지 모두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산정 내용을 확인해 중복되는 금액을 가려낸 뒤, 별도 약정이나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 부담을 정해야 합니다.
Q. 등록금을 먼저 냈으면 상대방에게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먼저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절반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분담 약정의 내용과 기존 양육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비와 부모 각자의 경제적 사정에 맞춰 부담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Q. 학교에 학비를 직접 냈다면 월 양육비에서 빼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직접 납부액을 월 양육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는지 기존 판결이나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월 지급액을 줄이면 미지급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 납부와 정기 지급의 관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면 증액은 불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 합의만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원의 양육비 변경 권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합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재산상 정산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 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스566 결정 참조).
Q. 대학 졸업까지 학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면 성년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성년 자녀의 부양료와 별도 지원 약정은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스5 결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학비 충당을 위한 부양료 청구는 어렵지만, 대학 졸업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과 지원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양육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7조·제974조·제975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4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 3. 1. 시행) /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7
· 교육비의 추가 분담 여부는 기존 판결·조정 내용,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의 범위,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식 홈페이지가 공개한 범위에서만 인용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양육비·교육비 분쟁 대응
조항과 고지서를 함께 대조합니다
기존 양육비에 반영된 학비와 새로 청구할 교육비를 나눠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국제학교 학비·유학비처럼 양육비 외 교육비 분쟁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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