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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양육권 소송에서 부모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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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에서 부모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법무법인 존재

자녀·양육원문 게시 2026.06.15원문 수정 2026.10.15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양육권 소송에서 부모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료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이 누구에 의해 유지되어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현재 생활 환경, 주된 양육자, 등하교·병원·학원·식사를 챙겨 온 사람, 별거 후 누구와 생활하는지, 면접교섭 협조 가능성, 양육비와 주거 계획이 현실적인지를 봅니다.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처럼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생활 기록

법원은 감정이 아닌 기록을 봅니다 —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연은 잠시 접어두세요. 양육권 소송의 핵심은 부모의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자녀의 하루를 그동안 누가 안전하게 유지해 왔는가입니다. 법원은 소송의 승패가 아니라 일상의 기록을 토대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양육권 소송 준비 01)
한눈에 보기
– 법원은 부모의 확신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 기록으로 양육자를 정함
– 상대방 약점 모으기보다 자녀의 일상을 누가 책임져 왔는지 정리
– 별거 후 연락·양육비·학교·병원 참여 기록이 중요한 자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양육권 소송을 앞둔 부모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제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가 가진 확신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지금까지 누구와 생활해 왔는지, 등하교와 병원, 식사와 학원, 숙제와 생활 습관을 누가 챙겼는지, 이혼 후에도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까지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양육권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라, 자녀의 일상이 누구에 의해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법원이 읽을 수 있는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특히 별거가 이미 시작된 사건에서는 자녀가 현재 누구와 생활하는지, 별거 후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연락과 만남을 이어 왔는지, 양육비와 생활비가 어떻게 부담되었는지가 양육권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에서 부모의 주장만으로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자녀의 하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부모 중 누가 그 일상을 실제로 책임져 왔는지, 이혼 후 주거와 돌봄 계획이 현실적인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아동학대처럼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를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자녀의 생활입니다

상대방의 결격 사유를 주장하는 올바른 방법 — 배우자가 부모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객관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스토킹(112 신고·진단서·협박 문자), 아동학대·방임(자녀가 방치된 정황·학교·상담 기록). 상대방의 유책성이 자녀의 안전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06)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이 살피는 중심은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이 이혼 후에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입니다.

자녀의 복리라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생활 자료로 확인됩니다. 자녀가 어느 집에서 자고, 누가 학교에 데려다주며, 병원에 갈 때 누가 동행하고, 학원비를 누가 내고, 평소 숙제와 식사를 누가 챙겼는지가 판단 자료로 이어집니다.

확인할 부분실제로 보는 내용준비할 자료
주된 양육자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등하교 기록, 병원 동행, 학교·학원 연락 내역
양육 환경주거, 학교, 돌봄 가능성주소, 통학 거리, 조부모 도움 여부, 방 구성
자녀 의사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확인 가능한 의사상담 기록, 면담 가능성, 관련 대화
부모의 양육 태도돌봄의 지속성, 생활 관리메시지, 사진, 생활 일정 자료
면접교섭 협조다른 부모와의 관계 유지 가능성연락 기록, 만남 조율 내역
경제적 여건양육비와 생활비 부담 능력소득 자료, 지출 내역, 교육비 자료
갈등 노출자녀 앞 다툼, 폭언, 폭력신고 내역, 상담 기록, 진단서, 녹음

양육권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면 “부모 자격이 없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문제가 자녀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앞으로도 같은 위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야 할 사정이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폭언이 문제라면 그 말이 부부 사이의 다툼에 그쳤는지, 자녀 앞에서 이루어졌는지, 자녀가 불안 증상을 보였는지, 학교나 병원 상담 기록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같은 폭언 자료라도 자녀의 생활과 연결되는 정도에 따라 양육권 사건에서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된 양육자 자료는 일상에서 나옵니다

주양육자를 증명하는 4대 생활 자료 — 내가 진짜 주양육자임을 보여주는 증거 목록. 교육·보육(어린이집·학교 알림장·담임교사·학원 상담 문자), 의료·건강(소아과 진료·예방접종·병원 동행 기록), 경제적 돌봄(학원비·급식비·교육비 결제 내역), 정서적 소통(평소 숙제·준비물·체험학습 메시지) (법무법인 존재 02)

양육권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입니다.

맞벌이 가정, 조부모가 함께 돌본 가정, 한쪽 부모가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한 가정에서는 “누가 아이를 키웠는가”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자녀의 일상이 누구를 통해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집·학교 등하원 또는 등하교 담당 내역
– 담임교사, 학원, 병원과 연락한 문자와 알림
– 병원 진료 예약과 동행 기록
– 예방접종, 상담, 치료 기록
– 학원비, 급식비, 교육비 결제 내역
– 학교 알림장, 앱 알림, 상담 문자
– 숙제, 준비물, 체험학습 관련 메시지
– 자녀와 함께한 일상 사진
– 배우자의 양육 참여가 적었던 사정
– 별거 후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에 관한 기록

이 자료들은 소송을 의식하지 않았던 생활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사건에서는 평소 누가 아이의 일정을 알고 있었는지, 갑작스러운 병원 진료나 학교 연락에 누가 대응했는지, 학원과 학교의 변동 사항을 누가 관리했는지가 부모의 실제 양육 참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조부모가 돌봄에 참여한 사건에서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양육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병원, 생활비, 정서적 돌봄을 관리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거 후 자녀가 누구와 사는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별거 후 자녀가 상대방과 살고 있다면 — 별거 직후의 양육 상태가 중요합니다. 현재 아이가 상대방과 지내고 있다면 그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정기적인 자녀 양육비·생활비 송금 내역, 자녀와의 꾸준한 통화·메시지, 면접교섭을 요청한 메시지를 지금부터라도 누적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04)

별거가 시작된 뒤 자녀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는 양육권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한쪽 부모와 일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낫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온 부모라도, 별거가 불가피했던 사정과 별거 후에도 양육에 계속 참여한 자료가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한 것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별거 상황문제 되는 부분준비할 자료
자녀와 함께 별거현재 양육 상태주거지, 학교생활, 생활비 자료
자녀를 두고 별거양육 단절 주장 가능성별거 사유, 연락 기록, 양육비 지급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일방적 양육 환경 변경데려간 경위, 대화 기록, 신고 여부
폭력으로 분리된 경우안전 확보와 자녀 보호신고, 진단서, 보호조치, 상담 기록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실제 양육자 문제조부모 도움 범위, 부모 역할 자료

별거 후 아이와 연락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보내지 않거나, 학교와 병원 일정을 전혀 챙기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사정을 양육권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자녀와의 통화, 메시지, 면접교섭 요청, 양육비 송금, 학교·병원·학원 관련 참여 내역을 지금부터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늦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거 직후부터 부모 역할이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을수록 사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면접교섭 계획도 양육권 사건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줄 때의 대처법 — 무단 면접교섭 차단은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이혼 소송 도중 이유 없이 아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행동은 양육권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으로 소송 결과가 나기 전이라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05)

양육권을 원한다고 해서 다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가 양쪽 부모와 안정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양육자가 될 부모가 면접교섭에 협조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폭력, 학대, 심각한 음주 문제, 자녀 방임, 스토킹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방식과 장소, 시간에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자녀와 상대방의 관계
– 별거 후 만남이나 통화가 이루어진 방식
–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정
– 자녀가 만남을 힘들어하는 이유
– 폭력, 협박, 음주, 학대, 방임 정황
– 감독 필요성 또는 장소 제한 필요성
– 현실적인 면접교섭 일정
– 자녀의 학교생활과 수면 시간에 맞는 만남 방식

면접교섭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 싫다”는 감정이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위험이나 부담이 있는지입니다. 위험이 없다면 안정적인 만남 방식을 제안해야 하고, 위험이 있다면 그 제한이 왜 필요한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가 상대방을 만나기 싫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그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특정 사건 이후 생긴 변화인지, 부모의 갈등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상담이나 병원 기록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지만, 그 의사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와 생활계획은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맞벌이나 워킹맘은 무조건 불리할까 — 근무 시간이 길어도 낙담하지 마세요.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적다고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따른 자녀 등하교 조력자·조부모 도움, 아이가 아플 때 비상 돌봄 대안, 현재 학교·학원·생활 환경을 깨뜨리지 않는 주거 계획 같은 현실적인 돌봄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03)

양육권 사건에서는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와 함께 어떻게 키울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주거지, 학교, 돌봄 시간, 양육비, 병원비, 교육비, 방과 후 돌봄, 조부모 도움 여부가 현실적인 계획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야근과 출장, 아이가 아플 때의 대응, 학교와 병원 이동 계획이 비어 있으면 상대방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구분정리할 내용
주거 계획자녀가 살 집, 학교와의 거리, 방 구성
돌봄 계획출퇴근 시간, 등하교 담당, 조부모 도움
교육 계획현재 학교·학원 유지 여부
의료 계획기존 병원, 치료, 상담 필요성
생활비식비, 교육비, 병원비, 교통비
양육비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과 근거
비상 상황야근, 출장, 질병 시 돌봄 대안

양육비는 많이 달라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현재 생활비와 부모의 소득, 실제 지출 내역, 앞으로 필요한 교육비와 의료비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기존 학교와 학원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과 이동 거리, 등하교 담당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어야 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 주거지가 자녀의 생활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도 있습니다

아이를 무기로 삼을 때 생기는 치명적 불이익 — 양육권 소송 중 이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법원은 당신을 양육자 자격 미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대방 부모를 반복 비난, 자녀 의사를 유도·녹음,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전학,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전면 차단하는 행위 (법무법인 존재 07)

양육권 다툼이 시작되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자녀 문제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상대방과의 갈등에 끌어들이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반복하거나, 면접교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단하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자녀에게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말
– 자녀의 의사를 유도하거나 녹음하게 하는 행동
– 상대방과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는 행동
– 면접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동
– 자녀를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전학시키는 행동
–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장기간 데려가는 행동
– 상대방의 문제를 과장해 허위 신고하는 행동
– SNS나 지인에게 양육권 분쟁 내용을 공개하는 행동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폭력, 학대, 방임, 음주, 정서적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안전한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이 있는 사건에서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한다면, 단순한 불안 호소가 아니라 신고 내역, 진단서, 상담 기록, 협박 메시지, 자녀가 보인 변화, 보호조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면접교섭 제한이나 조건부 면접교섭을 사건 안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메모는 자녀의 하루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상담 전에는 부모의 억울함보다 자녀의 하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아침에 어디서 일어나고, 누가 등교를 챙기며, 하교 후 어디에 머무르고, 병원이나 학원 일정은 누가 관리하고, 저녁 식사와 숙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주된 양육자와 현재 양육 환경, 이혼 후 양육계획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아래 순서로 메모하면 상담에서 사건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1. 자녀의 나이와 학교·어린이집
2. 현재 동거 또는 별거 여부
3. 별거 중이라면 자녀가 누구와 사는지
4. 평소 등하교와 병원 동행을 누가 했는지
5.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6. 배우자의 양육 참여 정도
7. 자녀가 갈등에 노출된 장면
8. 폭력, 방임, 음주, 협박 등 위험 요소
9.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10. 이혼 후 양육계획과 도움 받을 사람

이 메모는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법원이 확인할 생활 자료를 정리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아이의 일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양육권 주장도 사건 안에서 힘을 갖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검토 방식

법원의 시선으로 자녀의 일상을 재구성합니다 —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 범위, 친권자 지정은 가사소송 중에서도 가장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치밀함이 결합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원의 눈높이에 맞춰 양육 환경 계획을 정리해 입증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08)

법무법인 존재는 양육권 사건에서 부모의 주장만 듣고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 별거 전에는 누가 등하교와 병원, 학원, 생활비를 책임져 왔는지, 별거 후에도 부모 역할이 이어졌는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혼 후 주거와 돌봄 계획이 현실적인지를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이혼과 친권·양육자 지정 사건을 직접 다루어 온 경험이 있고, 법무법인 존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생활을 법원에 설명할 자료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형사·가사전문변호사로서 가정폭력,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무고, 상간 문제가 함께 드러나는 이혼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양육권 사건이 폭력이나 스토킹, 아동학대 문제와 얽힌 경우에는 자녀 보호와 면접교섭 제한, 형사절차, 이혼소송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의 확보 방식과 절차의 순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단계에서 자녀의 생활 기록과 부모의 양육계획을 먼저 정리한 뒤,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사전처분 필요성을 사건의 진행에 맞춰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권은 엄마가 더 유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의 성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 주된 양육자, 현재 생활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면접교섭 협조 가능성, 자녀의 생활 안정이 함께 다루어지므로 실제로 누가 아이의 생활을 책임져 왔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가 일을 해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적습니다. 불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근무 시간이 곧바로 불리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돌봄이 비는 시간을 메울 사람, 학교·병원·학원 관리 계획, 아이가 아플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별거 후 아이가 상대방과 살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별거 경위, 현재 양육 상태, 본인의 양육 참여 기록, 상대방 양육 환경의 문제, 자녀의 의사와 생활 변화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별거 후 연락, 면접교섭 요청, 양육비 지급, 학교·병원 참여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연락 기록, 만남 요청 내역, 거부 사유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나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상대방의 거부가 자녀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상대방을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거부감인지, 폭력·학대·방임·정서적 압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제한 방식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양육권 상담 전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의 학교·병원·학원 자료, 양육비 지출 내역, 등하교 기록, 배우자와의 대화, 별거 전후 양육 상황, 앞으로의 주거·돌봄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스토킹 문제가 있으면 양육권에 영향이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스토킹 주장이 자녀의 안전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신고 내역, 진단서, 협박 메시지, 상담 기록, 자녀가 보인 변화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의 일상을 설명할 자료가 양육권 주장에 힘을 줍니다

양육권 소송은 부모의 마음을 길게 설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고 이혼 후에도 그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양육권 사건에서 자녀의 생활 기록, 주된 양육자 자료, 면접교섭 가능성, 양육비와 주거 계획,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사건의 진행에 맞춰 정리합니다. 아이의 일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양육권 주장도 구체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 아이의 평온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 감정적인 싸움으로 아이가 상처받기 전에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자료 준비부터 전문가와 시작하세요. 전화 02-2055-3880, 카카오톡 “법무법인 존재” 채널 검색,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3층.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09)

📖 참고 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제909조(친권자)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친권·양육자 지정 사건 다수 재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5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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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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