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급심에서 변호사 교체를 판단할 때에는 1심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 재선임 여부를 정하기보다, 판결·심판문과 실제 소송기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 아래 상담 상황은 여러 사건 유형을 결합하고 인적 관계와 자산 구성을 변경하여 작성한 가상 사례이며, 별도로 표시한 공개 수행사례만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실제 불복 방법과 기간은 사건 유형, 판결·심판의 송달 또는 고지 상태, 항소장·항고장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다른 로펌에서 이혼이나 상속 사건을 진행한 뒤 1심 판결 또는 심판을 받고 법무법인 존재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뢰인 가운데에는, 예상보다 불리한 결과 자체보다 판결문에 적힌 내용이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 교체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이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져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재산이 자신의 재산으로 계산되어 있거나, 부모에게서 받은 부동산과 자금의 취득 경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유재산 주장이 배척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특정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의 가액이나 특별수익 반영 방식이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고, 장기간의 부양이나 재산관리 경위가 기여분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고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결정은 기존 대리인에 대한 불만만으로 내리기 어렵습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 가운데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했으나 상급심에서 판단을 달리하게 할 만한 기록이 새로 확보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항소나 즉시항고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바꾸면 1심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대리인 변경 자체는 판결을 변경시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특정하고 금액에 미친 영향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유재산도 취득 경위와 혼인 후 기여를 나누어 봅니다.
변호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 자체가 1심 판결이나 심판을 변경시키는 이유가 되지는 않으며, 상급심에서 다투려면 1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 가운데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특정하고 그 차이가 최종 재산분할금이나 상속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이 빠졌다고 주장하려면 그 재산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에 이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얼마의 가치가 있었는지,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혼인 중 어떠한 경위로 형성·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본인 측에 잘못 포함된 재산이 있다면 취득계약과 매수자금의 출처, 증여·상속 여부, 대출 상환과 수익 귀속을 통해 판결문에 기재된 재산관계와 실제 사실관계가 어디에서 달라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특유재산도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와 원천이 확인되더라도 혼인기간 중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가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에 반영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래의 취득 경위와 혼인 후 재산 상태의 변화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기여도에 관해서도 혼인기간이 길었다거나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다는 사실만 기재해서는 1심의 비율 판단을 다시 살펴야 할 이유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배우자의 소득이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부동산 취득, 사업체 운영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녀의 양육과 가사 부담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별거 전후로 자산과 채무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금융거래와 소득·세무 내역에 연결되어야 비율 판단을 다시 구할 근거가 구체화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즉시항고에서도 법정상속분만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산정했는지, 공동상속인의 부양과 재산관리 사정이 기여분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부동산과 예금·주식이 상속재산 목록에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취득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기록의 어느 부분을 다시 보나요?

판결 이유와 실제 기록을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항소이유서 40일은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 기록과의 연결이 관건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을 구하려면 판결 이유와 실제 기록을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장에 이미 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목록과 재산명세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회신, 부동산 등기와 대출 내역을 맞춰 보면서 빠진 재산과 중복 산정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법원이 특정 재산을 공동재산 또는 특유재산으로 본 이유가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배우자의 기여 가운데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여도 역시 전체 혼인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서술하기보다 1심이 인정한 사실과 배척한 사실을 구분하고, 판결 이유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과 자금 사용, 대출 상환, 사업 운영, 가사·양육의 내용을 기존 증거와 새로 확보한 기록에 이어 붙여야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심판문에 표시된 상속재산, 특별수익,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 계산을 실제 금융거래와 부동산 내역에 대조하여, 특정 증여가 중복 반영되었는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항목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기여기간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실인정이 제출된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항소심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심 기록 안에 이미 존재했던 사실과 새로 확보된 증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어느 판단을 왜 변경해 달라는 것인지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변호사 교체를 고민한다면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판결문만으로는 상급심의 실익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임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실익과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미 제출한 항소장은 취지와 이유 기재 범위까지 확인합니다.
상급심 사건은 판결문만으로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판결이 어떤 주장과 증거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기존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과 법원에서 회신된 기록까지 함께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 확인할 기록 | 확인해야 할 내용 |
|---|---|
| 판결문·심판문 | 재산, 채무, 특유재산, 기여도, 특별수익·기여분에 관한 인정 내용과 이유 |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 실제 제출한 주장과 판결에서 판단된 내용의 차이 |
| 재산명세표 | 누락·중복·평가 오류와 명의·실질 귀속의 불일치 |
| 금융·과세·사실조회 회신 |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부동산, 법인 지분의 존재와 기준시점 |
| 감정서·증거신청 기록 | 가치평가의 전제와 방법,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 신청의 채택 여부 |
| 증인신문조서·녹취 | 판결 이유에 반영된 진술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 |
| 조정 관련 기록 | 당시 전제로 삼았던 재산과 지급 조건 |
| 미제출 기록 | 1심에서 내지 못한 이유와 상급심에서 새로 제출할 필요성 |
| 법원 통지 | 판결·심판 송달일, 항소·항고기록 접수통지일, 이유서 제출기한 |
기존 대리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더라도 해임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기록으로 상급심의 실익과 남은 기한을 확인한 뒤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 재선임을 결정했다면 전자소송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 감정서, 법원 회신, 녹취와 원본 파일,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기록까지 사건 인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대리인이 이미 항소장이나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문서의 사본과 제출일만 볼 것이 아니라, 항소·항고취지가 어디까지 기재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이미 포함되었는지, 기록접수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새 대리인이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항소기간 2주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진행되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유서 40일은 기록접수통지일부터 별도로 진행됩니다.
대리인을 바꿔도 이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판결문을 받은 뒤 변호사 교체 여부를 장기간 고민하다가 항소 제기 자체를 놓치지 않도록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는 항소법원의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이라는 별도의 이유서 제출기한이 진행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한 차례 1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기존 대리인을 해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인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기록접수통지가 도달하기 전부터 1심 기록 인계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이 많은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판결문과 재산명세를 맞추는 작업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년간의 금융거래와 과세자료, 법인 지분과 주식 평가,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 상환, 별거 전후의 자금 이동까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소장을 제출한 뒤 40일을 온전히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건 기록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1심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함께 검토한 뒤 상급심의 실익부터 말씀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왜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인가요?

가사비송 심판이라 불복 방식이 판결과 다릅니다.
즉시항고 14일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됩니다.
14일과 40일은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나 유언무효확인처럼 판결로 종결되는 소송은 항소가 문제되지만,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에 관한 재판은 가사비송 심판이므로 불복 방식도 항소와 다르게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43조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14일로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즉시항고권자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를 ‘상속 항소심’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제 사건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인지 유류분 소송인지부터 확인한 뒤 불복방법과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항고장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항고절차에 준용되는 이유서 제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현행 절차에서는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14일의 즉시항고 기간과 40일의 항고이유서 준비기간은 서로 다른 기산점을 갖기 때문에 심판문을 받은 날과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준비한다면 심판문에 기재된 특별수익과 기여분 숫자만 다시 주장하기보다, 해당 금액이 어느 증여와 금융거래를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부동산 평가액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부양과 재산관리의 내용이 기록상 어느 정도 인정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변경을 구하는 부분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선임의 실익이 큰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1심에서 충분히 다퉜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목록과 회신 사이의 차이가 있으면 기록을 다시 읽습니다.
오류 발견만으로 부족하고 금액 변화까지 계산합니다.
1심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상급심 대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1심에서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었고 판결이나 심판이 그 내용을 빠짐없이 판단했다면 재판부의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비율이나 금액을 다른 변호사가 다시 다툰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판결문에 적힌 재산목록과 금융·과세 회신 사이에 차이가 있고 상대방의 주식, 퇴직금, 보험, 법인 지분 등이 실제로 빠졌거나, 제3자 또는 가족회사에 귀속될 재산이 의뢰인 개인의 재산으로 포함되었거나, 상속·증여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유지 기여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록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도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중복 반영되었거나 그 가액 산정이 실제 거래와 맞지 않고, 간병이나 부모 재산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간과 지출이 심판 이유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1심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금융거래와 부동산·주식 관련 내역이 새로 확인되었다면 즉시항고의 실익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항목을 바로잡았을 때 재산분할금이나 구체적 상속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를 계산해야 상급심에서 다툴 필요성과 비용,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박까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다시 확인했나요?

1심 5억 7천만 원 지급 판결 뒤 사건을 다시 맡았습니다.
누락 주식자산을 항소심 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2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재산분할 항소심 사례에서는 1심에서 상대방의 핵심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의뢰인의 재산이 아닌 항목까지 포함되어 의뢰인이 5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사건을 다시 맡았습니다.
담당 김덕환 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던 자금거래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고, 당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대방의 주식자산을 확인하여 항소심의 재산목록에 반영하는 한편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에 관한 거래내역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최종 재산분할금이 2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1심보다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모든 항소심의 결과와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심의 재산목록과 실제 금융·주식 내역 사이에 구체적인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거래내역과 가치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쟁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개 수행사례를 볼 때에도 최종 감액액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재산이 1심에서 빠졌고, 어떠한 자금거래가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되었으며, 그 작업이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판단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는 편이 항소심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 항소심과 상속 즉시항고, 관련 형사절차까지 한 곳에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는 상급심 사건의 기록을 어떻게 읽나요?

이미 형성된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 경과를 재구성합니다.
다시 다툴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One-Firm 방식으로 기한 관리까지 이어집니다.
상급심 사건에서는 판결이나 심판이 내려진 뒤 사건을 처음 맡는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의 설명을 다시 듣는 것과 동시에 이미 법원에 형성되어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의 경과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재검토할 때 판결문에 표시된 재산목록을 금융거래와 부동산, 주식·법인 지분 내역에 대조하면서 빠진 항목과 중복된 항목을 확인하고, 특유재산이나 채무가 어떤 취득·사용 경위를 거쳐 판결에 반영되었는지 살핀 뒤, 기여도 판단에서 빠진 사실이 있다면 기존 기록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입증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심판문에 표시된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계산이 각 금융거래와 부동산 취득·처분 내역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항고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1심 기록만으로 변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프로필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상속 사건을 법관으로 심리해 온 경험과 상속재판 관련 저술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개인의 판단에만 두지 않고 사건별 책임변호사와 연결하여 기록 분석과 서면 작성, 증거신청과 기한 관리가 이어지도록 One-Firm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소개에서도 여러 변호사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협업하는 방향을 법인의 운영 원칙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참여하는 사건에서는 가사사건과 함께 금융거래, 법인 자금이나 가족 간 재산침해, 형사절차와 평판 문제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주장이 다른 소송이나 수사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전체 진행 범위를 맞추는 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형사 사건과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을 수행해 온 경력이 공식 프로필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나요?
판결문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먼저 표시합니다.
주식·부동산·증여는 알게 된 경위와 자료를 함께 전달합니다.
쟁점별 분류까지 의뢰인이 해 올 필요는 없습니다.
상급심 재선임 상담에서는 사건의 처음부터 모든 사정을 장시간 설명하는 것보다 판결문이나 심판문과 현재 다르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먼저 표시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 기록을 확인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가령 판결문 재산목록에 상대방의 비상장주식이 없다면 회사명과 지분을 알게 된 경위, 1심에서 조회를 신청했는지 여부, 현재 확보한 주식 관련 기록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고, 부모가 마련해 준 부동산이 공동재산으로 전부 반영되었다면 취득계약과 송금 경위, 세금 부담, 대출 상환내역을 연결해 두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다툰다면 심판문에 계산된 증여액을 실제 송금·등기 내역과 나란히 적어 차이가 나는 항목을 표시하고, 기여분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부양이 필요해진 시기와 실제 간병·생활비 부담, 재산관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항고심에서 어떤 사실을 다시 다툴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문 또는 심판문, 판결·심판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
· 이미 제출한 항소장 또는 즉시항고장, 기록접수통지서
· 양측의 주요 준비서면과 증거목록, 재산명세표
· 금융·과세·사실조회 회신, 감정서
·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중요 기록
모든 기록을 의뢰인이 법률 쟁점별로 분류해 올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이나 심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상급심 재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이유와 해당 증거가 항소심의 판단에 필요한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명문화된 이후에는 판결문을 받은 뒤부터 1심 기록과 새 증거를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하여 항소이유와 증거신청이 서로 연결되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항소장만 제출해 두었다면 나중에 변호사를 바꿔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리인 변경은 가능하지만 변호사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항소기록 접수통지가 이미 송달되었다면 기존에 시작된 40일의 기간 안에서 새 대리인이 기록을 인계받고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야 하므로,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면 판결문과 항소장, 기록접수통지서를 우선 전달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도 항소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은 판결이 아니라 가사비송 심판이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로 불복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며, 항고장에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항고기록 접수통지 이후의 이유서 제출기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항소하면 1심 판결의 집행도 자동으로 멈추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으므로 실제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항소 준비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과 담보 제공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심 재선임은 판결문을 다시 읽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주장을 바꾸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지할 부분과 수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실익이 제한적이라면 그 의견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로펌에서 1심까지 진행한 사건이라고 해서 새로운 변호사가 처음부터 모든 주장을 바꾸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법원에는 수많은 서면과 증거가 제출되어 있고 판결문이나 심판문은 그 기록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상급심에서는 기존 주장 가운데 유지해야 할 부분과 수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면서 변경을 요구할 판단이 실제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표시된 재산이 실제 보유재산과 다르고, 상대방의 금융자산이나 법인 지분이 누락되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유재산과 기여도에 관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기록과 다르게 인정되었다면 상급심의 실익을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계산이 금융거래와 맞지 않고 그 차이가 최종 상속분에 영향을 주었다면 즉시항고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1심에서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었고 판결이나 심판 이유에도 그 내용이 모두 판단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존재는 재선임이나 상급심 진행으로 얻을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급심 사건을 다시 맡는 과정에서 필요한 판단은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1심 기록 안에 변경을 요구할 구체적인 근거가 남아 있는지와 이를 법정기한 안에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상급심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판결문·심판문과 송달일, 이미 제출한 항소장 또는 즉시항고장, 주요 준비서면과 재산명세, 금융·과세 회신을 바탕으로 1심 판단이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하고, 변경을 구할 수 있는 항목과 추가로 필요한 기록, 남아 있는 법정기한을 정리한 뒤 상급심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 금융 법무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1심 기록부터 다시 읽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대전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참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사소송법 항소기간·항소이유서 제출기한(2025. 3. 1. 이후 항소장·항고장 제출 사건 적용) / 가사소송법 제43조 · 가사소송규칙 즉시항고 기간 · 최종 업데이트: 2026-08-25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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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1심 판결문과 소송기록, 남은 불복기한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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