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병원비를 직접 냈더라도 공제 합의나 문서상 근거가 없으면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에서 매월 지급할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도 자녀의 학원비나 병원비를 비양육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비용을 월 양육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기존에 정한 지급 의무의 내용과 부모 사이의 합의, 실제 지급 경위에 따라 판단하므로, 자녀에게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금액의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60조가 정한 변제의 원칙에 따라 실제 지급이 채무의 내용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직접 낸 비용을 제외하고 일부만 송금한 상황에서는 그 지출이 어느 달의 양육비를 대신한 것인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받는 부모도 상대방이 직접 결제한 비용 가운데 양육비로 인정하기로 한 금액이 있는지 대조해야 하므로,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에는 계좌에 들어온 돈과 별도로 결제된 비용을 월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직접 결제(직접 지급)는 비양육 부모가 학원이나 병원에 비용을 내는 것을 뜻하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가정법원이 채무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등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한 양육비는 그 문서가 정한 방식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학원비나 병원비를 직접 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금액의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문서에 공제 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양육 부모가 그 비용을 해당 월 양육비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승낙했다면 지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돈이 어떤 지급 의무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공제에 합의한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조정조서에 정한 교육비 부담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매월 일정액을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학원·병원에 낸 돈을 그 의무의 이행으로 볼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교육비·의료비 조항이 있다면 정기 양육비에 포함되는 돈인지, 따로 부담할 돈인지를 문구와 합의 경위로 해석합니다.
상담 전에는 양육비 조항과 함께 교육비·의료비 조항과 합의 당시 대화를 준비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에 매월 일정액을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학원이나 병원에 낸 돈을 해당 의무의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에 교육비나 의료비에 관한 내용이 함께 적혀 있다면, 그 비용이 정기 양육비에 포함되는지 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지를 문구와 합의 경위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예컨대 정기 양육비 외에 특정 학원비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했다면, 해당 학원비를 낸 것은 추가 교육비 부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기 양육비에서 빼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며, 학원비를 납부했다는 영수증만으로 두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학원비를 직접 납부하고 그만큼을 제외한 잔액을 송금하도록 정했다면, 약정한 항목과 금액에 맞게 지급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에는 양육비 액수가 적힌 부분과 함께 교육비·의료비의 별도 부담에 관한 조항, 합의 당시 주고받은 대화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조서에 짧게 적힌 문구라도 당시 어떤 비용을 전제로 협의했는지에 따라 상대방 주장에 대응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직접 결제한 사실과 공제에 동의한 사실을 연결해야 합니다

공제를 주장하려면 영수증으로 지출 사실을, 대화·문서로 정기 양육비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한 근거를 함께 제시합니다.
원래 정한 지급을 학원비 납부 같은 다른 방식으로 대신했다고 주장하려면 받는 쪽이 승낙한 내용과 실제 이행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민법 제466조 참고).
한 달 치 공제에 합의했다는 대화만으로 이후 몇 달의 공제까지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원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지출 사실을 밝히는 한편, 그 금액을 정기 양육비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466조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이행을 다른 급여로 갈음한 경우 변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래 정한 지급을 다른 방식으로 대신했다는 주장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내용과 실제 이행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 부모에게 보내야 할 돈을 학원비 납부로 대신하려면, 받는 쪽이 그렇게 하자고 승낙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양육 부모가 학원비를 내 달라고 요청했더라도, 추가 교육비를 부담해 달라는 취지였다면 이를 월 양육비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양육비 중 일부를 학원에 납부하고 나머지만 송금해 달라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대화와 결제 내역을 함께 제시하여 대체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원비 납부 요청이 어떤 지급 의무와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증거를 정리할 때에는 공제에 동의한 메시지 앞뒤의 대화와 이후 잔액 송금 내역을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도 당시의 의사합치와 이행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상대방이 학원비 결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에 동의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회성 합의였다면 적용 범위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한 달의 학원비를 공제하기로 했다는 대화를 근거로 이후 수개월 동안 같은 방식으로 차감했다면, 각 지급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 합의 입증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판결·조정조서의 문구와 공제에 동의한 대화, 실제 결제 내역을 함께 대조해 직접 낸 비용이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자녀 계좌로 보낸 용돈과 선물은 지급 목적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자녀 계좌 송금이나 휴대전화·의류 구입으로 대신했다면 기존 지급 의무와의 관계를 따로 살핍니다.
양육 부모가 자녀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거나 돈이 실제로 양육비로 수령됐다면 판단에 반영하고,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보낸 돈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범위에서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2조).
자녀의 답장만으로 부모 사이의 양육비 정산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양육 부모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정해진 양육비를 자녀 계좌로 보내거나, 휴대전화와 의류를 사 주는 방식으로 대신한 경우에도 기존 지급 의무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면접교섭 중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하면서 쓴 비용 역시 부모 사이에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출을 월 양육비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양육 부모가 자녀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거나, 그 돈이 실제로 양육 부모에게 전달되어 정해진 양육비로 수령된 사정이 있다면 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민법 제472조는 수령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범위에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수령 권한과 실제 귀속 관계에 관한 자료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채권자가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돈을 받았다는 답장을 보냈더라도, 그 메시지만으로 부모 사이의 양육비 정산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한 부모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와 금융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편이 적절하며, 자녀에게 다른 부모를 설득하거나 양육비 수령 사실을 대신 확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급방법을 바꾸려는 경우
사용처가 의심된다며 학원비·병원비를 직접 내겠다고 통보하기 전에 양육비 관리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특정 계좌로 관리하면서 체크카드 지출과 분기별 거래내역 통지를 명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9므15302).
기존 판결·합의에 없는 방식으로 정기 지급액을 줄이면 그 차액이 미지급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나 법적 절차로 지급방법을 정리합니다.
양육비가 자녀에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앞으로는 학원비나 병원비를 직접 내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관리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14일 선고한 2019므15302 판결에서 양육비를 특정 계좌에 입금하고 연결된 체크카드로 지출하게 하면서, 분기별 거래내역을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체크카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양육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출내역 공개 의무를 부과하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원비 공제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양육비의 관리방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양육자의 재량과 의무의 명확성을 보여 줍니다. 기존 판결이나 합의에 없는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면서 정기 지급액을 줄이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방법 변경에 관한 합의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늘었다면 추가 분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수술이나 장기 치료로 의료비가 늘었다면 기존 양육비에 그 지출이 반영돼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분담 조항이 없으면 치료의 필요성과 실제 부담액,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민법 제837조).
먼저 낸 병원비만큼 다음 달 양육비를 줄이기보다 진료비 영수증과 치료자료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정리합니다.
자녀의 수술이나 장기 치료로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기존 양육비를 정할 당시 이러한 지출이 반영되어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추가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하기로 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하고,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치료의 필요성과 실제 부담액, 부모의 경제적 사정을 토대로 추가 분담이나 양육비 변경 문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급한 치료여서 미리 상의하기 어려웠다는 사정과 그 병원비를 정기 양육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병원비를 먼저 냈다는 이유로 다음 달 양육비를 같은 금액만큼 줄이기보다는 진료비 영수증과 치료자료를 토대로 어느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가 분담할 비율도 일률적으로 절반이라고 전제하기보다 기존 약정과 구체적인 부담 능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일부만 송금했다면 월별 미지급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송금한 돈과 학원·병원에 직접 낸 비용을 월별로 나눠 적고, 직접 낸 비용 옆에 그달 공제 합의 자료를 연결합니다.
한 학기 학원비처럼 미리 낸 비용은 여러 달에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어느 달에 얼마씩 인정하기로 했는지 밝힙니다.
상대방의 미지급액 계산표와 대조해 서로 인정하는 지급분과 다투는 지급분을 구분합니다.
다음은 정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매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양육 부모에게는 60만 원을 송금하고 학원에 40만 원을 직접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다투는 금액은 학원에 낸 40만 원이며, 이를 해당 월 양육비의 일부로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미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 자료에는 송금한 날짜와 금액을 적고, 학원비 결제 내역 옆에 해당 월의 공제 합의를 뒷받침하는 대화를 연결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교육비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 함께 정리할 자료 |
|---|---|---|
| 정해진 월 양육비 | 100만 원 | 판결문·조정조서의 양육비 조항 |
| 양육 부모에게 송금 | 60만 원 | 송금 날짜와 금액이 나오는 이체 내역 |
| 학원에 직접 납부 | 40만 원 | 결제 내역과 그달 공제에 합의한 대화 |
| 다투는 금액 | 40만 원 | 공제 근거가 인정되면 미지급액 0원, 인정되지 않으면 40만 원 |
수개월 동안 지출이 이어졌다면 월별로 같은 작업을 하되, 한 번 결제한 비용을 여러 달의 지급액에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학기 학원비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어느 달의 양육비에서 얼마씩 인정하기로 했는지 자료로 설명하고, 결제가 취소되거나 환불된 내역도 정산표에 반영해 둡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미지급액 계산표가 있다면 상담할 때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정하는 지급분과 다투는 지급분을 구분하면, 합의로 정리할 금액과 법원에서 판단받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지급 자료와 법원 서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받는 쪽은 판결·조정조서 내용에 맞춰 미지급액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직접 낸 비용 가운데 지급으로 인정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직접 낸 돈까지 미지급액에 넣어 압류가 진행되면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검토하며,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계속되므로 집행정지(같은 법 제46조)가 필요한지 함께 판단합니다.
양육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판결이나 조정조서의 내용에 맞추어 미지급액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직접 결제 비용 가운데 지급으로 인정할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은 집행과 연결되므로, 정해진 의무와 청구하는 금액이 분명하게 대응하도록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본 2019므15302 판결에서 대법원은 양육비의 지급이나 사용에 관한 의무를 명하는 심판도 집행의 문제가 남으므로 주문을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적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에서 직접 결제한 금액까지 미지급액에 포함되어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집행의 근거가 된 문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등으로 집행을 다퉈야 할 수 있으며, 변제를 이유로 채무 소멸을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지급 자료부터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압류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실제 지급 내역과 공제 합의 자료, 법원 서류를 받은 날짜를 정리해 상담할 때 알려 주시면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사건에서 지급 여부를 설명하는 것과 압류에 대응하는 절차는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정산·집행 대응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미지급액 정산과 압류 대응, 앞으로의 지급방법과 양육비 변경까지 한 사건 기록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의 양육비 사건에서 구체화한 지급 조건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비양육 부모를 대리한 이혼 사건에서 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240만 원으로 정해지고 면접교섭 방법도 구체화됐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조정이혼 사건에서는 과거 양육비와 정산금을 일시금으로 정리하고 향후 양육비의 지급일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학원비 공제를 다툰 사례는 아니며, 지급 조건을 문서로 구체화한 사례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함께 비양육 부모를 대리한 이혼 사건에서는 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24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대면·숙박·비대면 면접교섭의 실시 방법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해당 사건의 결과에는 양육비 부담액과 자녀와의 교류 방법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별도의 조정이혼 사건에서는 과거 양육비와 정산금을 일시금으로 정리하고, 향후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급일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사례의 공개 내용은 양육비와 정산 조건의 구체화에 관한 것으로, 학원비 공제의 인정 여부를 다툰 사례는 아닙니다.
이러한 지급 조건을 직접 결제 분쟁에 적용한다면, 과거에 낸 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구분해 합의문에 담아야 합니다. 지난달 학원비를 양육비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더라도 이후의 모든 교육비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적용할 자녀와 비용, 기간 및 공제할 금액을 문서에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중앙일보의 2026년 9월 21일자 「노종언의 가족과 법」 칼럼 「이혼 부부 감정보다 아이의 삶이 먼저다」에서, 양육비와 면접교섭 제도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위한 제도이며 실제로 아이의 생활을 안정시키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칼럼 내용은 「양육비 안 주면 아이를 못 만나게 해도 될까」 해설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관점을 지급방법에 반영하려면 학원비를 직접 낸 뒤에도 남은 양육비가 언제, 얼마씩 들어오는지 양쪽 부모가 예측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긴급 의료비처럼 사전에 협의하기 어려운 지출은 영수증 전달과 사후 정산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직접 납부가 누락되었을 때 남은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까지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할 때는 공제할 금액과 앞으로의 지급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공제가 반복되거나 상대방이 직접 결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미지급액이 쌓인다면 판결문·조정조서와 해당 기간 금융거래 내역을 준비합니다.
결제 영수증에 공제 관련 대화를 연결하고,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전체를 가져옵니다.
기존 양육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임의로 차감하지 말고 양육비 변경을 검토합니다.
학원비나 병원비를 공제하는 일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이 직접 결제한 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미지급액이 누적되고 있다면 판결문·조정조서와 해당 기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준비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영수증에 공제 관련 대화를 연결하고,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전체 내용을 가져오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양육비 의무의 내용과 실제 지급을 대조하여,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 금액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이후 지급방법까지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이미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대응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먼저 파악하고, 정기 양육비에 포함되는 비용을 둘러싼 다툼이 반복된다면 향후 합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자녀의 치료나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져 기존 양육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육비 변경(민법 제837조 제5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사정과 과거의 직접 지출이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이 필요하므로, 임의로 차감하기보다 현재 자료에 맞는 해결 방법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비를 내면 양육비에서 빼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는 그 방식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학원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금액을 뺄 수는 없습니다. 양육 부모가 그달 양육비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승낙했거나 문서에 공제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지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결제 내역과 공제에 합의한 대화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병원비를 대신 냈는데 양육비도 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제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병원비를 먼저 냈다는 이유로 다음 달 양육비를 같은 금액만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약정에 추가 의료비 분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치료자료를 토대로 분담할 금액을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전 배우자가 학원비를 빼고 양육비를 보내면 미지급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학원비를 그달 양육비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근거가 없다면, 덜 보낸 금액은 미지급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정기 양육비와 따로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학원비를 낸 것만으로 정기 양육비까지 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공제에 동의한 대화가 있는지 대조하고, 송금액과 직접 결제액을 월별 정산표로 나눠 두시면 금액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Q. 자녀 계좌로 보낸 용돈도 양육비로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 계좌로 보낸 용돈이나 자녀에게 사 준 선물이 곧바로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양육 부모가 그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거나 돈이 실제로 양육비로 수령된 사정이 있다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송금 목적과 부모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금융자료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Q. 양육비를 이미 지급했는데 압류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미 지급한 돈까지 미지급액에 포함돼 압류됐다면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집행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소를 제기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함께 판단해야 하며, 변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지급 내역과 공제 합의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예약하실 때에는 ‘학원비·병원비 공제에 관한 양육비 분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그 내용도 함께 전달해 주십시오.
판결문·조정조서와 송금·결제 내역, 공제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상담할 때 공제가 인정될 수 있는 금액과 다툴 금액을 바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판결문·조정조서와 지급 자료를 기준으로 합의로 정리할 금액과 법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구분하고, 필요한 조력 범위와 비용을 함께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가사팀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460조·제466조·제472조·제837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4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1
· 소개한 판결과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지출의 양육비 지급 인정 여부와 미지급액은 실제 판결·조정 내용, 합의 및 지급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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