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경위와 입양 효력을 확인해 필요한 소송을 정하고, 확정판결로 등록부 정정이나 인지신고를 합니다.
성인이 된 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모가 자신을 낳은 부모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에 따라 필요한 소송과 정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친척이 자신을 친자녀로 신고하여 키웠는지, 실제 부모가 따로 출생신고를 했는지, 당시 부모의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기존 기재를 바로잡으면서 원하는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출생신고에는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인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 증명서에 적힌 부모를 지우고 친부모를 새로 적는 방식으로 사건을 일괄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누구와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해소하려는지부터 정하고, 그 관계가 상속과 부양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 청구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를 바꾸려면 어떤 소송이 필요한가요?

친생추정이나 유효한 입양관계가 문제 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등록부상 부모와의 관계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다투고, 생모와의 관계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확인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생부의 인지신고나 인지청구의 소가 원칙이고, 생부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합니다(대법원 2017므14817).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유전자검사로 혈연이 없다고 밝혀져도 그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 기재가 실제와 다르고 친생추정이나 유효한 입양관계가 문제 되지 않는다면, 기재된 부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모와의 관계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출산 사실에 기초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문제 되며, 법원에 어떤 관계의 확인을 구할지는 출생신고와 현재 등록기록을 대조하여 정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가 아직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생부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생부의 인지신고 또는 인지청구의 소가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도 사망한 생부와의 관계를 인정받으려는 혼인 외 출생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생부와 생모를 모두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 중 임신한 자녀에게 민법상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요건과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며, 친생부인의 소는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소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부모의 혼인 시기와 출생·신고 시기를 맞춰보고, 이미 인지나 입양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상대방과 청구취지를 정해야 합니다. 서로 관련된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도 사건의 관할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친척이 친자녀로 신고해 키웠다면, 혈연이 없어도 입양이 인정되나요?

입양의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에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85므86).
입양의 합의와 함께 감호·양육 등 실제 생활관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대법원 99므1633, 1640).
어린 시절 왕래가 끊겼더라도 성년 무렵 관계를 회복한 뒤의 교류까지 살펴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므12484).
과거 친척이나 지인이 아이를 자신의 친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입양신고가 없더라도 법률상 양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왔습니다.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혈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부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법원은 아이를 맡길 때 잠시 양육을 부탁한 것인지 자녀로 삼기로 합의한 것인지, 당시 필요한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 이후 실제로 부모와 자녀로 생활했는지를 살핍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은 입양의 의사와 함께 감호·양육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오래된 신고의 효력은 그 당시 적용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때의 사정에 더해, 본인이 진실을 알게 된 이후의 생활도 입양의 추인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은 어린 시절 왕래가 끊겼다가 성년 무렵 관계를 회복한 사안에서 이후의 교류까지 살펴 묵시적 추인과 양친자로서의 생활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동안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키워준 부모와의 법률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뢰인에게는 기존 입양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관계를 해소하려는 의뢰인에게는 파양 등 별도의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모 기재의 말소부터 청구하면, 유지하려던 상속권이나 가족관계에 불리한 주장을 스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본인과 부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다투는데 그 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사망한 생부에 대한 인지청구에도 2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64조).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안 날이며, 친자관계를 알게 된 날부터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므4871).
본인이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를 다투는데 그 부모가 사망했다면,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가 우선 문제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부모는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검사를 대신 상대방으로 삼고, 그 기간도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으로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사망한 생부에 대한 인지청구에도 민법 제864조가 정한 2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출생신고의 오류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안 날’을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로 보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거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언제나 새로 2년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장례 참석이나 사망 통지 등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상담 때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부상 부모와 친생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에 관한 소송의 기간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다투는지, 본인이 그 관계의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상대방과 기간을 구분해야 하며, 친생부인의 소에는 민법 제847조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했다면 가족의 답변이나 사설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소송 제기와 증거 확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다른 증거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법원은 유전자검사 등 수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제재를 받은 뒤에도 다시 거부하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사설 검사 결과는 검체 동일성과 채취 경위를 확인해 제출하고, 출생·학교·병원 기록을 함께 봅니다.
유전자검사는 혈연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검사 결과를 법정에서 사용하려면 검체가 누구의 것인지와 채취·확인 과정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미 사설 검사 결과가 있다면 검사기관과 당사자 확인 방식, 검체 채취 경위를 살펴 제출하고, 상대방이 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 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는 법원이 혈족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거조사만으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전인자 검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제재를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위반하면 30일 범위의 감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거부만으로 친자관계에 관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확보 가능한 친족의 검사와 출생 당시 기록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등록부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자매·형제인 사건에서는 그 친족관계를 감정기관에 알려야 검사 결과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며, 학교와 병원의 보호자 기록은 출생 당시 기록과 함께 보되 혈연관계와 양육 경위를 각각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에서는 무엇이 인정되었나요?
남편이 타인의 자녀를 부부의 친자녀로 신고해, 출산한 적 없는 의뢰인이 등록부상 어머니로 기재된 사건입니다.
법원을 통한 유전자 감정 결과를 제출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인한 것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이고, 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유류분 소송의 결론은 각 사건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는 남편이 타인의 자녀를 부부의 친자녀로 신고하여, 출산한 사실이 없는 의뢰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등록부상 자녀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자신과 그 사람 사이의 모자관계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신유경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유전자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인한 대상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모자관계였으므로, 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상 관계나 별도 유류분 소송의 결론은 각 사건에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를 본인의 사건에 견주어 볼 때에도 누구와의 관계에 관한 판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만으로 다른 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나 입양관계까지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상속분쟁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피상속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상 관계를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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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를 정리하면 상속권과 친부모 부양 문제도 해결되나요?
친자관계 판결은 상속인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지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분할이 끝났다면 상속분 상당 가액 청구가 문제 됩니다(민법 제1014조).
오래 키워준 사정만으로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아 유효한 입양관계부터 확인하고, 공동상속인이 아니면 피상속인을 돌보았어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부양료는 부모의 생활능력과 자녀의 경제적 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민법 제975조·제977조).
친자관계 판결은 상속인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속재산을 실제로 돌려받거나 상대방의 재산상 청구를 방어하려면 해당 재산분쟁에서 필요한 주장과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예컨대 인지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된 재산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민법 제1014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분관계 소송을 준비할 때 현재의 상속등기와 재산분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키워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상속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유효한 입양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관계에 따른 상속권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돌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기존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자신이 유지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부모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정하고 있어 성인 자녀에게 친부모의 친권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양료는 부모의 생활능력과 자녀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민법 제975조와 제977조에 따라 부모가 자신의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녀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므로, 친부모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요구받은 생활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 학대나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면 그 경위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 9. 27. 자 2012느단299 심판은 자녀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면서, 과거 학대와 부양의무 불이행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 주장도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단으로, 연락이 끊겼거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부양청구가 배척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친생자관계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정정을 신청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1개월이 지나도 신청은 수리되며(같은 법 제108조·제40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추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이중등록, 성과 본, 이름 유지, 건강보험·연금 기록은 각각 확인해 처리합니다.
친생자관계 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부를 고쳐야 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지판결에 따른 신고 등은 해당 절차에 맞는 서류를 갖춰야 하므로, 선고받은 판결의 종류와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관서에 제출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났다고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정정을 신청하려고 법원의 허가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108조가 준용하는 제40조는 기간이 지난 신고도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늦춘 경우에는 제122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따로 되어 있다면 두 기록이 같은 사람에 관한 것인지와 각 신고에 연결된 신분관계를 확인하여 이중등록 정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성과 본의 처리, 현재 사용 중인 이름의 유지 여부도 사건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친부모 기재를 바로잡으면 기존 이름과 행정기록이 모두 원하는 형태로 정리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중등록으로 상속절차가 막힌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중 출생신고와 상속절차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연금 관련 통지를 계기로 오류를 알게 되었다면, 해당 통지서와 실제 등록 상태를 대조하여 필요한 변경을 확인하면 됩니다. 친생자관계 판결 자체가 각 기관의 자격이나 기존 급여·보험료 문제를 일괄 정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된 행정기록을 특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 · 상속 · 부양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판결 뒤의 등록부 정정과 이중등록 정리, 이어지는 상속재산분할과 부양료 문제를 같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변호사 상담 전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를 준비하고, 오래된 신고가 문제라면 제적등본을 더합니다.
입양 경위가 드러나는 편지·메시지, 학교생활기록, 동거 이력, 생활비 부담 내역이 남아 있는지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과 진행 중인 소송의 송달일부터 정리합니다.
상담에는 우선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준비하고, 오래된 출생신고가 문제라면 관련 제적등본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면 입양관계증명서 등 발급 가능한 서류를 더하고, 별도의 이름이나 등록기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가져오면 됩니다. 상대방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기 어렵다면 필요한 범위와 적법한 확보 방법부터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이 다투어질 때에는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설명을 현재의 기억과 구분해 정리하고, 가족들이 주고받은 편지나 메시지에 아이를 맡긴 이유와 자녀로 삼으려는 의사가 드러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이나 동거 이력, 생활비와 학비 부담 내역은 실제 양육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존재 여부와 보관 장소를 확인해 두면 증거 확보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를 우선 정리하고, 이미 상속이나 부양료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소장과 송달받은 날짜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모일 때까지 상담을 미루기보다 제소기간과 진행 중인 재판의 대응기한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친부모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싶은지, 키워준 부모와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은지, 상대방의 상속권 주장을 다투려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담할 때는 가능한 소송과 그에 따른 신분·재산상의 변화를 함께 설명받아야 합니다. 비용과 예상 기간은 상대방 수, 송달 가능성, 감정 필요성 및 별도 상속소송의 유무를 기준으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친생자관계와 재산분쟁을 어떻게 함께 다루나요?

친자관계 판결이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사건에서는 신분관계와 재산상 권리를 함께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친자관계 정정과 별도로 판단할 상속·부양 문제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친생자관계 판결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는 사건에서는 신분관계에 관한 판단이 어느 재산상의 권리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가사재판과 상속법을 다뤄온 경험은 이러한 쟁점을 정리하는 데 바탕이 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주도하며,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권 문제를 공론화해 왔습니다. 가족의 법률상 지위와 실제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친생자관계의 정정과 별도로 판단해야 할 상속·부양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에서 현재의 가족관계등록기록과 출생신고 경위를 대조하여 소송으로 확인할 관계를 정하고, 그 소송과 이어지는 재산분쟁의 대응은 담당 변호사와 관련 분야 변호사가 함께 준비합니다. 오래 사용한 이름과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는 사건일수록 의뢰인이 바꾸려는 기재와 유지하려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청구 내용에 반영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모가 실제 부모와 다르거나 그 기재를 근거로 상속·부양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우선 현재 증명서와 출생신고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 상대방에게서 받은 문서를 준비하여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할 관계와 필요한 절차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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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30년 전 잘못된 출생신고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정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소송이 무엇인지, 사망한 당사자가 있는지, 과거 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친생부인·인지·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기간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Q. 가족이 모두 동의하면 주민센터에서 부모 기재를 바꿀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친자관계의 존부를 확정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가족의 동의서만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오기나 이중등록 정정과 실제 신분관계에 관한 다툼은 정정 방법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Q. DNA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상속권도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 결과만으로 상속권 소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 유효한 입양관계가 있는지, 검사 대상자가 해당 상속의 피상속인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법률상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성인이 된 뒤 친부모를 찾으면 새로 친권자가 생기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성인에게 친권이 새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상속이나 부양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친권과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정신청 기한 1개월이 지났다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정정신청은 기간 경과 후에도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 과태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47조·제864조·제865조·제909조·제975조·제977조·제1008조의2·제1014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29조·제67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07조·제108조·제122조(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1988. 2. 23. 선고 85므86,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2. 9. 27. 자 2012느단299 심판
· 최초 발행: 2026-04-20 · 최종 업데이트: 2026-10-03(법령·판례 확인일)
·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대한민국 법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출생신고 경위와 입양의 효력, 사망한 당사자가 있는지, 상속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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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친생자관계 소송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이어지는 상속 분쟁까지 다룹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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