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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 방어, 5,000만 원 청구를 받았다면

상간·위자료원문 게시 2026.06.29원문 수정 2026.10.15공식 블로그 원문
💡 한 줄 정리
상간소송 피고는 소장 내용을 모두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만남의 범위와 원고가 덧붙인 해석을 나누고, 카톡·여행·시효·기혼 사실 인식·혼인파탄 항변을 답변서 단계에서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전 관계, 카톡 파일, 여행 주장과 직업상 위험까지 답변서에서 어떻게 다툴 것인가

상간소송 피고 방어, 5,000만 원 청구를 받았다면 — 오래전 관계, 카톡 파일, 여행 주장과 직업상 위험까지 답변서에서 어떻게 다툴 것인가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피고 방어 가이드 01)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이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짧게 만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카톡 일부만 잘라서 제출했습니다”, “여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알려지면 제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위험한 대응은 소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연락과 만남까지 모두 부정하면 이후 객관 자료가 나왔을 때 피고의 설명 전체가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억울함을 설명하려다 필요 이상으로 관계를 인정하면 원고가 그 문장을 부정행위 인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방어에서는 먼저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만남이 있었는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성관계 주장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여행의 성격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원고가 언제부터 이를 알고 있었는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답변서 안에서 서로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오래전 2~3개월 정도 친밀하게 지낸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이를 장기간의 부정행위처럼 주장하고, 텍스트 파일 일부와 여행 자료를 근거로 5,000만 원의 상간 위자료를 청구한 피고 사건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의뢰인의 직업, 세부 관계, 대화 내용, 여행 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모두 비식별화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소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무조건 부인하면 객관 자료가 나왔을 때 설명 전체가 약해집니다
– 원고 주장을 사실·해석·추측으로 나누고, 인정할 범위는 한정하며 과장된 부분만 자료로 다툽니다
– 카톡·여행·소멸시효·기혼 사실 인식·혼인파탄 항변을 답변서에서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피고는 소장을 받은 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소장 내용이 너무 과장됐다면 — 몇 년 전 짧게 만난 건 맞지만 이 정도는 아니고, 카톡 일부만 잘라 제출됐다면 맥락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소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피고 방어 가이드 02)

상간소송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억울함을 오래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장과 증거목록을 대조하고 법원이 볼 수 있는 주장 범위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무조건 부인하면 왜 위험한가 —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리고, 해명하다 오히려 인정 취지의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사실·해석·추측으로 나누어 반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피고 방어 가이드 03)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 해석, 추측으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연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그 연락이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나 장기적 부정행위를 곧바로 뜻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간 일정이 있더라도 그 일정이 원고가 표현한 ‘밀월여행’으로 평가되는지는 예약 경위, 동행자, 일정표, 사진, 공유 기록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감정 표현보다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봅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은 필요한 범위에서 한정하고, 원고가 과장한 부분은 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을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5,000만 원을 청구받으면 실제로 그 금액이 인정되나요?

5,000만 원 청구, 다 인정될까 — 청구액은 원고가 적은 금액일 뿐이고, 법원은 만남 기간과 정도, 기혼 사실 인식, 혼인 파탄 영향 등을 함께 봅니다. 금액보다 먼저 거짓 사실관계를 깨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피고 방어 가이드 04)

원고가 5,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금액은 원고가 원하는 금액이고, 실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상태, 기혼 사실 인식 여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와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다만 피고가 금액만 보고 “너무 많다”고 다투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줄이거나 책임 자체를 다투려면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결론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 자료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장기간의 반복적 관계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6년 전 2~3개월 정도의 제한된 연락과 만남에 그쳤고, 이후 수년간 연락이 단절되었다면 기간과 종료 시점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고가 “매일 성관계”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당시 근무기록, 위치 자료, 숙박 내역, 결제 내역, 일정표와 맞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000만 원 청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청구금액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그 금액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가 세운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입니다.

카톡·텍스트 파일 일부가 증거로 제출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카톡 증거, 이렇게 봅니다 — 캡처본인지 원본인지 확인하고, 앞뒤 대화를 복원해 맥락을 확인하며, 일정·결제내역과 맞지 않으면 과장된 해석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피고 방어 가이드 05)

상간소송에서 카카오톡, 문자, 텍스트 파일은 자주 제출됩니다. 그러나 대화 일부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그 문장만으로 원고의 주장 전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측에서는 먼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원본인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출했는지, 앞뒤 대화가 빠져 있는지, 작성 시점과 실제 만남이 연결되는지, 대화 내용이 농담이나 과장인지,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리된 기록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하나가 친밀한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실제 만남의 날짜와 장소, 숙박이나 여행 자료, 통화내역과 맞지 않으면 원고의 해석을 다툴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은 원본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캡처 이미지인지, 메신저 백업 파일인지, 누군가가 내용을 옮겨 적은 문서인지에 따라 신빙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 제출되었다면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해 해당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피고 방어에서 “그런 말은 한 적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출된 파일이 어떤 자료인지 확인하고, 파일의 내용이 실제 일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가 제출한 문장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그 문장이 원고의 주장처럼 성관계나 장기적 부정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자료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

여행 자료가 ‘밀월여행’으로 주장된 경우 어떻게 반박하나요?

밀월여행 주장 대응 — 여행 사실보다 그 성격이 중요하고, 업무 일정과 동행자 자료를 먼저 확인하며, 사진 한 장보다 전후 동선과 예약 내역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피고 방어 가이드 06)

원고가 여행 자료를 제출하며 ‘밀월여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그 여행의 실제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을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여행의 목적, 동행자, 예약 경위, 일정, 숙박 여부, 친구나 제3자에게 공유한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여행 일정표를 친구에게 공유한 기록이 있고, 단둘만의 사적 여행으로 보기 어려운 동행자나 업무·지인 관계가 확인되며, 사진과 예약 내역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면 이를 답변서에서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행 일정 중 일부가 실제로 단둘이 보낸 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모두 부정하기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과 정도가 과장되었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행 관련 자료에서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항공권, 숙박 예약, 결제 내역, 위치 기록, 사진 메타데이터, 일정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동행자 진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원고가 한 장의 사진이나 일부 예약내역만으로 여행 전체를 특정한 의미로 해석했다면, 피고는 그 사진이 찍힌 시각과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전후 일정을 제시해 원고의 해석이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6년 전 관계라면 소멸시효를 다툴 수 있나요?

오래전 관계라면 시효부터 확인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경고 문자와 주변인 진술로 원고의 인지 시점을 역추적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피고 방어 가이드 07)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관계가 오래전 끝났다면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6년 전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송이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시효 10년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오래전에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때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3년 단기시효 항변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단순히 의심했다는 사정과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다는 사정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과거에 피고에게 직접 연락했는지, 배우자와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는지, 관련 메시지를 확보했는지, 주변인에게 해당 사실을 말했는지, 과거 합의나 경고가 있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인지, 이혼과 별개로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관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시점, 원고의 인지 시점, 혼인관계 해소 여부,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의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에는 어떻게 주장하나요?

몰랐거나,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다면 — 상대가 미혼으로 속였는지, SNS·연락 패턴 등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고, 교제 전 장기 별거·이혼소송 중이었다면 책임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피고 방어 가이드 08)

상간소송 피고에게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당시 사정상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고, 피고가 교제 과정에서 혼인 사실을 알 만한 사정을 접하지 못했으며,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만났는지, 교제 기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주말과 명절 연락 방식은 어땠는지, 상대방의 가족이나 자녀 이야기가 대화에 등장했는지, SNS나 공동 지인을 통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혼인 사실을 알린 뒤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혼인관계 파탄 항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고, 이미 이혼 협의나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된다면 책임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중이었다는 말만으로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거 시점과 이유, 경제생활 분리, 이혼 의사 표시, 자녀 양육 상황, 부부간 연락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어떤 순서로 써야 하나요?

상간소송 피고 답변서는 억울한 사정을 길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항목별로 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명히 나누는 문서입니다.

먼저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연락이 있었는지, 만남이 있었는지, 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마지막 연락이 언제였는지를 객관 자료와 맞추어 적습니다. 그다음 원고가 과장한 표현을 다룹니다. “매일 성관계”, “장기간 부정행위”, “밀월여행”과 같은 표현이 실제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해당 표현이 어떤 점에서 부정확한지 일정과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후에는 법률상 항변을 제시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원고의 인지 시점에 비추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의 행위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상 위험과 대외 대응을 분리해 둡니다. 원고가 피고의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겠다고 압박하거나 이미 유포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간소송 방어와 별도로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언급하고, 직접 연락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기각, 소 취하, 감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상간소송 피고가 원하는 결과는 기각, 소 취하, 감액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결과는 필요한 자료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기각을 다투려면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거나,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답변서와 준비서면은 원고의 증거가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소 취하는 원고가 재판을 계속할 실익을 낮게 보게 되는 경우에 가능성이 생깁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약점이 드러나고,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이 확인되며, 피고가 반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전달되면 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취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감액은 부정행위 일부가 인정될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자주 검토되는 목표입니다. 관계 기간이 짧고,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나 여행이 과장되었으며,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이 늦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에도 이미 균열이 있었다면 위자료 액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감액을 목표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문장을 쓰면 안 됩니다. 인정 범위와 다툴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공무원·교사·전문직이라면 직장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공무원·교사·전문직, 직장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 위자료보다 평판·징계 리스크가 클 수 있고, 원고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은 금물이며, 비밀유지 조항을 둔 조정·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피고 방어 가이드 09)

상간소송 피고가 공무원, 교사, 전문직, 의료인, 임원,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위자료 액수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자체가 곧바로 직장에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가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주변에 소송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직무 외의 사생활이라도 품위유지의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소송기록에 어떤 사실관계가 남는지,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할 경우 비밀유지 문구를 어떻게 둘 것인지, 원고 측의 직장 연락이나 온라인 유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연락해 “직장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화가 녹음되거나 캡처되어 책임 인정이나 합의 시도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말의 수위에 따라 협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시도도 피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녹취나 메시지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상 위험이 큰 사건에서는 답변서와 합의 전략, 대외 유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 소송만 보고 끝낼 사건인지, 명예훼손과 직장 민원 대응까지 따로 분리해야 하는 사건인지 초기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법무법인 존재의 피고 방어 — 가사·형사 분야 대응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증거 빈틈 분석부터 직장·평판 리스크 대응까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함께 봅니다. 소장 접수 후 30일, 늦기 전에 상담 자료를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피고 방어 가이드 10)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피고의 억울함을 문장으로 길게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원고의 소장과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실제 확인 가능한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원고가 붙인 표현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나누어 봅니다.

텍스트 파일은 원본과 앞뒤 대화, 작성 시점과 실제 일정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여행 주장은 예약 경위, 동행자, 일정표, 공유 기록과 맞추어 봅니다. 오래전 관계라면 원고의 인지 시점과 연락 단절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무원·교사·전문직처럼 신분상 위험이 큰 사건이라면 판결문에 남을 수 있는 사실관계와 외부 유포 대응까지 별도로 살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이혼 등 감정 대립이 큰 사건, 명예훼손·스토킹·무고 등 평판 위험 사건, 연예인·유명인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피고 사건은 가사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예와 직업, 합의서 문구, 직장 유포, 형사 고소 가능성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강점은 이러한 사안을 가사와 형사, 민사와 평판 위험의 접점에서 함께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함께 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사건에서 원고의 증거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며, 어떤 말과 행동을 멈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입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이혼소송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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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간소송 피고 상담에서는 소장과 증거목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고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 먼저 보아야 답변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와 통화내역, 이후 연락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원고가 문제 삼은 여행의 예약 내역과 일정표, 친구나 동행자에게 공유한 자료, 당시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사진 파일의 원본과 촬영 시각, 원고가 언제부터 피고를 알았는지 추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직장이나 주변에 유포된 정황이 있다면 캡처와 URL, 발송자, 수신자, 시간, 전달 범위를 남겨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게시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보존한 뒤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관계라도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관계가 있었던 시점과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 일부만 제출된 경우에도 불리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일부 대화가 불리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 대화와 실제 일정, 만남의 빈도, 파일의 작성 경위와 원본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장을 받은 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해명으로 한 말이 책임 인정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연락 방식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 피고도 기각을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거나,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소장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성 정보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상간·명예훼손·스토킹·무고 등 가사·형사 결합 사건)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9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피고의 책임·위자료·소멸시효 결론은 소장과 증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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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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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상간소송 승소 후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압류, 예금압류, 재산명시·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 압류금지액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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