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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합의 후 회사 단체방에서 연락했다면, 연락금지 위반일까

상간·위자료원문 게시 2026.10.06원문 수정 2026.10.22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연락금지 위반인지는 합의서가 업무 연락을 허용했는지,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상간 합의 후 배우자와 상대방이 회사 단체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합의서나 법원 결정문에서 금지한 연락의 범위와 실제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연락을 허용했는지, 사적인 연락만 금지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 달라지며,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문서에 없는 예외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간 합의 후 회사 단체방 연락, 업무 연락도 위반일까 — 업무 예외·답장·위약금을 다룬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카드 표지(회의 장면 인물 사진, 상담 02-2055-3880)

위약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연락이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메신저에서 오갔다는 이유로 사적인 대화까지 업무 연락으로 보아 청구에서 빼거나, 대화방에 두 사람의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로 모든 메시지를 위반 횟수에 넣으면 실제 약정과 청구 내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업무 연락을 허용했는지는 합의서 전체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합의서 문구 확인 — 사적 연락만 금지했는지, 업무 연락 예외가 있는지, 기간·대상·연락 방식이 무엇인지 보고 같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생기지 않는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연락금지 조항은 금지 대상과 예외를 함께 읽고,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과 적용 기간도 확인합니다.
일체의 연락을 금지한 약정이 유효하다면 업무상 필요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언이 명확하면 문언대로 해석하고, 다툼이 있으면 약정의 경위와 목적까지 고려합니다(대법원 2012다64253·2002다23482).

연락금지 조항은 금지 대상과 예외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합의서가 사적인 연락만 금지했다면 대화의 목적과 내용이 중요하지만, 업무 연락을 포함한 일체의 연락을 금지하는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업무상 필요했다는 설명만으로 위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지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과 적용 기간도 확인하여, 문제 삼는 연락이 그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했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문언의 의미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에는 문언의 내용과 함께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해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해석 원칙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두 판결 모두 상간 사건이 아닌 계약서 해석의 일반 원칙에 관한 것이지만, 상간 합의서의 문구를 읽을 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업무 연락의 예외를 협의한 문자나 수정 전후의 합의서가 남아 있다면 최종 문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할 당시 회사 단체방에서만 연락하기로 했는지, 특정 업무의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만 접촉을 허용했는지가 드러나면, 이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가 실제 합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 단체방에서는 참여 여부와 대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단체방이라도 내용은 따로 — 단체방 참여와 실제 메시지 발송을 구분하고, 회의·자료 전달 등 실제 업무인지, 업무 후 개인 대화로 이어졌는지 확인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업무 연락을 허용한 합의라면 실제 담당 업무와 일정에 맞는 연락인지, 자료 전달 뒤 연락이 끝났는지 봅니다.
같은 단체방이라도 개인적 감정 표현·만남 제안은 사적 연락 금지에 해당하는지 따로 살핍니다.
이름이 남아 있거나 읽음 표시만 있다면 실제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보고, 탈퇴·차단 의무를 정해 두었다면 그 이행은 따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한 연락은 허용한 합의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서원들과 함께 쓰는 단체방으로 회의 자료 제출 시간을 확인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담당 업무와 제출 일정이 대화 내용에 맞고 자료 전달 후 연락이 끝났다면, 그 내용은 업무상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단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으로,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단체방에서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둘만의 만남을 제안했다면, 그 부분이 사적 연락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업무 이야기가 끝난 뒤 개인 메시지로 대화가 이어진 경우에는 단체방과 개인방의 기록을 연결하여, 어떤 내용부터 업무상 필요와 무관해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메시지로 업무 자료를 전달한 상황도 합의에서 허용한 연락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이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단체방을 통한 연락만 허용했다면 연락 방식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제한 없이 필요한 업무 연락을 허용했다면 개인방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대화방에 이름이 남아 있거나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메시지를 보냈는지부터 봅니다. 다만 합의서에 단체방 탈퇴나 연락 차단 의무를 별도로 정했다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무까지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장하려는 위반이 연락 자체인지, 별도로 정한 탈퇴·차단 의무의 불이행인지 문서에 맞춰 특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상대방이 답장만 한 경우도 조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답장만 했더라도 내용이 중요 — 중단 요청인지 사적 대화인지, 배우자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조항을 확인하고 개인 카톡으로 이어졌다면 별도로 판단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사적 연락을 주고받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답장과 이후 대화도 금지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피해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사이의 약정만으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까지 같은 약정금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약정금 청구와 새로운 부정행위의 손해배상청구는 요건이 다르므로, 함께 청구할 때는 각각의 근거와 중복되는 손해를 나눠 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서 먼저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자신이 보낸 답장과 이후 대화가 금지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답한 경우, 사적인 대화나 만남의 약속으로 이어간 경우는 대응한 내용과 이후 행동이 서로 다르므로 똑같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그 약정이 피해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사이에 성립한 것인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간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를 정한 문서만으로 그 배우자에게도 같은 약정금 책임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으며,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나중에 업무 연락을 하기로 의논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배우자가 확보한 권리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사적 연락을 하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조항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이 요구하지 않는 성적 관계의 재개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정에 따른 지급 청구와 새로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같은 연락을 근거로 두 청구를 함께 하려면 각각의 근거와 중복되는 손해가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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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의 연락금지 조항 수행사례

노종언 대표변호사 소개 카드 —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연락·만남 금지 조항을 화해권고결정에 반영한 수행 경험(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사건 이후의 재접촉에도 대비하려던 사건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주장에는 영상 날짜와 금융거래·숙박·출입국 자료를 대조해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화해권고결정에 사적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의무가 담겼지만, 단체방 연락의 위약금을 회수한 사례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간자 소송 연락금지 조항 사례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사건이 끝난 뒤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상황에도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영상의 날짜와 금융거래·숙박·출입국 자료를 대조하여,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처음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재접촉에 관한 의뢰인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최종 화해권고결정에는 위자료와 함께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사적 연락과 사적 만남의 금지, 위반 시 금전 지급 의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의무를 결정문에 담은 사건으로, 합의 후 회사 단체방의 연락에 대해 위약금을 회수한 사례는 아닙니다. 공개된 사례 글에서 금지 범위와 위반 횟수,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강조한 부분은, 이후 실제 연락이 발견됐을 때 어떤 행동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지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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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는 메시지 개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메시지 수대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음 — 1회 위반 기준은 합의서 문구로 확인하고, 한 차례 대화인지 별도 재접촉인지 정리하며, 합의서만으로 바로 압류되지는 않는다는 카드(회의 장면 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회당 금액을 정한 합의라면 한 번의 위반을 무엇으로 정했는지부터 확인해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한 차례 이어진 대화와, 대화를 끝낸 뒤 별도의 목적으로 다시 시작한 연락은 접촉의 경위가 다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위약벌로 인정되면 이 조항으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회당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면, 한 번의 위반을 무엇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청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메시지 한 건마다 지급하도록 정했는지, 하나의 대화나 만남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화면에 표시된 말풍선 수를 그대로 곱하면, 약정에서 정한 지급 범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차례 이어진 대화에서 짧은 메시지 여러 개를 보낸 상황과, 대화를 끝낸 뒤 별도의 목적으로 다시 연락한 상황은 접촉의 경위가 다릅니다. 전화 직후 메시지가 이어졌거나 대화 도중 날짜가 바뀐 경우도 각각 별도의 위반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하루 한 번이나 메시지 한 개당 한 번처럼 모든 합의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회당 금액을 곱한 청구액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감액 주장도 예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다만 그 돈을 손해배상과 별개인 제재, 즉 위약벌로 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 조항으로 감액할 수 없고, 의무를 강제해 얻는 이익에 비해 약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무거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서양속에 반해 일부나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연락이 시작되고 끝난 시각을 확인하면서, 주장하는 각 위반에 해당 조항과 대화 내용을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연락이었다는 답변이 예상되는 부분은 당시 담당 업무와 자료 전달 시점까지 대조하면, 어떤 연락을 청구에 포함하고 어느 부분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와 강제집행은 보유한 문서에 맞춰 진행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압류할 수 없고,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231조).
위반을 조건으로 한 지급은 조건 성취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제33조).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만 가지고 있다면, 위반을 확인했더라도 그 문서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여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행권원은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조정조서나 효력이 발생한 화해권고결정에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법원 문서를 토대로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만들면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 문구를 넣어 두었다면 그 공정증서도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고,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이라면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었는지(같은 법 제226조 제1항)가 대표적으로 살필 부분이며, 이의신청이 있었더라도 취하되었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연락금지 위반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도 준용되므로, 문서에 적힌 지급 조건에 맞추어 어떤 위반이 언제 발생했는지 설명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정해진 방식의 서류로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33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의 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도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집행문이 부여됩니다. 가진 문서가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인지, 공정증서나 효력이 생긴 법원 문서인지부터 구분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유한 문서에 따라 달라지는 위약금 청구·집행 절차
보유한 문서·상황위반이 확인됐을 때 필요한 절차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약정금 지급을 청구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
공정증서로 작성한 합의서강제집행을 승낙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실을 증명해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집행(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59조)
조정조서·효력이 생긴 화해권고결정조서나 결정문에 적힌 지급 조건에 맞춰 위반 사실을 증명하고 집행문을 받아 집행
정해진 서류로 위반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집행문부여의 소로 위반 사실을 증명
청구·집행 설계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새로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지, 기존 결정문에 집행문을 받으면 되는지부터 구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다툴 위반을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대화 기록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변호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휴대전화에 접속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화는 앞뒤가 이어지도록, 발신자·수신자·작성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합니다.
위약금을 받으려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면 협박·공갈·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락을 확인하려고 타인의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접속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가 적용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우선 보존하고, 대화 기록을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변호사에게 함께 설명해야 증거 제출 과정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증거를 어디까지 준비할지는 상간소송 증거 준비 글에서도 정리했습니다.

대화 일부만 잘라 보관하기보다는 문제가 된 기간의 앞뒤 내용이 이어지도록 남기되, 발신자와 수신자, 작성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자료에 사건과 무관한 업무 정보나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할 때 그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약금을 받기 위해 대화 내용을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실제 부정행위나 합의 위반이 있었더라도 연락 방식과 표현에 따라 협박·공갈·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미 보낸 요구와 그에 대한 답변까지 보존하여 이후 대응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요구가 형사 문제로 번지는 기준은 상간자 합의금 요구와 협박·공갈 위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기존 합의서와 새로 확인한 대화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상담 전 준비하실 자료 — 합의서 또는 결정문 전체, 문제가 된 단체방·개인 대화 기록, 송달·확정 등 효력 확인 자료와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 요청 안내, 상담 02-2055-3880을 담은 카드
한눈에 보기
합의서나 법원 결정문 전체를 새로 찾은 대화 기록과 대조합니다.
업무 연락을 예외로 정했다면 그 예외를 협의한 기록도 준비합니다.
법원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송달·확정 등 효력 발생을 확인할 자료를 전달합니다.

합의 후 다시 연락이 오간 사실을 알게 되면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합의서나 법원 결정문 전체를 새 연락 기록과 대조하면 지금 자료로 주장할 수 있는 위반과 더 확인할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 연락을 예외로 정했다면 그 예외를 협의한 기록을 함께 준비하고, 법원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송달과 확정 등 효력 발생을 확인할 자료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앞서 소개한 상간 사건에서 관계 종료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를 정리하고 재접촉에 관한 의무를 화해권고결정에 반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위반을 주장할 법적 근거와 증거 확보 과정의 위험을 함께 살피면서, 보유한 문서에 맞는 청구·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다면 보유한 합의서 전체와 가장 최근에 확인한 대화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예약할 때 상간 합의 후 업무 연락과 연락금지 위반에 관한 문의라고 남기고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담당자와 일정, 검토 범위 및 비용은 예약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 합의 후 회사 단체방에서 업무 연락을 해도 연락금지 위반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합의서가 무엇을 금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인 연락만 금지했다면 대화의 목적과 내용이 실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업무 연락까지 포함해 일체의 연락을 금지했다면 업무상 필요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상간 합의 후 배우자가 먼저 연락하고 상대방은 답장만 했다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누가 먼저 보냈는지보다 답장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답과 사적인 대화나 만남 약속으로 이어간 답은 다르게 평가되므로, 답장과 이후 대화가 금지 범위에 들어가는지 조항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Q. 연락금지 위반 위약금은 메시지 개수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합의서가 한 번의 위반을 무엇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메시지 한 건 단위인지, 하나의 대화나 만남 단위인지 확인하지 않고 말풍선 수를 그대로 곱하면 약정과 청구액이 어긋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Q. 상간 합의서만 있으면 상대방 급여를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약정금 지급을 청구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하고, 이미 효력이 생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위반 사실을 증명해 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몰래 확인한 배우자 휴대전화 대화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 기록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권한 없이 타인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접속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보 경위를 변호사에게 먼저 설명한 뒤 제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단체방에서 오간 연락이 문제 된다면, 같은 회사라는 사정보다 합의서가 정한 금지 범위를 먼저 읽고 실제 대화 기록을 그 범위에 하나씩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398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제231조(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민사집행법 제30조·제33조·제56조·제57조·제59조(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법률 제21989호, 2026. 10. 2. 시행)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이 글의 회사 단체방·개인 메시지·답장에 관한 예시는 판단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내용의 범위에서 정리했으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별 합의의 효력과 위반 여부, 청구 가능성은 실제 문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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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상간 합의 위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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